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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환경법상 협동원칙의 실현요소로서 환경보호단체의 참여권과 환경정보접근권

        김봉철(KIM, Bong-Cheol)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16 No.1

        환경법상 협동의 원칙은 환경보전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시민사회가 상호협력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환경법상 협동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력과 참여를 필요로 한다. 국가의 환경정책형성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이상적인 환경법상 참여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의 시민이 환경에 관한 동일한 인식과 보호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여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환경정책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부족, 더 나아가 환경과 개발 사이에서의 사회전반적인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정한 수준의 전문적인 환경지식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그 가입이 개방되어 보다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개별 시민들의 의사를 조직화할 수 있는 환경보호단체의 참여가 요구된다. 독일연방자연보호법과 환경관련 개별법들은 환경보호단체에게 의견표명권, 문서열람권, 이의제기권 및 관련 논의절차참여권을 부여하여 연방 또는 주의 개별적인 환경정책 형성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 환경법상 참여의 한 형태로서의 환경보호단체의 참여는 환경보호에 있어서의 협동의 원칙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실현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환경영역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환경법상 협동의 원칙은 환경정책의 형성과정에서의 환경보호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이들에게 환경정보로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원리이다. 국가 등 행정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만 환경보호단체는 환경정책의 형성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독일 환경정보공개법은 환경보호단체에게 환경정보접근권을 명문으로 부여하고 있고, 더 나아가 국가 등 행정주체의 환경정보보급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환경법제에서 환경법상의 협동원칙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절차법 및 환경영향평가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권과 의견진술권을 공익적 환경보호단체에게도 확대하고, 관련법령에도 환경보호단체의 개별적인 참여권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독일처럼 독립된 형태의 환경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환경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등 행정주체의 환경정보보급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요구된다.

      • KCI등재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공법적 검토 ― 환경정보에 대한 상시적 접근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구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법학 Vol.21 No.3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plays a role in improving environment protection through the public participation. Most of countries like Germany, England, and U.S. have independent laws and regulation which provide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But in Korea,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he environmental procedural rights, which contain access to information in environmental matters. So, access means which any person may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any time and anywhere.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적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그 성격이 명령ㆍ규제적인지 또는 유인적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전제되어야 한다. 환경정보공개는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자, 간접적인 환경관리수단으로서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에서도 정보공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정보공개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독일이나, 지역사회 알 권리법을 통해 인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더욱이 환경정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이라거나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공개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법에 비공개대상정보의 예외를 정하고 있지만, 불확정법개념이 사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을 적용하여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최근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의 경우 제공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환경정보공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서 비롯된 알 권리를 근거로 하고, 누구든지 자연인 및 법인이 보유하는 환경에 관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으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는 장기적이면서 광범위하며,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정보보다 공개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또한 환경권에 실체적 환경권뿐만 아니라 환경정보액세스권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적 환경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국민에게는 종래의 환경정보공개청구권 외에도 환경정보의 ‘청구 없는 제공’을 받을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경법상 일반원칙인 사전배려의 원칙과 협력의 원칙에서도 정당화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사전배려를 위한 전제이자 환경정책의 형성 및 실현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인근 주민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환경정보에 대해 ‘청구 없는 제공’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환경정보수집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오염유발시설의 허가 등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정보를 취득하여 보유하게 되는데, 환경정보의 경우 현재보다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정보액세스권의 본질로서 접근의 의미는 주체, 시기 및 방법,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모든 국민에게 인정된다. 모든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환경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별도의 청구나 선별 없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놓여있어,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환경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을 통한 접근방식이 유용하며, 이는 곧 언제 어디서나 청구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른바 환경정보에 대한 상시적인 접근을 의미 ...

      • 기후위기: 국내 거주 이주민 관련 인권적 접근 제안

        김지림 ( Kim¸ Jirim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3 공익과 인권 Vol.23 No.0

        세계이주기구(IOM)는 2009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 기후변화에 기인한 해수면 상승, 가뭄, 사막화 등으로 인한 식량수급 불안, 수자원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2050년경 최대 10억 명의 사람들이 국내 또는 해외로 이주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으며, 실제로 2022년 기후변화에 따른 난민이 전쟁난민의 수를 능가하였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런데 기후변화와 이주민의 인권 관련 기존의 국내외 논의는 주로 환경이주민의 개념 정의와 각국의 수용 가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후변화 취약계층으로서의 기존 이주민의 권리와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후위기와 취약계층 관련 국내외 논의 중에서도 이주민의 보호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노동환경, 주거환경, 정보접근 차원에서 급격한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에 노출된 국내 거주 이주민의 열악한 상황을 살피고, 현재 기후변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법제도가 이주민을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서 이주민은 가장 대표적인 취약집단으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기존 정책에는 취약성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범위 설정의 기준이 없고, 특히 이주민에 대한 고려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주민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노동환경, 주거환경, 정보접근 관련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이주민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때이다.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presented their prediction at the 2009 UN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15) that by 2050 up to one billion people could be displaced internally or internationally due to matters such as food insecurity and water scarcity caused by rise in sea levels, drought, and desertification which are all induced by climate change. In fact, it has been already reported that climate change-induced refugees had surpassed the number of war refugees in 2022. However, the prevail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climate change and migrants’ rights are mainly focused on the conceptualization of environmental migrants and the capacity of each country to receive migrants. The discussion on the rights of migrants as climate vulnerable population has not yet taken place.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discussions on the climate change and vulnerable populations,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migrants. It then evaluates the poor conditions regarding migrants in Korea, who are directly exposed to the impacts of rapid climate change, in terms of working conditions, living conditions, and access to information. This paper also examines whether current legislation in Korea on climate change and vulnerable populations includes protection of migrants. While migrants have been highlighted as one of the most vulnerable groups in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on climate change, existing polic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Korea do not have specific definitions or criteria for vulnerability, and migrants in particular are rarely included in the discussion. It is time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by including migrants in exis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as well as fundamentally improving policies related to working and living condit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for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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