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로 전세값은 매년 연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현실을 배제한 체 실질적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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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60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417-44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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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로 전세값은 매년 연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현실을 배제한 체 실질적인 대안...
2009년 이후로 전세값은 매년 연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현실을 배제한 체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세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기 위한 개정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보류되고 있다. 이에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주거권(안정성)·계속성(지속성)·재산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한 법적 당위성에 대하여 규명함으로써 향후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결과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법정 당위성으로는 첫째, 임차인의 주거권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고 이가 보장되지 아니하면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 인간다운 생활이 실현되지 못하며 둘째, 임대차는 계약내용의 수정이 요청될 수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이고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있어 원하는 것은 동일한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거의 계속성이며 셋째,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수단의 입법적·내용적 검토를 도모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 또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되는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보호 방안인 계약갱신요구권을 조속히 도입하고 더불어 임차인에게 더 이상 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또한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ease prices have continuously increased every year since 2009, and although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latter half of this year, the measures proposed by the government to resolve this issue are not practical, and ignore reality. Moreo...
Lease prices have continuously increased every year since 2009, and although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latter half of this year, the measures proposed by the government to resolve this issue are not practical, and ignore reality. Moreover, although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under way to promote housing stability for tenants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lease prices, among these improvements, the movement to adopt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a provision regulated i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n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s being suspended based on the reason that it infringes the property rights of landlords. Thu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eal the legal justification for the necessity of adopting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focused on guaranteeing the right to housing (stability), continuity (durability), and property rights, so that such may be actively applied in future legal revisions. In conclusion, the legal justification for adopting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is, first, a method guaranteeing the right to housing in the long term for tenants, which if not guaranteed, will be an impediment to achieving dignified living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dignity decent quality of life, as required in the Constitution. Second, a lease is a continuous contractual relationship which may be requested for revision and the objective of tenants in a lease agreement is continuity of residency, or the ability to continue to reside in the same residence. Third, the property right of tenants is guaranteed by promoting legislative and substantive review of the proper methods regarding the infringement of the property rights of landlords. Therefore, to prepare for continuously increasing lease prices,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which is a method protecting the existence of a rental relationship, should be promptly adopted to ensure the housing stability of ordinary citizens in the short term, and a device should be provided preventing landlords from refusing contract renewal, unless in situations where there are defects so severe to a tenant as to disrupt the continuation of a contractual relationship.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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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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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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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