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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에 관한 법적 소고

        김명용 한국비교공법학회 2023 공법학연구 Vol.24 No.1

        Based on Article 11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local governments have the right to enact ordinances (Local Autonomy Act, Article 28, Paragraph as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s, and the right to establish rules for their chapter (Local Autonomy Act, Article 29). In the meantime, the academic world and practice have mainly discussed ordinances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studies on the rules of local government hea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ules) have been relatively neglected, and there are not many previous studies. As a result, there are not many studies on the legal nature, enactment scope, grounds, and limitations of the rules, so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lot of room for discussion. This thesis first examines the legal nature and scope of the rules, and also reviews the scope and limits of the authority that is the basis for rule enactment by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ories and precedents. Through this, the purpose is to derive legal issues related to rules that can be the basis for legal disputes that may occur in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and to help in the practice of local administrative law in the future.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자치입법권으로서 조례제정권(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과 그 장의 규칙제정권(지방자치법 제29조)을 가진다. 그동안 학계와 실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강화의 차원에서 조례에 관하여 주로 논의를 하여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 행정법에서는 행정규칙을 제외한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것만을 행정입법이라고 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은 그 효력이 대내외적 양면적 구속력을 가지느냐에 그 여부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중에는 사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의 내용을 가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다. 이 논문은 우선 규칙의 법적 성질과 범위에 대하여 살펴봄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 근거가 되는 수권의 범위와 한계가 무엇인가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치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칙에 관한 법적 문제를 도출하여 향후 지방 행정법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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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정보기술 이용여부와 이용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김명용,전혜정 한국노인복지학회 2016 노인복지연구 Vol.71 No.1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formation technology(IT) on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older adults aged 60 and over who were going to seniors' welfare centers in Seoul. 617 cases were analyzed to verify the influences of IT use and satisfaction with IT use on depression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First, the research model and measurement model showed satisfactory goodness of fit indices. Second, the effect of IT use on depression was not significant. Lastly, the negative effect of satisfaction with IT use on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was significant, even when age, sex, education, and income were controlled for. That is, higher satisfaction with IT use was related to lower depression level among older users. Our findings suggest that not just IT use but subjective satisfaction with IT use can contribute to decrease the depression level in old age.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for the need to expand IT use and informatization education of older adults by paying more attention to enhance subjective satisfaction with IT use than IT use itself.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 이용이 노인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서울시 소재 노인복지관에 다니는 60세 이상 노인 6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보기술 이용여부와 정보기술 이용만족도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최종 모형 결과에 따르면, 정보기술 이용 여부가 우울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이용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연구의 결과는 노인의 정보기술 이용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정보기술 이용자체 보다는 정보기술 이용 만족도에 따른 것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노인정보화교육 및노인복지현장에서 노인 정보화 확대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의완화를 위해서는 정보기술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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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바르트(Karl Barth)의 성령론

        김명용 장로회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2010 장신논단 Vol.0 No.38

        성령에 대한 칼 바르트의 가르침은 어떠할까? 바르트의 성령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주저서인 『교회교의학』(Kirchliche Dogmatik I/1-IV/4)을 자세히읽어야 한다. 이 방대한 저서에 나오는 성령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인식된다. 하나님의 말씀역시 성령을 통해서만 인식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말씀의 인식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창조 세계 역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인식된다.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은 객관적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없이는 객관적 사실이 객관적 사실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무(마귀)의 세력 때문이다. 진리를 진리로 인식하게 하는 성령은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객관적 진리이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이것을 모른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초월적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는 분은 성령이시다. 바르트에 의하면 히스토리(Historie)와 게쉬흐테(Geschichte)는 구분된다. 히스토리는 이 하나님의 초월적 통치를모른다. 히스토리는 이 세상의 지혜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초월적 통치를 우리에게전해주는 것은 게쉬흐테이다. 성경은 게쉬흐테에 관한 책이고 이 초월적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는 분이 성령이시다. 2. 19세기의 신학은 성령의 신학이었다. 이 사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 헤겔(G. W. F. Hegel)에 의하면 세계 역사는 절대정신의 자기 발전의 역사이다. 절대 정신이란 무엇인가? 헤겔에 의하면 그것은 성령이시다. 바르트는 이와 같은헤겔적 사고를 단호히 거부했다. 바르트에 의하면 성령의 신성은 인간의 영과는 철저히 구별된다. 성령은 인간의 역사를 심판하시는 영이시다. 인간의 역사는 그 자체로는 희망이 없다. 오직 성령만이 인간의 역사에 희망의 세계를 만드신다. 바르트는 그의 후기 신학의 시기에 유비신학을 발전시켰다. 유비신학은 세상 속에 행하시는 성령의 활동에 상응하는 신학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비들을 이 땅에 만들어 가야 한다. 이 하나님 나라의 유비들은 우리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성령에 의해 촉발된 것들이다. 3. 바르트의 윤리학은 성령론적 윤리학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윤리학은 구체적이고 상황과 깊이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 바르트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직접 명령하신다고 가르치고 있다. 바르트에 의하면 규범주의 윤리학은 잘못된 윤리학이다. 규범은 물론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개별자로서의 개인에게 그가 처해있는 상황 안에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사실이다. 바르트가 말하는 것은 상황윤리가 아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성령께서 도덕적 규범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신다는 말이다. 이것은 성령론적인 윤리인데 곧 성령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4. 바르트에 의하면 성령은 교회를 모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이시다. 부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이 성령의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성령은 세상을 현재 심각하게 장악하고 있는 무의 세력과의 투쟁 속에 있다. 성령께서 무의세력과의 투쟁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세상 속에서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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