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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국가의 국가배상 책임법제에 관한 개관

        김중권(Kim, Jung-Kwon)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30 No.1

        2차적 권리보호로서의 국가배상책임은 권리보호의 보장을 보충하고 이를 통해 권리보호상의 공백을 메우고, 또한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그것을 구체화한다. 현행 국가배상책임제도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는 데 제대로 기능하는지 늘 성찰해야 한다. 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을 바탕을 한 현행 국가배상책임제도는 종종 난맥상을 자아내는데, 그런 상황이 단순히 법제도의 적용이 아니고, 제도 자체에 내재한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면 적극적으로 헌법합치적 해석과 적용을 강구해야 하고, 나아가 현행 법제의 발본적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배상책임제도의 역사는 법치국가원리에 맞춰 여하히 그것의 연원인 민사 불법행위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다. 오로지 민사적 관점에서 국가배상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제도의 본지에 맞지 않는다. 모든 연구는 비교이다 (Comparativa est omnis investigatio). EU행정법은 행정법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유럽 각국은 그들의 법제의 고유성은 견지하면서도 전체 EU법의 차원에서 부단히 동조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각국의 헌법적 질서와 역사가 다르기에, 그곳의 논의를 우리 국가배상책임제도에 곧바로 대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법치국가원리에 맞는, 우리 법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시사점이 있다면, 주저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자기책임에 입각하여 유책성의 요청을 제거한 스위스의 국가책임법이 국가배상법제개혁의 롤 모델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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