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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보호재판의 개선방안

        차경환 사법발전재단 2009 사법 Vol.1 No.10

        This article aims to search the problem of juvenile protection justice and to present the improvement plan of it. Juvenile protection justice was based on ‘Parent Partial’ historically. Juvenile is the early stage of human development, require particular care and assistance with regard to physical, mental and social development, and require special legal protection. The purpose of Juvenile Act is edification, improvement and protection of juvenile. Juvenile protection justice is administration of justice area such as the social overhead capital(SOC) that continuous interest and investment are required. For that reason, Juvenile protection justice had always been pushed out at priority order of judiciary improvement. Decrease of teenagers population and aging of population are becoming factor that threaten our society. And recently juvenile delinquency is showing tendency of increase in violence and recommitment rate. Juvenile act has based on the prosecutor initiative system in the procedural system of juvenile justic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juvenile act in 1958. But I have a strong opinion about the superior model in the procedural system of juvenile justice, that is the intake initiative should be given to the juvenile court. This article have several improvement plan about juvenile protection justice. Conclusively, part that the most important improvement plan is necessary extension of human base(especially, specialized Judge and investigator) connected with juvenile protection justice. In addition, I assert establishment of Juvenile court as soon as possible. Also the right of crime victims should be protected in juvenile protection justice area. 소년보호재판은 연혁적으로 국친사상에 기원하여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작용을 말한다. 즉,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양한 보호처분 중에서 당해 보호소년에게 가장 유효ㆍ적절한 보호처분을 선택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갖추게 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복지지향적인 사법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지향적인 사법작용은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거나 쉽게 검증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재정적인 지원이 전제되므로 사법제도개선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쉬운 속성을 가진다. 소년보호재판은 기록에 나타난 과거의 전력이나 비행사실뿐만 아니라 보호소년의 성행과 환경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처분을 선택하는 것을 최종적인 지향점으로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보호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양질의 재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년보호재판을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의 관할, 소년부 판사와 소년조사관의 전문화, 심리기일의 내실화, 환경조사의 적극적 활용, 동행영장의 집행과 심리불개시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과 같이 재판실무를 하면서 고민해 왔던 소년보호재판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다. 아울러 보호소년 중심적인 소년법의 태도로 인해 소외되기 쉬운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책으로 일본 소년법과의 비교를 통한 절차참여권의 적극적 보장, 화해권고제도의 세부 규정의 마련 및 활성화 방안, 회복적 사법이념의 하나인 소년사법회합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근래에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소년보호재판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법정과 화해권고위원회의 시범운영, 국선보조인, 전문가 진단 및 상담ㆍ교육에 관한 재정적인 지원, 통고제도의 적극적 활용, 집행감독의 강화, 법관 및 소년조사관의 증원 노력 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사법부 내부의 개선노력이 국민적 호응을 얻게 되면 소년사법제도의 획기적 발전의 전환점이 될 법원선의주의의 도입과 소년법원의 설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복지정책 수준에 상응하는 바람직한 소년사법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KCI등재후보

        소년사법보호제도의 구조와 도입가능성

        정희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4 보호관찰 Vol.14 No.2

        독일 소년법원법 제38조와 아동․소년부조법 제5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독일 소년사법보호제도는 단순히 소 년법원의 보조자 역할을 넘어서서 소년부조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소년정책의 핵심에 속한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 사회법 제8편 제52조는 소년법원보조라는 의미의 용어보다 “형사소송에서 소년부조의 협력”이라는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더욱 중립적 의미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사법보호제도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문인력이 소년사법보호관이다. 소년사법보호제도는 리스트가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킨 소년법원운동에서 태동되어 소년범죄자에 대한 법적 특별 처우를 규정한 소년법원법을 낳기에 이르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소년부조기관에 관련된 규정이 소년복지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소년부조제도의 조직적 기틀을 다진 소년복지법은 공적 소년부조기관이 아동과 소년의 교 육을 지원하고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아동과 소년의 교육이 위협을 당할 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성요 건과 보호교육을 그 내용에 담고 있었다. 소년부조법과 소년형법의 이원적 체계는 이렇게 성립되었다. 현행 독일 법제에서 소년사법보호관은 조사기능, 감독기능 그리고 교육적 원호와 후견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로 소년형사절차에서 소년법원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소년사법보호관의 조사와 감독기 능이 통제와 보고라는 일종의 억압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소년사법보호관이 소년부조의 전문적 측면인 사회교육적 후견과제가 강조된 소년부조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더 중점이 있다고 보는 것 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소년사법보호관의 이중적 과제로 인하여 독일 소년부조 관련 이론과 실무영역에서 내적 역 할갈등 또는 역할충돌이라는 문제가 현재 제기되고 있고, 이를 극복할 다양한 개선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The juvenile court (JGH) is gem. I §38 Juvenile Court Act (JGG) exerted by the youth services in cooperation with associations for youth services. The Youth Office, the JGH transferred to free associations of youth services, but retains the responsibility for proper execution (§ 52 SGB VIII). The JGH has three key features. The JGH in Germany is in accordance with § 38 II S. 2, 3 JGG the court and also the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through exploration of personality,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of the accused support (identifying function). The JGH to oversee the youth. This is true gem. §38 II S. 5, 6 JGG specifically for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s and instructions (monitoring function). And the JGH is also intended to help the young people. According to §38 II S. 7~9 JGG be used in case of doubt juvenile court assistants as Beteuungshelfer. The JGH is working with the Probation and she cares for juvenile prisoners to reintegration assistance (welfare and educational services). As problem areas with respect to the organizational status and activities of the JGH can be particularly rename: Rellenkonflikt, stigmatization by reports on the problems of youth and the youth court walker problem, the question of the best organizational form of the JGH, the observable cooperation problems between lawyers and social scientists, the data protection issues, etc.

      • KCI등재후보

        한국 소년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방안

        손외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1 보호관찰 Vol.11 No.2

        한국의 보호관찰이 1989년 소년을 대상으로 도입된 이후, 그 동안 질적·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보호관찰당국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년 보호관찰대 상자들의 재범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구 조적인 문제에 주요 원인이 있지만, 소년범 처우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 이 절실한 시점이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 별한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사회적재통합에 중점을 둔 다양 한 형태의 회복적 사법프로그램(Restorative Justice)을 개발하고 실무에 적용하고 있 다. 이는 기존 가해자 중심의 응보적 사법(Retributive justice)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 운 패러다임의 도입으로 형사정책관련 학계나 실무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범죄피해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1992년 에 '한국피해자학회'가 창립되었고, 2007년에 「소년법」 개정을 통하여 '화해권고제 도'가 도입되고, 최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회복'에 관한 내용이 있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회복적사법을 실천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 동안 서울가정법원, 서울분류심사원 등을 중심으로 회복적 사법을 시범적으로 실시 한 바 있으나, 보호관찰분야에서 이를 실천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의 소년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기 위해 영국의 소년범 처리절차에서 회복적사법이 실천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KCI등재

        소년사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송인택 대검찰청 2009 형사법의 신동향 Vol.23 No.-

        그동안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는 재범률과 소년 범죄율을 낮추는데 실패하였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그때마다 법원은 소년법원을 창설하고, 소년범죄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전권을 법원이 행사해야 한다며 법원선의주의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검찰은 기소여부는 검사의 권한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법원선의주의에 반대하며, 검사에게도 결정전 소년에 대한 환경조사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문제 해결의 접근방법을 달리해 왔다. 재범률과 소년 범죄율을 낮추는데 실패한 주된 원인은 기관 간의 권한 배분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소년법의 과도한 보호주의이념 집착, 범죄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결여, 소년사법기관이나 그 밖의 소년 관련 기관들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결여, 개선 및 교화수단의 종류와 내용의 빈곤, 범죄소년 본인과 그 보호자의책임과참여의제약, 학생비행등 우범소년의방치에그원인이있었던것이다. 미국의 예에서 보듯 보호주의 이념에 입각한 소년사법제도는 재범률과 소년범죄율을 낮추는데 실패하였다. 낡은 이념에서 벗어나 소년보호와 사회방어를 동시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균형사법이념에 입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혼합판결제도, 소년부판사의 관할배제 및 누진적 제제시스템의 도입, 보호처분에 부수된 조건 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수사단계에서의 전환처분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보호처분 지상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사회방어의 필요성을 종합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소년범죄 중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단순폭력 소년은 대부분 우발범이므로 개선・교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인범보다 소년범의 점유율이 특히 높고 사회방어에 치명적이며 장차 성인범죄자로 발전할 소지가 있는 강도, 공갈 등 목적추구형 폭력 소년은 사회방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소년범죄의 20% 이상을 점하는 도로교통법위반 소년은 제도개선과 교육강화를 통해 처음부터 범죄자로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소년형사범죄의 70∼80%가 친구들 간의 공범형태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범죄로 나아가도록 영향을 주는 친구 등과의 교류를 단절시킬 방안도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처분기관인 법원과 검찰의 소년담당부서를 강화보다는 범죄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교화를 담당하는 실무기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과 인력이 투자되어야 한다. 소년비행과 소년범죄의 예방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총괄할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관련기관들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하고, 비행소년의 교화에 필요한 비용도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보호처분의 종류도 기존의 징벌적 훈육처분 일변도에서 벗어나 과제수행처분, 범죄환경차단처분, 소년 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처분을 도입하는 등 보호처분 및 교화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보호처분 형성과정에 범죄소년 자신과 보호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 가장 큰 낙인효과를 가져오는 법원 송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의 전환처분이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범죄자가 아님에도 모두 판사 앞에 불려가 범죄 소년처럼 취급당하는 현행우범소년 전건 법원 송치주의 및 보호처분제도는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고 우범소년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학교와 경찰 및 자치단체 등 우범소년 인지기관에서 적절한 전환처분을 먼저 하고, 법원의 관여는 이들에 의한 훈계 및 교육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발동되는 최후의 수단으로 머무르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중국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필성,김재중 한양법학회 2020 漢陽法學 Vol.31 No.2

        중국의 소년사법제도에는 많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소년사법제도를 참고하고 이를 도입하여 중국의 소년사법제도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문적으로 「소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의 소년사법제도를 살펴보면 전문적인 「소년법」을 제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소년법」을 제정하지 않고 孙鉴,“论中国少年法律体系的学理构建”,「预防青少年犯罪研究」,中国预防青少年犯罪研究会,2016年,第5期,第36頁。 소년사법에 관한 규정이 「형법」, 「형사소송법」, 「미성년보호법」, 「미성년범죄예방에 관한 법」 ,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 등에 분산되어 있다. 이런 법제는 보편적이지 않은 것이므로 관련법을 통합하여 「소년법」을 전문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년법」을 제정할 때 실체법 및 절차법에 관한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년의 연령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는 연령의 상한만 규정하고 하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 소년사건에 대하여 수용교양, 소원교육 등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소년연령의 범위가 확대하여야한다. 한국 및 일본 등은 소년연령의 범위를 10-19세, 12-20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소년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년보호의 정신에 기초한 것이다. 중국은 다른 국가의 소년연령에 대한 규정을 감안하여 소년연령의 범위를 10-20세로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소년보호처분의 내용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행하는 많은 보호조치가 한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정부수용교양, 소원교육, 치안처벌 등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보호처분의 개념이 아직도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런 조치는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고 상호 모순되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치는 강제성의 결여로 소년에게 적용될 수 없다. 「미성년범죄예방에 관한 법」이 정한 불량행위, 엄중불량행위는 현행 사법제도에서 관련 처리조치를 찾을 수 없다. 중국에 “우범행위”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통의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및 일본의 소년보호처분에 관한 내용을 중국에 도입하여, 소년 범죄, 소년 촉법, 소년우범행위를 소년비행의 개념에 넣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구분하며 다른 처리방식을 정하고 보호처분의 조치 유형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소년 사건처리에 있어 사법기관이 주도하는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도 소년형사사법이 이원적 절차를 채택하고 검사선의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보니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법원선의주의에로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상세한 것은 사법정책연구원, 소년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2019, 191면 이하 참조. 중국에서 소년사건을 대부분은 행정기관이 처리한다. 소수의 형사 범죄사건에 대하여만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이 처리하여 상당히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담당함으로써 즉 처리기관 스스로가 당사자이자 재판자를 겸하는 문제점도 있고 소년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처리된 소년에 대한 불복 구제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juvenile court in Illinois, USA in 1899, the juvenile justice system has gradually been accepted all over the world for more than 100 years, especially after World War II.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United Nations Minimum Standard Rules for Juvenile Justice (Beijing Rules) and other multilateral treaties and rules have been reached. It has become a consensus that juveniles adopt a judicial system different from adults. Most countries have established juvenile justice systems in line with their national conditions.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afeguarding the legal rights of juveniles and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cy. After the founding of New China in 1949, especially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in 1979, the Chinese government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e protection of juveniles. It has continued to explore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other aspects, forming a preliminary form of a socialist juvenile justice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order to make China's juvenile justice system more perfect, it must be improved from the following aspects. Develop an independent juvenile law. This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 justice. Develop an independent juvenile law to unify the provisions on juveniles scattered in other laws. Moreover, juvenile law should contain relevant content of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As the main basis for handling juvenile cases. Identify the age range of teenagers. At present, Chinese laws generally only set an upper limit for juvenile age, but not a lower limit. It is more difficult to make decisions on the protection and punishment of juvenile cases, such as admission, education, and work school educ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ge range for teenagers. Drawing on the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age range of juveniles to between 10 and 20. Improve the content of juvenile protection and punishment. The juvenile delinquency, juvenile delinquency and juvenile offender behavior are attributed to the juvenile non-business concept. A distinction is made between criminal sanctions and juvenile protection sanctions. Define different approaches. Types of measures to increase protection, such as: government shelters, education at work schools, compulsory detoxification, ordering education, admonitions, public security detention, etc. Establish a judicial system for juvenile cases. Incorporate all processing into judicial process. Juvenile cases are tried and judged by the courts, and the juveniles are given the right to remedy the results of the process.

      • KCI등재

        소년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홍관표(Hong Kwan-pyo)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6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제시한 최종견해를 통해, 국내 소년사법제도를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기준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를 반복해왔다.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기준을 고려하면서, 소년사법 관련 국내 법령에서 소년사법제도의 목적 · 이념의 충실한 구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동은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어 잠재적 개선가능성이 크기에, 아동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라도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기보다 보호조치를 함으로써 그 건전한 성장을 돕고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소년사법 관련 법령에서 ‘보호’라는 명목으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성인에게 당연히 보장될 권리나 절차적인 이익을 소년사법제도의 적용을 받는 아동에게는 허용하지 않거나 오히려 과도한 제한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소년사법제도 관련 국내 법령들을 형사절차 및 교정 관련 법령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소년사법에서 피해자 보호가 소홀해지는 점은 없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법령 비교 검토를 위해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뿐만 아니라 훈령 및 예규의 내용까지 그 대상으로 하되, 논의의 집중을 위해 이 글에서는 소년사법제도 중 ‘소년보호사건 심판’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령에 한정하여 살피기로 한다.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s repeatedly recommended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State party bring the system of juvenile justice fully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juvenile justice standards. In consideration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article reviews existing legal issues that may hamper full realization of the purposes of Korea’s juvenile justice system within its domestic legislation. Juveniles are in the process of maturity. Juveniles in conflict with the law have high potential for behavioral betterment. Therefore,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s intended to provide protective measures to ensure sound fostering and rehabilitating of them. With that purpose in view, this article examines that there are legal provisions, which deny or reduce juveniles in conflict with legal rights or procedural benefits guaranteed in criminal and correctional procedure under the pretext of protection, by comparing the juvenile legislation in Korea to other domestic legislations relating to criminal or correctional procedures. Additionally, it is checked if there is any case of neglect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in the laws and regulations relevant to juvenile justice. As for comparative reviews on the existing legislation, this article covers a wide range of acts, enforcement decrees or ordinances, directives, and regulations concerning juvenile justice. Meanwhile, its main focus is limited to the subjects of “trials on juvenile protection cases” and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 KCI등재

        소년보호관찰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제언

        김재희,조균석 한국형사정책학회 2019 刑事政策 Vol.31 No.1

        Juvenile probation adds a goal of healthy upbringing of youth and nurturing as a member of society rather than general probation. However, the existing juvenile probation program has limitations and problems in treating juveniles to meet the In view of the point that the current youth probation program does not adequately meet the needs and needs of the program, We would like to suggest a resilient private law as an alternative. The resilient private law will achieve reintegration with the restoration of relations and the support of the community in an effort to recover from the damage and to impose a duty (responsibility). It can face up to the circumstances of the impact and damage of one's actions and thus foster responsibility for one's actions and empathy for the other. And it will also be very effective in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cies that have caused problems afterwards. This will be very effective in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cies who have caused problems in the future by facing up to the circumstances of their influence and damage, and thus fostering their responsibilities and empathy for their actions. In many countries, restorative justice is applied to juvenile justice. In addition,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is also proposing to Member States to apply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to judicial procedures. In fact, the program was expanded to the US by giving a deep echo to the ed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he flying boys, as in the case of the "Elmaira case" in Canada. And community co-operation and support is the goal of restorative justice, which is also the purpose of probation. Based on this, We have reviewed the problem of applying restorative justice program for juvenile probation and the solution to the problem.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the probationary youth, the pilot program is implemented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and the specific issues to be considered in the practical work and the needs of the field are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he correction BB Project (Building Bridge Project), and made a policy proposal for establishing the ba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in juvenile probation. 소년보호관찰은 일반적인 보호관찰보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구성원으로 양육이라고 하는 목표가 부가된다. 그런데 현행 소년보호관찰 프로그램은 다양한 청소년의 개성에 부합하도록 대상 청소년을 처우하는 것에는 한계와 문제점을 갖는다. 현행 소년보호관찰 프로그램이 해당 프로그램의 필요와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보면, 회복적 사법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에 대한 인지와 이에 대한 의무(책임)의 부과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관계회복 및 공동체의 지지와 재통합을 이루게 된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영향과 피해의 상황을 마주보고 이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상대방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이후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의 재범방지에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소년사법에 회복적 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UN의 UNODC(마약 및 범죄대책국) 또한 사법절차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을 회원국에 제안하고 있다. 실제 캐나다의 ‘엘마이라 사건’과 같이 비행소년의 교화와 개선에 깊은 울림을 주어 미국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확대되기도 하였다. 또 공동체의 협력과 지지는 회복적 사법이 지향하는 목표인데, 보호관찰의 목적과도 통한다. 따라서 소년보호관찰을 위하여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에 대두되는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즉 보호관찰 부과된 소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모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모의실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실무에서 검토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안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필요가 검토되었다. 향후 소년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고정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한 제언들과 요구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유럽에서 시행된 교정 프로젝트인 BB프로젝트(Buiiding Bridge Project)의 안내서 등을 참고하여 소년보호관찰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적 제안을 해 보았다.

      • KCI등재

        미국 소년보호관찰제도에 관한 고찰

        김택호(Kim, Tack-Ho) 미국헌법학회 2012 美國憲法硏究 Vol.23 No.3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소년보호관찰제도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간접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소년사법제도의 특징과 미국 소년보호관찰제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미국 소년사법제도에서는 소년사법제도의 발달배경, 사법제도가 지니는 변화와 과제, 사법제도의 절차와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국 소년보호관찰제도에서는 소년보호관찰제도의 발달 배경, 변화과정, 보호관찰 조직, 보호관찰 프로그램 및 보호관찰 민영화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미국 소년보호관찰제도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우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간접적인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gain the some improvement points of Korea juvenile probation systems through out the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America juvenile probation systems. For the purpose of this goal, we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America juvenile legislative systems and the characteristics of America juvenile probation systems. The contents of American juvenile legislative systems are composed of the developmental history of the juvenile legislative systems, change and goal, and the process and contents of legislative systems. The contents of American juvenile probation systems are composed of the developmental history of the juvenile probation systems, change and process, juvenile probation organization, juvenile probation program, and probation privatization. In conclusion part, summary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America juvenile probation systems and discuss the improvement points of Korea juvenile probation systems.

      • KCI등재

        소년보호처분의 전문성 강화방안 : 사회복지관점을 중심으로

        배임호,김웅수 한국보호관찰학회 2011 보호관찰 Vol.11 No.2

        본 연구는 소년보호처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관점의 다양한 실천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소년범죄자의 범죄 전의 삶의 세계는 가출, 가정의 해체, 학교부적응 등의 사회 환경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소년보호처분과정에 소년범죄자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개입이 이루 어지기 전에는 처분 후에 재범을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 소년을 둘러싼 복합적인원인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기초한 통합적인 교정복지 서비스체계가 요구된다. 이에 소년보호처분은 보호와 예방을 위한 사회내 처우와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강점관점 시각에 기반 된 통합적 사례관리와 회복적 사법정의에 기초한 개입이 요구된다. 처벌위주의 접근보다는 공공과 민간차원의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통한 통합적인 서비스전달체계 구축과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정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소년보호처분은 범죄소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대상으로 보고 교정프로그램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KCI등재후보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체계적 정비방안

        강지명 한국공공사회학회 2017 공공사회연구 Vol.7 No.S

        The problem with the Juvenile Law is that it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e criminal sanctions against adults, except for some, and it is not so different to impose protective measures reflecting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juveniles. Community service orders, Special Education orders, probation, treatment supervision, and the type of detention are not a question of the applicability of extrinsic devices. In Korea, the juvenile Law also includes a crime prevention clause, and it can be said that the discussion on whether it is a justice model or a welfare model is out of the question because the purpose is to nurture a healthy child through the Juvenile Law No. 1. Considering the applicability of extraterritorial devices, institutions such as youth participation courts and recommendations for reconciliation already exist. However, it can be seen that the process of juvenile protection case, which is the core of the welfare model, is insufficient. The healthy upbringing of the boys should chang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the boys. This study suggests social treatment and interim treatment as an alternative for diversification of protection disposition in order to supplement it. And suggested that the responses to the juveniles should be different for each stage. It will be a more effective safeguard for older juveniles to provide a healthy family through child custody and family counseling, and to give older juveniles an opportunity to work in partnership with the local community.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은 소년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하기에는 그 종류가 빈약하다는 점과 보호자위탁과 복지시설위탁을 제외하고는 성인에 대한 형사제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감호, 구금’으로 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 현재의 보호처분은 사법외적 장치의 적용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 소년법은 우범소년조항도 포함하고 있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모델이냐, 복지모델이냐라는 논의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보호사건처리절차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복지모델을 지향하고 있음을 전제로 소년사법을 바라보면 오히려 국선 보조인을 도입하여 인권보장까지 보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복지모델의 핵심인 케이스워크적인 소년보호사건처리는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소년의 건전한 육성은 소년별 특성과 발달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 보호처분의 선택지는 보다 다양해야할 것이고 공동체와의 연계 및 케이스워크의 향상을 위해서 , 소년의 자발적인 책임의 인수를 가져올 수 있는 회복적 공동체사법을 소년사법의 방향성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호처분의 다양화를 위한 대안으로 공동체(사회 내) 처우와 중간처우를 제시한다. 그리고 연령별·단계별로 소년에 대한 대응을 달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가택구금이나 가족상담 등을 통해서 저연령소년에게는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고연령소년에게는 지역사회와 결연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보호처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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