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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사이버 知的財産權 紛爭에 관한 國際裁判管轄과 準據法

        李聖昊(Lee Sung-Ho)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2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는 베른협약 등 국제적인 협약들이 기초하고 있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 나라가 그 영토 범위 내에서 독립하여 보호를 부여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공간 상의 국경을 초월하여 전세계를 동시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특히 무형물인 지적재산권은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손쉽게 전세계에 전송됨으로써 범세계적인 침해가 동시에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하나의 침해행위가 여러 나라의 관할지역 내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중 어느 나라가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것인지와 분쟁에 적용할 준거법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국재재판관할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의 브뤼셀협약과 미국 및 일본의 판례, 학설 등을 비교 검토하면서, 특히 인터넷 활동과 관련하여 미국 판례상의 영역별분석법(sliding scale approach)과 효과테스트 등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그리고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1999년도에 채택한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에 관한 협약 예비초안”과 2001년도의 동 잠정협약안 및 WIPO에서 추진 중인 “지적재산권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재판의 승인에 관한 협약초안” 등을 살펴본 다음, 우리 나라의 구 민사소송법 및 개정 국제사법 하에서의 각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을 사이버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논하면서 의무이행지 관할, 불법행위지 관할 등 국제재판 관할 전반에 관하여도 가급적 상세히 언급하였다. 나아가 준거법의 문제에 대하여는 사이버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계약의 준거법과 침해의 준거법, 지적재산권의 성립ㆍ소멸ㆍ양도 등에 관한 준거법에 관하여 차례로 검토하면서 지적재산권 이용계약에 있어서는 이용허락자가 아닌 이용자의 상거소지 또는 사업소재지법에 의하도록 하고, 지적재산권의 침해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성립ㆍ소멸ㆍ양도 등 전반에 관하여 보호국법주의의 원칙을 명확히 함이 바람직하다는 입법론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 KCI등재

        지적재산권분쟁과 중재제도

        오석웅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1 스포츠와 법 Vol.14 No.2

        Today, intellectual property is emerging as one of the most valuable commodities. There are many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case. Disputes over vario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an not be settled efficiently by means of court adjudication. The popular conception has been that dispute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should be resolved through traditional litigation. On the other hand,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ADR) as the settlement of IP disputes is regarded as the one of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and merits notice. If th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re referred to arbitration, it gives the parties an opportunity to select for themselves a tribunal of arbitrators experienced in such matters, and the confidentiality of arbitral proceedings helps to provide a safeguard for trade secrets. The arbitration system has become preferred means of resolving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because it has expertness of arbitrators, voluntary reference, speediness, closed proceedings, low costs, and peaceful atmosphere. However, arbitration system has not been properly used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focus on the efficiency of arbitration system as the settl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nd the activation of arbitration system in korea. 오늘날 지적재산권은 지식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당연히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지식 내지 정보라는 무체물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형의 물건을 전제로 한 종전의 물권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주로 국가법원에 의한 소송으로 해결해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의 발달과 기술환경의 변화 속에서 소송제도 만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분쟁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현재 중재제도를 비롯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바, 이는 국가법원에 의한 소송제도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그 한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적재산권분쟁은 보호해야 할 권리의 특성상 분쟁의 대상이 기술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분쟁의 해결자는 법률적 지식과 함께 기술적 지식을 겸비해야 하며, 분쟁의 해결과정에 있어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이 공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적응할 만큼 빠르고 신뢰성 있는 분쟁의 해결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기 보다는 중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중재가 소송에 비해 지적재산권분쟁의 해결에 적합한 것은 전문성, 신속성, 경제성 등 중재제도가 가지는 특유한 장점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산권 분쟁의 특성과 지적재산권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의 중재제도의 효율성을 소개하고 지적재산권분야에 있어서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간략히 제시한다.

      • 지적재산권 침해 및 관리 등과 관련한 회사의 이사 및 투자자 책임

        우성엽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Law & technology Vol.5 No.5

        In the U. S., after various copyright holders won the legal battles against Napster and Groksterunder the indirect liability theory, unsatisfied copyright holders have turned again to the courts,seeking copyright infringement damages against other secondary or tertiary parties such as officerand director, shareholder or other investors of the infringing corporation that helped or providedmanagerial, financial or technical assistance to direct infringer or secondary infringer. So far theirattempt to expand the liability of the above indirect parties to the copyright infringement does notseem to be that successful.This article examines (i) the director’s liability for (a) the infringement activity or violation of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by the corporation and (b) mismanagement of the intellectualproperty matters of the corporation and (ii) the investor’s liability for the infringement activity orviol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by the corporation.As to director’s liability to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 under the intellectual propertylaws such as copyright law etc., a director may be liable for a corporation’s infringing activity undercontributory, vicarious or inducement liability theory in the U. S., and liable as direct infringer orindirect infringer under “aiding and abetting”theory in Korea, depending upon the type of activityand role of the director involved in the corporation’s infringing activity.As to director’s liability to a corporation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 director is liablefor damages incurred by the corporation arising from the corporation’s violation of laws andregulations or the director’s failure to exercise his/her duty of care. Although there are splittingviews on the scope of the laws and regulations,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it includes allthe laws and regulations necessary for the corporation to comply with to conduct its business and ifa director’s activity falls under the violat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director is notallowed to claim the business judgment rule for such activity. Thus, if a corporation whose businessis related to or using certain intellectual properties, violates the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lawsand regulations, the director of that corporation may be liable for the damage incurred by thecorporation.A director of a corporation, as a fiduciary, has an affirmative duty of care which is, broadlystated, a responsibility to diligently and properly manage the affairs and tangible and intangibleassets includ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corporation, and to consider the possible ramifications of its actions (or non-action). Thus, a director may be lliable for the injuries anddamages incurred by the company arising from the mismanagement or non-management ofintellectual property of the company.In the U. S., there have been a few attempts to hold an investor of a corporation iable for thecorporation’s infringing activities. However, in many cases, the court rejected such claims notingthat investment and its presence on the corporation’s board of directors merely would indicate thatthere was a business relationship between the investor and the corporation and the investor had afinancial interest in the corporation’s business. To make a credible claim that the investors werealso liable was to show that they were actively encouraging increased copyright infringement afterit was established that the corporation was infringing or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irinvestment return and corporation’s acts of infringement. Such decisions and discussions in the U.S. can be used as reference to review and examine investor liability under Korean law. 미국에서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냅스터와 그록스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간접침해 법리에 의하여 승소한 이후,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한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의 직접 침해자 및 2차적 침해자들을 돕거나 이들에 대해 경영적, 재무적, 기술적 조력을 제공한 회사의 임원, 이사, 주주 또는 기타 투자자들과 같은 2차적 또는 3차적 당사자들을 상대로 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간접적인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저작권자들의 시도는 그다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글은 (i) (a)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 및 (b) 법인의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의 관리해태에 관한 이사의 책임 및 (ii) 위와 같은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투자자의 책임에 관해 검토한다. 법인의 이사들이 저작권법과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상 권리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인의 침해행위에 관여하게 되는 행위의 유형 및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미국의 경우에는 기여침해, 대위침해 또는 유인침해 이론에 따라 법인의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직접침해자로서 또는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한 간접침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사가 한국 상법상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령위반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법령위반행위에서의‘법령’의 범위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위 ‘법령’에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규정이 포함되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만일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것이거나 지적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 회사의 이사는 회사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회사의 사무, 유형자산 및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에 대해 이와 관련한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관리를 해태하거나 방기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해 회사의 투자자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추궁하려는 몇몇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회사에 대한 투자와 회사의 이사회의 이사선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투자자와 회사가 사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투자자는 회사의 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투자자들의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이 회사의 침해행위 사실이 입증된 후에도 적극적으로 회사의 침해행위를 장려하였다거나, 회사의 침해행위와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미국에서의 법원 판례와 논의들은 한국법 아래에서 회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투자자들의 책임부담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KCI우수등재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헌법소송의 쟁점과 처방

        강태수,정필운 한국공법학회 2019 공법연구 Vol.48 No.2

        이 글은 제22조 제2항의 이해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헌법실무적으로 제기하는 쟁점을 도출한 후 이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처방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헌법 제22조 제2항을 제23조, 제10조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 제시하였다(Ⅱ). 그리고 헌법실무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인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지적재산권 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심사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당해 지적재산권 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심사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지적재산의 창작에 기여하였으나 지적재산권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의 기본권 침해 심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처방을 제시하였다(Ⅲ).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맺었다(Ⅳ). 이 글의 논의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제22조 제2항은 국가목표규정이 아니라 기본권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제22조 제2항은 지적재산권과 인격권 모두의 헌법적 근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창작성을 요하는 지적재산권은 헌법 제22조 제2항이 헌법적 근거이며, 상표권,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 퍼블리시티권 등 창작성을 요하지 않는 지적재산권은 제23조가 헌법적 근거이다. 헌법 제22조 제2항의 요건 중 하나가 창작자이고 이러한 창작자의 핵심요소가 창작성에 있기 때문이다. 넷째, 헌법 제22조 제2항은 헌법 제23조 재산권 조항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 조항이다. 다섯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자가 현행 지적재산권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송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선 지적재산권자가 현행 지적재산권법 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재산권이 아닌 제22조 제2항을 관련 기본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제한이 정당한 것인지 심사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제37조 제2항의 요건과 한계이다. 물론 이 때 가장 핵심적인 심사기준은 일반적인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한편, 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쟁점에 따라 명확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등 다른 헌법소원에서 사용하는 심사기준도 동원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도 그 구조와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재판소가 실용신안권 사건에서 실용신안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우선 제22조 제2항에서 찾았음에도, 실용신안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헌법 제23조 재산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고 하면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당해 지적재산권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본권 확정 단계에서 이용자의 이익이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쟁점이 된다. 이용자의 이익은 독자적인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 행위의무를 통해 보장되는 헌법상 이익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용자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그와 별도로 침해된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raw up the issues constitutionally raised in rel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Article 22, Clause 2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hereafter ‘Article 22 (2)’], and to present theoretical prescriptions for these issues.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we first proposed how to understand Article 22 (2) in relation to Articles 23 and 10 (II). Then, the following issues raised in practice were examined and prescribed. What reviewing criteria will a person who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infringed upon file a constitutional litigation claim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What reviewing criteria will a person who violat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ile a constitutional litigation claim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What reviewing criteria will be applied when a person who has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but has not been gran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iled a constitutional litigation claim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II). Finally, I concluded the above discussion (IV). The key conclusions of the discussion so far are as follows: First, Article 22 (2) should be understood as a constitutional right provision, not as a national goal provision. Second, Article 22 (2) is the constitutional basis of both property rights and personal rights of intellectual property. Thir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require creativity, such as copyright, patent rights, and utility model rights, are based on Article 22 (2), because this is one of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2 (2) is the creator and the core element of the creator is creativity. Fourth, Article 22 (2) is an article with a unique meaning distinguished from Article 23. Fifth,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e prescription for above three issues was suggested.

      • KCI등재후보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법 : 공정거래법 위반의 주장과 지적재산권침해금지소송

        홍대식 민사판례연구회 2009 民事判例硏究 Vol.- No.31

        지적재산권은 그 행사가 야기하는 법적 상황이 공정거래법상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지적재산권의 경우 그 창출을 통한 시장활동을 통하여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목적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법은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공통적인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기술혁신과 관련된 목적에 초점을 맞출 때, 기술혁신은 정태적 경쟁과 동태적 경쟁을 포괄하는 경쟁 개념에 기초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지적재산권 보유자의 일정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한다고 판단된 우리나라 하급심 판결을 논의의 소재로 삼고 있다. 판결의 분석을 통해 추출되는 몇 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다.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그 제한에 관한 법적 원리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지적재산권법의 목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수단 사이의 긴장을 조정하기 위하여 어떤 법해석적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이러한 배경 하에, 이 논문은 먼저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그 제한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보고(II), 이어서 공정거래법이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규제하는 규범으로서 작용하는 상황을 법적 기초와 판단기준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III). 이 부분에서는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적용제외 원칙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59조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23조가 자세히 검토될 것이다. 그때까지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 논문은 판단기준의 적합성과 구제수단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대상 판결을 분석한다(IV).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 논문은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법의 관계는 공통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지적재산권의 허용된 한계를 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그러한 목적에 따른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맺는다. 남은 문제들 부분에서는 향후의 연구과제들이 제시된다(V). Intellectual property right("IPR") raises some competition law issues under the situations caused by the exercise of IPR. The reason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IPR has an inclination to activate market economy via market activities for the creation of IPR. This requires the common principles to be applied to the exercise of IPR with competition law.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s are recognized to share the common purpose of promoting innovation and enhancing consumer welfare. Focusing on the purpose relating to innovation, promoting innovation can be also understood as promoting competition based on the competition concept covering both static competition and dynamic competition. This article takes a Korean low court decision which held against IPR owner's certain act as infringing competition law for a discussion source. The analysis of the decision draws several issues; how to establish the legal principles of the enforcement of IPR and its restraints, how to understand the purposes of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which analytic method to use for co-ordinating the tension between legal measures to materialize those purpose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first deals with the general theories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IPR and its restraints(II), and then explores the situations in which competition law works as rules controlling misuse of IPR in light of legal basis and standard(III). In this part, Article 59 of Korean competition law which stipulates exemption principle for the enforcement of IPR and Article 23 of Korean competition law which provides unfair trade practices are closely reviewed. To the extension of the discussion that far, this article analyses the decision in the way to 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its standard and the effectiveness of its remedies(IV). The discussion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s should be perceived as searching for the common purposes and there should set a limitation following such purposes when applying competition law to acts going beyond the permitted limit for the enforcement of IPR. The research subjects later are suggested as a closing(V).

      •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권용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연구보고 Vol.- No.-

        제 1 절 연구의 요약지적재산권은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 그리고 신지적재산권으로 나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특허와 저작권의 통일화 조약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은 원발명과 개량발명의 성질별 구분이 가능하고,그 연구개발의 성과는 출원과 등록으로 지적재산권화되고, 실시 계약이나 영엽비밀의 형태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실시권의 허여 계약에는 여러 제약 조항이 활용되고 있고기술혁신 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 경쟁정책에 위배되는지 검토할 규정을 정리하였다.우루구아이 라운드의 협정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TRIPs) 협정의 내용을 기술하고,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규제하는 규정을 살펴보면서 남북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주요 지적재산권 이슈를 간추려 보고 지적재산권이 경쟁정책과 연계되는 측면을 중접적으로 분석하고 기술혁신과 사회 후생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경쟁정책의 역할은 신기술 개발과 확산 그리고 기술실시 계약에 따른 위험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의 역할은 기술혁신의 진흥과 소비자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지적재산권의 동태적 효율성이란 발명, 새로운 상품과 공정의 상엽적 이용 등으로 품질을 높이고 증대된 생산적 효율성으로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사회후생을 증대시킨다. 지적재산권의 실시 허여는 대체로 보완적 투입물들의 조정을 내포하고 있어, 독점규제법의 적용시 합리 원칙에 의한 경쟁 정책이 적절하다고 보았다.EC의 경쟁정책을 게임 이론적 틀안에서 재해석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1단계에서 R&D를 협동으로 하는가 또는 경쟁하는가로 나누고, 2단계에서 제품시장에서 답합을 하는가 또는 경쟁을 하는가로 나누어 보기로 하자. 사회후생은 R&D 협동과 제품경쟁이 높고, 일출 효과(spillover effect)가 높았다. 따라서, R&D담합에 대하여 독점규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면제하는 경쟁 정책은 산출을 크게 하여 사회최적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유도함을 보여 주고 있다.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지적재산의 취득과 실시에 관한 독점금지 지침서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혁신 시장이론에 대한 비판 논쟁과 제한적 옹호론을 정리하였다. 기술혁신 시장이론은 증거가 탄탄하고 시장 집중도가 매우 크며, 합병이 기술혁신 속도를 늦추거나,소비자에게 제품의 편익이 가져다 줄 수 있으면서 대안적 후보가 되는 연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중단하기 쉬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제 2 절 정책 대안1. 정부의 역할WTO체제하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변화와 지적재산권 분쟁의 국제적 해결과 향후 WTO의 지적재산권이사회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에 지적재산권법을 선진국의 보호 수준으로 개정하고 정비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방송, 멀티미디어(저작물과 소프트웨어를 전달하는 매체 포함)에 대한 WIPO의 논의에도 계속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1996년 10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기술 선진국 기업들과 협력과 조화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기술 선진국 기업과의 실시 계약 사용관행 실태에서 불공정한 거래 유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산학연의 국제 계약에 대한 심사를 통해 시정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선진국들의 지적재산권 행사의 남용에 대한 경쟁정책의 동향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경쟁 정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원론적인 대응으로서첫째, 한국이 WTO 의장과 지적재산권 이사회의 이사, 世界知的 財産權機構(WIPO) ,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단체(스위스의 AIPPI, FICPI, LIDC, 영국의 LES, ECTA, 프랑스의 A머1, 미국의 AIP머, INTA, 페루의 ASIPI 등) , 연구조합 등에 회원(장) 자격으로 참여하여 정보획득 및 활용, 발언권 확대, 정보의 보급과 제도선진화 촉진, 국제 협상에서 전략적 선택 방안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둘째, 산 · 학 · 연 · 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관세청, 과학기술처, 문화체육부, 통상산업부(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의 협동으로 정책의 입법화와 집행에 있어 국가적 논의와 지혜를 모아 나간다. 즉 관계 전문가 풀의 제도화와 전문인력의 육성이 요구된다. 특히 개방화와 함께 외국사업자가 지적재산권의 국내 계약이 빈발해지는 시점에서 외국인 지적재산권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미국의 지적재산의 휴득과 질시에 관한 독점 금지 지침서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1995-10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우리의 學際的대응 논리를 연구하고,경쟁 규칙을 분명히 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셋째, 정부의 지적재산권 정보망의 세계적 접속으로 출원·심사 ·등록·실시·상업화 정보검색을 위하여 즉 미국·일본·유럽간 산업재산권 데이타베이스 공유체제의 전산화를 위한 투자 증액이 요구된다.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교류는 누가 어떤 기술을 왜, 어떻게 개발하고, 고객은 어딘지 시공의 장벽을 넘어 관심을 가진 고객의 정보수요를 한 번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기술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에서 필요한 조건은 신생 산업의 기술에 대해 지적재산권법의 보호와 독점규제법에 의한 불공정 실시 계약에 대해 단호한 법의 집행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빈번한 적발을 위한 행정당국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술표준화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범위의 조정이 요청된다.1996년부터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는 지적재산권 행사에 있어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방지하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향후 논의에서 구속력이 있는 국제 기준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WIPO는 “국제간 지적재산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세한 조약안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우리 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사업자의 지적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정책에 위배되는 사례를 적발 조치해 나가도록 하여, 기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좋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물론 국내사엽자간에 이루어지는 기술 실시 계약, 국내사업자간 지적재산권 양도 계약, 또는 국내사엽자간 합병이 지적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규제 지침도 고시하여야 할 것이다.2. 기업의 역할우리 나라의 기업이 만성적으로 앓는 국제협상의 정책적 문제점은 원천기술의 부족과 지적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창조적이고 공격적인 연구개발 전략을 구사하지 못함에 있다. 기술 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제휴 형태의 기업 결합(수평, 수직, 복합 결합)과 공동연구개발 행위의 성과 관리에 대한 논의에서 이 보고서는 기술혁신 시장 이론을 경쟁정책의 시각에서 응용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촉진은 기술혁신의 활성화에 의존하고, 이는 지적재산권 제도와 경쟁정책의 상호보완 역할에 의존한다.외국기술의 도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도입기술 기업의 계약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하여 국내시장의 경쟁 질서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심을 줄 필요가 있다.산학연 협동으로 국내업계가 모방기술 또는 부품 조립 기술에 의한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벗어나 원천기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주문자상표 부착 생산방식을 탈피하고 고유상표개발에 주력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대선진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대응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경쟁정책 논리로 무장하여야 한다.종래 행해진 지적재산권 관련 선진국 기업의 합병과 매수에 의한 합병 당한 기업의 R&D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종결시키는 관행에 대하여 경쟁 촉진적인 효과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벌그룹내 기업으로 합병 또는 매수된 경우 추진 중인 R&D사업의 지연 또는 종결 사례가 경쟁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하고 기업도 단기간의 이득보다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엽 최고 경영자의 R&D 전략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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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과 형법정책

        전현욱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가천법학 Vol.3 No.2

        지적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관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는 당연히 범죄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은 과거의 창작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본질적으로 배타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용될 때에만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형법상 법익으로 이해되는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점이 있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의 개념은 계속 확장하고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이용 또는 침해 행위의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어 형법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형사처벌 규정들은 특별한 형법이론적 고려 없이 상당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엄청난 집행결손을 초래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은 물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차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형법정책의 도구적 합리성을 유형화하고 분석하여, 기존의 형법상의 법익체계와의 유형비교를 통해 형법적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가리고 확정하는 정형화 작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원론적인 방향설정으로서 크게 인격적 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측면으로 나눠 실제 형법적 보호가 필요한 불법이 드러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검토해 본다. 특히 인격적 법익의 침해는 친고죄가, 재산적 법익의 침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한 비범죄화가 형법정책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제도와 같은 형법 외적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 형법의 보충성, 최후수단성에 부합한다.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a kind of property rights, and IPR infringement has been acknowledged as the crime. But, in essence, IPR are not exclusive for it stemmed from early creations, and are only valuable when it used in relations with others. Because IPR are the artificial concept set by necessity, regarding the judgment on infringements, IPR are quite distinct from common property rights that are understood as the legal interests of the criminal law.Especially,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e concept of IPR is extended and changed, new ways of using or infringement on IPR are coming. So, the Policy Direction of criminal law for IPR should be setted carefully. But, until now, heavy criminal penalties are imposed on IPR infringement without considerations of criminal theory. So, it causes the deficit of law enforcement, many social side effects and failing to provide the proper protection of IPR.So, through the study on types of instrumental rationality of criminal policy protecting IPR, we should compare those with the traditional system of legal interests of the criminal law. Thus, the formalization can be made by seperating the part need to be protected by the criminal law.In this study, for establishing a basic direction of policy, criminal illegality will be reviewed by two ways. One is the side of legal interest for personality (or privacy), and the other is for property. Especially, for the infringement of the former, the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have to be adopted, and for the infringement of the latter, it can be decriminalized by civil compensation for damages. Furthermore, the punitive damages and the administrative fine is better than the penalties for subsidiarity of the criminal law.

      • KCI등재

        무역거래시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수출보험 적용에 관한 연구

        이승영,이제홍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1 No.1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적재산권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범위 역시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경쟁의 전략적 수단으로써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기업들은 이에 따른 위험관리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때문에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데 있다. 따라서 국가지원 정책적 측면인 수출보험 제도로서 지적재산권 침해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기업이나 국가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수출보험 운용 종목을 개발하여 많은 지원과 제도적 정비를 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보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기업의 손해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 KCI등재

        中國知識産權法制的變革與完善 -以 TRIPS協定的回顧與反思爲視角

        ( Li Ming Di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13 과학기술법연구 Vol.19 No.2

        지적재산권은 국가의 경제발전, 사회진보, 전반적인 국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시기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늦었다.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글로벌 지적재산권의 보호체계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최근 10여년 동안 TRIPS협정을 진행해왔고,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조정성 활용단계``에서 ``능동성 배치단계``로의 발전과 함께 고유의 지적재산권 입법, 사법 및 행정집행 등 문제가 점차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RIPS협정이 중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구축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동시에 TRIPS협정이 존재하는 문제점도 외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TRIPS협정의 특징을 연구하여 TRIPS협정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의 커넥션을 조화롭게 이어가야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중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체계를 보완하여 치열한 지적재산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법률제도, 전략적 지위, 권리속성, 출원 건수 등을 설명함으로써, TRIPS협정이 중국 지적재산권의 법제건설에 대한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중국 지적재산권의 법제개혁의 부족과 보완점을 제시하며, TRIPS협정을 의거하여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대책을 제시한다. 知識産權對促進國家經濟的發展,社會的進步,綜合國力及國際競爭力的增强,發揮著重要作用。中國的知識産權保護起步較晩,加入世界貿易組織之後,我國的知識産權保護就進入?全球知識産權保護體系的大環境中,特別是執行TRIPS協定十余年來,我國知識産權制度從"調整性適用階段"進入"主動性安排階段"的發展時期,原有的知識産權立法、司法和行政執法等方面的問題日益凸現出來。在肯定TRIPS協定對中國知識産權法制建設貢獻的同時還應看到其存在的問題,硏究TRIPS協議的特點,進一步完成與TRIPS協議的對接,進而從根本上完善我國的知識産權保護體系,以在日益激烈的知識産權競爭中爭取主動、從中受益。本文通過論述知識産權法律制度進一步完善、知識産權戰略地位獲得提升、確認?知識産權權利屬性、知識産權數量大幅增長等現狀來肯定TRIPS協定對中國知識産權法制建設的貢獻。同時指出中國知識産權法制變革的不足及完善?提出依據TRIPS協議提升我國知識産權保護的相關對策。

      • KCI우수등재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의 중요성에 비추어 본 지적재산권소송제도(知的財産權訴訟制度)의 문제점 -관할 및 소송대리권(訴訟代理權) 확대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용우 ( Yong Woo Lee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1

        오늘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해결은 국제간의 전략적 문제로 등장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환경을 기초로 하여 국제법의 영역내에서는 전반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지난 1998년에 와서 전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급의 전문법원을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특허법원의 개원은 역사적인 사실로 평가되었지만, 관할에 있어서는 모든 지적재산권 사건이 아니라 특허심결사건에 한정하고 있는 등 전문법원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적재산권은 다른 여타의 재산권과는 달리 발명기술이나 창작물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형성되는 권리이고, 특히나 기술이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재산권에 비해 크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대리권역을 둘러싸고 변호사와 변리사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특허법원 관할의 문제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할을 달리 함으로써 분쟁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해석의 통일화, 소송의 관련성, 외국의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재산권 침해소송도 특허법원의 관할로 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편 지적재산권침해소송의 대리권과 관련하여서는, 소송상의 이해관계는 당사자의 이익에 달려 있다 할 것이므로 변호사나 변리사 중 누구를 선임하든 이는 법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소송의뢰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제는 결국 해석상의 다툼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법규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행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긴 하나, 현행 변리사법 제8조의 규정과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또한 민사소송법 제87조의 변호사대리 원칙의 예외로써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직역간의 이해보다는 지적재산권의 진정한 보호를 통하여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아울러 관련규정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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