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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내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법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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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6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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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 12월 15일부터 북한에 본격적인 휴대전화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이집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오라스콤 텔레콤社1)(이하 “오라스콤社”)가 북한 지역의 휴대전화 서비스 사업권을 획득...

      2008년 12월 15일부터 북한에 본격적인 휴대전화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이집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오라스콤 텔레콤社1)(이하 “오라스콤社”)가 북한 지역의 휴대전화 서비스 사업권을 획득한 지 약 1년 만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오라스콤社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인 2002년에도 일부 휴대전화 서비스가 제공된 바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활성화되기도 전인 2004년 용천역 대폭발 사고로 인해 휴대전화 전면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유야무야된 바가 있어 실질적인 휴대전화 서비스는 오라스콤社에 의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오라스콤社의 서비스 제공은 1999년과 2001년에 휴대전화 관련 내용이 수정보충된 「체신법」과 2006년에 제정된 「전파관리법」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사업권 부여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그간의 북한의 휴대전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남북통신관련 사안과 그에 따른 관련 국내 법제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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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북한 휴대전화 사업 연혁
      • Ⅱ. 북한 휴대전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Ⅲ. 향후 전망과 법제도적 고려 사안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Ⅰ. 북한 휴대전화 사업 연혁
      • Ⅱ. 북한 휴대전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Ⅲ. 향후 전망과 법제도적 고려 사안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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