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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오배당과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정태윤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論集 Vol.20 No.2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채권자가 법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종래 학설의 다툼이 활발하게 있었으며, 현재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한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학설과 판례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문헌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소개 및 검토되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논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비교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관한 외국의 법제를 소개함으로써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한 해석론적·입법론적 해결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먼저, 2006년의 법개정을 통하여 부동산압류절차와 그 경락대금의 배당절차를 대폭 개정한 프랑스의 입법례를 소개·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우리와 유사한 법규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학설·판례를 소개하였다. 본 문제에 관한 일본의 학설·판례는 그동안 몇몇 문헌에 의하여 단편적으로만 소개되어 왔었는데, 本稿에서는 먼저 일본의 학설·판례의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 본 다음, 특히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위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서,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학설을 소개·검토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입법례에 관하여서는 그동안 여러 문헌에서 충분히 언급되었으므로, 本稿에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고, 다만 결론 부분에서 프랑스의 입법례와 비교하면서 독일에서의 통설적 견해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논의를 정리하면서 비교법적 검토를 기초로 하여 특히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본인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Es ist die herrschend Lehre und Judikatur in der Republik Korea, daß ein Gläubiger, falls er den Widerspruch zum Teilungsplan nur unterlassen hat, zwar die Möglichkeit verloren hat, nachträglich Widersptuchsklage zu erheben, aber daß er sein besseres oder sonstiges Recht immer noch in der Weise weiterverfolgen kann, daß er den im Teilungsplan zu Unrecht als vorrangig bezeichneten Gläubiger aus Bereicherungsrechte auf Zahlung des Betrages verklagt. Nun ist es nicht notwendig, darüber zu detaillieren. Aber halte ich es nützlich, die Fälle der fremden Gesetze zu präsentieren und überprüfen. Also, zuerst habe ich berichtet das französisches Verteilungsverfahren. Im Gegensatz zum koreanschen oder deutschen Gesetzbuch, hat ein Gläubiger, falls er den Widerspruch zum Teilungsplan selbst unterlassen hat, sowohl die Möglichkeit verloren, nachträglich Widerspruchsklage zu erheben, als auch die Möglichkeit verloren, sein angebliches Recht mit einer auf das Bereicherungsrecht gestützten Klage doch noch geltend zu machen. Am nächsten, habe ich berichtet das japanischen Verteilungsverfahren. Das japanisches Verteilungsverfahren ist dem der Korea oder Deutschland sehr ähnlich. Letztens, habe ich ein Verteilungsverfahren mit den anderen vergleichten und die Lösung der zwei Probleme über das Bereicherungsrechts vorgezei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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