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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준,조성한 경기연구원 2012 정책연구 Vol.2011 No.1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재해예방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평가를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본 제도를 인허가를 위한 절차로 인식하여 부실한 검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실제 개발사업 시 검토결과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점 그리고 도내 이행실태 검토를 통해 본 제도의 실효성 증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전역이며,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다음 다섯 가지로 집약된다.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와 관련한 기존 문헌 고찰, 2) 행정계획의 검토 및 이행실태 분석, 3) 개발사업의 검토 및 이행실태 분석, 4) 제도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및 원인분석, 5) 개선방안. 연구는 문헌고찰,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진행하였다. 분석 자료는 최근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가 이루어진 총 60건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검토서, 검토결과, 조치계획과 개발사업의 이행실태점검 문서로 경기도 재난대 책담당관실로부터 수집되었다. 도내 협의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문제점 및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검토의 차별성 부재와 이로 인한 실효성 문제이다. 둘째, 행정계획 협의의견 반영 미흡이다. 셋째, 검토위원 분야 간 충분한 논의 부재이다. 넷째, 협의내용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없는 제재수단과 제한적인 이행실태 점검이다. 다섯째, 객관적 검토 및 판단의 어려움이다. 반면에, 검토협의서를 입지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 검토의견이 입지유형의 특성을 비교적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이할만한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았다. 보다 실효성 있는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으로 다음 일곱 가지를 제안하였다. 1) 행정계획 검토서 및 검토의견 작성의 기준 보완, 2) 회의소집 원칙 수립, 3) 스코핑 제도 도입, 4) 조치계획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5) 검토서 작성 시 취약성 분석과 분석의 공간범위 확대 요구, 6) 객관적 검토?판단을 위한 근거마련, 7)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치계획 제시요구. 본 연구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 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운영측면의 보완노력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상준,정주철,이달별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4 No.5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의 실효성 증진을 위하여 검토의견 분석을 통해 해당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경기도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문서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현행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문제점은 1) 행정계획과개발사업 검토의 차별성 부재와 이로 인한 실효성 문제, 2) 행정계획 협의의견 반영 미흡, 3) 검토위원 분야 간 충분한 논의 부재, 4) 협의내용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없는 제재수단과 제한적인 이행실태 점검, 5) 객관적 검토 및 판단의 어려움 등으로 요약가능하다. 정책적 함의로서 다섯 가지 문제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보다 실효성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일곱 가지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행정계획 검토서 및 검토의견 작성의 기준 보완, 2) 관계부처 협조를 통한 합동점검과 과태료 및벌점부과, 3) 객관적 검토 및 판단을 위한 근거마련, 4) 회의소집을 위한 조례개정 및 위원회 정비, 5) 검토위원에 의한 조치계획 및 결과 확인 절차 강화, 6) 취약성 분석 시 분석의 공간범위 확대 및 구체적 조치계획 요구 7)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운영 교육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current PDIS(Preliminary Disaster Inspection System)in Korea by assessing the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system in Gyeonggi-do, Korea. Through the case reviews, the assessmentreveals the following fiv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1) no discrepancy between administrative and development plan reviews; 2)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review comments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dure; 3) lack of communication among the committeemembers; 4) lack of effective sanctions or measures to control following implementation actions; and 5) lack of proper tools to supportthe committee members' objective reviews or decisions. As implications, seven recommendations are addressed as follows: 1) criteriamodification for administrative and development plan reviews, 2) cooperation with related parties for joined inspection andpenalty system, 3) data development for decision making, 4) review of ordinance and committee meeting systems, 5) tight review processby committee members, 6) enlarged spatial analysis frame for vulnerability analysis and requirement of detailed follow upactions, 7)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for the review system.
김태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3 행정판례연구 Vol.18 No.2
舊 환경정책기본법에서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전 예방적 수단으로서 특정 개발사업이 그 대상사업에 해당함에도 그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개발사업 승인처분 또한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되었음에도 그대로 수용될 수 있다. 본고에서 검토의 대상이 된 판결에서는 이상과 같은 舊 사전환경성검토 (現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풍력발전소 개발사업 승인처분의 하자가 문제되었으며, 그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과 그에 대한 필자의 管見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또는 검토협의를 거쳤으나 대상지역의 설정이 잘못된 경우친 경우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대상지역 범위를 확정하고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사항이다. 둘째, 거주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의 경우 환경상 이익의 침해 여부는 실제 그 환경상 이익의 향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는 타당하나, 환경상 이익의 향유 여부가 경작 여부 등과 같은 엄격한 기준일 필요는 없다. 단체소송제도가 없는 이상 환경상 이익의 향유 여부는 경관 감상, 실제 이용․향유와 같은 점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하자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가 동일한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적어도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 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舊 사전환경성검토의 일부)에서 하자의 본질은 동일하다. 넷째, 종래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처분의 위법성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음에도 대상판결은 무효 취소에 관한 법리의 적용을 엄격하게 하여 취소사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종래 판례가 중대명백설과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취지는 해당 처분에서 환경공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상 판결에서도 무효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였을 것이다.
이종호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6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8 No.2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제도인데 비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행정계획과 환경상 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단계에서, 입지나 개발의 적정성·타당성을 환경적 측면에서 사전 검토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5년 5월 개정됨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2006년 6월부터 대상 행정계획을 구체적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확대하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체제로 개편됨으로써, 환경갈등이나 사회·경제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보다 강화되었다. 그리고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현행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만, 행정계획의 경우 대안검토 및 스코핑(scoping)을 위한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 및 설명 회·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추가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었다. 전략환경평가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도입되어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다. 특히 도시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즉 전략환경평가는 사전 환경성검토업무매뉴얼에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부족과 중복, 평가기준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히 도시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현황을 고찰한 후 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전략환경평가시 기준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의 도입, 둘째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과의 연계와 통합, 셋째 도시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간의 연계를 제시하였다. Since 1981,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has been introduc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of large scale development project in Korea. But such project-EIA process has been carried out only after policies or plans or strategic decisions have been already fixed. In order to overcome such problems of project-EIA,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PERS) has been introduced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of administrative plans directly concerned with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small scale development projects in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 Based on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Amendments of 1999, PERS can have the legal foundation. But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 has become introduced in incomplete state. Environmental Policy Act Amendments of 2005 has added the concepts of SEA such as expansion of kinds of administrative planning, earlier timing of environmental assessment on development planning, and public participation into PERS. But the SEA on urban planning has still some problems, even though there is the Manual on PERS publish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In this paper, the present system and the problem of SEA on urban planning will be described. And then SEA reflecting Total Water and Air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the linkage and integration of urban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and the linkage of SEA on urban planning and EIA on urban development project are suggested.
김태훈(Kim, Tae Hoon) 한국부동산연구원 2021 부동산연구 Vol.31 No.2
본 연구는 국내 감정평가 검토 관련 제도와 미국의 감정평가 검토제도 운용실태를 바탕으로 양국 제도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향후 감정평가 신뢰성 향상을 위한 추진 방향과 선결과제를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감정평가 검토 관련 제도의 유형을 감정평가 사전심사제도와 감정평가 사후조사·검토제도로 구분하여 관계 정립 방안을 제언하고, 감정평가 신뢰성 향상을 위한 검토제도 추진 방향 설정 측면에서 감정평가 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를 제언하였다. 감정평가 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ⅰ) 국내 감정평가 검토제도 도입의 사회적 합의 도출, ⅱ) 감정평가 검토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심사제도 등 연계방안 모색, ⅲ) 감정평가 검토업무 수행 관련 기준 마련, ⅳ) 감정평가 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 등을 제언하였다. 최근 감정평가산업의 환경변화 등에 따라 감정평가 검토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 감정평가 검토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각 제도 간의 관계 정립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미비점 등 여러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 기대효과 및 부작용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compar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omestic and the U.S. appraisal review system based on the operation status of the two countries systems. Moreover, this study aims to present directions and prior tasks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appraisal in the future. The system types related to domestic appraisal review are divided into an appraisal prescreening system and an appraisal postinvestigation and review system. Moreover, this study proposes a plan to establish their relationship. Further, it suggests prior tasks for introducing an appraisal review system in terms of setting its direction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appraisal. The following are the prior tasks for the introduction of an appraisal review system in Korea: (ⅰ) reaching a social consensus ; (ⅱ) preparing the legal basis and establishing a plan to link the screening system; (ⅲ) preparing the standards for the performance of appraisal review; and (ⅳ) improving the fee system. Recently,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introducing an appraisal review system in line with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appraisal industry.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similar systems being implemented in Korea is ambiguous, and various issues emerge. Therefore, the direction of future implementation should be established by carefully considering the expected and sid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appraisal review system.
분기재무제표 검토의 보수성 검증에 관한 연구 (pp.111-129)
안상봉(An Sang Bo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10 국제회계연구 Vol.0 No.30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분기 재무제표 공시에 대한 검토가 회계 보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기 재무제표 공시기업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t-test를 실시한 결과, 분기재무제표 검토 표본의 C-Score 평균이 미 검토 표본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분기재무제표 자발적 검토 표본과 미 검토 표본 간의 C-Score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자발적 검토 표본의 보수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일관성 있게, 자발적 검토 기업이 미 검토 기업보다 더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가 기업의 경영자에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 할 유인을 제공하여 회계보수성이 증가하였음을 입증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분기재무제표의 검토 범위는 회계정보이용자의 정보유용성과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확대하여 시행 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01회계연도부터 분식회계의 근절과 회계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분기 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함으로써 분기재무정보 검토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정책입안자들이 분기보고서의 의무 검토를 모든 상장기업으로까지 확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reviews of the quarterly financial statements publication which have been regulated to listed firms in South Korean stock market since 2000 influenced conservative accounting. This research has two significant outcomes as follows. First, The t-test of quarterly statement of publicly announced enterprises shows the average C-score of the audited firms is higher than that of unaudited firms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is also shown under the same condition. So does the outcome of the regression analysis. Second, assaying variance of C-score mean indicates the samples which review their quarterly financial statements voluntarily do more conservative accounting than the counterpart.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se data shows the same conclusion. In sum, the reviews of the quarterly financial statements by auditors makes the management account in conservatism. So, this regulation need to apply to more widen its field of operations in future for providing helpful information to its users and inducing transparent accounting.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able to provide practical evidence on the importance and value of reviewing quarterly financial statements information by testing effectiveness of this regulation being conducted to eradicate fraudulent accounting and assure accounting transparency since the fiscal year of 2001.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rough this study policy makers will be helped to decide whether to expand compulsory review of quarterly reports to all of the listed corporations in South Korea.
분·반기검토시간이 영업권 손상 및 주석공시에 미치는 영향
서영미 대한경영학회 2022 대한경영학회지 Vol.35 No.4
본 연구는 분·반기검토시간이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 및 관련 주석공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분·반기검토제도는 상시감사체제의 역할을 하며, 기말감사의 효율성을 높여 재무보고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기대된다(Ettredge et al. 1994; 정재연 등 2018; 최준혁 등 2018). 우리나라의 경우 결산월이 12월에 집중되어있어 기말감사 시 감사인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감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특히 영업권과같이 평가과정이 복잡하고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반하는 항목들은 기말감사에 앞서 사전적으로검토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분기재무제표나 반기재무제표와 같은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인은연차재무제표의 감사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분·반기검토과정에서 관련 이슈들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기말감사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영업권 손상차손을 적시에 인식하고 필수공시규정을 준수하게 될 것이다. 2014년부터 외부감사실시내용 공시가 이루어져 분·반기검토시간 자료를 입수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영업권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상장기업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분·반기검토시간이 증가할수록 영업권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영업권 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반기검토시간이 증가할수록 영업권 손상검사 관련 주석공시를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반기검토를 통하여 사전적으로 기업의 경제적 상황이나 미래현금흐름 등을 파악할수 있게 된다면 영업권 손상차손을 적시에 인식하도록 하고 관련 주석공시도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추가분석으로 산업전문감사인 여부에 따라 분·반기검토시간이 영업권 손상차손인식 및 관련 주석공시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산업전문감사인인 경우에만분·반기검토시간이 증가할수록 영업권 손상차손을 적시에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분·반기검토시간이증가할수록 필수공시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산업전문감사인 여부와 관계없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분·반기검토제도의 효과성을 영업권과 같이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반영되어 감사인의 검증이보다 중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분·반기검토에 투입되는 노력이 증가할수록감사인은 사전적으로 영업권과 관련한 이슈들을 파악하여 영업권 손상차손이 적시에 인식되고필수공시규정을 준수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말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상시감사체제로서의분·반기검토제도의 역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업권과 같이 평가과정이 복잡하고 경영자의기회주의적인 재무보고의 수단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은 기말감사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관련 이슈들을파악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윤서,김지은 한국품질경영학회 2018 한국품질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10
본 연구는 군수품의 개발 산출물 관리 시스템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동료검토 활동 활성화와 산출물 완성도를 향상하기 위함이다. 제품 생명주기 전 단계에 걸쳐 개발하는 작업 산출물에 대해 결함 제거 또는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찾기 위해 동료검토를 수행하였으나, 외부 심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1. 작업 산출물 종류별 적절한 동료검토 기법 미준수 2. 작업 산출물 품질 개선 및 이슈 예방 미흡 3. 동료검토 결과서 작성기준 미준수 4. 지표(동료검토 결함 목표달성률) 목표 수준 미달 이에 의미있는 동료검토 활동을 통한 개발 산출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의 누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였고, 시스템, 프로세스, 지표 3가지 영역에서의 개선을 수행하였다. 첫째, PLMS(Product Lifecycle Management System)의 사용자 편의성과 절차 준수를 위해 동료검토 대상문서와 결과서 등록 절차 자동화 및 동료검토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였다. 둘째, 동료검토 필수 대상 산출물 및 검토방법을 명확화 하였으며, 데이터의 오류 방지를 위해 동료검토 결과서 서식을 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 실적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조직 목표(동료검토 결함 목표 달성률)를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개선 활동을 통해 동료검토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구성원의 목표 달성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료검토 활성화와 개발 산출물 완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김광호,김대근,전규안 한국회계정보학회 2008 회계정보연구 Vol.26 No.4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ternal control deficiency on earnings management. The research samples are internal control review reports of the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and KOSDAQ(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listed companies for the years of 2006 and 2007. Followings are the key results of this research. First, the result shows that earnings management is greater in the companies that received internal control review opinions other than unqualified. This means that the reliability of the financial statements is lower in the companies that received internal control review opinions other than unqualified. Second, among the companies that received internal control review opinions other than unqualified, the companies that have the material weakness have more earnings management than the companies for which the scope was limited. Third, the earnings management was lower in 2006 when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was actively introduced than in 2005, a transitional period. This mean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gives an impact of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the financial statement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y analyzing the effect of the internal control review opinion on the earnings management, it is proven that the internal control review opinions can be useful information through which information users can verify the reliability of the financial statements under situations that most companies receive unqualified audit opinions. Second, by comparing the earnings management in 2006 when the internal control was actively introduced and 2005, the transitional period, it show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gave a cause of improvement of the reliability of the financial statements. Followings are the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First, this result is limited to only 2005 and 2006, and if more information is gathered afterwards, more confident results can be obtained. Second, this study excluded the unlisted companies for which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is applicable. In order to generalize the result, the sample pool needs to include the unlisted companie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를 입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결과와 이익조정간의 관련성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이 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보다 이익조정의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일수록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비적정 검토의견 중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기업이 적정 검토의견을 받거나 검토수행의 범위제한이 있는 기업보다 이익조정의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적정 검토의견>검토수행의 범위제한>중요한 취약점 발견’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2006년의 검토결과가 2005년의 검토결과보다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고 있다.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결과와 이익조정간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첫 해인 2005년도에 비해 2006년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황선훈 법제처 2023 법제 Vol.702 No.-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란 「감정평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 의뢰인이 감정평가법인등(해당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에게 의뢰하고, 검토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소속 감정평가사 중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할 검토평가사를 지정하고, 지정된 검토평가사가 해당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검토결과서로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는 ‘감정평가서’를 그 검토 대상으로 하며, 그 목적은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의견이나 가치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검토 의뢰인과 감정평가법인등의 법률관계는 상호대등한 관계로 사법상 계약에 의해 수임계약이 체결된다. 검토평가사는 검토권을 가지고 검토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하는 검토결과서는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는 「감정평가법」 제10조 제6호의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으로 해석되며, 그 결과 성실의무 위반시 징계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에 있어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의2에 신설된 관계로 수수료 요율 기준 미준수시 징계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감정평가서 심사・제도와 비교분석을 종합하면, 첫째,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는 다른 제도와 비교할 때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둘째, 기타 감정평가서 심사・제도와 같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주체(감정평가법인등)와 검토업무의 수행주체(검토평가사)를 분리하는 형태는 기타하나, 검토결과서의 심의주체(예컨대 검토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다. 셋째, 다른 제도와는 다르게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이 없으며, 개별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드는 경우 통일성의 문제 및 검토보고서의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령(「감정평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의뢰인 적격을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The term "Review about Adequacy of The Issued Appraisal Repo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AAR") refers to a series of processes where the client of RAAR requests an "appraisal corporation, etc." (excluding the "appraisal corporation, etc." that issued the relevant appraisal report) to review the adequacy of the appraisal report issued under Article 6 (1)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The "appraisal corporation, etc." that receives the review request designates a review appraiser from its affiliated appraisers to perform the review task. The assigned review appraiser examines the adequacy of the appraisal report and documents the review results in the form of a review report. RAAR focuses on the "appraisal report issued under Article 6 (1)" itself, and its purpose is to determine the "Adequacy" of the Issued Appraisal Report. As a result, it is not possible to present new opinions or valuation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client requesting the RAIAR and the "appraisal corporation, etc." is established through a contractual agreement based on equal legal status. It is a professional service contract formed under judicial contract principles. The review report about RAIAR prepared by the review appraiser is indeed just an expression of opinion and does not have any legal effect on its own. RAIAR can be interpreted as "Consultation and counsel with regard to appraisal" under subparagraphs 6 of Article 10. The review appraiser can face sanctions if they violate their duty of diligence while performing the review task. The content of comparative legal analysis with similar systems is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explicit regulation of review criteria. Second, there is no entity responsible for reviewing the review reports. Third, there is no unified standard in place. The legislation does not directly specify the scope of the RAIAR. However, it indirectly limits the scope by restricting the qualification of the clien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scope of the RAI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