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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경제 안전의 형법적 보장

        선종수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2 과학기술법연구 Vol.28 No.2

        코로나19가 발발하고 난 이후 우리 사회는 대면시대에서 비대면시대로 전환되었으며,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비대면시대가 주를 이루게 된 것은 감염병 발생이 그 주된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주된 동력은 기술의 발전이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른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오랜 기간 변화하고 발전한 것이며,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사회의 디지털화 또는 디지털 전환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영업모델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산업 발전 방향에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가정책도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한 혁신을 도모하고 있으며, 법률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들의 악용으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할 것이다. 이는 첨단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것으로 기존 사이버범죄와 유사하지만, 이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형사법은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와 정책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항상 법규범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비해 느리게 반응하거나,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왜냐하면 법규범은 미래지향적이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하다고 하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은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 악용 범죄들이 등장하는 등 부정적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관련 법제와 정책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긍정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법규범체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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