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재도입에 관한 연구

        양경규 한국치안행정학회 2014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1 No.3

        범죄 피해자는 통상 범죄로 인하여 1차적 손해를 입고 수사절차나 고소 후 수사결과에 의하여2차적 손해를 입기도 한 다. 실제로, 범죄로 인하여 1차적 손해를 입었지만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2차적 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 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검사의 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재정신청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재정신청제도란 고소인이 고소를 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고소인은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 결과 항고기각 처분이 있으면 이때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지아니하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타당성 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신청이있으면 관할 고등법원에서는 재정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검 찰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결정을하게 되면 고등법원은 검사에게 기소를 강제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소는 오로지 검사만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검찰의 세력을 견제하는 제도로 재정신청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기소강제절차에 의해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공판과정에서는 다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게 되어 있 어 과연 그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경험이 있는 검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공소를 유지하게 될지는 의문 이 든다. 그래서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전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폐단을 우려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유지를 하도 록 하는 공소유지변호사제도가 있었으나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폐지되고 검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행 공소유지제도가 과연 타당한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재도입 필요성 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The crime victims generally get primary damage caused by criminals and criminalacts, and sometimes get secondary damage caused by procedures of investigation orimproper investigation results of the judicial branch. The appeal litigation for prosecutor'sadjudgment, the re-appeal litigation, and the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have beenenforced to minimize those damages. When a plaintiff has a result of non-prosecution disposition on his or her accusation, aplaintiff has a right to make an immediate appeal to High Public Prosecutors' Office. However, when the High Public Prosecutors' Office dismisses the appeal, through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a plaintiff could request for examination on the validity ofnon-prosecution disposition to High Court, instead of making re-complaint to SupremePublic Prosecutor's Office. If High Court finds any mistakes or errors on prosecutor'snon-prosecution disposition, High Court compels the prosecutor to prosecute. Althoughprosecutors monopolize the right of accusation in Korea, the prosecution compellingsystem has been enforced to prevent prosecutors from abusing power. It is a irrational situation that the prosecutor, who had dropped the case, has the rightof maintenance of a public prosecution in the process of a trial after High Courtcompelled the prosecutor to prosecut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prosecutor does hisbest or not. To prevent the negative effect, there was the system which lawyers have themaintenance of a public prosecution, after revising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7,prosecutors have had the maintenance of a public prosecution again. This paper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and thenecessity of reintroduction of the system which lawyers have the maintenance of a publicprosecution.

      • KCI등재

        공공시설관리 및 예산수립을 위한 통합유지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정태갑,이춘경,박태근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2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4 No.4

        1960년대 이후 인구의 급증과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라 공공시설도 급증하게 되었다.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이 급증했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기능유지 및 시설물의 장수명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지관리에 대한 연구 및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현 수준은 기초적인 수준이며 단편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실무에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사례 및 시설관리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예방 보전 체계구축, 유지관리 의사결정의 합리화, 유지관리주체 중심의 업무체계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유지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시설물의 정보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모듈, LCC분석모듈, 시설물상태평가모듈, 예산수립관리모듈 그리고 공통정보관리모듈로 구성되었으며 각 모듈은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며,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모듈이 연계 구동되도록 로직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의 효과검증을 위하여 수자원 시설을 관리하는 K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 KCI등재

        유지(油紙) 관련 고문헌 고찰 - 조선시대 문헌을 중심으로 -

        신효영,최태호,정선화,Shin, Hyo-young,Choi, Tae-ho,Jeong, Seon-hwa 국립문화재연구원 2013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Vol.46 No.3

        유지(油紙)는 선조들이 사용했던 생활필수품으로 종이에 기름을 먹인 전통적인 가공지이다. 그러나 현재 유지(油紙)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유지의 문헌사적 연구를 통해 유지의 기원과 명칭, 용도, 제작기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고문헌으로 확인된 유지의 기원은 "고려도경(高麗圖經)", "고려사(高麗史)"의 내용을 통해 고려시대로 추정하였으나,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나타난 기름과 종이의 기록으로 보아 7세기경부터 유지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조선시대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일성록(日省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기록을 통해 유지의 명칭과 사용법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의궤류와 "탁지준절(度支準折)" 등 기타 여러 분야의 고문헌 내용을 바탕으로 절가와 용도, 제작재료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선시대의 문헌 조사결과 유지는 방수, 방습, 투명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각종 생활 용품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용도와 제작과정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조선시대 유지 관련 문헌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전통 유지 복원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현재 남아 있는 유지 유물조사연구와 전통 유지 샘플 제작 실험, 또한 유지를 제작하고 있는 장인들에 대한 사례 조사가 병행되어 전통 유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Oiled paper (Yuji, 油紙) is an oil impregnated paper which was one of the daily necessities in Korea. As there has not been any accurate research on this subject, this study examined the literature from the Joseon Dynasty to study its origin, nomenclature, usage and production process. Goryeodogyeong (高麗圖經) and Goryeosa (高麗史) allowed the estimation that the origin of oiled paper was the Goryeo Dynasty, but the records of oil and paper in Samguksagi (三國史記) and Nihon Shoki (日本書紀) indicate the possibility that the production of oiled paper can be traced back to the 7th Century. The nomenclature and the usage of oiled paper in the Joseon Dynasty were examined through the Annals of Joseon Dynast (朝鮮王朝實錄), Ilseongnok (日省錄) and Seungjeongwonilgi (承政院日記), while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Uigwe, 儀軌) and Takjijunjeol (度支準折) together with other literature were examined for its market value, use and materials. The literature from the Joseon Dynasty indicate that oiled paper was used for various everyday commodities with its waterproof, damp-proof and transparent properties and call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its use and production process. This study studied the literature on oiled paper from the Joseon Dynasty, but the studies on the restoration of traditional oiled paper are still needed.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study the traditional oiled papers in combination with the study of oiled paper relics, the reproduction of traditional oiled paper samples, and the case study of the papermaking masters who have been producing the traditional oiled papers.

      • 동남아시아 구조물 유지관리시장 기술수요 현황 및 전망

        김동주 ( Kim Dong-joo ),최지혜 ( Choi Ji-hye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9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3 No.2

        동남아시아는 섬과 강이 많은 지리적 특성과 경제 규모의 급격한 성장으로 새로운 국가시설물이 꾸준히 계획·건설되고 있으나, 국가시설물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부족하여 국가시설물(교량, 댐 등)의 붕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시설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사회·경제적 손실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결방안으로 동남아시아 각국은 주요 국가시설물(도로, 교량, 댐, 항만 등)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도입을 추구하여 시설물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유지관리사업의 일정을 제시하는 시설물 유지 관리 정책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을 몇 해 전부터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개별로 관리되고 있는 국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기존시설물의 수명연장 및 붕괴사고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 동남아시아 각국의 시설물 안전관리 정책개발 및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의 현 주소를 소개하고 향후, 이들 시장에 대한 진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이태영 대한변호사협회 201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69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이익 보호와 변호사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기본적이고도 주된 의무이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법 제26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자유롭게 법률적 조언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될 뿐 아니라 그 공개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에 관한 논의는 주로 변호사-의뢰인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왔다. 변호사-의뢰인특권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소통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증거법상의 규칙으로 증언거부특권을 그 본질로 한다. 현행법상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이나 헌법의 원칙과 세계적인 입법추세에 비추어 인정되어야 한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승낙,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 등이 있으면 해제될 수 있다. 그중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경우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한 것과 관련되어 문제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는 비밀유지의무의 주체인 변호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유형화하여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미국의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1.6) (b)절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변호사 등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을 회원국에게 권고하였다. 이러한 입법은 변호사의 지위 또는 윤리체계와 조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관한 공론화 과정과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입법을 하는 경우에도 장래에 발생할 수 있고 타인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범죄를 위한 불법자금거래 등에 국한하여 보고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is primary and fundamental to protecting a client’s dignity and maintaining the legal system.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is stipulated in Article 26 of the Attorneys-at-Law Act and Article 47 of the Attorneys-at-Law Ethics regulation. In order for a client to freely request legal advice and consult his/her case to a lawyer, a lawyer is not only prohibited from disclosing confidential information of his/her client, but a lawyer’s right to refuse any demand of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should also be acknowledged. The discussion on this subject has been mainly aimed at granting Attorney-Client Privilege.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is the essence of privilege of denial of testimony as a rule of evidence to allow the disclosure of the contents of the communication between lawyers and clients. Under the current law, there are no statutory rules that grant such right of secrecy, and the Supreme Court remains passive, however, such right should be acknowledged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universal legislative trend. Th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may be exempted in case of client’s consent, or in defense of a lawyer’s own rights, or by reason of any significant public interest. Where a lawyer should be exempted from the duty of confidentiality to advocate his/her own rights, such exemption shall be limited to cases where a dispute has arisen in connection with the lawyer’s representation of his/her client. Since it is in a lawyer’s sole discretion to determine a ground for exemption from the duty of confidentiality by reason of any significant public interest, it is necessary to categorize grounds for exemption from the duty. The US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1.6) (b) may be a reference to it.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FATF), of which Korea is a regular member, recommended its members to impose a duty to prevent money laundering upon lawyers by legislation. Since it is difficult for such legislation to harmonize with the status or ethical system of lawyers, we need a discussion of public opinion and a systematic review. And the duty to report should be imposed only where an illegal money transaction involves a crime related to another’s life or body, which is likely to occur in the future, even where such legislation is inevitably enacted.

      • KCI등재

        한일 유지산업의 무역구조 및 경쟁력 분석

        박연수,김홍률 한국일본근대학회 2013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41

        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간에 유지산업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무역구조와 비교우위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한국은 동물성유지에 비교우위가 있고, 일본은 식물성유지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유지산업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무역적자를 실현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스킨, 로션 등 기초화장품의 수출특화 및 경쟁력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한・일 FTA 등이 체결되면 양국은 자국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나 핵심 기능은 국내에서 제조하고 나머지 기능은 체결국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축할 가능성이 커 유지산업에도 산업 분업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 of the trading structure and comparative advantages for the last 10 years between Korea and Japan with special reference to fats and oils industry. As a result, it is proved that Korea has comparative advantages in animal fats and oils, while Japan has comparative advantages in vegetable fats and oils. The fats and oils industry in Korea yields trade deficit, but increasing number of products keeps competitiveness in Japan. In particular, the export specialty and competitiveness increase in skin care cosmetics due to the influence of the Korean Wave. If Korea–Japan FTA is entered, the two countries would focus on competitive areas or core functions for domestic manufacturing, and value chains would be constructed for other functions in the counterpart country, which might promote rapid industry specialization for the fats and oils industry.

      • 고속도로 교량 유지관리 기술 50년

        박민석 ( Park Min-seok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1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5 No.1

        한국도로공사는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약 50년이 지난 2020년 현재 총 연장 약 1,215km, 총 9,542개의 교량에 대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교량 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공용기간 또한 상승함에 따라 고속도로 교량의 유지관리 체계화는 주된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교량 유지관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매일 순찰차로 교량 위를 지나다니며 기본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청소 등을 하는 일상 유지관리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정밀안전 점검 및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교량 내구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 그리고 개축 등이 있다. 이외에도 근래에 들어서 예방적 유지관리 개념이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속도로 교량 유지관리는 일반 국도의 교량과는 다르게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유지관리 조직 및 점검 체계를 기반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점검 및 진단, 보수·보강, 재난대처 등 여러 분야에서 교량유지관리 기술이 발전하여왔다.

      • 폐식물성혼합유지 바이오디젤의 농용기관특성 평가

        최훤 ( Hwon Choi ),임학규 ( Hackkyu Lim ),김태한 ( Taehan Kim ) 한국농업기계학회 2017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2 No.1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이 문제시 되면서 친환경 에너지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중 바이오디젤은 동, 식물성유지 및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생산이 가능할뿐더러 농용엔진에 특별한 개조 없이 사용가능하다. 또한 바이오디젤 자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저감에 효율적이다. 바이오디젤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기존의 연구는 단일유지의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가정에서 배출되는 식물성 폐식용유의 경우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배출되고 있어, 혼합폐식용유지의 바이오디젤 특성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식물성유지(폐대두유, 폐카놀라유, 폐해바라기유)를 중량비(1:4, 1:1.5 1:0.66, 1:0.25)로 혼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생산한 바이오디젤을 농용기관에 이용하여 농용기관의 출력특성 및 배기배출물특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농용기관은 배기량이 673cc인 직접분사식 디젤기관(ND10DE, Daedong, Korea)이며, 엔진성능평가를 위해 토크는 토크센서(YDL-704s, Setech, Korea)를 사용하였다. 배기배출물 평가는 배기가스분석기(HG-550, Airlex, Germany)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을의 배출량을 측정하였다.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생산한 바이오디젤과 경유의 기관성능을 비교한 결과 토크와 축출력의 경우BD의 혼합량이 증가할수록 줄어들었다. 토크는 혼합된 유지에 따라 상용운전범위인 1500rpm~2400rpm에서 평균 대두와 카놀라유를 혼합하여 생산한 BD10은 7.2%, BD20은 12.1% 감소하였고, 대두와 해바라기유를 혼합하여 생산한 BD10은 11.3% BD20은 16.3% 감소하였다. 또한 해바라기와 카놀라유를 혼합하여 생산한 BD10은 8.3%, BD20은 14.6% 감소하였다. 이는 BD의 발열량이 경유에 비해 낮아 토크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배기배출물 평가의 경우 질소산화물은 BD의 함랑이 증가함에 따라 경유에 비해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산화탄소는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이오디젤이 함산소연료이므로, 연료내의 산소로 인해 완전연소를 촉진시켜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고 질소산화물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집회현장에서 질서유지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체포·폭행하는 행위가 체포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김태명 한국경찰법학회 2023 경찰법연구 Vol.21 No.3

        (1) 이상에서 대법원 2020.3.27. 선고 2016도18713 판결에 나타난 체포·감금죄 등 계속범의 기수시기에 관한 문제와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서의 질서유지선 설치 등 질서유지행위의 적법성과 그 한계를 문제를 검토하였다. (2) 우선 계속범의 기수시기는 근본적으로는 계속범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의해서 결정될 성질의 문제이나, 계속범의 개념은 선험적·관념적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즉시범(상태범)과의 차이, 계속범의 범행 중 법률변경시의 적용법률, 공소시효 기간의 기산점, 공범의 성립범위 등 계속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전반에 걸쳐 확인되는 계속범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서 실행행위가 계속되고 그 실행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즉, 일반적으로 범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즉시범(상태범)과 구별되는 계속범의 특징은 범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의 불일치에 있을 뿐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 일정한 시간적 계속을 요하는 데 있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체포죄는 침해범이자 계속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되고 그 행위태양이나 신체구속의 정도 등에 비추어 신체활동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기수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판례의 법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3) 다음으로 제2심은 집시법상의 질서유지선은 집회장소의 일부를 점유하는 형태가 아니라 집회장소 외곽에 설정되어야 한다고 본 반면, 대법원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이 반드시 집회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곽에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경찰관들이 집회 장소에서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집회참가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제지하려 한 변호사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질서유지선의 설치 장소와 관련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집시법 및 집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질서유지선은 집회·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외곽의 경계지역 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의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정작 집시법은 질서유지선을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집회·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하기 위한 조치로 한정하고 있고, 허가받은 장소 안에 들어가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거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경찰관들을 줄지어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이른바 ‘유인 질서유지선’을 형성하는 것은 집회참가자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와 같이 상황이 엄중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물리력 행사를 위주로 하는 집회·시위 관리방식은 경찰과 집회참가자 사이에 불신과 긴장감을 조성하여 집회·시위를 폭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우려가 크다. 집회시위 현장에 있어서 집회참여자를 자율성, 독립성, 주체성을 가진 국가와 대등한 존재로 간주하고 대화와 협력에 기반하여 집회·시위의 질서유지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관해서는 박병욱, 앞의 논문, 142면 참조. 질서유지선을 집회·시위의 장소 안에도 설정하는 것은 ... In the judgment on March 27. 2020,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ruled that the crime of arrest, the act of depriving a person of his or her freedom of physical activity by imposing direct and realistic restraint on the body, is completed when an act of binding a person under the dominion of the actor by applying tangible force to the other person's body lasts for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And it also ruled that a police line, as a Bounding marker set in the minimum range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maintaining order, and facilitating the communication of traffic, can be set up not only in perimeter areas outside the place where the rally or demonstration is taking place but also in the place of a rally or demonstration. The rules of the Supreme Court about when the crime of arrest is completed and a police line can be set up in the place of a rally or demonstration stirred up some controversy, because the former is not consistent with the other doctrine about continuing crime such as the crime residential trespass, and the latter increases the risk of conflict between police officers and rally participants over the establishment of orderly lines and abuse of police powers, which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regarding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In this study I criticized the doctrines about completion time of the continuing crimes and areas where a police line can be installed, that the Supreme Court suggested in the judgment on March 27. 2020, and presented reasonable solutions that can solve the problems in that judgment.

      • KCI등재

        교량 유지관리 프로그램과 보수보강 공법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정유석 ( Yo-seok Jeong ),민근형 ( Geun-hyeong Min ),이일근 ( Il-keun Lee ),윤일로 ( Il-ro Youn ),김우석 ( Woo-seok Kim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1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25 No.5

        본 논문은 국내·외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의 교량유지관리활동을 비교하였다. 교량은 물류 및 교통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한된 예산으로 시민에게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량 유지관리 활동 (예, 점검 및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1980년대 후반 급속한 경제 성장은 국내 사회기반 시설 증가로 이어졌고 교량의 개소수 또한 급속도로 증가 하게 하였다. 교량 증가와 함께 노후화 또한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량 노후화 속도는 교량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주체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다행이 이러한 과정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해외국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량 유지관리 체계는 국내 유지관리 체계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교량유지관리 선진국 (예, 미국, 영국,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량 유지관리활동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유지관리에 시사하는 점을 분석하였다. This paper compared bridge maintenance in United Stated, United Kingdom, Japan, and Korea. Bridges play an essential role in transportation network and in the economic production process. To provide a desirable level of service to the public within limited budgets, it is required to provide effective bridge maintenance activities (e.g. inspection and repair/rehabilitation) at acceptable level of bridge service. A number of bridges are expected to age rapidly in Korea, which will be the excess burden of government. Since several countries have experienced a number of deteriorated bridges because of aging, the countries aforementioned in this study have already developed comprehensive bridge maintenance programs such as inspection practice and repair/rehabilitation techniques. Therefore,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synthesize and to compare useful knowledge on bridge maintenance and bridge crack repair/restoration of deteriorated concrete bridge in the four countries. Finally, recommendations that will serve as guidance to transportation agencies for potential enhancements to bridge maintenance and bridge repairs are presented.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