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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치 부착요건과 소년보호처분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

        황은영 한국보호관찰학회 2012 보호관찰 Vol.12 No.1

        2007. 4. 27. 제정되어 2008. 9. 1.부터 시행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제정 당시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논쟁점들이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연이어 발생하는 극악한 아동 성폭력 사건들로 인하여 그 문제점 보다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논란을 잠재우 다시피 하면서 매우 신속히 제정되었다. 위 법률은 시행 후 그 적용대상범죄를 확장하고 심지어 소급효까지 인정하는 획기적 내용을 담으면서 총 5차례에 걸쳐 개정된다. 가장 중요한 개정인 3차와 5차 개정을 좀더 살펴보면, 먼저 시행된 지 9개월만인 2009. 5. 8.(3차 개정) 대상범죄를 성폭력범죄만이 아니라 미성년 대상 유괴범죄까지 확대하면서 법률명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0. 4. 15.(5차 개정) 다시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였다. 비록 대법원 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의 법적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위 부칙 조항은 소 급효 문제 외에도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등 헌법위반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논고에서는 이 사건 조항의 해석과 직접 관련된 대상판결의 의의와 내용을 주로 검토하되,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과 소년보호처분의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과 연 다수의견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 사건 조항과 관련된 사법실무상 의 주요 문제점과 이와 관련된 입법적인 해결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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