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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김희균(Kim, Hee-Kyoon) 한국형사법학회 2009 형사법연구 Vol.21 No.4

        Nearly all the nations are trying to severely punish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because it is their duty to do that. Poland has recently passed the bill which required every pedophile to be chemically castrated on release. French is also thinking about a similar measure after being shocked by the increased recidivism of sexual offenses. Law week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lso opened a public hearing on the possible introduction of chemical castration as treatment for the sexual predators who have repeatedly committed offenses against children under 13. I think that it is now time to consider the legality of that sort of treatment and to set some guidelines in making laws in the future. Chemical Castration is not an acceptable punishment for any sorts of criminals because it is inherently cruel and excessive. Nonetheless, if we conclude that there will not be any other alternatives than to severely lower the sexual ability of some dangerous people, it is inevitable to introduce it as a treatment measure not a punishment. Surely we need to respect various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rules for not excessively depriv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riminals. The government should also try to give much safer options for them and invest many resources for solving their psychopathic problems.

      • KCI등재후보

        ‘화학적 거세’에 관한 쟁점과 논의

        이희경 한국보호관찰학회 2012 보호관찰 Vol.12 No.1

        최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010년 7월 23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 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결정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화학적 거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화학적 거세의 시행을 앞두고 성충동치 료약물의 효능과 부작용에 관한 문제, 성폭력범죄자의 인권침해 문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문제 등 ‘화학적 거세’에 관한 주요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MPA나 CPA 등의 성충동치료약물을 투여했을 때 성폭력범죄의 발생률 이 낮아졌다는 보고를 하고 있으며, 성충동약물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물투여 와 함께 심리치료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성충동 약물치료의 경우 그 부 작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어 인권침해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 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동법 의 성충동약물치료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해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는 정도는 아니고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보다는 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성폭 력범죄자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 니다. 또한 화학적 거세가 형벌이 아니라 장래 범죄의 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이라고 할 것이 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현행법은 만 16세 미만자에 대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도 약물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화학적 거세를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이유가 아동성기호증환자 등에 의한 것이거나 성인에 대한 방어능력이 없 어 범행대상이 쉽게 되어 재범률이 특히 높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 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대상자를 본래 동법의 법 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던 바대로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 착증환자로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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