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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공증인 징계 사례에서 나타난 공증실무의 문제점 및 개선책

        장재형(Jae-Hyung, Chang)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16 No.3

        최근 10년간의 공증인 징계 내용에 따른 통계를 사유나 유형별, 공증인별, 징계 결과별 등 여러 기준에서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작금 공증인의 업무 행태는 그 직무의 엄정성 및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정증서 작성이나 사서증서 인증 등에 있어서 단순한 절차상이나 부수 업무에서의 과실이 아니라, 촉탁인 본인이나 대리인의 확인 등의 가장 본질적인 직무상의 의무를 저버리거나 정관?의사록 인증이나 증서 작성, 인증에서도 기본적인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 이러한 잘못된 공증 업무의 개선을 위해서 공증인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이나 유형별, 단계별 징계의 강화는 물론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서 쌍방대리 금지 등의 법제상의 개선, 공증인에 대한 전문 연수와 윤리 교육의 실시, 감독체계의 정비와 강화, 공증인보조자에 대한 교육?감독이 필요하다 하겠다. Many problems are revealed at Notary through various cases of disciplinary action taken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recent 10 years. They range not only in simple mistakes but to the intentional ignorance of duties. Many Notary public violate the basic obligation of duties in authorization of Notary or attestation of a deed signed by a private person such as checking the identity of applicant or right of proxy. First of all more strict supervisory adminisrations and successive disciplinary actions should be taken by the Justice department against to the violation of duties mentioned above for remedy. And revision of Notary regulation is also required not for same person to proxy both applicants at once especially in authorization of Notary.

      • KCI등재후보

        한국공증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장재형(Chang Jae Hyung)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101

        우리나라 공증의 기원은 조선시대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전(吏典) 매매한조(賣買限條)에서 전답이나 가옥ㆍ노비등을 매매하였을 때에는 100일내에 관에 보고하고 입안받아야 한다고 하여 관에서 작성하여 준 일종의 매매증명서로서의 입안이 부동산이나 노비매매의 공시방법의 구실을 하여 분명 매매계약서의 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뒤 조선민사령과 조선공증령을 거쳐 1961. 9. 23. 공증인법이 법률제723호로 제정ㆍ공포되어 전문공증인 시대가 시작되었으나 1970. 12. 31. 변호사겸업공증제도의 신설로서 공증제도는 대혁신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증제도의 이용이 매우 활발하여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그뒤 1982. 12. 31. 변호사법의 개정에 따른 법무법인의 설립으로 또 한번 변호사겸업공증인의 수가 늘면서 이제는 변호사겸업공증제도가 돌이킬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 변호사겸업공증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공증제도도 전문화ㆍ국제화의 요청에 부응할 수 밖에 없고, 공증업무의 전문화로서 새로 선서인증제도와 임의후견계약인증의 도입은 물론 전자공증제도의 시급한 추진 및 부동산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의 긍정적 검토가 약50년만의 공증인법의 전면개정과 더불어 논의되고 있으며, 공증직무수행의 효율적인 지도ㆍ감독을 위해 대한공증협회의 의무가 입단체화와 직무집행구역의 확장이 바람직하고, 공증업무의 공권적성격에 비추어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증인가의 적정성 확보가 꼭 필요하며, 나아가 임명 및 공증업무개시전의 직무교육과 필요시 전문연수가 뒤따라야 한다. 한편 비교법적 연구로 확인된 특정 동산ㆍ부동산의 인도 집행의 집행증서범위확장도 협의이혼의 사확인, 성년후견인지정과 더불어 공증인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제는 전자공증, 공증서류의 국제상호인증등 공증의 국제간 업무도 확대되고 있고, 공증인의 국제적 교류, 공증사무의 국제적통일, 선진화등을 위하여 우리나라 공증도 국제적 교류와 위상강화가 절실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 As the Law Corporation is allowed to practice notarial services by the revision of the Lawyers Act in 1982, the lawyers-notary system is the main character of Korea notary system. Now for developing the notary practice in Korea the following new subjects should be introduced in notary function as to affidavit, majority guardianship. electronic notary, exemplification causing immovable property registration.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scope of enforcement notarial instrument is requested not only in the payment or delivery of a certain amount of money or securities but also in the delivery of immovable or specific movables as much as the conciliation instrument executed by the court according to the Civil Procedure Law. By the revison of the Notary Law the Korean notary practice can further develop it's specialization with Korean Notaries Associaton keeping pace with the International Union of Notaries in the international notarial exchange and mutual cooperation.

      • KCI등재

        집행증서의 범위의 확대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검토 - 건물 등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에 관한 제소전화해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장재형 대한변호사협회 2012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23

        As the empirical analysis on compulsory execution exemplification goes about the right of Delivery, e.g. eviction from building or house and delivery of immovable property comparing with the pre-trial reconciliation instrument executed by the court according to the Civil Procedure Law, the conclusion results in as following. The expansion of Scope of Enforcement Notarial Instrument shall be reguested not only in the payment or delivery of a certain amount of money or securities but also in the delivery of immovable or specific movables. A few comments for the protection of tenant and deposit for lease, another theoretical objection in compulsory execution comparing with legitimate sentence are no more appropriate now. 집행증서의 대상범위가 현행법상으로는 일정한 금액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되어 있고, 특정유체동산의 인도청구라든지 토지나 건물의 인도청구와 같은 특정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는 집행증서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건물 등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에 대해서도 현재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소전 화해와의실증적 비교를 통하여 이를 분석하면 집행증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고, 한편강제집행법상의 이론적 주장이나 사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임차보증금 등 금전 청산, 그 밖에공증 직무 집행의 현실에 비추어 이를 비판하는 것은 더 이상 합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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