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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형법이 도덕과 윤리를 대하는 자세

        크리스티안 퀼 ( Kristian Kühl ),홍영기(번역) ( Young Gi Hong ) 안암법학회 2021 안암 법학 Vol.- No.63

        도덕과 법, 특히 형법은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다.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예는 독일형법의 모살죄가 규정하는 “행위동기의 비열함” 표지의 해석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평가할 때 행위자의 도덕적 내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형법에는 또한 상해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승낙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그것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때에는 불법이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판례와 학설의 해석에 앞서 입법자가 미리 윤리적 평가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 평가기준이 되는 윤리는 특정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일부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도덕의식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의 가치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외국문화권의 가치에 경도된 행위를 평가할 때에도 그 문화 고유의 가치만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독일법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책임영역에서 이를 고려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 민법에서도 그러하듯, 법과 도덕의 교류가 이처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형법에서는 순수한 도덕과 윤리에 근거하여 처벌이 곧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비윤리적인 행위속성이 곧바로 가벌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면 죄형법정주의 가운데 특히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법과 도덕이 준별되는 모습은 특히 법익구상을 통해 잘 드러난다. 그동안 법익개념이 여러 양상의 비범죄화를 담당해왔다는 점에서는 공로를 인정해야 하며, 동성애 등을 처벌하는 데에 이용된 형법조문을 폐지해 온 역사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근친상간을 여전히 합헌적인 것으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러한 법익사고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순수한 반도덕적인 행위를 처벌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s gibt im Verhältnis von Strafrecht und Moral Trennendes und Verbindendes. Das Trennende ist durch das Theorem von Legalität, nach der sich das Recht mit der Gesetzmäßigkeit des äußeren Verhaltens des rechtsunterworfenen Bürgers zufrieden gibt, und Moralität, die für moralisches Verhalten zusätzlich eine auf das Gesetz ausgerichtete innere Einstellung verlangt, belegt. Im Gegensatz dazu nimmt das Strafrecht die guten Sitten in Anspruch, um strafrechtliche Fragen zu beantworten. So etwa die Strafrechtsprechung, wenn sie bei der Definition des Mordmerkmals der „sonst niedrigen Beweggründe“ auf eine sittliche Wertung abstellt. Oder etwa das Strafgesetzbuch, wenn es die Rechtswidrigkeit einer Körperverletzung, die mit Einwilligung der verletzten Person vorgenommen wurde, mit Hilfe des Verstoßes „gegen die guten Sitten“ bestimmt. Maßstab dieser Sittenwertung soll das „Anstandsgefühl aller billig und gerecht Denkenden“ sein. Wenn man also abweichende kulturelle Wertvorstellungen bei der Bewertung von Beweggründen auf ihre Niedrigkeit hin nicht berücksichtigt, so weist man die Ablehnung von niedrigen Beweggründen zurück, die sich nach unseren sittlichen oder rechtlichen Wertmaßstäben als solche darstellen. Mit dieser Lösung ist dem Toleranzgebot ausreichend Rechnung getragen, ohne dass die deutschen Wertmaßstäbe auf dem Altar der Fremdenfreundlichkeit geopfert werden. Zumindest im Strafrecht darf die Strafe jedoch nicht direkt auf der Grundlage der reinen Moral und Ethik verlangt werden. Ein Vorzeigemodell des Aufsatzes ist das sog. Rechtsgutskonzept. Danach darf der Gesetzgeber die Freiheit der von der Strafnorm Betroffenen nicht vorschnell schon dann durch die Schaffung bzw. Nichtabschaffung einer Strafvorschrift beschneiden, wenn es erste und undeutliche Anzeichen für Schädigungen der potentiellen Opfer gibt. Diese Aufgabe des Rechtsgutskonzept, nach dem die Bestrafung von reinen Moralverstößen zu verhindern, ist nach wie vor sinnvoll.

      • KCI등재

        <번역논문> 도덕성과 합법성에 대한 근거의 단일성 그리고 차이의 근거

        손미숙 한국법철학회 2022 법철학연구 Vol.25 No.3

        이 글은 도덕형이상학 법론에 나오는 칸트의 도덕성과 합법성의 구분에 관한 독일의 저명한 법철학자 라이너 차칙의 논문을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지난 세기의 중반부터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칸트 법철학에 대한 연구는 1797년에 출간된 그의 도덕형이상학 이 노쇠한 철학자의 노년의 (불완전한) 작품이 아니라, 해석학적으로 철저히 밝혀 재조명될 필요가 있는 법철학사에서 가장 뛰어난 저작임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칸트 법철학의 대가인―저자는 칸트가 도덕형이상학 법론에서 제시한 도덕성과 합법성의 구분 및 그 관계를 칸트의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의 전체 맥락에서 분석하는데, 이 분석은 난해한 칸트의 법론과 법철학을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위의 도덕성과 합법성에 관한 칸트의 구분이 체계적인 주장으로 전개된 것은 1797년에 발간된 그의 도덕형이상학 법론의 서론 부분에서이며; 이 서론 부분은 정신사에서 존재하는 법철학적인 사고의 가장 밀도 있는 업적으로 평가된다. 이 서론 부분에 대한 연구의 과제와 해석은 이 농축된 것을 풀어냄으로써 그 요소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동시에 맥락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 글은 칸트가 도덕성과 합법성을 구분하면서 그 관계의 건축술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 건축술은 인간의 의식적인 삶의 통일체로서 확장되어 인간의 자유로 묘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은 도덕과 비교하여 실천의 낮은 단계도 아니고, 근본적인 차이로 인하여 도덕과 구별된다거나 실제의 윤리적인 삶을 위한 외적인 전제조건에 불과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법과 윤리, 도덕성과 합법성은 그 관계와 차이에서 오히려 자유로운 인간의 행위에 대한 표현 방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위의 도덕성과 합법성에 대한 칸트의 구분은 일차적으로는 하나의 단일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체의 동일성과 실천이성이다. (이론이성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는) 주체의 실천이성은 개개인의 행위에 대한 자기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자유 속에서의 공동생활을 가능케 하는 일반법칙에 대한 통찰을 포함하여―주체가 타 주체들과 함께하는 공존에 자기를 적응하게 한다. 그다음 도덕성과 합법성의 차이는 한편으로는 순수한 자기-결정,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인 공동체-결정에 대한 상이한 요구에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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