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과오배당과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정태윤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論集 Vol.20 No.2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채권자가 법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종래 학설의 다툼이 활발하게 있었으며, 현재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한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학설과 판례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문헌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소개 및 검토되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논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비교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관한 외국의 법제를 소개함으로써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한 해석론적·입법론적 해결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먼저, 2006년의 법개정을 통하여 부동산압류절차와 그 경락대금의 배당절차를 대폭 개정한 프랑스의 입법례를 소개·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우리와 유사한 법규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학설·판례를 소개하였다. 본 문제에 관한 일본의 학설·판례는 그동안 몇몇 문헌에 의하여 단편적으로만 소개되어 왔었는데, 本稿에서는 먼저 일본의 학설·판례의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 본 다음, 특히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위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서,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학설을 소개·검토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입법례에 관하여서는 그동안 여러 문헌에서 충분히 언급되었으므로, 本稿에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고, 다만 결론 부분에서 프랑스의 입법례와 비교하면서 독일에서의 통설적 견해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논의를 정리하면서 비교법적 검토를 기초로 하여 특히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본인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Es ist die herrschend Lehre und Judikatur in der Republik Korea, daß ein Gläubiger, falls er den Widerspruch zum Teilungsplan nur unterlassen hat, zwar die Möglichkeit verloren hat, nachträglich Widersptuchsklage zu erheben, aber daß er sein besseres oder sonstiges Recht immer noch in der Weise weiterverfolgen kann, daß er den im Teilungsplan zu Unrecht als vorrangig bezeichneten Gläubiger aus Bereicherungsrechte auf Zahlung des Betrages verklagt. Nun ist es nicht notwendig, darüber zu detaillieren. Aber halte ich es nützlich, die Fälle der fremden Gesetze zu präsentieren und überprüfen. Also, zuerst habe ich berichtet das französisches Verteilungsverfahren. Im Gegensatz zum koreanschen oder deutschen Gesetzbuch, hat ein Gläubiger, falls er den Widerspruch zum Teilungsplan selbst unterlassen hat, sowohl die Möglichkeit verloren, nachträglich Widerspruchsklage zu erheben, als auch die Möglichkeit verloren, sein angebliches Recht mit einer auf das Bereicherungsrecht gestützten Klage doch noch geltend zu machen. Am nächsten, habe ich berichtet das japanischen Verteilungsverfahren. Das japanisches Verteilungsverfahren ist dem der Korea oder Deutschland sehr ähnlich. Letztens, habe ich ein Verteilungsverfahren mit den anderen vergleichten und die Lösung der zwei Probleme über das Bereicherungsrechts vorgezeigt.

      • KCI등재

        선정당사자가 배당요구를 한 때 배당이의 소의 당사자적격

        박현석(Park, Hyun-seok)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5

        선정당사자제도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게 특정 소송에 대한 소송수행권을 수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케 함으로써 소송의 진행을 간이화하고 소송경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협의의 소송절차에서 선정당사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강제집행절차와 같이 협의의 소송절차 밖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무에서는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그런데 임금채권들은 동종의 채권일 뿐 임금채권자들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임금채권을 근거로 한 배당절차에서도 선정당사자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그리고 강제집행절차에서 선정행위가 가능하다고 할 때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배당기일에서 이의의 상대방과 배당이의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분명하지 않아 이에 대한 하급심판결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집행절차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로서 광의의 소송절차라 볼 수 있고 동 절차는 권리실현을 위한 각종의 신청과 이의 등 세부적인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소송절차라 볼 수 있다. 배당절차상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을 구하는 강제집행절차상의 신청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의없이 배당표원안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기속력이 부여된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는 계산서를 토대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이의의 당부를 확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소송절차로 파악할 수 있고 동 절차의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선정행위도 가능하다. 그리고 선정행위에 의해 부여되는 소송수행권은 당해 심급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의 당사자로서 그 소송의 항소심과 상고심을 수행할 수 있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의 소의 관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강제집행사건 속의 개별 절차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원안에 대한 이의의 당부를 판단하여 확정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해 강제집행사건에서 선정행위가 있었던 경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별도의 선정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한편 선정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유지되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으나 선정당사자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선정자의 적격은 상실된다고 보는 적격상실설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배당이 의의 소에서 선정자와 선정당사자 모두를 피고로 하거나 이들이 소를 제기한 경우 선정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들에 대한 소는 각하해야 한다. 다만 선정당사자 본인의 채권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채권액이 확정된 경우 적어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당사자적격은 선정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