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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위법소득 반환에 대한 소득세법상 취급에 대한 연구

        신호영(Shin Hoyoung) 한국세법학회 2016 조세법연구 Vol.22 No.1

        경제적 이익이 일단 유입되었다가 유출된 이상, 유출된 연도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 위법소득을 반환한 경우에도 반환 연도의 소득을 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환수된 경우에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로서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위법소득을 산입한 연도의 소득세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한다. 위법소득에만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거나, 모든 위법소득에만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법소득을 반환하여 이를 상실한 경우에 적법소득과는 달리 당초 이를 산입한 연도의 소득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과세대상 소득을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 파악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법적으로 판단한다는 비판, 위법소득을 적법소득에 비하여 우대하는 것으로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에 반한다는 비판, 기간과세제도인 소득세제도의 기초를 흔든다. 한편 이미 일어난 사실을 법 규정도 없이 소급하여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문제, 문언을 일반적인 용례와 달리 쓰면서 일반적인 용례에 의한 법 효과를 부여하려한다는 비판까지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대법원 판결과 같이 위법소득을 반환한 경우에 당초 산입한 소득을 없는 것으로 취급하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위법소득을 반환한 경우에 반환 연도의 소득을 조정하는 것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과 같이 소득세제도 등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다. 헌법 및 여러 제도의 기본원리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Once inflow and outflow of economic profits in any form has occurred, the relevant amount shall be reflected in the income tax base and taxation amount of the year the relevant outflow occurred. For the case of restitution of illegal income, the relevant revenue in the year shall be adjuste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income tax in the year of illegal income appropriated shall be decreased if the illegal income had been redeemed in lawful process since it is deemed that inherence of loss possibility has been realized and the revenue has not been ultimately realized. Since only illegal income inhere loss possibility or all illegal income inhere loss possibility, apart from legal income, it is not reasonable to adjust the revenue of the year in which illegal income had appropriated only due to the fact that the revenue has inherence of loss possibility when it is restituted and divested. This precedent standing may erode the foundation of income tax system as in period-based taxation, in which taxable income shall be identified on the economic ground, since it is actually recognized on the legal standard, and it is against fair taxation and definition of taxation due to the fact that illegal income is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compared to legal income. There may be criticism that it is even deceptive since it retroactively regards the event actually happened as if it is not occurred without any legal ground, and it grants legal effect as if backed by commonly accepted example when it is not. If illegal income is regarded as no income to be recognized when it is redeemed in line with the Supreme Court’s ruling, illegal income cannot possibly be taxed. If a problem still occurs even when illegal income is redeemed and the relevant revenue is adjusted, destroying the foundation of income tax system as the Supreme Court exercised and giving rise to bigger problems should not be a solution. It shall be solved with proper measures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 and fundamentals of various principles.

      • KCI등재

        위법소득에 관한 조세포탈의 처벌을 둘러싼 쟁점 고찰

        김종근(Kim Jonggun) 한국세법학회 2017 조세법연구 Vol.23 No.2

        현재는 위법소득에 대하여도 과세할 수 있다는 것에 학설과 판례가 거의 일치돼 있다.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무가 성립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위법소득에 대해서도 세법상 조세채무가 성립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에 관한 조세채무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위법소득에 관한 조세포탈의 처벌을 둘러싼 최근의 주요 쟁점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의 횡령금에 관한 소득세 포탈범의 성립 여부이다. 종래의 판례와 일부 학설은 위와 같은 횡령금에 관하여는 대표이사 등이 횡령금이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소득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횡령을 은폐하기 위한 회계조작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회계를 조작하여 이를 은폐한 다음 반환의 예정 없이 횡령금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득을 향유해 온 대표이사 등은 위 횡령금이 자신의 과세소득에 해당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만일 이를 명확하게 몰랐다 하더라도 과세소득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세가능성에 관한 최소한의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결과 위와 같이 생각하게 되었다면 최소한 소득세 포탈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미국처럼 조세범죄 영역에서 법률의 부지를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며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법령에 명백히 규정돼 있고 실무와 판례에 의해 장기간 과세가 이루어져 과세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전혀 없으며 간단한 조사만으로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까지 법률의 부지를 이유로 조세포탈의 고의를 부인한다면 조세포탈죄의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다. 조세범죄에 있어서 법률의 부지를 인정하는 미국에서도 과세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의식적으로 이를 알기 위한 조사를 회피한 경우에는 고의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 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판례의 위와 같은 해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에게 횡령금이 과세소득이 된다는 인식이 인정된다면 그들은 자신의 회계조작에 의해 횡령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득도 은닉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계조작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포탈에 있어서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회계조작을 통해 이를 은폐한 경우 법인세 포탈범뿐만 아니라 소득세 포탈범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둘째는, 위법소득이 반환 또는 몰수․추징됨에 따라 납세의무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조정할 경우 당초의 납세의무를 요건으로 하여 이미 기수가 성립된 조세포탈죄를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된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뇌물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되면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나 항고소송을 통해 당초 과세처분을 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소급효 긍정설과 소급효 부정설이 있을 수 있으나, 조세포탈죄가 기수가 될 당시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존재하였다면 이에 기초한 형사처벌에 어떠한 하자도 없고, 위법소득의 상실에 따라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법리상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세액 조정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므로 그것이 세액 조정 목적을 넘어 형사처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소급효 부정설이 타당하고 위법소득의 상실에 따른 조정으로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더라도 이미 기수가 된 조세포탈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급효 긍정설에 따르게 되면 위법소득의 반환에 따라 소급적으로 납세의무를 조정할 경우에는 조세포탈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는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의 체계에 부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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