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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계약의 법리

        권대우(Kwon, Dae-Woo)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34 No.-

        전기공급계약 중 아파트단지에 대한 전기공급계약은 몇 가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일단 공급전압이 2만 2천 볼트의 고압전력이 공급되는 공동인입방식이 이용되고, 계약이 한 아파트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고압으로 공급된 전기를 감압하여 가정용으로 공급하고 있고 관리비를 징수할 때 개별 입주자들의 전기요금을 같이 징수하여 한전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한전과 개별 입주자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전기공급계약상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파트종합계약의 당사자로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채권채무관계를 이행하고 있다. 한 개의 아파트 단지 내의 많은 거주자 고객들에 대한 계약은 동일성 내지 공통성으로 인하여 집단계약의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계약의 성립, 내용의 결정, 이행에 있어 더 용이하고 명확하게 규율될 수 있다.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는 단순한 의사실현행위를 넘어서 당사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집단 속의 한 당사자로서 입주자 신고와 함께 당사자 변경이 가능한 점이 바람직하고, 계약으로 약관의 내용이 편입되기 위해서도 집합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설명의무의 이행에 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행에 있어서도 동일한 관계와 내용을 상호간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성을 인정하는 것이 편의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정전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집단계약은 향후에 디지털공간에서 발생하는 공동구매행위 혹은 집단적 대량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거래에서도 응용이 될 수 있으며 집단소송의 전제가 되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데에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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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성 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본 약관의 언어 - B2C 국제거래를 중심으로 -

        곽창렬 ( Kwak Chang Ryel ) 한국유통법학회 2018 유통법연구 Vol.5 No.2

        본 논문은 해외 사업자와 한국 소비자 간 약관을 통해 B2C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이 어떤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관규제법 제3조 제1항에서 약관의 한글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약관에 한자가 많아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거래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한국 사업자와 한국 고객(소비자) 간 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을 상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역사적 해석). 따라서 B2C 국제거래에서 약관이 어떤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관 규제법상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에 대해서는 해석론에 맡겨져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최근 유럽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투명성 원칙의 관점에서 약관의 언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EU의 경우 B2C 국제거래에서 약관이 어떤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다만, EU의 각 회원국 별로 상이한 접근법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접근법과 독일의 접근법이 있다. 프랑스의 접근법에 따르면 계약 교섭 및 체결을 어떤 언어로 했든 관계없이 약관이 소비자의 모국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반면에, 독일의 접근법은 계약 교섭 및 체결 시사용된 언어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B2C 국제계약이 소비자의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체결된 경우 약관 또한 그 언어로 제공될 수 있다. 생각건대, 약관의 언어문제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는 독일의 접근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독일의 접근법은 -적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약관의 명시의무에 관한 규정인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을 근거로 우리 해석론에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elaborates in what languag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2C-contract between an international trader and a Korean consumer should be drafted. In Korea, the Article 3(1)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stipulates that a trader shall provid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contract in Korean. With a careful interpretation of the law, however, the obligation for the language us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s only applied in the contract concluded between a Korean trader and a Korean consumer in Korea. In terms of international B2C-contracts, the language use for the terms and conditions is not regulated by the Act. This article looks at recent European discussions and finds a way to give a solution to the language us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The EU does not provide a specific standard for the language us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n a cross-border B2C contract. However, the member states have their own ways to determine the language use and the German and French approaches are worth to be focused. In France, the terms and conditions should always be provided in the consumer's native language regardless of the language used in the negotiation and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However, in Germany, if the B2C international contract is concluded in a language other than the consumer's native language, the terms and conditions may also be provided in that language. This article perceives that the German approach is ideal to solve the issues regarding the language us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since it seeks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raders and consumers. And the German approach could be accepted on the basis of the Article 3(2) stipulating the clear statemen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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