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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기자의 취재원 보호와 증언거부권

        이규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2 민사소송 Vol.16 No.2

        According to Article 315 of Korean Civil Procedure Act, a witness may refuse to testify when he or she is examined on matters falling under his or her technical or professional secrets. In this regard, one of the key issues is whether a reporter's privilege falls under the scope of professional secrets. The reporter's privilege raises different questions than other professional secrets. The professional secrets claimed by attorneys, medical doctors,psychotherapists, and clergy members are designed to protect the client's or patient's private statements from disclosure. With the reporter's privilege,however, it is the reporter who is seeking protection for the right to publish or broadcast the source's information while keeping the source's identity secret. Although confidentiality may also protect the source, the privilege's primary goal is to protect the reporter's freedom of speech to publish the news without government interference. There are divided approaches in Korea as to whether the reporter's privilege is absolute. I think the reporter's privilege is not absolute. Hence, a court should take into account several factors by a balancing test in order for it to allow the reporter's privilege. Those factors include public interest in keeping the news sources' identity secret, the existence of alternative evidence, burden of proof, and the importance of secrecy of the news sources'identity. The balancing test will support constitutional value of the freedom of speech. At the outset, this Article will explore the overview, history and legal sources of the reporter's privilege. Second, the Article will discuss whom the reporter's privilege protects and what the privilege protects. Third, the Article will explain how to apply the privilege in America and Japan. Finally, the Article will propose whom the reporter's privilege protects,what the privilege protects, and how to apply the privilege in Korea.

      • KCI등재

        취재의 자유와 취재원 비닉권

        박진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가천법학 Vol.3 No.3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기초가 되는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민주정치가 구현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개의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게 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전파할 수 있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역할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기본권보다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 가운데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인 보도의 자유는 오늘날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시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는 그 전제로서 취재의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의 자유의 전제로서의 취재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보도의 자유는 공허한 것이기 때문이다.취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취재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에도 무조건 취재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다. 취재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에 취재의 자유의 한계설정이 문제되는데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취재의 자유의 한계설정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재판과정에서 취재원을 밝힐 것을 요구받는 경우와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취재원을 밝힐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기자의 취재의 자유로서의 취재원 비닉권과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프라이버시권 또는 명예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본권 충돌의 일반이론으로 돌아가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위의 경우에 기본권서열이론과 규범조화적 해결방법을 적용해 본다면, 우선 첫째로 취재원 비닉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운데 어떠한 기본권이 더 상위에 위치하는가를 판단해 볼 때 일단 취재원 비닉권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다는 점, 언론의 자유로서 보도의 자유의 전제로서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27조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단 취재원비닉권보다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취재원비닉권보다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취재원 비닉권을 경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 민주정치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전제로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재원 비닉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타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재원 비닉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언론이 사회감시기능 등 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 내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신뢰관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자에게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어느 정도 수긍은 가지만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행위에 협력을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취재원 비닉권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취재원 비닉권을 무한정 인정할 경우에는 언론 자체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여 언론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보도의 자유의 전제로서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취재의 자유의 하나로서의 취재원 비닉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다른 기본권 향유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타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두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in the representative-democratic society gives the citizen essential information participating in the politics and can make the democratic politics work normally. Moreover it can contributes to acquiring and disseminating the information that makes the citizen reach self-realization. The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protected more than any other fundamental rights. The freedom of reporting is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media. The freedom of reporting contains the freedom of gathering the news. Therefore the freedom of news-gathering should be guaranteed maximally because the freedom of reporting without the freedom of news-gathering is empty.The freedom of news-gathering can be limited in relation to other fundamental right or significant interests of the law. The typical interests are national security and the right to trial and so on. There is a question of approving a reporter`s privilege to refuse to disclose the identities of confidential sources or the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m. If this privilege could be not approved, not only the source of the particular information sough, but other confidential sources in the future would be dissuaded from talking to journalists. Nevertheless we should not neglect other interests of the law or other fundamental rights. We basically respect a reporter`s privilege to refuse to disclose the identities of confidential sources or the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m. But the privilege could be limited in relation to other important interests.

      • KCI등재후보

        미국헌법상의 취재원묵비권

        林 鍾 煇 미국헌법학회 2006 美國憲法硏究 Vol.17 No.2

        Reporter's Privilege against the Compelled Disclosure of Confidential Sources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 KCI우수등재
      • KCI등재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기자의 증언거부권에 관한 연구

        이구현(Koo Hyun Lee) 한국언론법학회 2015 언론과 법 Vol.14 No.3

        미국 대법원은 Branzburg v. Hayes 등의 판결에서 기자들은 그들이 취재를 통해 취득한 정보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조건부 특권은 인정하지만 절대적 특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아울러 대법원은 기자들은 다음의 세 가지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밝혔다. 첫째, 연방대배심이 수사하고 있는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기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둘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여타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는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셋째,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이익이 우월한 경우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기자들이 주법원의 배심이나 연방배심 앞에 출두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어떠한 조건적인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수정헌법 제1조가 기자들에게 허용하는 것은 연방대배심의 수사에 있어 악의적으로 기자를 기소하는 경우와 순수한 수사목적이 아닌 취재원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공적인 괴롭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자의 특권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취재보도 목적이라 하더라도 일반인과 같이 소환에 응해야 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연방증거법(Federal Rule of Evidence) 510조는 증인의 특권은 미국법원에 의해 근거와 경험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으로 Common Law의 원칙에 의거 규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80년 미국 법무성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수정 없이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규칙을 채택한바 있는데 언론기관에 기자들을 소환하거나 전화기록 등 문서를 강제로 제출하게 할 경우 공공이익과 사법의 공정한 집행 등을 비교ㆍ형량(balancing)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의 취재보도 지침에 의하면 모든 미국의 매체는 장래에 발생될 소환명령을 고려하여 대안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연방 검사들은 사건에 대한 특별한 요구를 설명하면서 언론매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의 이러한 지침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그동안 연방차원에서 무조건 기자의 증언거부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던 태도를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라는 측면으로 방향을 일부 선회한 것이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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