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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남선모(Nam, Seon-Mo)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3 No.-

        2013년 상반기 건강보험 체납액(누적)은 2조 1918억원이며 4대 보험을 합친 체납액은 9조원을 넘어섰다. 현행 보험료 징수는 4대 보험을 통합하여 건보공단이 맡고 있다. 학계, 재계, 언론 등 많은 분야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주로 정책적인 측면이나 비용부담의 개선책에 따른 재정통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제도 자체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논문들에서도 여전히 정책의 변화 등 추상적인 개념에 일관하는 외 법률학자에 의한 법조개정을 검토한 바 없고 나아가 건보공단 자체의 개혁 등이 부재한 바 개선방안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핵심적인 개혁부분은 탈피해온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건보법의 제정취지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동법에 대하여 끊임없는 저항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음에도 이러한 비판들이 계속되는 것은 개선방향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현재까지의 지엽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단기적인 대응에 대한 한계점을 시사하며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왔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미래지향적인 사고에 근거하여 보다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비대하고 방만한 경영에 대한 제도 자체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국민의 건강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근본적 개혁 없이는 준조세적 거친 저항은 물론 국가 재정 파탄위기의 주범으로 전락할 것이다. 개선방안에서 거론한 관련 법률의 개정에 이어 건보공단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영보험을 절충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 기본보험은 처음에는 세대주로 하고 향후 연령별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보공단의 재정확충정책의 일환으로 지원이나 소송 등으로 인한 보험료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상시 관리감독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건보공단 기능을 축소하는 것과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건보공단은 점차 노인공단으로 그 업무를 이관하여 보험료 징수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제도 개선책으로는 기본건강보험제의 시행으로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불량보험이 진입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운용 건전성의 폭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건보공단의 유휴인력은 향후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위향상은 물론 대우를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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