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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による意見文の構造に関する考察

        飯干 和也(이이호시 카즈야) 한국일본어학회 2014 日本語學硏究 Vol.0 No.39

        본고는 한국인일본어학습자가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이라는 제목으로 쓴 의견문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고는 의견문의 중심이 되는 “주장”이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구조를 유형화하여 논지 전개, 주장이 나타난 위치와 구조와의 관련에 대하여 고찰을 하였다. 그 결과, 문장구조는 두미형(頭尾型)이 전체의 29.5%, 중미형(中尾型)이 22.7%을 차지하였고, 두 유형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중미형은 제1단락을 간략화하고 제2단락을 모두에서 주장을 진술한 다음에 최종단락에서 다시 주장이 되풀이되는 두미형에 가까운 구조가 5개 존재하여, 이 들을 포함하면 전체의 40%정도가 두미형의 구조이었다. 논지전개는 비율이 높았던 두미형에 주목하면 “(배경적정보)→주장1→이유·근거→주장1 또는 주장2”라는 전개였다. 또, 사형에 대해 조건부로 찬성(또는 반대)라는 입장에서 쓰인 의견문은 논지전개가 두중형(頭中型)이 되는 경향을 보였다. 주장이 나타난 위치와 구조에 관해서는 찬반(주장1)만을 진술하는 의견문은 각종의 구조형이 쓰여지면서도 두미형이 자주 쓰이는 경향이 있었고, 사형제도에 대한 요망이나 제안 등, 발전적 의견(주장2)만을 진술하는 의견문은 미형(尾型)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후자의 의견문은 수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찬반과 발전적 의견을 함께 진술하는 의견문은 꼭 “주장1→주장2”의 순서로 나타났고, 두미형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 현행의 문장작성법에 관한 교과서는 두미형을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으로 두미형의 의견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독자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형이 좋은지 의식화하게 할 수 있는 지도가 중요하다.

      • KCI등재

        대학 축구팀에서 주장 역할에 대한 지도자, 주장, 선수의 인식 탐색

        이종훈,황재욱,육동원 한국코칭능력개발원 2019 코칭능력개발지 Vol.21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축구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장 역할과 인식을 탐색하고 경기력 수준별로 상위 팀과 하위 팀을 구분하여 주장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017년 대한축구협회(KFA)에 등록된 지도자와 선수 69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조사 도구는 반 구조화된 개방형 설문지와 심층면담을 활용하였다. 지도자, 주장, 선수가 인식하는 주장의 역할을 탐색하기위해 문헌 고찰과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여 개방형 질문지와 심층 면담 질문지를 제작하고 응답한 자료를 통합 및 축소 과정을 거쳐분류하였다. 지도자가 인식하는 주장의 역할을 알아본 결과 지도자는 지도자 대행의 역할을 주장의 역할로서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모범, 응집력 강화, 인성의 순으로 주장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주장은 선수들에 대한 배려, 헌신, 격려 등을 밑바탕으로 한인성을 가장 중요시 인식하는 것으로 표현하였고, 지도자 대행과 모범, 응집력의 순으로 주장 역할의 강조하였다. 선수들을 대상으로자신의 팀 주장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선수들 역시 주장의 올바른 인성이 중요하다 언급하였고, 지도자 대행, 응집력, 모범의 순으로 주장 역할이 중요하다고 표현하였다. 상위팀은 주장의 모범적 태도와 인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하위 팀은 지도자 대행과 응집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위 팀과 하위 팀에서 인식하는 주장의 역할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KCI등재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영희 ( Young Hee Kim ),문승태 ( Seung Tae Moon ),강희순 ( Hee Sun Kang ) 여성건강간호학회 2013 여성건강간호학회지 Vol.19 No.3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 성적 자기주장을 조사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 하였으며,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데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은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특히,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변인을 통제하여 성별, 전공,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의 성별, 전공,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설명력은 3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성적 자기주장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았으며, 보건 및 인문계열 학생, 종교가 있는 학생, 성교경험이 없는 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에 있어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성적 자기주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녀를 대상으로 그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어 연구결과를 비교하기 어렵다. 하지만 유사개념으로서 성적 자율성을 성별로 비교한 연구들을 보면, 여자대학생군이 남자대학생군보다 성적 자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Chang & Lee, 2003; Kim et al., 2012),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남학생의 성 개념이 행위 중심적이며 성기 중심적인 점에 비해, 여학생들은 성행동의 결과가 원하지 않는 임신, 인공유산, 성병감염 등 여성의 몸에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스스로가 자기몸을 돌보고 대처하고자 실천적인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일상생활에서 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성행동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데이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 지식의 강화만을 목표로 교육할 것이 아니라, 자기주장능력 및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시킨 성적 자기주장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또한, 여학생들의 성의식 향상과 성경험에 있어서 성별 빈도 차이가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 여성용 성적 자기주장 척도를 남녀학생에게 적용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후속 연구로서 성적 자기주장 문항에 대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요인분석이 포함된 남녀공용 성적 자기주장 도구 개발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계열별에서는 보건계열 학생들이 전공 특성상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지식이 높고, 임신·성병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정보에 노출되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타 계열 학생들보다 성적자기주장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종교가 있는 학생들이 성적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Han (2010)이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종교와 성태도 간 관계 연구에서 종교성이 높을수록 혼전 성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고, 종교성은 성태도에 있어 억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인 순결성 등을 강조하는 종교적 가치규범에 의한 태도 차이로 사료된다. 성교경험 여부에 따라 성교경험이 없는 학생이 성교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성적 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적 접촉이 심화됨에 따라 성적 자기주장능력의 감소를 보였다는 연구(Lee, 2001)와 Choi (2005)의 연구에서 성교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성교경험이 있는 경우가 성적 자기주장능력이 낮았다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전통적 성태도는 성적 자기주장에 부적인 상관을 보임으로써, 이 두 요인은 성적 자기주장과 부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남녀 대학생이 개방적 성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다는 Kim 등(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자기주장은 성적 자기 주장에 정적 상관을 나타내 자기주장과 성적 자기주장은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여대생의 자기주장능력이 이성교제 간 성접촉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Song (2006)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는 성적 자기주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 내용에 성역할 고정관념과 전통적인 성태도는 낮추고, 자기주장을 높이는 방안이 도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성적 자기주장의 요인에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에 의해 예측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주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장은 대인관계의 출발점이자 의사소통의 핵심 요소로, Choi (2005)의 연구에서도 성교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일치형 의사소통이 성적 자기 주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성적 자기주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에 자기주장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이는 평소 개인의 권리존중과 정신건강 측면에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일치되는 의사를 표현하는 훈련, 그리고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 자신의 욕구와 기대를 솔직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통해 성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당한 요구나 기대, 생각, 견해, 감정과 일치되는 성적 자기주장 능력이 함양될 수 있을 것이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전통적으로 성별화된 사회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을 내면화한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여대생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절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성적 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자기주장을 어렵게 한다(Morokoff et al., 1997). 이는 사회 규범화된 성역 할이 많은 영역에서 인간의 행동을 안내하고 구속하는데,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의 남녀가 만나는 성적 상황에서는 더욱 성역할을 따라야 할 것 같은 사회적 압력을 느낀다(Kiefer & Sanchez, 2007)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성태도는 성적인 활동에서 남성에게는 성행위를 주도하기를 기대하지만, 여성에게는 남성의 성적 주도에 따르기를 기대하는 것으로(Muehlenhard & McCoy, 1991), 이는 전통적 성태도가 수동적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성적 자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연구결과(Kiefer & Sanchez, 2007)를 지지해주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성태도를 지양하고, 성적 상황에서도 남녀가 보다 성적으로 평등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성적 자기주장 훈련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나타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대부분의 국내의 성적 자기주장에 관한 연구가 거절과 예방요인 위주로만 진행되었던 것을 성적 자기주장의 개념이 인간의 자율성에 근거한 것이기에, 자율성에는 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는 것 뿐 아니라, 원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지 거절이라는 상대방 파트너의 요구에 대한 반응적인 성적 자기주장 개념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주체적일 수 있을 때 예방도 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원하는 성행동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주도 개념을 포함한 성적 자기주장의 개념으로 확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Hong (2002)도 그동안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금욕적인 절제 위주의 전통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해왔으나, 청소년 성문제 예방이나 해결에 효율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성과 관련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적 자기주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에 주도성을 포함한 주체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성적 자기주장의 하위요인인 주도, 거절, 예방을 모두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둘째, 원하지 않는 성행동의 거절 여부로 성적 자기주장을 판단하는 것이 자칫 편협한 이해를 가져올 여지가 있음을 조심스럽게 지적하고자 한다. Impett와 Peplau (2003)는 원하지 않는 성적 응낙을 하는 사람의 동기에 따라 성관계 이후의 심리적 안녕에 다른 결과를 나타냄을 밝혔다. 그러므로 원하지 않는 성적 응낙을 하였더라도 동기에 따라 다르다는 외국의 선행연구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나타내는지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갖는다면, 원하지 않는 성적 응낙에 관한 교육과 상담에서도 단지 원하지 않는 성적 응낙을 거절하여야 한다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동기를 파악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성적 자기주장에 관련된 연구이므로, 성적 다양성을 갖는 관계로까지 확대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표집에서 성적 정체성에 관한 질문 없이, 설문에 응한 모든 학생들이 이성애자임을 암묵적으로 설정한 부분은 본 연구의 표집의 순수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차후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중의 성적 자기주장 연구에서는 성적 정체성을 구별한 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in dating college students. Methods: With a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468 college students who have had dating experiences were recruited and answered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with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sexual assertiveness of college students showed significant results: positive correlations with self-assertiveness and negative correlations with traditional sexual attitude, gender role stereotypes. Significant predictors of sexual assertiveness were traditional sexual attitude, gender role stereotypes, and self-assertiveness. These variables explained 37% of the variance in sexual assertiveness. Conclusion: Finding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identify and improve communication patterns in relation to sexual assertiveness. There is a need for sex education programs for college students that are relevant and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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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에 대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logos)’과 ‘생각(doxa)’

        김상돈 ( Kim¸ Sangdon ) 한국윤리학회 2021 倫理硏究 Vol.134 No.1

        트라시마코스는 플라톤의 『국가』, 제1권에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주장한다. 많은 학자들이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본 논문은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정의에 대한 그의 ‘주장(logos)’과 ‘생각(doxa)’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에 대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는 다른 그의 생각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은 소크라테스다.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 모순되는 그의 생각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논박한다. 본 논문은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 소크라테스의 검토 및 논박 과정을 정밀히 분석하여 트라시마코스의 주장 속에 숨어 있는 그의 생각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자 한다. 정의에 대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는 달리 그의 생각은 상식적 정의관을 대변한다. 하지만 그의 상식적 정의관은 현실에서 좌절되고 왜곡된다. 그래서 그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며 부정의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정의에 대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과 생각의 구별은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의 논쟁의 해석을 위해서 그리고 플라톤의 『국가』의 전체 내용의 해석을 위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Thrasymachus insists that “justice is the profit of the stronger” in Plato’s Republic. Many scholars have interpreted his insistence on different perspectives.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necessary for us to distinguish between his insistence, logos and his opinion, doxa about justice for the accurat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rasymachus’ insistence. It is Socrates who catches and reveals Thrasymachus’ opinion about justice. Socrates disputes Thrasymachus’ insistence by pointing out the contradiction, that is, para doxa within his insistence. This paper illuminates Thrasymachus’ opinion about justice by scrutinizing the debates between Socrates and Thrasymachus. Thrasymachus’ opinion about justice represents and accords with common sense about justice. In Thrasymachus’ eyes, common sense about justice has been frustrated and justice as the stronger’s profit triumphs it. So, Thrasymachus cannot help but insist that justice is the profit of the stronger. The distinction between Thrasymachus’ argument, logos and his opinion, doxa about justice will play the key role in interpretation of Plato’s Republic as a whole.

      • KCI등재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변론주의를 중심으로-

        여미숙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7 No.1

        Since there is no direct provision in the Civil Code regarding the effect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re has been a conflict of opinion between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and the relative extinction theory. The main legislations provide that a creditor’s right is not extinct but a debtor has the right to refuse the performance of debt whe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mpleted. But a review of the Korean Civil Code shows that the legislator adopted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proposes that the right of the creditor is absolutely extinct whe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mpleted, but since the Civil Procedure Law takes the principle of pleading the court does not conside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s ex officio if the debtor who would benefit from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does not claim it. This is criticized by the relative extinction theory. According to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claim is ‘Einwendung’. Whether a right is extinct by extinctive prescription is a matter of fact, not a matter of law, so the principle of pleading is applied to it. Therefore, the court can decide only if the fact in issu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hich is the start date and the elapse of the period, is asserted by the party. The claim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a statement on facts, so the rule that any party’s allegation is common to the other party is applied to it. Therefore, the court can decide even if the fact in issu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asserted by the plaintiff, not the defendant who would benefit from the extinctive prescription. However, even if the plaintiff, the creditor, asserts the date of payment as the cause of the claim it can not be regarded as the fact in issue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defendant’s legal statement that the plaintiff’s right is extinct is not necessary, but sinc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must be asserted concerning the extinction of the right it can not be said the plaintiff’s claim of the occurrence of the right is the claim of the extinction of the right. If the plaintiff’s claim of the date of payment is regarded as the claim of the start date of extinctive prescription as the relative extinction theory proposes, the judgment will be against the principle of pleading and not be justified in many cases in which the start date and period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matter. As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proposes, the party who would benefit from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must claim it at trial based on the principle of pleading. The effect of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should be interpreted by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taken by the Civil Code.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민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절대적 소멸설과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당사자의 원용권이 생기고 원용권이 행사되어야 권리가 소멸한다는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되어 왔다. 주요 입법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이행거절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정과정을 보면 민법의 입법자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나 민사소송법이 변론주의를 취하므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시효를 직권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상대적 소멸설은 이를 비판한다.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소멸시효주장은 ‘Einwendung’에 해당한다. 소멸시효에 걸렸는지 여부는 법률문제가 아닌 사실문제로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주장을 통해 소멸시효의 주요사실, 즉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기간 경과 사실이 소송에 현출되어야 법원이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소멸시효주장은 권리항변이 아닌 사실항변으로서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멸시효의 주요사실이 어느 당사자에 의해서건 주장되기만 하면 되므로 소멸시효 이익을 받을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 의해 주장되어도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인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서 이행기의 도래를 주장하는 것이 소멸시효의 주요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가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법률상 주장까지 할 필요는 없으나, 소멸시효는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 주장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 주장하였다고 하여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도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대적 소멸설의 주장처럼 원고의 권리의 발생에 관한 주장으로서 변론에 나타난 채권의 발생일 또는 이행기가 소멸시효의 주요사실로서 주장된 것으로 본다면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이 문제되는 다양한 소송에서 변론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절대적 소멸설이 소송에서 소멸시효 이익을 받을 자의 소멸시효주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근거한 것으로서 타당하고,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민법이 취하고 있는 절대적 소멸설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 KCI등재

        ‘설득’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의 용어 변별 및 위계화 방향

        김현미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새국어교육 Vol.0 No.9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riminate the terms of ‘persuasive text’ and ‘assertive text’ and to propose a hierarchy method for them. The terms of ‘persuasive text’ and ‘assertive text’ were mixed in the 2009 revised education curriculum in addition to the 2007 education curriculum which has caused confusion.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discriminate the terms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common features and the differential features of them. The two kinds of text are common in its purpose of persuading the readers. But they are different which ‘assertive text’ includes the factors of ‘situation’, ‘assertion’ and ‘ground’ but ‘persuasive text’ includes additional factor of ‘argumentation’. ‘Persuasive text’ and ‘assertive text’ could be discriminated whether it includes ‘argumentation’ factors for persuading the readers or not. To educate ‘persuasive text’ and ‘assertive text’, the hierarchy of the terms should be settled in consideration of the educatee’s awareness and mental development and the ‘assertive text’ should be proposed and educated first and the ‘persuasive text’ last. 본고의 목적은 설득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의 용어를 변별하고 위계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설득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은 2007 개정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용어의 구분 없이 사용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설득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용어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설득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글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주장하는 글은 문제 상황, 주장, 근거를 글의 요소로 포함하고 설득하는 글은 주장하는 글에 포함된 문제 상황, 주장, 근거 외에 논증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설득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은 상대방에 대한 설득을 목적으로 논증 요소의 포함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설득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은 문제 상황, 주장, 근거, 논증의 요소를 위계화 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학습자의 인지 발달 및 심리적 발달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주장하는 글을 먼저 지도하고 설득하는 글을 나중에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CI등재

        친환경 신제품 광고의 주장유형과 자기조절방식이 소비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

        최승희,이길형,여준상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13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l.11 No.5

        오늘날 친환경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소비 시장을 주도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았으며 기업의 친환경 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까지 더해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다양한 친환경 활동에도 불구 하고, 소비자에게 기업의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기업의 친환경 신제품 마케팅 활동에 있어 광고 메시지 전략 측면에서 친환경 주장유형과 개인의 성향인 자기조절방식에 따라 소비자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친환경 주장유형(실체적 주장/연상 적 주장)과 자기조절방식(평가지향적/행동지향적)을 적용하여 분산분석을 통해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친환 경 주장유형에 따른 소비자 평가로는 광고태도와 제품태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신제품 광고의 친환경 주장유형과 자기조절방식에 따라 소비자 평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평가 지향적 소비자는 실체적 주장에서 더 높은 광고태도를 나타냈으며, 행동지향적인 소비자는 연상 적 주장에서 더 높은 광고태도가 나타났다. 또한 실체적 주장에 대한 제품태도는 평가지향적인 소비자에게서 더 높 게 나타났고, 연상적 주장에 대한 제품태도는 행동지향적인 소비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친환경 신제품의 친환경 주장유형과 개인의 성향인 자기조절방식에 따라 소비자 평가가 달 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기업이 친환경 신제품 개발과 광고를 제작할 시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실무 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co-friendliness has becomes an important keyword that leads not only domestic consumer market but also world consumer market today, and the importance of social responsibility is also being added to corporate eco-friendly management along with sustainable growth. Despite various environmental activities of companies, however, it is not easy to establish environmental brand image of company to consumers. This study examined how consumer evaluation changes according to environmental claim types and individual disposition of self-regulatory mode in the aspect of advertisement message strategy for the environmental new product marketing activities of companies. Accordingly, interaction effect was analyzed through variance analysis by applying environmental claim types (substantive claim/associative claim) and self-regulatory mode (assessment mode/locomotion mode). As for the consumer evaluation according to environmental claim types, advertisement attitude and product attitude were examined.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consumer evalu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claim types of new product advertisement and self-regulatory mode. Assessment oriented consumers showed higher advertisement attitude in substantive claim, and locomotion oriented consumers showed higher advertisement attitude in associative claim. As for product attitude towards substantive claim, it was found to be higher among assessment oriented consumers, and product attitude towards associative claim was found to be higher among locomotion oriented consumers. According to these results, consumer evaluation changes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claim types of environmental new product and self-regulatory mode of individual disposition, which is expected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 for companies during environmental new product development and for marketing staff during developing advertis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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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신념모형에 기반한 간접흡연 노출시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는 대학생의 주장행위 관련요인

        김은경,추진아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2011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Vol.11 No.3

        연구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신념모형을 근간으로대학생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었을 때 흡연자에게 담배를꺼달라고 요청하는 주장행위에 관련하는 요인을 규명하기위함이다. 방법: 연구 참여자는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 2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중 편의표출한 2,061명이었다. 간접흡연 노출 시 흡연자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는 주장행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화하였다. 간접흡연 주장행위관련 독립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주장행위(이항변수; 주장적=1, 비주장적=0)를 결과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주장행위 평균은 2.2점(1-5점 범위)이었고, 전체연구 참여자 중 간접흡연에 노출되었을 때 ‘전혀 주장하지않는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9.1%였으며, 항상 주장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4.2%였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건강신념모형관련 요인 중 높은 수준의 지각된 심각성(odds ratio, OR 2.04, P<0.001)과 지각된 장애성(OR 1.72,P<0.001)은 주장행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나, 지각된 민감성과 행동계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결론: 건강신념모형의 지각된 심각성과 장애성은 대학생의 간접흡연 노출 시 주장행위와 유의하게 관련됨을 알수 있었다. 위의 건강신념 구성요소를 개선시키는 것은 결국 대학생이 흡연자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는 주장행위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Background: The present study was to apply the Health Belief Model (HBM)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an assertive behavior of asking smokers not to smoke among college students in Korea when they were exposed to secondhand smok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college students (n=2,061, 66.5% females) at two universities in Seoul and Gyeonggi-do. A main outcome measure was the assertive behavior. HBM factors including perceived susceptibility to illness, perceived severity of illness, perceived barrier to the assertive behavior, and cues to action were self-administrated. Results: The mean of the assertive behavior (range 1-5 points) was 2.20 points with 39.1% never being assertive and 4.2% always being assertive. Based on results of 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high levels of perceived severity (odds ratio, OR 2.04, 95% confidence interval, CI 1.40-2.97) and perceived barrier (OR 1.72,95% CI 1.41-2.08)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assertive behavior, while perceived susceptibility and cues to action were not. Conclusions: Perceived severity and perceived barrier of the HBM model were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the assertive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Modifying these factors may lead to enhancing the assertive behavior of asking smokers not to smoke when college students were exposed to secondhand sm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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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흡연 노출 시 담배를 꺼달라는 주장행위 영향 요인: 천식환자를 중심으로

        김은경 한국자료분석학회 2016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5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ssertive behavior level and factors related to assertive behavior when exposed to secondhand smokes in patients with asthma. The study was conducted to apply attitudes-social influence-efficacy (ASE) model. The three main factors of the ASE model were attitudes towards assertive behaviors, social influence, i.e., perceived assertive behavior to others, and self-efficacy of assertive behavior. In addition, annoyance with secondhand smoke, perceived health risk of secondhand smoke, and successful experience of assertive behavior were included. We conducted a cross-sectional study with 140 patients with asthma. The mean level of assertive behavior (range 1-5 scores) was 2.19. Among participants, 37.6% was not at all assertive, while 6.3% was very often assertive. Higher assertive behavior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 higher level of self-efficacy, successful experience of assertive behavior, perceived assertive behavior to others, and annoyance with secondhand smoke. These factors was responsible for the assertive behavior by 38.1% in patients with asthma. 본 연구는 천식 환자의 간접흡연 노출 시 담배를 꺼달라는 주장행위 정도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1, 2차 의료기관의 외래 치료를 받는 천식 환자 중 지난 한 달 동안 1주일에 1회 이상 간접흡연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환자 140명이다. 천식 환자의 간접흡연 노출 시 담배를 꺼달라는 주장행위의 관련요인은 ASE 모델(attitudes-social influence-efficacy model)의 세 가지 요인인 태도(담배를 꺼달라는 주장행위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사회적 영향(주장행위를 하는 타인을 본 경험이 있는가) 및 자기효능(흡연자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말할 자신감이 있는가)과 더불어 간접흡연의 괴로움, 간접흡연의 위험성 지각, 담배를 꺼달라고 요구하여 담배를 꺼준 성공적인 주장행위 경험을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4.0을 이용하여 서술통계와 t-test/ANOVA,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천식환자의 간접흡연 노출 시 담배를 꺼달라는 주장행위 정도는 평균 2.19점(1-5점 범위)으로 39.3%의 대상자가 주장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6.4%만이 매우 자주 주장행위를 하였다. 천식환자의 주장행위는 자기효능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주장행위 경험이 많을수록, 타인의 주장행위를 많이 인지할수록, 그리고 간접흡연의 괴로움이 클수록 많았다. 이 네 가지 요인들은 주장행위를 38.1%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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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에서 주장이 필요한 여부에 관련한 판례의 검토

        황형모(Hwang, Hyeong-M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2

        민사소송법의 심리에 관련한 큰 원칙인 변론주의의 제1 명제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때의 주장하여야 하는 사실에 포함되는 주요사실인지 여부에 관해 판례나 학설이 나뉘고 있어 검토와 정리가 필요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법률효과를 규정하는 규정의 요건사실의 분석과 변론주의의 기능을 함께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와 일반규정에 있어서 그 평가의 기초적 사실, 시효에 있어서 기산점 등은 주요사실로서 주장이 있어야 재판자료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인신사고에 따른 장래의 일실 손해 산정의 기초사실, 과실상계 여부, 법률의 적용 등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장이 없어도 또는 주장과 달리 인정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소멸시효의 기간이 몇 년인지도 주장은 필요하나 이 주장된 기간에 법원이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장이 없어도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소송의 진행상황하에서는 상대방 당사자가 그 주장과 다른 인정이나 적용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는 불의의 타격방지 및 절차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의견진술과 방어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채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른 법조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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