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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서울지역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분석

        김정봉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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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하나로 2012년도부터 서비스 제공 주체를 특정 센터에 두고 지역 내 교육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의 연계를 통해 위기학생에 대한 개인성장을 지원하는 지역교육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일종의 교육안전망으로 교육복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학생 개개인이 지닌 잠재능력을 충분히 개발되도록 하여 질 높은 삶을 누리게 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이의 실천을 위해 설치된 지역교육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사업의 개선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조직과 기능은 어떠한가? 둘째,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교육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셋째, 지역교육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의 질은 어떠한가? 넷째, 지역 내 협력망으로 연계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복지기관들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연구를 주로 하고 서울지역의 전체 지역교육복지센터 16개소의 센터운영자와 10개 지역교육청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지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2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4개 센터의 운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보완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토대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의 충족성 요인과 관련하여 센터의 대상자 발굴 실적에서는 서울지역의 전체 비사업학교의 학교수 대비 센터 참여율은 49%이고, 지원학생수 대비 참여율은 대상의 32.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등학생에 대한 발굴실적이 현저히 낮다는 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는 저소득층 자녀가 49% 정도로 나타나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해 보인다. 시설의 충족성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의 운영을 위한 건물(공간) 확보가 위탁자와 자치구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마다 형편이 다르다. 사업예산의 충족성 면에서는 센터의 기능을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어 집중지원학생수의 과다와는 상관없이 센터 당 동일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의 비사업학교의 집중지원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재원과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 자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 프로그램의 재정적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의 적합성 요인에 있어서는 교육복지사업의 일련의 사업들의 성격은 대체로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발굴하여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적응력향상 프로그램은 심화 과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돌봄 중심의 학습 지도나 진로체험 위주의 진로지도, 학습 분위기나 환경을 조성하는 쪽의 심리·정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지역사회 내 복지 기관들의 기능이 대체로 학습부진을 보충하거나 돌봄 기능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보충적 의미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체로 그 대상을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하고 있는 결과이다. 셋째, 서비스의 접근성 요인에서는 서울의 자치구별로 1개의 센터의 구축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어 지역적 안배는 다소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센터가 위치한 지리적 교통수단의 편의성 부분에서는 센터의 시설 확보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민간위탁자나 자치구에 의존하고 있어 위치가 불안정하고 적정규모의 시설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서비스의 제공시간 등의 편의성 면에 있어서는 대상자를 찾아가거나 방과 후 프로그램, 공휴일 프로그램 운영 등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실시되고 있어 편의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서비스의 연계성 요인에서는 취약집단 학생들에게 학습활동, 보건복지, 문화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내 복지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학교와 해당 서비스의 연계를 도모하였다. 다만, 아동센터와의 협력관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 시설이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 기능이 강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센터와 학교간, 센터와 지역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정도에서는 대체로 우호적으로 나타나 네트워크 상호간 협력정도의 밀도는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서비스의 일관성 요인에서는 서비스가 대체적으로 지속성을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무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감안 할 때 출산 및 보육에 대한 대체 인력의 공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근무의 연속성을 저해할 요인으로 보인다. 또한 지원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별로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실시되고 있어 서비스의 종류나 질의 정도, 종료 시점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취약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의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며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의무를 지닌다. 교육복지의 대상이 취약계층의 자녀로 단기간 내에 그들의 결핍을 해소될 수 없는 형편이기에 때문에 대상학생의 교육적 욕구의 실현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 개별관리의 주체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이를 학교에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담임교사)의 교육복지 서비스 요구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학교 밖의 허브가 필요하다. 이에 부합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외부의 지원시스템으로 지역교육청과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역할 재조정과 서비스의 확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둘째, 장기적으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지역교육복지센터의 기능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자들의 신분에 있어 법적지위 부여가 시급하다. 셋째, 교육복지가 다양한 영역에서 결핍정도가 심한 이들에게 모든 영역의 결핍을 해소(완화)하여 성장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데에는 시간적·물적 지원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반 학생들과 비교하여 결핍된 부문을 채워주는 최소한의 보장보다는 최소 수준의 실생활 기초 소양 교육을 제공하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직업 교육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의 개별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데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크다. 최적의 진로방향을 탐색하고 이를 단계적이며 지속성을 가지고 지원하여 개개인별 성장가능성의 기대치 높이는 쪽으로의 역할이 요구된다.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초등학생들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영향 : 아산시를 중심으로

        김은덕 순천향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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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불평등 심화 현상으로 사회양극화 되면서 중산층은 감소하는 반면 빈곤층의 인구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양극화로 가족해체 현상이 일어나고 빈곤아동의 교육격차가 나면서 소외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 하기 위해 생긴 사업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서울과 부산을 기점으로 실시하였고 2011년부터 사업이 법제화되면서 교육복지투자지역지원사업에서 새로운 이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1,356개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초등학생들의 임파워먼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아산시 초등학교 중심으로 하였으며, 임파워먼트 수준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모집단은 아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 학교와 학생이다. 현재 아산시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5개이며 이들 학교의 총인원수와 학생의 수 각각의 프로그램 참여 학생과 비참여학생을 총 500명의 표본을 선별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497부였고, 부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하고 실제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486부였다. 인구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51.6%로 250명이고, 여학생은 48.4%인 236명으로 남학생이 다소 많았다. 학년은 5학년이 263명(54.1%), 6학년이 223명(4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가족형태는 양친부모가 모두 계신 가정이 전체의 81.8%에 해당하는 383명이고, 그 외 편부모 가정은 16.0%인 75명, 조손가정·기타 2.1%로 10명이었다. 또한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구소득 수준을 보면 ‘매우 잘사는 편이다’ 9.4%(45명), ‘잘사는 편이다’ 39.1%(188명), ‘보통이다’ 47.2%(227명), ‘못사는 편이다’ 4.0%(19명), ‘매우 못사는 편이다’ 0.4%(2명)으로 나타나 대부분 학생이 보통인 가정에 속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임파워먼트를 내적, 외적 그리고 임파워먼트로 구분하고 각 변수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균비교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내적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내적임파워먼트를 종속변수로,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세부 교육복지프로그램 참여여부 등을 영향변수로 투입하였다. 두 번째로, 대외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참여여부, 참여횟수, 세부프로그램 참여여부 등을 투입하였다. 세 번째로,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참여횟수, 세부프로그램 참여여부 등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은 학습영역, 문화체험영역, 심리․정서영역, 복지영역 네 가지가 있다. 가구소득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이미 임파워먼트가 높기 때문에 참여여부와 참여횟수 프로그램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가구소득수준이 낮은 학생은 참여여부와 참여횟수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한 학생이 영향을 미치면서 학생의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았다. 교육복지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임파워먼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임파워먼트를 내적임파워먼트, 대외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수준으로 개념적으로 구분하였다. 문화체험의 경우에는 참여한 학생의 대인임파워먼트의 평균은 2.01인 반면 미참여 학생의 평균은 2.22로 참여한 학생보다 미참여한 학생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왜냐하면 아산시초등학교에서는 심리·정서, 복지영역를 돕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요리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연극치료, 사제동행 이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많은 변화가 보이고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문화체험의 경우 복지대상 학생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정이 많다고 하였다. 아마도 문화체험이 가지고 있는 빈곤계층에 대한 영향력 때문인 것 같다. 왜냐하면, 빈곤계층 아동들은 문화체험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문화체험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문화체험을 통해서 위축감이나 문화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지속적인 문화체험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문화적 충격을 받기에 임파워먼트 수준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 진다. 복지영역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문화체험 프로그램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복지영역 프로그램에 미참여한 학생의 대인임파워먼트 평균은 2.02였고, 참여학생의 대인임파워먼트 평균은 2.20으로 참여학생의 대인임파워먼트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각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분석을 보면 더 많은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할 것 같고 참여여부에서는 비대상학생도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실현 되야 할 것이다. 학생을 기준에 의해 제공하는 차별적 교육복지가 아니라 가정의 경제·정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상학생만을 위한 교육복지프로그램에는 대상학생의 또래관계를 국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된다면 좋을 것이다. 학교교육과정에 입각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진행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형태의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에 많은 기회가 제공되어야하겠다.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례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 중심으로

        소영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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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영․유아 및 학생의 출발점 평등을 위해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지원 사업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학교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교육공동사업으로 2003년 서울과 부산 8개 지역의 79개 학교가 시범사업으로 시작, 2013년 현재 전국 151개 지역의 1,773개교에서 실시하는 교육복지 중심사업으로 확대 정착되었다. 그 동안 이 사업이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보여주고 질적으로도 점차 깊이와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질적인 성숙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의 하나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교 교육복지 대상인 클라이언트들의 욕구와 문제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실태 및 현황과 사업학교 관리자들의 관심도 및 인지도를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사업담당자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72명의 설문을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다중응답분석 및 교차분석(Pearson의 검정과 Fisher의 exact test)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의 사례관리 기간에 대하여 당해학교 졸업이나 특수문제 해결시 까지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사례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표준모델 개발 주체와 관련된 설문에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사례관리와 관련된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해 주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에서 집중 사례관리 적정 수행인원에 대하여는 5명미만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울산광역시 사업학교에서는 5-10명 정도를 집중 사례관리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학교에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외부지역 자원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후 가장 효과가 큰 부분에 대한 설문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체험활동, 캠프 문화유적지 탐방 등 체험중심 서비스를 선호하고, 중학교의 경우 방과후 활동이나 공부방 운영 등 교육적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사례관리 후 변화도를 묻는 설문에 클라이언트들이 사례관리 참여 후 학교생활이니 가정에서 자아존중감이 증가하고, 학교적응력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사업학교에서 학교장에 대한 사례관리 인식도는 대체적으로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의 사례관리 인식도가 보통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학교에서 사례관리 수행 시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에서 문제점으로, 업무과다로 사례관리 투입시간 부족, 전문지식 부족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선방향으로는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 보급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학교에 교육복지업무 담당자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위업무를 재조정하고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재정 배분의 공평성 분석

        조규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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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educational welfare project has significance in enhancing active educational equity to fill the educational gap caused by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equity level according to equity determining criteria such as horizontal equity, vertical equity and fiscal neutrality after analyzing execution status of budget allocation by separating concentrated support target students into homogeneous group and heterogeneous group. As for the horizontal equity of fiscal execution of the educational welfare project, it analyzed schools in City and Provincial Education in Office, and also analyzed the level of schools in education office in local separately. For the vertical equity analysis, it analyzed by transferring the number of students into weighted number of student reflecting the difference of educational cost according to the level of school and it analyzed schools in City and Provincial Education in Office and schools in education office in local. As for fiscal neutrality analysis, it analyzed correlation of financial capacity of City and Provincial Education in Office and schools in education office in local and financial execution amount of educational welfare project. As for contents and targets of equity analysis, to secure budget allocation equity means to allocate finances in formal and actual aspects. While formal equity is secured by equal allocation regardless of personal environment reflecting differences of school level or affiliates of school education cost, it is for securing educational equity in actual aspects to provide educational support for students to overcome educational differences of students. The educational welfare project focuses not only on the equal opportunity of education, but also the equity of educational process and results by providing actual educational equity. The project target can be divided between a homogeneous group of students from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s and students enrolled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s a heterogeneous group. This study examined the budget allocation equity of the educational welfare project executed in actual school level. This study carried out a horizontal analysis to homogeneous group, and a vertical equity analysis to heterogeneous group. It also carried out an analysis of financial neutrality by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financial capacity of City and Provincial Education in Office and the local government, and students under the educational welfare project. The analytical targets were 521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out of 534 schools that executed the 2010 educational welfare project. It analyzed request of publicizing information of balancing account of 16 City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61 education offices in local, and school balancing account. For the horizontal equity analysis, it used Gini’s coefficient and Inverse McLoone Index as analytical index. If the index value is below 0.2 it is very equal, and if it is between 0.2 and 0.4, it is equal to some degree, and if it exceeds 0.5, it is unequal. For the vertical equity analysis, it analyzed two group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using Geni’s coefficient and Inverse McLoone Index. The index value was applied to the horizontal equity criteria. As for the fiscal neutrality analysis, it used Pearson’s corelation coefficient, and if the value of coefficient is below 0.5, it is determined as neutra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as for the horizontal equity, the level between schools in City and Provincial educational office was very equal, and middle schools had lower index value of equity than elementary schools which means the higher equity level. As for the equity level between local education in office, at each City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was also very equal. The equity level between education in offices was higher than between schools. Secondly, as for City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level, the vertical equity level was worse after applying weighted number of students for the reflection of differences of educational cost by schools in City and Provincial level. As for the vertical equity level between schools in education office in local, the equity level was worse after applying weighted number of students in majority local education in offices. Thirdly, as for fiscal neutrality,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between educational cost per student under concentrated support target, educational cost per person in City and Provincial education in office, and educational cost per student. It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local tax burden per person, and the fiscal neutrality was kept. The financial execution of the educational welfare project was proved no great relevance with the financial capacity of City or Provincial education office or the local government.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배경 때문에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없어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보상하여 교육의 적극적 공평성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제 대상자인 집중지원대상학생을 동질집단과 이질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 집단에 있어서 재정 배분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 집행 실태를 분석하고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재정적 중립성 등의 공평성 판단 준거에 따라 공평성 수준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문제로 설정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재정 집행의 수평적 공평성은 시·도 교육청 내 단위학교 수준과 지역교육지원청 수준에서 분석하였고 지역교육지원청 내 단위학교 수준 역시 별도로 분석하였다. 또한 수직적 공평성 분석은 학교급에 따른 교육비 차이도를 반영하여 학생수를 가중학생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으며 시·도 교육청 내 단위학교 수준과 지역교육지원청 내 단위학교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재정적 중립성 분석은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재정 집행액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공평성 분석의 내용과 대상을 살펴보면 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형식적인 면에서 또 실질적인 면에서 재정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학교교육비 등의 교육경비가 학교급이나 계열의 차이를 반영하여 교육 대상자의 개인적 환경의 고려 없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으로 형식적인 공평성이 확보된다면 개별 학생들이 감내해야 할 교육적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인 측면의 교육적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실질적인 면에서의 교육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 뿐 아니라 교육 과정 및 결과의 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시행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재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의 재원인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다가 2011년부터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배분 기준은 대상학생의 규모, 사업연차, 지역교육지원청의 사업학교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에도 실제 단위학교의 사업 재원을 배분하는데 있어서는 지역교육지원청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가져왔다. 사업 대상은 동질집단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의 학생과 이질집단으로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제로 현장의 단위학교에서 집행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재정 배분의 공평성은 어떠한지 본 연구를 통해서 탐색하였다. 교육재정배분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들의 연구방법으로 대부분 공평성을 판단하는 준거로서 동질집단에 대한 균등한 배분의 수준을 판단하는 수직적 공평성, 이질집단에 대한 수직적 공평성, 지역이나 교육구의 재정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재정적 중립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지니계수, 맥룬지수, 페어슈테겐지수, 편차계수, 변동계수 등을 사용하여 이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질집단을 대상으로 수평적 공평성 분석을, 이질집단을 대상으로 수직적 공평성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액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재정적 중립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10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수행하였던 전국 534개 초·중등학교 중 고등학교와 일부 초·중학교를 제외한 521개교를 대상으로 하였고 16개 시·도 교육청과 61개 지역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결산자료 정보공개 청구 및 단위학교 결산서를 바탕으로 분석자료를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수평적 공평성의 분석은 분석의 지표로 지니계수와 역맥룬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지수값이 0.2 이하인 경우 매우 공평한 수준, 0.2 - 0.4 사이인 경우 어느정도 공평한 수준으로 분석하였으며 0.5를 초과하는 경우 불공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직적 공평성의 분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2개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지표로 지니계수와 역맥룬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수값은 수평적 공평성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재정적 중립성의 분석은 Pearson의 상관계수를 활용하였으며 계수의 값이 0.5 미만일 때 재정적 중립성이 지켜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평적 공평성의 경우, 시·도 교육청 별 학교 간 공평성 수준은 비교적 매우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공평성 지수값이 낮게 나타나 공평성 수준이 더 높았다. 시·도 교육청 별 지역교육지원청 간 공평성 수준 역시 매우 공평한 수준이며 전술한 학교 간 공평성 수준보다 교육지원청 간 공평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도 교육청 간 단위학교 수준에서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학교급 별 교육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가중학생수를 적용하기 전보다 적용 후에 수직적 공평성 수준이 나빠졌으며 지역교육지원청의 학교 간 수직적 공평성 수준 역시 대부분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가중학생수 적용 후에 공평성 수준이 떨어졌다. 셋째, 재정적 중립성의 경우 집중지원대상학생 1인당 교육비와 시·도 교육청 학생 1인당 교육비, 학생 1인당 교육비 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고 1인당 지방세부담액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재정적 중립성은 지켜졌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재정 집행은 시·도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큰 연관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의 실태 및 서비스욕구에 관한 연구

        서명옥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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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경상북도지역의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의 실태 및 서비스욕구에 관한 연구로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상북도지역에 소재하는 9개 장애인종합복지관(안동, 영주, 문경, 상주, 김천, 구미, 포항, 영천, 경주)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보호자 20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가족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행해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북도지역은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부족으로 장애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어려운 실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은 낮은 수혜율을 보이고 있으며 만족도 또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경상북도지역의 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의 욕구는 5점 척도에서 경제지원서비스가 평균4점 이상의 가장 높은 욕구를 나타내었으며, 지역사회지원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 가족관계지원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 순으로 평균 4점에 가까운 높은 욕구를 나타났다. 넷째, 보호자와 장애아동 특성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욕구는 30대에서 40대 사이의 보호자가 어머니일때,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이 무직 및 주부일때,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장애진단을 받은 경우, 정신지체 장애아일때,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지원서비스의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욕구는 지역 내 치료 및 교육기관의 이용 가능성이 낮을수록, 지역사회재활시설이 필요할수록, 각종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할수록 지원서비스의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아동가구의 경우 장애아동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소득보장을 위한 각종 경제적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확충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의 경우 조기의 치료와 재활훈련을 통한 상당부분 장애상태가 호전될 수 있지만,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더욱 각종 재활치료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역 내의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경상북도의 지역적인 특성과 장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므로 교육의 평등성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택교육, 순회교육의 지원과 특수교육의 전달체계와 지원체제의 개혁 방안 연구 및 학생중심의 교재, 교구의 개발보급으로 실천지향적인 학술 홍보 활동의 추진을 통해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아동을 위한 재가 복지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주. 단기보호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재활치료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되어야 하고 사업내용과 특성 등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각종프로그램의 확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방과 후나 방학 중 프로그램, 취미․ 문화․ 여가활동프로그램이나, 가족교육(부모, 비 장애 형제교육, 가족관계개선 등) 프로그램개발의 확대가 필요하다. 여섯째,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련법규 및 제도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장애아동 가족지원 관련법규들을 보완, 정리하거나 장애아동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장애아동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아동 가족의 욕구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imed to figure out the actuality of the support project of Gyeongsangbuk-do region for the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 and their service needs considering regional condition and characteristics to be helpful for the welfare promotion for the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To achieve this, 205 caregivers of the disabled children using those 9 rehabilitation centers for the disabled (Andong, Yeongju, Mungyeong, Sangju, Kimcheon, Gumi, Pohang, Yeongchun, Gyeongju) in Gyeongsangbuk-do were chosen as the subjects for a survey which required the whole family members rather than just one caregiver. Below are the condensed results. First, Gyeongsangbuk-do turned out lacking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so that its(Gyeongsangbuk-do) support level for rearing and education for the disabled children were unsatisfactory. Second, its benefit rates for the support project for the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is low and and unsatisfying. Third, the need for financial support service was over 4 points on the average on a 5- point scale among the needs for the support service for the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followed by in order of local social support service, medical support service, family relations support service and education support service all of which were close to average 4-points, quite a high needs. The needs of family support service according to the caregivers and disabled children's' characteristics turned out higher in case the caregivers were the mothers in their 30s-40s, higher in academic background, jobless or housewives, higher in monthly income, the younger their children were, diagnosed with disabilities, their children were mentally retarded, the severe the disabilities level were. Fifth, needs of family support service according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Gyeongsangbuk-do turned out higher in case of the lower for the chance to medical treatment or educational institution within the region, the more the region was in need of rehabilitation center, the more various therapy programs were required. Following are proposals for improvement pla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as financial difficulties of the households with disabled children increase by the disabled children, diverse financial support policies to secure their income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 rehabilitation therapy project for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needs to be expanded. Early medical treatment or rehabilitation training could be the factors to increase the condition of the disables children, and yet the regional state which is financial difficulties makes them unable to take various rehabilitation therapy services, and so a plan to connect the service to the facilities with the region must be reviewed. Third, as the disabled children have less chances to educate due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Gyeongsangbuk-do and their disabilities, a measurement to improve the life quality of the disabled children is necessary by promoting practice-driven academic public relations in the manner of supporting home schooling, itinerant education, study on reform plans for special education 야delivery system and support system & development and supply of student-centered teaching materials, instruments for the disabled children to secure the equity in education. Fourth, domiciliary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 children must be expanded. Lots of services such as day, short term care service, disabled people activity support project, support project for the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rehabilitation therapy project, linguistic development support project, rearing support project for the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care service, relaxation support program)must be enlarged in equilibrium, along with active PR for the project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Fifth, many sorts of program for the disabled children and their families must be developed. Programs of after school or during holiday, of hobbies, cultures, leisure activity, of education aimed their families(parents, non-disabled siblings, or for the betterment of family relations, etc)need to be enlarged. Sixth, the welfare service support for the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requires those following matters to be achieved such as enactment or reform of related regulations & system by securing necessary budget, and a long-term supplementation or arrangement of the support regulations for the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establishment of the law for the supporting the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and then installation of support centers for the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aiming to meet the needs of the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 무용예술강사지원사업의 연구현황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박유진 세종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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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강사지원 사업 중 무용 분야에 집중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연구 현황을 분석하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방법별 영역에서 연구방법에 따른 실제적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지속 가능한 사례 분석을 통한 무용예술강사사업의 발정 방안을 모새학 한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무용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무용술강사지원사업의 연구에 적합한 분석틀을 개발하여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연구 현황을 일관성 있게 살펴보고 무용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의 시도가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무용분야의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로 인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고용불안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무용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제도적인 개선을 통한 재정적 측면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무용예술강사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단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무용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새롭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개발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무용수업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이론과 연구 결과가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무용예술강사와 학교담당교사들간의 협력 장치 마련과 함께 무용수업에 관한 인식개선을 통한 연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무용예술강사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을 고찰하는 것으로 향후 무용예술강사지원사업의 양적성장 뿐 아니라 질적 성장을 도모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o vitalize the plan to support art instructors in the field of dance by analyzing the state of research into it based on the materials of earlier studies and through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problems raised about it. On the basis of the overall findings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mmarized conclusion was reached: First, as for the state of studies by research method, these studies suggested different practical ways of developing the plan depending on their research methods, but not many studies have ever explored how to step up the development of the plan for dance art lecturers by making a sustainable case analysis. In the future, research efforts should be directed into the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a research model for the support plan for art instructors in the field of dance. Second, an analysis framework that is suitable for research into the support plan for dance art instructors should be developed to inquiry into the state of research into the support plan for art instructors in a consistent manner, and an attempt to analyze how to vitalize the plan on a continual basis seems to be necessary. Third, the support plan for art instructors in the field of dance provided the opportunity for employment by creating jobs, but it's constantly pointed out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it in terms of job insecurity. Therefore in order to dynamize the support plan for art instructors in the area of danc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should be made in an effort to ensure a sustained increase in finance.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whether there was anything wrong with the support plan for dance art instructors, the development of various differentiated, level-based programs is required. In addition, a variety of professional, creative and novel educational activities should be developed and conducted. These activities are necessary to ignite the interest of students and to lay more systematic and solid groundwork for dance instructions. Finally, it'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encourage cooperation between dance art instructors and school teachers in charge to apply diverse theories and the findings of studies to the education sector to improve it, and they sh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to undergo training to change the way they look at dance instructions. Thus, this study attempted to consider how to improve the support plan for dance art instructors in the future, and it is of significance in that it offered basic data on how to facilitate the growth of the support plan both in quantity and quality. Keywords: school dance, dance education, dance art instructor, the support plan for art instructors, the support plan for dance art instructors.

      • 전라남도 청년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와 후속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

        김정하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2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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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 육성 및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에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COVID-19 상황으로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취업할 곳을 찾지 못한 많은 청년들이 취업 대안으로 창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창업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다방면으로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창업자 8명 중 1명은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이 청년창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과 철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창업지원사업의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 모형과 가설을 설정한 후 실증분석을 통해 현 청년창업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21년 6월 0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창업 지원제도 요인인 창업자금지원, 창업교육지원, 창업인프라지원를 독립변수로 제한하였다. 매개변수는 창업성과, 종속변수는 후속지원사업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절변수로는 창업컨설팅지원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창업지원제도 요인 중 창업교육지원, 창업인프라지원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창업자금지원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자금은 창업 초기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속적인 매출이나 고용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년창업지원제도 요인 중 창업자금지원, 창업교육지원, 창업인프라지원 모두 후속지원사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창업 초기 단계에는 지원이 많으나 후속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청년창업가들은 오히려 창업 초기보다 창업 이후 후속지원을 더 필요로 함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셋째, 창업성과는 후속지원사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 후 창업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 또는 창업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보다 더 나은 매출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후속지원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지원사업은 기존 청년창업가들에게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는데 후속지원사업이 미비하다는 것은 청년창업가들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년창업지원제도 요인 중 창업자금지원은 창업성과를 매개로 하여 후속지원사업에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지원자금 지원 이후 어느 정도 창업성과가 있어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청년창업지원제도 요인 중 창업교육지원은 창업성과를 매개로 하여 후속지원사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되고 실효성 없는 교육은 청년창업가들에게는 의미 없는 교육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혼재되어 있는 교육을 통합‧통제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교육체계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청년창업지원제도 요인 중 창업인프라지원은 창업성과를 매개로 하여 후속지원사업에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인프라지원은 창업에 필요한 공간, 창업에 따른 각종 규제의 완화, 창업정보의 제공, 연구기자재 지원 등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창업컨설팅은 창업성과간의 영향관계에서 창업인프라지원만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절효과인 창업컨설팅지원의 영향을 받는다면 창업성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강화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창업자금지원과 창업교육지원은 창업컨설팅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자금지원이나 창업교육의 경우에는 지원분야, 교육분야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창업인프라 지원의 경우에는 컨설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인프라지원 요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창업 또는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양질의 컨설팅을 위해서 컨설턴트 선별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지원에 있어서 연속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창업 후 사업이 정착하기 까지는 최소 2~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일회적이고 단기적 지원이 아닌 사업의 정착을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단계적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및 창업지원기관들은 창업 초기, 중기 등 기업의 성장주기에 맞게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창업지원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부처,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의 명칭은 다양하나 실질적인 지원 유형과 그 방식은 거의 획일화 되어있다. 사업의 다양성이 존재하듯 지원 유형에 있어서도 창업 분야에 맞춰 특성화된 창업지원 모델 및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창업교육 내용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창업 후 기업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무, 회계, 법률, 노무, 사업타당성 분석, 특허지원 절차 등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문화세분화하여 효율성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집중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창업컨설팅의 확대 및 현장 중심의 창업컨설팅 필요이다. 창업유형단위로 멘토단을 구성하여 창업자들의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한 후 사업 현황 및 실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창업지원사업의 대부분은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사업이 있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절차가 복잡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망설이거나 중도에 지원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창업 연차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준다면 경영을 함에 있어 보다 안정된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수가 크지 않고 전라남도에 한정되어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창업성과에 대한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영업이익률 등 재무적인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있다면 더욱 풍부한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창업성과와 후속지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창업자금지원, 창업교육지원, 창업인프라지원, 창업컨설팅지원 등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향후 보다 다양한 변인을 통해 심도있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Korean government has performed the policy on startups promotion and support actively. Despite that, the employment environment has yet to be improved. The COVID-19 pandemic that has lasted over the last two years worsens employment. As a result, many youths who failed to land a job try to do startups as an alternative to employment. The government expands the startup support project as a plan for solving the worsening youth unemployment and employment problem. For the efficient and systematic performance of the project, discussion has continued to be made. Despite a diversity of startup support, one out of eight startup youths goes out of business. That is because the government’s startup support project fails to give essential support to startup youths in reality. Therefore, it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dditional measures for youth startups and to achieve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thorough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on the basis of the related work of domestic startup support project,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o analyze the current youth startup support policy, and thereby to propose a policy plan. In this study, from June 1 to August 31, 2021, a questionnaire survey had been conducted with startup youths living in Jeollanam-do.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is study set startup fund support, startup education support, and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which are the factors of youth startup support system, as independent variables. Startup achievement was set as a mediator variable, and follow-up support project as a dependent variable. Startup consulting support was set as a moderator variable. The analysis on the collected data drew the following results: Firstly, among the factors of youth startup support system, startup education support and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significantly influenced startup performance, but startup fund support did not so. That is because startup fund is helpful at the beginning of startup, but does not help out continuous sales or creation of employment. Secondly, all the factors of youth startup support system-startup fund support, startup education support, and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significantly-significantly influenced follow-up support project. It indicates that startup youths need more follow-up support after their startup than at the beginning of startup, because a lot of support is provided in the initial stage of startup, but follow-up support is not much made. Thirdly, startup performance significantly influenced follow-up support project. That is because firms that have poor startup performance after startup, or firms that have some startup performance are more interested in follow-up support project in order for higher sales and continuous growth. To startup youths, follow-up support project becomes one of the footholds for more development. That follow-up support project is insufficient means that the needs of startup youths fail to be understood. Fourthly, among the factors of youth startup support system, startup fund support had the full mediation effect on follow-up support project through the mediation of startup performance. That is because firms are able to continue to do business as they have some startup performance after startup fund support. Fifthly, among the factors of youth startup support system, startup education support did not influence significantly follow-up support project through the mediation of startup performance. Duplicate and ineffective education is meaningless to startup youth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an institution to integrate and control mixed types of education, and thereby to build a more systematic and uniformed education system. Sixthly, among the factors of youth startup support system,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had partial mediation effect on follow-up support project through the medication of startup performance. That is because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is very important for corporate operation that includes the space for startup, deregulation for startup, startup information offering, and research materials support. Lastly, only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has moderation effect on the influential relation between startup consulting and startup performance. In other words, if the influence of startup consulting support as moderation effect was given, reinforcement effect on startup performance appeared. Startup fund support and startup education support had no moderation effect of startup consulting. In case of startup fund support or startup education, support areas or education areas are defined clearly. However, in case of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efficient use of infrastructure support depends on how consulting is accomplished.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a successful startup or to stabilize business, it is required to make quality consulting. To do so, it is necessary to select a consultant carefully.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Firstly, in terms of startup support,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policy with continuity. Generally, after a startup, it takes at least 2 to 3 years to settle the busi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uild a stepwise support plan of at least three years, rather than a temporary or short-term support plan, in order for business settlement. The government and startup support institutions need to find a support plan in line with a corporate growth cycle (the initial time of startup, the middle time, etc.) Secondly,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ypes of startup support. Although there are a variety of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supporting startups and various names of startup support project, practical support types and methods are almost uniformed. Just as business is diversifi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tartup support models and customized startup support programs in line with startup areas. Thirdly,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contents of startup education. It is required to specify the contents of education programs needed for business operation after a startup, such as financing, accounting, legal affairs, labor affairs, business feasibility analysis, and patent application procedure. For more efficiency,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tensively and expand a systematic curriculum. Fourthly, it is necessary to expand startup consulting and provide field-oriented startup consulting. By organizing a mentor group for each startup type, it is possible to let startup youths visit a workplace regularly and find the current state of business and issues, and to offer customized consulting continuously. Lastl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upport program for youths who already experienced startups. Startup support project is prepared mostly for startups-to-be or youths who passed less than three years after their startups. Even if startup support project is made for youths who already experienced startups. its scale is nog big and its procedure is complicated. As a result, many of them hesitate to participate in the support project or give up receiving the support midway through.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appropriate support and offer support in consideration of startup years in order to achieve a stable structure of business management.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ly, the samples of this study are not many and are limited to Jeollanamdo. For this reason, it is hard to generalize the study results. Secondly, a quantitative analysis on startup performance is not sufficient. For better research, it will be necessary to analyze financial factors like the rate of operating profits. Thirdly, more diverse factors will influence startup performance와 follow-up support project. In this study, such factors are limited to startup fund support, startup education support,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and startup consulting support.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research more variables in depth. Keywords: youth startup support policy, startup performance, follow-up support project, startup fund support, startup education support,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startup consulting support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들의 일의 의미 발견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신현정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8 국내석사

        RANK : 248703

        본 연구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일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일의 의미를 발견해나가는지를 참여자의 입장에서 살펴봄으로써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관련 기존 연구들은 사업의 효과나 현황 및 평가와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연구들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의 효과성 및 발전방안에 대해 시사해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사업자체에 대한 연구에만 치우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의 의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일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일의 의미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이며, 대부분 양적연구로만 그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변경 된 이후로 일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본 연구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관점에서, 노인이 일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며 일의 과정 속에서 노인 스스로가 일에 부여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일의 의미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내적·외적 환경요소가 무엇일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일의 의미를 발견하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노인복지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를 이론적 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11명을 선정하였다. 2017년 3월에서 8월까지 각 사례 당 1~2회에 거쳐 일대일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녹취된 자료는 Strauss와 Corbin의 분석방법에 따라 개방코딩·축 코딩·선택코딩 단계로 분석하였다. 축 코딩단계에서는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을 하였고, 선택코딩단계에서는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또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의 일의 의미 발견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의 유형화와 과정분석을 제시하였다. 근거이론관점에서 패러다임을 통한 범주 분석결과 첫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의 일의 의미 발견 과정의 인과적 조건은 ‘경제적 보탬’,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였고, 중심현상은 ‘지속적인 참여를 원함’이었다. 중심현상에 대한 맥락적 조건은 ‘보이지 않는 갑질’, ‘열악한 근무여건’, 이었다. 현상을 조절하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긍정적인 마음가지기’, ‘책임감으로 임하기’, ‘새로운 도전하기’였으며, 이에 대한 중재적 조건은 ‘힘이 되는 사람들’, ‘부정적인 인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한 결과는 ‘즐거움’, ‘건강해짐’, ‘삶의 활력’으로 나타났다. 선택코딩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핵심범주는‘일의 의미 발견과정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아 지속하고 싶음’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인‘일의 의미 발견과정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아 지속하고 싶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범주 간 관련성을 살펴 본 결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유형에 따라 ‘성장지향형’, ‘현실만족형’, ‘현실불안형’으로 도출되었다. 셋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의 일의 의미 발견과정은 ‘준비단계’, ‘경험단계’, ‘성장단계’, ‘지속단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형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 일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세상이 달리 보이고, 노년을 남은 여생이 아닌 삶의 여정으로써 지속하게 된다. 본 연구의 사회복지 정책적·실천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참여기간 확대 및 지속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사업담당자인 전담인력의 처우문제 해결과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참여자들의 동기 향상을 위해 ‘일의 의미 발견 4단계 과정’과 ‘참여자의 3가지 유형’을 포함한 특성화된 사전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경험할 수 있는 각종 장벽들에 미리 대비하거나 좌절의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일의 의미 발견 과정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노인 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들의 일의 의미 발견 과정’이론모형을 완성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차후의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연구 : 자활지원사업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김영찰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국내석사

        RANK : 248703

        Korea is difficult and toughest agriculture at the center of the primary industry in accordance with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1960 economic development plan to fill the shape and material prosperity continu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but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has not presented a clear solution to solve this problem in a more happening polarization It is not. While people are not going to fill the difference between living an active desire to have the side line scane is between quality of life is getting worse. In particular, the appearance of life ohdeon dont be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sudden collapse of the economic base due to the financial crisis of December 1997has caused a dramatic change This phenomenon is exacerbated does not improve the content of life, due to the instability of employment or unemployment name. That leads to asset poverty of income poverty, which was soon spending takes on a cyclical phenomenon of poverty. Of course, even before the financial crisis is in the name of each self-supporting efforts toward s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s often very life never emerged as a self-supporting, but this is a social issue that can be raised to the political agenda after the financial crisis. Towards the effective operation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realistic objectives of this policy of self-sufficiency and methods presented here, but we have seen a number of policy and enables self-sufficiency policy Does the depth only becoming delivered via any route First is the obvious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working poor did not expressly indicated in the introduction phase of the projects and rehabiIitation projects. The basis of the working poor target programs and entrepreneur ship support policies based on a self-supporting business even though it can be said that recesses concrete is not a problem for them. Then it did not have a jo band a social enterprise and the social link ages are consistent fragmentation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point. Social cooperatives and self-supporting communities that began in a previous production community has been started by one of the ideas is that we have been understood as a comprehensive concept. Finally, low-income employment services and social services work in conjunction with the foundation was created to support rehabilitation projects which were induced in the direction of purpose are made of self-sufficiency through job creation strategy Rehabilitation support business rehabilitation project sin question for the sustain able development potential for the question and the various business areas is derived from the rehabilitation project for the expansion because of the performance slump during the program of rehabilitation support project did not fulfill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ward any direction have to have conducted are search about whether to develop. This paper appeared in the Review about the history and evolution of this self-supporting and proposes an alternative to the problem raised with him for the rehabilitation activitie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role of self-sufficiency and out reach support fo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beneficiaries and contingent beneficiaries which are the subject of rehabilitation support business. 우리나라는 어렵고 힘든 농업중심의 1차 산업에서 1960년대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에 따라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를 채우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했지만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양극화 속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져야하는 욕구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채우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면서 삶의 질은 점점 악화되어 간 것이다. 특히 1997년 12월의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기반의 급격한 붕괴에 따라 그나마 유지되어오던 삶의 모습이 획기적으로 변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런 현상은 실업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삶의 내용이 나아지지 못하고 악화된 것이다. 즉 소득의 빈곤이 자산빈곤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지출빈곤으로 순환적인 현상을 띠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을 적절하게 타파하는 방법으로서 자활정책의 허실을 살펴보고 수혜자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가는 자활전책의 전달 경로를 살펴보았다. 물론 외환위기 이전에도 자활이라는 명목으로 제각기 삶의 질을 높이고 자주적인 삶을 향한 노력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자활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정책적 의제로 올라간 것은 외환위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자활정책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현실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향해 여러가지 정책과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자활정책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먼저 자활지원사업의 제도도입 및 사업추진과 전달단계에서 나타난 근로 빈곤층에 대한 분명한 제도적 지원이 명시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근로 빈곤층 대상 프로그램이나 창업지원정책의 근간이 자활사업을 기반으로 했음에도 여기에 대한 구체성이 미진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성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파편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전 생산 공동체에서 시작되었던 사회적 협동조합과 자활공동체는 하나의 이념으로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었던 점이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취업연계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자활지원 사업을 근간으로 만들어졌고 이는 일자리 창출전략을 통해 자활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유도되었다. 자활지원 사업이 전개되는 동안 성과 부진으로 인해 자활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는가에 대한 의문과 자활사업에서 파생된 각종 사업분야의 대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속에서 자활 사업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만 발전할 수 있느냐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자활의 역사와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미진함에 대해서 고찰하고 자활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자활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지원활동과 자활 지원센터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변화의 다양성 속에서 어느 한 면이 각 개인이 가진 욕구를 해결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개인이 가지는 욕구의 일정 부분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적인 면과 사회적 지지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우리의 경제 동향을 예측해보면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저 성장의 늪에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증가된다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활의 길에 다 같이 동참해야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자립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자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여기에 소용되는 각종 정책적 의지를 이해하고 스스로 순응하는 체제로서의 자활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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