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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역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일본, 스위스 그리고 독일의 통행지역권 -

        장병일 한국토지법학회 2017 土地法學 Vol.33 No.1

        The easement is occured by the act of establishment between owner of the dominant estate and servient estate’s and registration. (Korean Civil Code §291: KCC). It is belong not to an owner of the dominant estate but to the dominant estate itself. It regulate between the land use relation. The easement is determined by the engagement of both parties, but the relationship of neighborhood is occurred by the regulation. Therefore the former is more flexible and various than the latter in regards land use. Despite usefulness of easement, those concrete case is rare in korea. The reasons are in the lack of provisions in KCC and the judicial precedent. For the solution of these lack, German provision and judicial precedent are very useful for us. German Civil Code(BGB) for the easement is regulated article 1018; ① individual use of the servinent estate, ② Prohibit of certain act on the servinent estate, ③ Exclusion of certain right exercise by the owner of servient estate in it. They set the rule for the servient estate, and they can engage for the right exercising within the provisions. As above, there is an explicit and concrete rule for the easement in the German Civil Code(BGB), and there are many case groups about it. Before anything else, we can refer to the cases of nonfeasance easement, for example the prohibition of construction work because of ‘limit of high-altitude’ and for the sunshine right and the view of the dominant estate. It seems that we can utilize the codes for the settlement of the judicial conflict, such as prohibition of construction and high control. They are so much useful for us. It provides us a clue of interpret of Easements in KCC. Hierby cann be solved an insurmountable problem in civll law area by building a house. Also, the acquisition by priscription(Civil Code section 294) is one of the reasons for the easement and it requires as “continous and expressed”. As an example for this case, only the easement of acess is acknowledged by the judicial pricedents, but there are no other case for easement in korea. The reason for that i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s “continuous and expressed. ” As comparison for the code of the acquisition by prescription of the easement, we can refer to the swiss civil code (ZGB) section 919. The article 2 of the same section is that in the case of easements and real burdens, effective exercise of the right constitutes possession. Here, ‘effective exercise of the right’ can be understood as ‘the competence for use, the competence for profit and the competence for disposal. For each competence, if it is understood as the effective exercise the right, wie can understand the opening of the passage and usage of the passage the effective exercise for the easement of acess. As a result, it is more flexible terms than ‘continuous and expressed’ as in the KCC. As above, we can widen the room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provisions by turning the actual effective exercise into legal effective exercise. As a result, I suppose that the types for the easement fulfillment become more diverse. 지역권(민법 제291조)은 우선 설정행위에 의하여 정해지며,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설정되는 권리로서 이른바 속물권이고, 또한 요역지와 승역지 간의 토지이용관계 조절을 위한 권리이다. 토지이용관계의 조절은 상린관계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그 보다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다는 점에서 상린관계보다 훨씬 자유로우며, 그 활용성은 아주 다양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확립되어 있는 사례는 아주 드물다. 그 이유는 지역권의 행사범위와 관련한 법규정 미비와 관련 판례의 부재 등에 있다. 독일의 예로 본다면 ① 승역지의 개별적인 이용, ② 일정 행위의 금지, ③ 승역지 소유자의 승역지 내 특정 권리행사의 배제의 목적이라는 큰 틀의 기준을 정(BGB 제1018조)하고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권리행사의 내용을 약정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민법에서는 지역권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정기준이 있으며, 그에 의한 많은 사례군을 형성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참작할만한 사항은 부작위지역권의 사례로서, 예컨대 인지의 통풍, 일조 및 조망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금지, 고도제한 등을 볼 수 있는데, 조망을 위한 승역지 내 건축금지의 약정이라든가 고도제한 등, 건축과 관련한 여러 사법적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하여 지역권의 활용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진다. 또한 지역권의 발생 사유로서 시효취득(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요건으로서 ‘계속되고 표현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사례로서 판례에 의해 통행지역권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 그 외 형태의 지역권 성립은 아직 없다. 그 이유는 계속되고 표현된 것의 의미해석과 관련한다고 보여진다. 지역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민법의 규정(제294조)과 비교되는 조문은 스위스 민법(ZGB) 제919조이다. 동조 제2항은 ‘지역권과 토지부담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권리행사를 물건의 점유와 동일하게 본다.’는 규정이다. 여기서 ‘사실상의 권리행사’에서 ‘권리행사’의 의미를 특정 권리 또는 물건에 대한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으로 나누어 그 각각의 권능의 사실적 작위라 이해한다면 통행지역권의 예에서 ‘통로개설’ 및 ‘통로의 사용’면을 사실상의 권리행사와 서로 대응된다. 이는 사실행위적 표현을 법률행위적 의미로의 변경에 의해 법규해석의 확대와 함께 지역권의 성립유형도 보다 다양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 KCI등재

        승역지소유자의 지역권변경청구권 : 특히 통행지역권에서 통행로 위치 변경 : 미국법상 지역권 변경법리를 중심으로

        진도왕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4 건설법무 Vol.10 No.1

        우리 민법은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및 전세권과 더불어 지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모두가 토지이용관계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특히 지역권에서는 설정목적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물권으로서의 속성이 완화(비배타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운용에 있어서 유연성·탄력성이 요청된다. 이는 같은 용익물권으로 묶여있는 지상권·전세권 뿐 아니라 우리 민법이 유사기능을 담당하도록 지시한 상린관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지역권제도는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그 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것에 지향점을 두어야 한다. 승역지소유자의 지역권변경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지역권제도의 실질적 목적과 기능에 부합된다. 특히 지역권의 존속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여러 사정의 변화로 토지이용의 효율적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승역지소유자의 토지이용계획도 수정될 여지가 크다. 이때 요역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 지역권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요역지 소유자에게 특별한 동기나 유인이 제공되지 않는 한 그 변경에 반드시 동의할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없다. 요역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지역권 변경은 일절 고려할 수 없다고 한다면, 토지이용의 합리적 조절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지역권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요역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서는 승역지소유자의 지역권변경을 허용할 필요도 있다. Korean Civil Law recognizes easements along with usufructuary rights and Jeon-Se rights. In particular, easements have limitations on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and have properties of real rights (nonexclusivity), the authority and elasticity of that authority are granted. This is considered in relation to civil rights and leasehold rights, which are classified as the same usufructuary rights, as well as the mutual relationship that limits them to perform the same functions as our law. The link system can reasonably adjust external use and make the user's tie a point of interest. Recognizing the right of a servient land owner to request an easement change is consistent with the actual purpose and function of this easement system. In particular, in cases where the duration of an easement is long, the efficient method of land use may change due to changes in various circumstances, and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that the land use plan of the servient area owner will be revised accordingly. At this time, it is natural to change the existing easement with the consent of the owner of the critical area, but it cannot be expected that the owner of the critical area will necessarily agree to the change unless special motivation or incentive is provided to the owner of the critical area. If it is said that changes to easement rights cannot be considered at 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of the area, there will be no choice but to give up the benefits expected from rational control of land use. This goes against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easement system. herefore, even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of the servient area,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owner of the servient area to change the easement under certain conditions. As seen above, it may be for the same reason that many foreign legislation recognizes the right of servient land owners to request changes to easement rights. In this regard, our civil law also needs legislative review to allow servicing land owners the right to request changes to easements. Reference to foreign legislative precedents is necessary here, and I believe that the US precedents and restatements introduced in this paper and the contents of UERA, a model law, can serve as a guide. The main point of consideration in legislating the right to claim an easement change will be the requirements for its establishment. Among several overseas reference examples, the US Restatement and UERA contain relatively detailed requirements, so I think they will be meaningful data for our legislative theory.

      • KCI등재

        사유지 보전을 위한 보전지역권 법리 검토

        김선영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법학논고 Vol.- No.81

        In the United States, conservation easements, which restrict the development of private land to preserve nature, scenery, farmland, wetlands, and forests, have been greatly developed. Conservation easements(CE) in the United States are easements to conserve private lands and have the same effect as easements under domestic civil law. However, holders of CE are limited to the government and land trusts, and Ingross can be effective as Since UCEA recognized the effect of Ingross easement and perpetuity term, and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 granted some tax benefits, CEs were greatly developed. CEs have been introduced in Canada, Australia, and Chile, and introduction is being considered in Europe as well. CE is a property right for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that conserves private lands based on voluntary contract, and achieves public law effects pursuing public interest through private property rights. The introduction of CE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domestic land preservation policies centered on administrative command and control discipline and to obtain cooperation from land owners based on the autonomy of civil law . It is necessary to use C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eco-friendly incentive systems such as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currently in force in Korea.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rough CE, private organizations can be active subject to conserve lands Under numerus clausus der sachenrechte in our civil law, easement must have dominant tenemant, and easement Ingross is null and void. CE is created on the serient tenemant in the purpose of conserving the dominant tenemant. First priority is to make good legislation for the efficient domestic use of CEs. 미국에서는 자연・경관 및 농지・습지・산림 등을 보전하기 위해 사유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보전지역권이 크게 발달하였다. 미국의 보전지역권은 사유지 보전을 위한 지역권으로 국내 민법상 지역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보전지역권자(보유자)는 정부와 랜드 트러스트에 한정하고 있으며, 요역지가 없는 인역권 형태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1985년 UCEA에서 인역권과 영구적 기한으로서의 보전지역권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법리적 문제를 해소하고, 연방과 주(州)에서 보전지역권을 기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보전지역권은 캐나다, 호주 및 칠레 등에 도입되었으며 유럽에서도 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보전지역권은 자발적인 계약에 기반하여 사유지를 보전하는 환경보전 목적의 재산권으로서 사법관계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공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행정의 명령통제적 규율 중심의 국내 토지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법영역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토지소유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보전지역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우선 현재 국내 시행중인 공익직불제 및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같은 친환경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전지역권 활용이 필요하다. 보전지역권을 통해 민간단체가 직접 토지 보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현행 민법의 물권법정주의 형식상 지역권은 요역지의 부종성을 갖춰야 하고 인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내의 보전지역권 설정은 요역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승역지에 설정하는 형식으로는 가능하다. 무엇보다 보전지역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입법론이 선행되어야 한다

      • KCI등재

        미국법상 지역권(Easement)에 관한 서론적 고찰

        진도왕 한국토지법학회 2022 土地法學 Vol.38 No.1

        Although the U.S. easement system has historically been rooted in the U.K. system, it can be seen that in the course of its development, it has progressed in a somewhat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U.K. law. It is thought that the special advantage of the U.S. easement system lies in its practicality. In the case of U.K. law, the concept of “running with land” as an absolute requirement of easement was established and interpreted very strictly, so that the various types of easements required in reality could not be sufficiently embraced.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incorporation of real covenants into easements, quite vague and unnecessary devices such as the “privity of estate” requirement were added, delaying the establishment of the easement system. On the other hand, as long as the US law does not deviate from the overall purpose of the easement system, it can be evaluated as practical in that it fully accommodates the market demand without being bound by the framework of the above easement concept. In particular, break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position of defining easements as rights for the benefit of land and allowing easements in gross(not as personal rights, but as easements) is to meet various demands in the market for land use. If the law of servitudes is ultimately aimed at the private coordination and control of land use, it will be necessary to fully consider the actual demand in the market rather than being limited only to the traditional concept and form of easement. In the end, it is also accord with the public interest of efficient use and control of land. 미국의 지역권 제도는 연혁적으로 영국의 역권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그 전개과정에서 영국법과는 다소 결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지역권 제도가 가지는 특장점은 실용성에 있다고 생각된다. 영국법의 경우 토지소유권과의 부종성·수반성을 지역권의 절대적 표지로 삼아 그 개념을 정립하고, 다시 이를 매우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현실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권들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였다. 특히 제한특약의 지역권으로의 편입과정에서는 “부동산권 관계”요건 등 꽤 모호하고 불필요한 장치들까지 추가되면서 지역권 제도의 안착을 지연시킨 면도 있다. 반면에 미국법은 역권제도의 전체 취지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위 지역권 개념의 틀에 반드시 구애됨이 없이 시장에서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역권을 오로지 토지에의 편익을 위한 권리로 규정짓는 전통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지역권의 대인적 설정(인역권으로서가 아니라 지역권으로서의 설정)을 허용하는 점은 토지이용에 관한 시장에서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지역권에 있어서 토지에의 편익요건이나 부종성에 관한 해석 및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역권 도입론에 약간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역권제도가 결국 토지이용의 사적(私的) 조율과 통제를 그 목표와 취지로 삼고 있는 것이라면, 지역권의 전통적 개념과 형식에만 얽매이기 보다는 시장에서의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조절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

      • 미국 재산법상 역권

        박홍래 대한민사법학회 2003 민사법연구 Vol.11 No.1

        미국 재산법상 역권(servitudes)으로는 지역권(easements), 부동산과 함께 이전하는 특약(real covenants), 형평법상 역권(equitable servitudes)이 있다. 지역권은 작위지역권(affirmative easement)과 부작위지역권(negative easement), 부속지역권(easement appurtenant)과 대인지역권(easement in gross)으로 나눌 수 있고 명시적인 수여에 의하여 성립될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easements implied), 시효취득에 의하여(easements by prescription), 금반언의 원칙(estoppel)이나 일부 이행이론(part performance)에 의하여 성립될 수 있다. 묵시적인 지역권의 성립은 이전 사용(prior use)으로부터, 필요성(necessity)으로부터, 분할된 도면(plat)으로부터 성립하고, 시효취득에 의한 지역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실질적으로(actual), 공연하게(open and notorious), 악의적으로(adverse), 계속적으로(continuous), 배타적으로(exclusive) 사용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배타적인’ 사용의 의미는 점유취득시효(adverse possession)에서의 배타적인 점유와 구별된다. 지역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고, 지역권의 양도는 부속지역권의 경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며 대인지역권의 경우 상업적 목적을 위한 지역권에 관하여는 양도가 인정되나 개인적 목적을 위한 지역권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권의 소멸의 원인으로는 양당사간의 일치, 기간의 만료, 목적의 소멸, 승역지 구조의 파괴, 혼동(merge), 취득시효 등을 들 수 있다. 부동산과 함께 이전하는 특약(real covenant)과 형평법상 역권(equitable servitudes)은 특약자가 피특약자에게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강제할 수 있으며 특약자와 피특약자 뿐만 아니라 특약자와 피특약자 사이에 관련된 부동산의 승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부동산과 함께 이전하는 특약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수익과 부담이 해당부동산과 관련성(touch and concern)이 존재하여야 하고, 승계자(successors)를 구속할 의도(intent)가 있어야 하며, 수직적 상호관계(vertical privity)와 수평적 상호관계(horizontal privity)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형평법상 역권은 부동산과 함께 이전하는 특약의 요건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부동산의 승계자가 부담의 존재를 알고 있고 부담을 인정함이 정당할 경우 승계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지역권은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나 부동산과 함께 이전하는 특약이나 형평법상 역권은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지면서 형평법상 역권으로 단일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거개발구역이나 상업개발구역에 관하여 형평법상 역권이 적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주거구역 및 상업지역의 개발이 계속되어 오고 있으므로 형평법상 역권에 관한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KCI등재

        中部地域 原三國~百濟 漢城期 土器의 地域別 接點

        서현주 호서고고학회 2021 호서고고학 Vol.0 No.48

        This study set out to divide the settlement sites of Proto-Three Kingdoms~Hanseong Period of Baekje in the central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by the region according to pottery patterns and investigate the nature of local culture. The Seoul and Gyeonggi region can be divided into eastern Gyeonggi, western Gyeonggi, and southern Gyeonggi regions by including tombs and dwellings according to the patterns of pottery in the third century. The eastern Gyeonggi region belongs to the Jungdo(中島) culture including the Yeongseo region in terms of dwellings and tombs as well as pottery. The western Gyeonggi region was centered around Incheon and Gimpo based on the pottery culture and encompassed even Siheung, Ansan, and Paju, which had the nature of a transition belt. The southern Gyeonggi region was centered around Pyeongtaek and Osan based on pottery, dwellings, and tombs. Hwaseong and Suwon were transition belts with the western and eastern(northern) regions. Eastern Yongin was a twilight zone with the southern Gyeonggi region based on tombs. Each region witnessed rapid internal spread according to the degree of cultural sharing, but spread was not prevalent among the regions, which thus had distinct areas of distribution. The southern Gyeonggi region exhibited the strong traditionality of Songgukri cultural area from the Bronze Age according to its origin along with the northern Hoseo region. Unlike it, the eastern(northern) Gyeonggi region belonged to non-Songgukri cultural areas and developed a distinct different system with the influx of Ye(濊)-style culture including the migration of people. The western Gyeonggi region is estimated to have changed in the system with the influx of Han(韓)-style culture from the southern part along the coast including west coastal areas of Hoseo and Honam. In other words, the three local cultural areas of Gyeonggi had differences from one another according to the cultural origins and influx patterns of foreign civilization while exhibiting common patterns according to their proximity to Nangnang(樂浪). 본고에서는 중부지역의 원삼국~백제 한성기의 취락유적을 경기서부지역, 경기동부지역, 경기남부지역으로 나누어 토기 양상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지역권을 구분하면서 지역문화의 성격을 간단히 언급해보았다. 서울·경기지역은 3세기대 토기 양상에 따라 분묘, 주거 등을 포함시켜 경기동부지역권, 경기서부지역권, 경기남부지역권으로 나눌 수 있다. 경기동부지역권은 토기뿐 아니라 주거, 분묘 등에서 영서지역을 포함하는 중도문화(또는 중도유형)의 범주에 속한다. 경기서부지역권은 토기문화로 보아 인천, 김포 지역이 중심이고, 시흥, 안산, 파주 지역까지 포함되지만 토기, 주거, 분묘 등에서 파주지역은 점이지대적인 성격을 갖는다. 경기남부지역권은 토기, 주거, 분묘 등으로 보아 평택, 오산 지역이 중심이며, 화성이나 수원 지역은 서부나 동부(북부) 지역과의 점이지대이고, 용인 동부지역도 분묘로 본다면 경기남부지역권과의 중간지대이다. 원삼국시대부터 백제 한성기초까지 각 지역문화권은 공존하면서 인접 지역은 문화 요소가 서로 섞이는 점이지대나 중간지대도 나타난다. 각 지역권 내에서의 문화 공유 정도로 보아 확산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났지만, 지역권간 확산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아 분포권이 뚜렷한 편이다. 이는 각 지역문화권의 계통 차이가 컸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되어 그 연원을 파악해보면, 경기남부지역권은 호서북부지역과 함께 청동기시대 송국리문화권에서의 연원에 따라 전통성이 강하다. 이에 비해 경기 북부 또는 동부지역권은 비송국리문화권이며, 사람의 이동을 포함한 예계 문화의 유입으로 다른 계통이 뚜렷해졌을 것이고, 경기서부지역권은 호서나 호남 서해안 지역 등 해안을 따라 남쪽의 한계 문화가 유입되면서 그 계통이 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즉, 경기지역에 나타나는 세 지역문화권은 낙랑과의 인접성 등에 따라 공통되는 양상도 보이지만, 문화적 연원, 외래 문물의 유입 양상 등에 따라 지역권간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연구

        장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5 부동산경영 Vol.11 No.-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종래 판례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이 통행지역권이다. 현대 사회에서 지역권이 갖는 실제적 기능과 의의가 다소 후퇴되어 가고 있는 점은 사실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의 문제는 단순히 지역권에 대한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 제도에 본질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리고 계속․표현되게 점유를 하면, 지역권에 관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등기함으로써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취득한 통행지역권의 내용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된 점유의 내용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으므로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보수 또는 지료의 지급여부를 보면, 통행지역권의 경우에는 지역권자와 지역권설정자간에 조화로운 토지이용관계를 위해 주위토지통행권의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KCI등재

        미국의 지역권 수용에 관한 연구

        심민석(Sim, Min-Seo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1

        미국은 수많은 유형의 지역권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는 요역지에 부종하는 지역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권에 대한 개념의 차이도 있지만, 지역권 수용에 따른 법적인 문제와 토지의 가치평가에 있어서도 양국은 서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용기관이 사인의 지역권을 수용할 경우에 미국은 요역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승역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보상평가에 있어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가치평가가 원시취득한 수용부동산의 가치평가보다 더 클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어떠한 새로운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알아보고 있다. 더욱이 수용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해 사인의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 우리와 미국은 보상평가기준과 방식에도 서로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사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용 토지 자체에 대한 가치하락과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와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송전선ㆍ송전탑의 설치와 관련하여 ‘밀양송전탑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토지보상법의 보상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United States has been recognized numerous types of easements. Easements in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re as follows: aqueduct easements; avigation (air space) easements; beach front easements; building height/view easements and negative covenants; cable television easements; canal easements; clearance easements; conservation easements; flowage easements; light and air easements; mass transit/street railway easements; overflow rights easements; pipeline easements; power transmission line easement; private street easements; scenic easements; slope easements; temporary easements; and all manner of utility easements. But Korea law only ‘Easements Appurtenant’ has been recognized. Korea is increasing the damage of the residents caused by the installation of transmission lines and pylon. Miryang pylon incident was a big social issue. Judicial issues need to be carefully check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us, This paper will investigate the concept of easement and condemnation of easement, as well as Korea Law by comparing,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will investigate how to compensate the damage caused to the acceptance of an easement. The condemnation of easements by public agencies and privately owned public utilities presents a series of special legal and appraisal problems for the property owner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nature of easement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acquiring agencies(the condemnors) in the easement area. This paper will explore some of the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when easements are condemned and created for the benefit of the condemnor and also when pre-existing, privately held easements are condemned or interfered with by the condemning authority. Issues unique to easements valuation will be considered trial issues that are impacted in this process. This discussion will cover some of the various phases involved in the taking of an ease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landowner.

      • KCI등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의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그 대가지급에 있어서의 문제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을 소재로 -

        김화 대한변호사협회 202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11

        현대에 있어서 자동차를 통한 통행의 중요성은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느 토지가 자동차를 위한 통로가 존재하지 않거나 통로는 존재하나 자동차의 통행이 어렵다면 그 토지의 가치는 매우 떨어지게 되고 그 잠재가치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유한한 자원인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개개인의 필요에 따른 재화의 합리적인 이용 내지 공동이용의 관점에서도 통행지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통행지역권은 활발히 이용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하거나 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과 관련된 사례가 오히려 실제에 있어서는 많이 발견된다. 우리민법 제294조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대해서만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과 관련하여서 요역지 소유자 스스로가 승역지에 대해서 통로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 이는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결례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서 일본의 경우 이러한 계속성의 요건과 관련하여서 기본적으로 통행지역권의 경우 계속성이 부정된다고 보면서 다만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한 경우에만 이러한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견해를 이어받아 판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이 이러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요역지 소유자의 이러한 통로의 개설이라는 사실은 요역지 소유자의 통행지역권의 취득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요건을 객관적으로 외부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상 판결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과 관련하여서 그 지역의 대가를 인정하는 판시를 하였는데, 이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의 요건을 엄격하게 인정하여서 요역지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합리적인 대가를 통하여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려고 하는 것으로,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에서 벗어나 대가의 합리적인 액수의 책정을 통해서 개별 사안의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개별 사안에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 KCI등재

        부동산소유권과 용익물권에 관한 새로운 논의

        신봉근(Shin, Bonggeun)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비교사법 Vol.29 No.1

        소유권의 기본적 인식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객체에 대한 지배권으로 인식하는 견해인 지배권설, 주체와 객체와의 사이의 귀속관계로 인식하는 견해인 귀속관계설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소유권론에 대해서는, 귀속관계를 2원적 구조로 파악하는 관점(귀속지배설), 그리고 귀속관계의 객체인 ‘재(財)’의 구조를 ‘매체’와 ‘실체’로 파악하는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용익물권의 과제로서 먼저 물권법정주의와 용익물권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물권법정주의를 부정하며 자유로운 물권의 창설을 긍정하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담보지상권에 관한 유효성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물권법의 기본 원칙인 물권법정주의(제185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지만, 판례는 유효성을 긍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용익물권은 토지임차권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이용자가 완전히 주도권을 갖고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과, 이용자가 토지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소유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임차권은 권리의 본질을 달리 하는 것이며, 두 가지의 분류는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용익물권의 존속기간의 문제에 관하여, 영구적인 용익물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데, 지상권에 대해서는 학설이, 그리고 지역권에 대해서는 판례가 이를 긍정하고 있다. 그리고 용익물권의 유・무상의 원칙에 관하여, 지상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으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지역권의 경우 무상이든 유상이든 상관이 없다. 지역권에 대해서는, 승역지 소유자의 보호에 관한 문제 및 ‘편익’ 요건에 관한 문제(지역권과 인역권)가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인역권의 입법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인역권은 지역권과 구분되는 물권이며, 도입할 경우 양도・상속・존속기간의 문제가 고려될 수 있다. As for the basic perception of ownership, there are the theory of control, which is a view that recognizes ownership as control over an object, and the theory of attribution relations, which is a view that recognizes ownership as an attribu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As for the new theory of ownership, it is possible to present a perspective of grasping the attribution relationship as a two-dimensional structure (the dominant theory), and a perspective of grasping the structure of the attribution relationship ‘good’ as ‘media’ and ‘substance’. On the other hand, as a task of the right to use and use, the issue of real right legalism and the right to use and use is first mentioned. In particular, in France, a view was suggested to deny real rights courtism and affirm the creation of free real rights, and in Korea, the validity of collateral right to the ground was also questioned. In this regard,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it is invalid against the basic principle of the Real Rights Act (Article 185), but the precedent affirms its validity. In Japan, the real right to use is not clear, but the right to use and profit from another person’s land with full leadership, and the right to lease that the user establishes cooperation with the owner for proper management of the land, and two categories must be maintained. Regarding the issue of the duration of use and real rights, it is a question of whether or not permanent use and real rights are recognized, and theories on right to the ground and precedents affirm this on regional rights. In addition, as for the principle of free or free use of real rights, in the case of right to the ground, it is recognized that free right to the ground have been established unless there is an agreement on geography, and in the case of regional rights, it does not matter whether it is free or paid. As for regional rights, there are issu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owner of the submission site and the requirements for ‘benefits’ (regional rights and human right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latter, the legislative need for human rights is raised, which is a real right distinct from regional rights, and if introduced, the problem of transfer, inheritance, and duration may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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