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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행정의 책임성: 행정이론간 충돌과 논쟁

        엄석진 한국행정학회 2009 韓國行政學報 Vol.43 No.4

        이 연구는 복합적 책임성 개념을 적용하여 Weber와 Wilson의 고전적 행정이론, 신행정학,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거버넌스 이론이 강조하는 책임성의 유형과 책임성 확보방안, 그리고 그와 관련된 행정이론간의 논쟁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 결과, Weber와 Wilson의 고전적 행정이론은 법적 책임성과 계층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반면, 신행정학에서는 정치적 책임성과 전문가적 책임성이 강조된다. 신공공관리론은 본인-대리인 관계의 측면에서는 법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고객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정치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거버넌스 이론에서는 정치적 책임성이 강조된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 행정이론들이 서로 다른 책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게 되는 원인이 되며,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한 행정이론간의 논쟁으로 이어진다. 책임성을 둘러싼 행정이론간 충돌과 논쟁은 각 이론들이 근거하고 있는 사회과학의 가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해소와 통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KCI등재

        대한민국 행정의 기능부전과 국가의 책임

        박재윤 한국행정법학회 2024 행정법학 Vol.26 No.-

        지난 수년간 겪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2022년 이태원 참사부터 2023년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후속처리과정에서 도식적인 과정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이른바 ‘재난의 정치학’이라는 형태로 불리면서, 우리 사회에 재난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마련이라는 성과보다는 이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대립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재난의 정치학에 부수하는 특징은 원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사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동시에 즉각적인 ‘責任(Verantwortung)’의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다. 여기서 책임이란, 엄밀한 의미의 법적인, 특히 공법학에서 사용되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재난의 후속과정에서 책임이란 용어는 학문적인 개념보다는 일종의 결과책임으로서 사고수습에 대한 도의적인 차원에서 관련 공직자가 사임해야 한다는 정치적 맥락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재난 자체의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라는 당초 논쟁의 목적과는 무관해졌다는 점에 있다.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확대되었다면, 이는 행정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즉, 일응 행정의 기능부전이 재난의 주요한 원인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잼버리 사태를 소재로 하여 이 논문의 주제인 행정의 기능부전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론을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문제분석의 도구로서 행정조직의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전개한 니클라스 루만의 조직이론을 검토하였다. 필자는 루만의 연구를 참조하면서, 법학적인 대안으로서 독일의 조종이론과 법다원주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법학적 쟁점으로서, 기관장의 교체와 행정의 단일성, 민간과의 협력과정에서의 부패의 문제, 행정위원회 구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행정의 기능부전과 더 나아가 재난의 대응실패에 대하여 기존의 법적 관행은 형사재판과 국가배상 등을 통하여 엄격한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각 영역에서의 책임법리의 차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부작용마저 우려된다. 여기서 국가배상청구의 법리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공법적 책임론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대법원은 최근 선고된 긴급조치 제9호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다212610 판결)에서, 더 이상 공무원의 개개인의 행위관여를 고려하지 않고, 일종의 국가 전체의 조직과실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일련의 국가작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결국, 국가배상법의 이론으로는 가능한 공무원의 개개인의 주관적 과실과 책임에서 벗어나서 국가 자신의 자기책임으로 구성하는 공법적 책임론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행정의 기능부전 현상에 대하여 공법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전략으로서, 입법에 있어서 행정과의 역할분배와 숙의적 입법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재난을 대비하는 행정의 기능부전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은 분명하다. 다만,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시키는 데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ven after the COVID-19 crisis of the past few years, a schematic process has been repeated in the follow-up to disasters in Korea, from the Itaewon tragedy in 2022 to various incidents and accidents in 2023. This process has been called the so-called ‘politics of disaster’, which emphasizes the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surrounding disasters rather tha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auses of disasters and preparing responses. An accompanying feature of the politics of disaster is that the issue of responsibility(Verantwortung) emerges almost immediately, without the proper legal investigation of the cause being finalized. Here, liability is not strictly legal, especially in the sense used in public law. On the other hand, in the post-disaster process in Korean society, the term responsibility is used less as an academic concept and more in a political context, as a kind of consequential responsibility that requires the resignation of public officials as a moral obligation to repair the accident. The problem is that this political responsibility ultimately becomes irrelevant to the original purpose of the debate, which is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 disaster and develop countermeasures. If a disaster has caused and escalated damage, it should be analyzed in terms of the structural failure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to fulfill its duty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public. In other words, the dysfunction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is the primary cause of the disaster. In this study, we first analyze the dysfunc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its causes, examine the legal theory of liability, and explore legislative and policy alternatives using the 25th World Scout Jamboree In Saemangeum as the subject of this paper. First, I reviewed the organizational theory of Niklas Luhmann, who developed various theories on the problem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s a tool for problem analysis. With reference to Luhmann's work, I examined the German theories of Steering Theory(Steuerungstheorie) and Legal Pluralism as legal alternatives. As legal issues, I examined the replacement of agency heads, administrative unity, the problem of corruption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and the problem of the structure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The existing legal practice for administrative dysfunction and failure to respond to disasters is to pursue strict liability through criminal trials and state compensation. However, such an approach is difficult to expect practical effects due to differences in in the law of responsibility in each area, and side effects are also concerned. The public law theory of liability, which is based on the law of state compensation claims, can be presented as an alternative. In a recent case on 9th emergency measures (Supreme Court Case 2018Da212610), the Supreme Court no longer considers the individual participation of public officials, but rather evaluates a series of state actions as a whole in a way that recognizes the organizational culpability of the state as a whole. As a result, the theory of State Compensation Act should be reconstructed from the subjective negligence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 public officials as far as possible to a theory of public law liability, which consists of the self-responsibility of the state itself. Finally, this articl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role distribution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ive branch, and the deliberative legislative process as a legislative strategy to enhance public law liability for the phenomenon of administrative dysfunction.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administrative dysfunction in preparation for disasters is clear. However, reducing it to individual responsibility requires caution.

      • KCI등재

        질병에 의한 재난과 손해전보

        전훈(Jeon, Ho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3

        메르스 등 감염성 강한 질병에 의한 피해는 사회적 재난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행정당국은 이와같은 재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희생자들은 공무상의 과실이나 무과실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상의 손해전보와 행정의 과실간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재난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의 어려움이 나타난다. 행정상 손해배상으로 소개되는 행정책임은 행정당국이 제대로 잘 못할 수 있고, 행정이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대답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전통적인 이원적 손해전보 체계에서 과실책임에 입각한 피해자의 손해전보의 한계를 프랑스 행정책임이론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프랑스 행정판례는 행정상 책임을 공무수행 과실인 객관적 과실로 이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 행정의 조직 자체에 대해 그 구성원 개인을 특정하여 개별화시키는 과실이 아니라 인적 요소나 정신적 요소와 무관한 업무수행의 기능장애를 의미한다. 그리고 무과실 책임으로 공법상 위험책임이론과 공적부담(앞의)평등원칙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프랑스 행정법상의 공법상 위험이론은 19세기와 20세기의 산업화 과정에서 행정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토대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카테고리의 공법상 위험책임의 확대는 입법을 통해 확대되었는데, 공동체는 행정의 활동이 피해의 원인이나 진정한 의미의 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었는데, 행정책임의 사회화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행정책임의 사회화는 이른바 연대적 보상을 위한 입법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질병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행정의 손해전보 체계로는 충분한 권리구제가 되지 못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재난법제의 설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KCI등재

        프랑스의 행정경찰과 국가배상책임

        박재현(Park Jae Hyu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論叢 Vol.24 No.2

        행정경찰 업무에서 책임이 없다는 원칙이 1905년까지 지배적이었다. 꽁세이데 따는 Tomaso Grecco 사건에서 경찰이 직무를 이행하는 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결정했다. 원래 행정경찰에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행정기관은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질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 행정경찰이 법적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단순과실을 이유로 행정책임을 질 수 있다. 판례가 변화하는 것을 볼 때 중과실이 행정경찰 분야에서 사라질 것이다. 1990년대부터 일반경찰분야에서 중과실이 쇠퇴하기 시작한다. 꽁세이데따는 화재진압과 바다의 구조 활동에서 경찰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단순과실을 인정한다. 단순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은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건물경찰, 공항경찰 등에서도 나타난다. 행정경찰 업무 중에서 총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와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손해로 생각되는 피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경우인 경찰조치로 인해 야기되는 공적부담 앞의 평등원칙의 위반사실에 대한 책임의 두 가지 경우에 행정경찰분야에서 무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Lecomte 사건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총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했다. 바리케이드에 돌진해서 들어간 차를 멈추기 위해 경찰이 총을 쏘았고 피해자는 사망했다. Lecomte 사건에 의할 때 국가가 무과실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경찰이 사용한 무기가 특별한 위험을 야기할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야기된 손해가 어떤 중대성이 있어야 한다. 행정경찰이 결정한 것이 적법하다해도 어떤 사인에게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의 책임이 있고 이것은 공적부담 앞의 평등원칙의 위반사실에 대한 책임에 근거해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있다. C était un principe d irresponsabilité dans des services de police administrative jusqu en 1905. Le Conseil d Etat reconnaît la possibilité d une responsabilité de l Etat du fait des services de police dans l arrêt Tomaso Grecco. Dans la période initiale, l administration était uniquement responsible pour les dommages causés par la police administrative sur le fondement d une faute lourde. S il y a des activités juridiques de police administrative, la faute simple suffit en principe en vue d engager la responsabilité de l administration. Si nous étudions l évolution de la jurisprudence, il y aura une disparition de la faute de lourde en matière de la police administrative. S il y a deux hypothèses, c est-à -dire, les dommages causés par l usage des armes à feu et la rupture de l égalité des citoyens devant les charges publiques résultant de mesures de police, la résponsabilité des services de police administrative peut être engagée sans faute. Dans l arrêt Lecomte, le Conseil d Etat décide que l Etat est responsible sans faute en cause des dommages causés par l usage des armes à feu dans le cadre des missions de police. Un policier cherchant à arrêter une voiture qui avait forcé un barrage et la victime était tuée. Il faut deux conditions pour en vue d engager la responsabilité dans l arrêt Lecomte. En premier lieu, il faut que les armes ou engines don t il est fait usage par la police cause des risques exceptionnels. En deuxième lieu, il faut que le dommage qui en résulte doit être d une certaine gravité. Même si une décision de police administrative est légale, la responsabilité de l administration est engagée en l absence de toute faute dans le cas que la décision de police administrative cause à certains administrés un préjudice anormal et spécial. Le fondement de celle-là est la rupture de l égalité devant les charges publiques. Les policiers deveront évaluer le bilan coût-avantage d une action de force qui est capable de produire des conséquences extrêment graves.

      • KCI등재

        행정재량과 주장·증명책임

        김창조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0 행정판례연구 Vol.25 No.2

        This thesis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burden of proof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legal systems, case laws and theories related to this problem in Korea, Germany and Japan. It is desirable for proper judicial control of a discretionary disposition issu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that the judicial review scope of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should be decided in the view point of the distributing function between a administrative agency and a court in the process of the law application.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the legal consequences must be distinguished from that of facts admitting for strengthening the juridical review of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To intensify the density of juridical review for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besides juridical review based on the substantive examination, juridical reviews by procedural screening and by screening the process of interest evaluation in the administrative decision are required to develop as a method of juridical review in the trial process.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Article 26 regulates ex officio examination. It relates with problems of the separation between the burden of proof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burden of assertion. Within the scope to admit inquisitorial procedur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blems related to the burden of assertion can not be raised. The features of evidence law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related with administrative discretion come from maldistribution of evidence and information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technically specialized evidence, the high necessity of protecting public interests. These kind of features of law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should be reflected in the process at a convincing level to admit as evidences. 대상판결을 소재로 검토한 행정재량과 주장 · 증명책임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법률사실인정과 관련하여 대상 판례는 행정청의 독자적 판단여지를 인정하지만, 이를 법률효과부분에서 인정되는 재량과 구별하여 재량개념이 아닌 「판단여지」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심사한계영역으로서 재량행위의 일종으로서 파악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사법심사의 방법과 심사기준이 판단여지와 행정재량은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구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률요건에서 인정되는행정청의 독자적 판단여지는 이를 재량과 구별하여 정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같다. 둘째,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실체적 판단대체방식에 따라서 이 사건의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도 재량기준의 형성과정 및 공표과정의 타당성이 엄격하게 검증되지 않고, 처분기준에 대한 행정청의 폭넓은 해석여지를 승인하고 있다. 행정재량의 심리방식으로 실체적 판단대체방식에는한계가 있다. 국민의 권리·이익의 보호범위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실체적 판단대체방식 이외에 절차적 통제와 판단과정적 통제를 강화시켜 행정재량에대한 사법심사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상 판결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분배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과 민사소송에 대비되는 취소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주장책임의 범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가 향후판례법상 형성·발전되기를 기대한다. 넷째, 대상판결은 행정재량에 있어서 증명책임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 태도를 답습하고 있다. 즉 행정재량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결론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전개 방식은 향후 증거법에 관한 판례법의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수정이 필요한 것 같다. 전제된 논리를 생략한 채, 결론만을 제시하는 것은 당해 결론이 구체적 타당성을 수반하는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행정재량과 관련된 증명책임도 사안마다 그 내용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각각의 사안별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고려한 문제해결의 접근방식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 KCI등재

        적극행정에 대한 일고찰 - 국가재난을 소재로 하여 -

        우미형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4 江原法學 Vol.74 No.-

        현대의 모든 법치국가는 행정에 대한 실효적 통제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보다 나은 통제방안을 마련하고자 애써왔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기본법」에 행정의 행위의무로 적극행정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적극행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아쉽게도 현재 적극행정에 대한 입법적 구체화는 주로 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책하는 등 공무원법 분야에 머무르고 있다. 적극행정을 공무원법 분야에 한정하여 전개해 나갈 경우의 한계는 최근 국가재난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이 모두 마련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 글의 첫 부분에서 소개한 초량 지하차도 사건이 발생하였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더라면 징계책임을 면할 수도 있고, 소극행정에 따른 징계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반복되는 유사한 형태의 재난 앞에서 공무원법상 징계책임을 중심으로 구축된 적극행정 규정은 무력했다. 분명하게도, 「행정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적극행정의 주체는 공무원이 아닌 행정이다. 동조 2항에서도 공무원의 의무 이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과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그 위임을 받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는 적극행정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공무원법의 틀 안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행정 사례 일부에 대해 상을 주고, 적극행정시 일정한 요건 하에 책임을 면제해주고, 소극행정에 대해선 징계를 하는 것과 같은 단편적 수단으로는 결코 행정기본법이 예정하는 적극행정을 달성하기 어렵다. 향후 적극행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에 기초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적극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이 선행된 후, 그 원인을 대응하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단순한 징계 위협이나, 징계 면책 등은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한다. 둘째, 적극행정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인사혁신처, 감사원, 권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막상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구체적 방법은 큰 차이가 없다. 모든 부처가 각각의 위치와 권한 범위 내에서 적극행정을 지원해나갈 수 있겠지만, 그 방법이 사실상 같다면 혼란을 실효성도 떨어뜨리고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행정이 법상 주어진 권한을 스스로의 권한으로 인식하고, 책임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행정 개별법령 안에 들어가 있는 위원회 제도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자문내용은 행정에게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은 스스로 책임있게 권한 행사를 해나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절차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개개 공무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KCI우수등재

        行政規則의 發令行爲에 대한 賠償責任 ― 獨逸에서의 論議를 中心으로 ―

        李相海(Lee, Sanghae) 한국공법학회 2010 公法硏究 Vol.39 No.1

        행정법 아니 전 공법영역을 걸쳐 가장 논란의 중심이 되었고 여전히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분야의 하나가 행정입법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행정규칙의 법규성 내지 대외적 구속력의 문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유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규칙의 발령(제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행정의 통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한 듯 하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여 보았다. 물론 무비판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이론을 응용하여 보자는 것은 아니다. 이는 독일에서도 소수에 의해 개진된 견해일 뿐이다. 다만 현대의 오늘날 현실에서 ―행정규칙을 포함한― 행정입법이 증대되고 있는 점과 더불어 이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령행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의 인정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측면을 살펴보고, 새로운 각도에서 고찰을 시도해본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본 글은 “개별·구체적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추상적 규범정립행위로서의 행정규칙의 제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 쟁점은 그 대상을 행정규칙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효력”의 쟁점과 불가분적인 연관성을 띨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일반·추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으로 의회의 법률제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쟁점과도 서로 관련성을 지니게 된다. 3가지 쟁점 중에서 첫 번째가 본 고찰의 중심 대상이며 세 번째 쟁점은 아울러 검토하게 된다. 두 번째의 것은 행정규칙 이론의 기원과 변천史의 궤적을 개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당연히 위 포괄적 쟁점들 상호간의 논리적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차제에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미제로 남기게 되었다.

      • KCI등재

        행정책임의 사회화에 대한 연구 - 프랑스를 중심으로 -

        이광윤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성균관법학 Vol.27 No.1

        The development of objective responsibility marks the decline of the fault and the transition to a modernized accountability, risk-based and mainly oriented towards satisfying the interests of victims. The Civil Code of 1804, and in particular in Article 1382 Civil Liability closely links the concept of fault. Indeed, what is striking in our time is the importance of the rules on civil and tort. Much more than in the past, man today is looking liable where the injury was caused. Each of us would be obliged if he has wronged his neighbor, to put things in order, to repair all the damage done by his fault. But the damage can only entraîner a private law liability. These damages are more numerous and varied and are sometimes caused by accidents "anonymous", but that any fault can be established. This is the concept of risk that appears. More than "responsibility", we speak of "compensation". From an objective point of view, the concept of risk will supplant that of fault; it is the victim that you look rather than on the wrongdoer. This will highlight the will increasingly enhanced to provide compensation to the victim. If the fault is in positive law introducer element of tort, it is nevertheless a decline, a priori fault liability in favor of objectification of responsibility. The expression of the socialization of risk comes from the EC public report of 2005. This development was added other compensation schemes, where the liability actions are insufficient or inappropriate, compensation fund systems set up in the name of national solidarity (eg victims of personal injury due to a criminal offense, acts of terrorism, contamination by blood products, diseases due to asbestos). It therefore creates funds, compensate the victims and have recourse against the person or persons responsible. The financial limits. The paradox, according to the report of the CE is that enhancing security often leads to an increase in demand for prevention and coverage. Out very quickly one encounters financial difficulties, and ultimately to the refusal of individuals to finance risk they are not always responsible or do not affect them. So it is in the office of the judge and legislator,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responsibility and socialization of risk. Maintaining fault liability. The 2005 CE Report is very explicit: the fault is not disappearing, it is instead increasingly invoked and accepted with repair potential or increased integral. One wonders indeed increasingly repair individual damage at the expense of strict liability. These applications are supported by the decline in gross negligence, which marks a trivialization of the offense of public service. Finally, although the establishment of compensation funds involved in the socialization of risks, but the recourse actions made available to these funds are based on fault liability. Today we are in an even brutal situation in Korea. Thus the French model will benefit for us to derive lesson. 행정책임의 법리는 공공서비스(행정) 작용 중에 발생한 책임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건으로 행정이 공공서비스 운영에 고유한 독자적인 법리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1873년의 블랑꼬 판결에 의해 확립되었다. 이러한 행정책임의 법리는 그 후 객관화의 길을 걷게 되며 무과실책임의 대폭적인 수용을 거쳐 위험책임이라는 사회화의 길을 가게 되어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역할이 대폭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가의 사회화된 행정책임은 오늘날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위험책임들로 나타나고 있다. 테러, 자연재해, 백신접종 등등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사회적 유대감에 의하여 행정(공공서비스)이 손해를 보전해 주어야겠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화산 폭발에 의한 동남아지역의 쓰나미나 일본 동북부지방의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 9.11. 테러와 같은 예기치 못한 대형사태에 대하여도 국가가 상당부분 책임지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즉 행정책임의 현실은 이미 무과실 책임 단계를 넘어 부분적으로는 결과책임을 지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행정책임의 사회화는 프랑스의 2005년도 꽁세이데따의 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재정적 한계, 2. 국가역할의 한계, 3. 탈 책임화(déresponsabilisation)의 한계에 부딪친 것도 사실이다. 점증하는 위험에 대한 양질의 보호에 대한 요구와 비용의 증가에 대하여 개개인의 예견, 보험의 전통적 시장, 그리고 위험의 사회화로 해석되는 유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여 사회화의 합리화를 기하느냐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압축 성장의 부작용으로 인해 그 물음에 대한 답은 한층 더 난해하다. 즉 제도적 정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에 대한 국가책임의 사회화에 대한 욕구는 이미 팽배해 있으면서, 동시에 재정적 부담의 문제와 국가의 역할 문제, 탈 책임화의 윤리적 문제에 급격히 봉착해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회화를 위해서는 보험기관과 국가의 역할, 손해전보 제도의 재검토, 사회화, 책임 및 예방의 조화에 주목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책임의 사회화 정도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

      • KCI우수등재

        한국 행정책임 연구 60년: 행정통제, 공직윤리, 공직부패를 중심으로

        박흥식 한국행정학회 2016 韓國行政學報 Vol.50 No.5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first,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and features of studies on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since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was founded in 1956, and second,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to propose som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field. As the research them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is classified into two areas: objective responsibility, including administrative control, and subjective responsibility, embracing administrative ethics and bureaucratic corruption. For research purposes, the qualitative methods of content analysis are adopted and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and books published between 1956 and 2016 are reviewed. 이 연구는 한국행정학회의 행정책임 연구에 대한 지난 60년을 회고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행정책임 관련 연구가 어떤 특성과 흐름을 가지고 발전되어 왔는가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하여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향후 행정책임의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주제는 행정책임이며행정책임을 객관적 책임과 주관적 책임으로 분류하여 객관적 책임에서는 행정통제를 그리고 주관적 책임에서는 공직윤리와 공직부패를 논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67년 한국행정학보가 처음 출판된 이후 2016년까지학회지에 게재된 행정책임과 관련된 연구논문과 단행본 저서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 KCI등재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기관구성원 개인의 법적 책임

        정훈(Hoon Jeong) 한국국가법학회 2024 국가법연구 Vol.20 No.1

        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이러한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행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이름으로 의사결정을 하므로 개개의 위원은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내부적으로 활동을 하고 위원회의 의사형성에 필요한 의견을 표명할 뿐 위원회의 결정 자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외적으로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많은 합의제 기관, 즉 행정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단되어 결정 자체가 무효확인 또는 취소되거나 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토대로 이루어진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확인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나아가 이로 인해 국가배상에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위원 개인들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결정 자체를 법적으로 다투는 외에 나아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개인에 대해, 징계책임, 형사책임,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위원 개인이 위원회의 활동을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게 할 의도로 혹은 행정청의 최종 판단을 그르치게 할 의도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누락시키거나 고려할 다양한 요소 중 가치가 적은 자료를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중요한 자료를 과소평가하는 경우, 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명백하게 중요도에서 차이가 나는 요소들에 대한 형량을 그르쳐서 위법한 의사결정을 야기한 경우라야 한다. 반면 평균적인 직무수행자의 기준에서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고려할 다양한 요소들 중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거나 동가치적인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형량을 그르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합의제기관의 존재이유는 행정청의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그 결정에 참여하는 위원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및 공정성을 훼손함으로써 합의제기관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존재근거를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Where needs arise to perform part of duties independently, an administratve agency may establish a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y, such as administrative committee, etc., as prescribed by statutes. Such a a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y or administrative committee makes decisions in the name of committee. Therefore a member of committee doesn’t accept personal liability for decision making of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ies. Nevertheless, there are a lot of cases where a member of committee is at risk of disciplinary punishment, criminal liability, civil liability for decision making of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ies. A strict requirement for personal liability of a member should be established, even though decision making of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ies is decided that it is illegal. It is such an example that certain member of committee manipulates, omits, overestimates, underestimates essential data for decision making by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for one’s advantage or disadvantage or illegal decision making. Conclusionally, the personal liability of a member of committee can’t be accepted because that violates, independence, neutrality, fariness, autonomy of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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