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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정책의 현황과 법 · 제도 개선방안

        이호근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4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4 No.10-S

        2014년 1월 24일 저소득층의 월세임차료 등 주거비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임차료 보조제도의 운영을 위하여「주거급여법」이 제정되었다. 이「주거급여법」은「주택법」상 주택바우처 제도를 대신하여 제정되었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예정였던 주택바우처 지급은 그 지급방법,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등「주택법」상 관련 규정자체가 미비한 여건에서 그 실행은 시행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주택바우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회에서 여야의 입법안이 상정 논의되어「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존의 주거급여를 별도로 분리하여 정책대상자의 폭과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급여법안이 제정되어 본격 시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주택급여법」제정 배경과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제정의 의의를 평가하고 이「주거급여법」이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권’과 ‘최저주거기준’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고, 과연 적절한 주거정책으로 평가할만한지, 그것은 어떠한 한계와 사회정책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주거급여가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일환으로서 그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급여로 운영되어 오던 것에서「주거급여법」의 제정으로 향후 이와 분리 독립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될 예정으로, 관할 주체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재정의 부담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분이 증가하여 쟁점이 되고 있다. 쟁점이 되는 것은 이 주거급여지원제도가 임대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전략 방안이 부재한 여건에서 주로 총량적인 재정지출 목표를 중심으로 운용될 때 어떠한 한계를 갖게 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논문은 그 연구범위로서「주택법」과「주거급여법」그리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이들 법의 주요 내용과 특히「주택법」상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전세지원제도와의 관련성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동시에 수급권 방식과 재정부담의 문제, 지원기준의 문제, 임차와 자가, 가구당 월평균지급액 등을 분석하는 동시에 수급권과 재정부담, 지방재정의 부담가중, 주거급여 행정체계 그리고 관할 부서(국토교통부)의 역할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동시에 미국 등 주요 외국에서 제정되어 운용중인 유사제도의 도입과 이「주거급여법」을 비교분석하고 이「주거급여법」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적절한 주거정책으로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법제도적 차원에서 여전한 쟁점이나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KCI등재

        개편 주거급여 제도의 특징과 개선과제

        진미윤(Mee Youn Jin) 한국주택학회 2017 주택연구 Vol.25 No.1

        본 논문은 지난 1여년간 개편된 주거급여의 제도적 특성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변화한 결과, 그리고 한계와 미비점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제도 개편 후 주거급여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주거급여 보장수준도 확대되어 수급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당초 시행 전 예상했던 주거급여 수급자 97만 가구 목표 지원에 비한다면 실제 급여 수급자는 80만 가구여서, 제도 개편 전에서 비하여 10만 가구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제도 개편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였던 정책 사각 지대를 좁이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는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탈주거빈곤문제도 과제로 남겨져 있다. 임차 급여의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수급자의 절반 가량이 임대료 과부담이라는 점에서 향후 임대료 부담 수준을 더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개편 제도의 시행 1년차에 사용대차 지급 원칙, 임차료 검증문제, 수선유지급여의 실시와 관려한 부분들이 제도적 미비점을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주거급여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주거급여 제도의 난해성, 임대료 부담 기준 부재, 열악한 거주 여건은 향후 주거급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 공공협력형 주거급여 전달 체계는 보장기관과 전담기관간의 원활한 협력과 교류로 주택 조사의 범위를 넘어 수급자의 상향 주거이동 연계 지원과 탈주거빈곤을 유도하여 주거 자립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ansforming characteristics of the housing benefit system that was revised with the introduction of customized benefit system and to investigate the revised housing benefit s changed effect and limitations over the past one year. The revised housing benefit system has redesigned for expanding the coverage of beneficiaries eligibility criteria, alleviating rent overburden and improving their housing quality. Though increasing the number of recipients over the past year, the number of recipients receiving housing benefit (800,000 households) falls short of the government target of 970,000 households. One of the main purposes of the revision was to reduce the blind spo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but these transformation has done little to achieve that goal. Housing poverty is another problem to be solved. Although the revised housing benefit system has helped alleviate rent overburden for recipients to some extent, about half of the housing benefit recipients are still suffering the pressure of rent burden. Poor housing conditions did not also be improved. Limitations such as rent-free recipients, rent verification, and in-kind support revealed in the implementation. To resolve these issues, central government need to simplify the current housing benefit system, define affordable rent burden criteria, improve housing quality and institutional imperfection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 and LH as authorized housing inspector involved in the delivery of housing benefit services should actively cooperate and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for not only conducting housing investigation, but also assisting housing benefit recipients out of housing poverty and help them move up the housing ladder.

      • KCI등재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급여 실태분석: 임차급여를 중심으로

        김성연(Kim, Seong-Yeun) 한국도시행정학회 2020 도시 행정 학보 Vol.33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법적 ·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주거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역할 규명을 통한 운영실태 분석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범위는 주거급여 예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차급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단행본, 연구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 문헌분석과 국토교통부, LH 등 주거급여 관련 기관에서 제공한 현황 및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실태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권으로 정의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거급여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의 적정성, 물리적 · 사회적 적정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① 주거급여 지급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확인하였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수급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홍보 확대 등), 시민단체 활용, 지자체 역량 강화를 제안하였다. ② 주거급여 수급에 있어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준임대료 선정에 있어 현행 광역 단위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부합하도록 세분화 방안,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간 통합적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③ 주거급여 수급자 중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의 재정비,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가 비주택 시설을 개선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④ 현행 지급된 주거급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주거급여 현실화를 위해서 기준임대료 개선 방안, 국고지원 비율 상향 조정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housing rights and to establish the role of housing vouchers for protecting the housing rights of vulnerable groups.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operating condition of housing voucher programs and recommended desirable directions for housing voucher programs. This study selected rent voucher program for the analysis and conducted an operation condition analysis using literature reviews,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LH.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① Blind spot was identified for housing voucher program. To improve this problem, administrative efforts to find new recipients (such as expanding public relations), cooperation with local NGO groups, and reduction of financial burden on local governments were proposed. ② This study found the hindrance factor of equity for the supply and demand of housing vouchers. Two methods for improving this problem were needed to classify the decision scope on the base rent price into the rental market within the supply area, and to integrate the redesign between housing vouchers and public rental housing. ③ Recipients lived in non-housing were exposed to poor living conditions. In order to impro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system such as the readjustment of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and housing vouchers could be used to improve non-housing facilities. ④ There were limitation for reducing the housing cost burden on the vulnerable.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the standard rent price for the realization of housing vouchers and the raising of state subsidy rato are needed.

      • KCI등재후보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비 지원의 법적 고찰

        김태영,최승원 사회복지법제학회 2016 사회복지법제연구 Vol.7 No.2

        The housing supply ratio, which refers to the ratio of housing units relative to the number of household, is more than 100%, but there are a lot of people to live in poor homes do not meet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because of lack of income ability to afford housing expenses. This means that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and housing expenses affordability are inseparable, and vital solution for housing poverty means to housing subsidy system.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eek improvements of housing subsidy legislation for improving housing rights. Recently enacted Housing benefit Act separated from other benefits etc., our country is also interested in housing subsidy system. To actualize housing rights, it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s in this study. Firstly, it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ing subsidy systems of various law needs to be improved so that people have easier access to the system. Housing Benefit Act as well as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nd National Housing &Urban Funds Act are legislations about housing subsidy. However, there is no information that people can see an overview of the whole housing subsidy system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systems is also unclear. So it is difficult to see if there are any housing subsidy systems. They will be one of the plans to define clearly between them relations within a legal framework, consolidate similar systems and also to integrate the operating authority for the efficient operation. Secondly, housing subsidy systems need a connection with other housing policy for stability of living and realization of housing rights. For example, housing subsidy so that they can be reflected in the real rents, amendment of law related with housing rent must be combined with housing subsidy system. Public housing offering will also be considered. Thirdly, guarantees for specific procedures are required, such as processing period specified, stating clearly about decision and hearing procedure for enhancing applicant rights and stabilizing service delivery system.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processing period from applying to notifying decision and stating reason about disadvantageous action in current law. We need to establish the process of legal for respecting rule of law in realization of housing rights. Fourth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fficient delivery system for enhancing realization of housing welfare effects. Social welfare system is realized through delivery system. Delivery system is a series of relationship system connected to the needs and resources and service suppliers and demanders. Housing subsidy systems have different legal basis, but effectiveness of delivery system will be enhanced by operating of merging agencies. Fifthly, to ensure housing welfare the most efficientl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administrative remedy. Administrative remedy will be able to recover rights which violated by illegal or unfair action. Generally, disadvantaged groups are difficult to recognize proceeding of administrative remedy and access it. In addition to,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it in Housing Benefit Act. So if anyone to need administrative remedy in the process, they should see other act lik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This situation will lead to delay to exercise their rights and finally they can not exercise their rights against their will because of lapse of the period. Therefore, explicit procedure of administrative remedy need for enhancing accessibility and achieving the aim of administrative remedy. Housing policies such as housing benefit also have so much technical and expertise. So not only operating authorities but also authorities for administrative remedy have expertise. These should be strengthened legally. Lastly, housing rights are prerequisite for guaranteing human dignity beyond a mere welfare. According to Housing Security Act, each and every human being should have their right to live adequate housing. Overview of the housing subsidy system of other countries, it took more than 10 years before the time in earnest, and continue to change and improve the system. We will strive for continuous change and development, rather than expecting the housing subsidy system settled in a short time. 주택보급율이 100%를 초과하였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주택에서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거비를 감당할 소득능력, 즉 주거비 지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지불능력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중 주거 빈곤의 핵심적인 해결방법이 주거비 지원제도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이 글은 주거권의 개념에 대한 정립을 바탕으로 주거부담이 크고, 주거수준 향상이 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지원 법제들을 검토하고, 실질적 주거권 향상을 위한 주거비 지원 법제의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거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로는 「긴급복지지원법」, 「노인복지법」,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이 있다. 이 법률 중 이 글에서는 일시적 지원이나, 노인 등 특정 대상에 한정한 지원이 아닌 경제적 상황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에 관한 법률을 검토대상으로 하였다. 기초필수적인 주거복지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조 제도를 규정한 「주거급여법」과 일반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비 지원 제도를 담고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주거비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의 각 제도의 역할을 정비하고, 유사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해 주거비 지원 제도 자체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마련된 주거비 지원 제도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주거권 실현을 위하여 주거비 보조제도는 다른 주거지원 정책 수단들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임대료 지불이 어려운 최저소득층은 최저수준 이상의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함께, 주거급여, 저리의 전월세 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저소득층 중 주택구입능력이 부족한 계층은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과 저리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중간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주택금융 지원제도와 함께 중소형 분양주택의 확대정책이 연계될 때 주거비 지원 효과가 제고될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주거급여 신청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거급여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신속한 주거급여 집행을 위해 처리기한 명시 등 세부적 절차를 행정입법의 형태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능력이 부족한 대상자들의 지원을 위하여 온라인 신청 제도의 활용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직권신청 활용도 필요하다. 주거비 지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지원 신청자의 권리강화를 위해 이유 부기와 청문 절차의 명시도 마련되어야 한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2015년 12월 23일 시행된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주거복지센터’를 기초지방자치단위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주거비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도의 통합 운영은 주거비 지원 제도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중복으로 마련된 제도를 제거하고, 제도 신청의 유도 및 지원 대상자의 발굴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주거비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주거비 지원 정책 수행이 필요하다. 권리구제는 수급권 행사에 따른 일련의 절차들이 법취지와 생존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위법, 부당한 처분에 의해 침해된 권리의 회복과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 특히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결핍된 상황을 고려할 때 권리구제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비 지원제도의 권리구제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권리행사의 지연 또는 해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이유부기 등 정보제공의무가 강화되고,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거급여 권리구제는 수급권자의 생존적 위기 해소와 관련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권리구제 기산점 및 제기기간, 처리기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정책은 전문성과 기술적인 부분이 많다. 불복절차 심사기관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를 전담할 심사기관과 인력규정을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외국의 주거비보조 입법례와 시사점

        여경수(Yeo Gyeong Su)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論叢 Vol.25 No.2

        이 논문에서는 주거복지정책의 수단인 주거비보조 제도를 중점으로 다룬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거비보조제도는 주거복지정책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주택을 직접 보급하는 정책과 주거비를 보조하는 정책으로 나누어진다. 외국의 복지국가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4년 우리나라에서도 주거급여법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거비보조제도로는 주거급여제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주거복지정책은 국가마다 사회적인 환경이 다른 만큼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주거비 보조제도의 경험과 입법례를 참고하고자한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주거급여제도와 공공임대주택정책과의 상호간의 연관성을 유지한다. 둘째, 주거급여제도와 다른 복지체계와의 연관성을 유지한다. 셋째,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다. 넷째, 주거급여제도의 전달체계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갖추도록 정비한다. 이 연구는 주거급여제도를 통한, 누구든지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This study is focusing to housing welfare system as housing benefits program. Housing allowances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policy instruments in the advanced welfare states. Housing allowances are part of both the housing policy and the general welfare policy. Housing policy for guaranteeing housing right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supply and demand support policy. In the past as housing shortages absolutely, countries focused on housing supply support policy. Income-related housing allowance schemes have become a long-term feature of social policy in the advanced welfare states. The housing benefit law was enacted. The State and a local government shall grant housing benefits to low-income households that have difficulty living a residential life due to a heavy burden of housing expenses. Housing policy is a marginal area of social policy, and it differs widely from country to country. Drawing on experiences and legislations in ten countries including the Britain, France, Germany, US and Japan, this paper presents design of our housing benefit policy. To actualize housing benefits program, I propose is illustrated through a closer analysis of important elements of the housing allowance system. 1.Maintain a correlation between the housing benefit system and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2.Maintain relevance to housing benefit schemes and other welfare systems. 3.Provide stable financial resources through implementation of housing benefit system. 4. Improve the delivery system of the housing benefi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using benefits program for fulfillment of the right to live a decent residential life in a pleasant and stable dwelling environment protected against any physical or social danger.

      • KCI등재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가구특성 유형화 연구

        오영경(Young Kyung Oh),유선종(Seon Jong Yoo) 한국주택학회 2023 주택연구 Vol.31 No.1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주거안정 정책으로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공정책을 펼치려는 취지이며 보다 다양한 맞춤형 주거지원 형태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구유형별 특성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특성에 따른 유형화는 임대유형 개편에 따른 기존 가구 흡수와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파악 해 볼 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는 SH도시연구원이 2016년~2019년, 총 3차례에 걸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패널자료이며 영구임대, 50년공공임대, 국민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재개발임대 등 5개 임대유형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가구주 특성, 거주사항, 가구의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맞춤형 주거급여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모형기반 클러스터링 방법인 가우시안 혼합모델(GMM)을 사용하여 가구 특성에 따른 유형화를 한 결과 총 4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군집별 특성 차이가 소득 유형에서 나타나 군집1은 ‘근로소득 높은 가구’로, 군집2는 ‘일반 공공임대가구’로, 군집3은 ‘공적이전소득 높은 가구’로, 군집4는 ‘사회보험소득 높은 가구’로 각각 명명하였다. 소득인정액 관련 변수와 주거비 부담 관련 변수, 맞춤형 주거급여 수급여부 변수 등을 선정하여 ‘일반 공공임대가구’로 명명한 군집2를 참조집단으로 하여 군집유형 예측 요인 분석과 차수별 군집 비교 분석 결과, 맞춤형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높은 가구’, ‘공적이전소득 높은 가구’, ‘사회보험소득 높은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일반 공공임대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점유형태가 월세가구인 경우에 ‘근로소득 높은 가구’, ‘공적이전소득 높은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일반 공공임대가구’보다 높았으나 주택임차료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속할 가능성이 두 군집 모두 ‘일반 공공임대가구’보다 낮은 결과에서 군집별 특성에 따라 근로소득이 높거나 월세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채가 있는 가구가 ‘사회보험소득 높은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일반 공공임대가구'보다 높고 주택임차료 부담에서도 높게 나타난 결과는 부채가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1차(2016)~3차(2019)의 시간에 따른 차수별 군집 비교 분석에서는 네 군집 모두 가구주 나이, 가구원 수, 월세가구 비율은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금융자산 보유 가구 증가, 부채와 주거관련 부채가구 비율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 주거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근로소득 높은 가구’와 ‘사회보험소득 높은 가구’의 맞춤형 주거급여 수급비율은 2016년 대비 2019년에 각각 1.6%, 9.8% 감소하였고 ‘일반 공공임대가구’는 3.4%, ‘공적이전소득 높은 가구’는 2.9% 증가하였는데 맞춤형 주거급여 수급비율이 감소한 군집의 특징을 살펴보면 경상소득이 증가하거나 부채보유 가구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맞춤형 주거급여에서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수급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군집의 수급비율이 감소한 배경에 주목할 만하다. 공공임대주택 가구특성에 따른 유형화 연구를 통해 가구의 소득유형별 경제상황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공공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소득이 없는 노인가구들이 맞춤형 주거급여에 의존하기보다 월세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장기거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유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가계금융 취약계층에게 공공차원에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주어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부채관리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분석 연구가 계속 되어야하며, 맞춤형 주거급여와 같은 추가적인 공공 주거지원이 상호보완 관계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어야 한다. 주거복지의 큰 틀에서 공공임대주택과 맞춤형 주거급여가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실현에 형평성과 효율성을 갖춘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Public rental housing types have been integrated recently and housing benefit support has been expanded as part of a housing stabilization support policy. Against this background, it is necessary to reinterpret the number and type of households living in public rental housing for sustainable public rental housing. This study focused on household type and used the 2016-2019 public rental housing panel data of the SH Urban Research&Insight. Based on the result of clustering according to household characteristics using the Gaussian Mixture Model (GMM) and analyzing the cluster type predictive factors using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uster, which were categorized into four clusters, showed differences in the income type of the householder. Each cluster was named ‘earned income households’, ‘government transfer income households’, ‘social insurance income households’, and ‘general public households’. A study on the clustering according to household characteristics concluded that appropriate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households that need customized benefit support. There is also a need for a rental type that allows elderly households with no income to live stably for a long time without the burden of monthly rent. In addition, it was derived that financial support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practical housing stability specifically for those considered financially vulnerable.

      • KCI등재

        주거급여 수급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주거만족도 및 영향요인 변화에 관한 연구: 2016년과 2020년 주거실태조사 자료 비교를 중심으로

        JIN YINHUA,전희정 한국도시행정학회 2023 도시 행정 학보 Vol.36 No.1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vel of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contributing factors of housing benefit recipients and public housing residents by comparing the 2016 and 2020 Housing Survey Data. We ask two research questions: 1) Did the level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among housing benefit recipients and public housing residents change between 2016 and 2020?; 2) Did the contributing factors on residential satisfaction among housing benefit recipients and public housing residents change between 2016 and 2020? For empirical analysis, we used 2016 and 2020 Housing Survey Data and employed t-test, chi-squared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show that residential satisfaction among housing benefit recipients significantly improved between 2016 and 2020 while that among public housing residents did not. Next, compared to that in 2016, residential satisfaction among housing benefit recipients in 2020 is affected by more diverse factors. More specifically, in 2020, all of housing structure, lighting conditions, residential area, an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ffect residential satisfaction among housing benefit recipients. 본 연구는 2016년과 2020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들의 주거만족도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시기별 차이를 비교하여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한 연구질문은 “2016년과 2020년 사이 주거급여 수급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만족도는 변화하였는가?”, “2016년과 2020년 사이 주거급여 수급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은 변화하였는가?”로서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t-test, chi-squared test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주거급여 수급가구들의 주거만족도가 제고되었으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들과의 주거만족도 차이가 감소되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들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택 및 근린특성 영향요인에는 모두 변화가 나타났다. 2020년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주택 특성의 집의 구조물, 채광상태, 주택면적과 근린 특성의 모든 요인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2016년에 비해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에 각 집단의 주거만족도 변화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거복지정책의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향후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KCI우수등재

        주거복지정책 유형별 주거비 부담수준 결정요인 분석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비교연구 -

        박서연,전희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9 國土計劃 Vol.54 No.3

        본 연구는 저소득가구 중 주거복지정책 수혜가구, 특히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으로 나누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주목하여 주거비 부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때, 주거복지정책 수혜 여부에 따른 차이 또한 살펴보기 위해 두 정책을 모두 이용하지 않는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를 설정하여, 세 집단 간 주거비 부담수준 및 주거비 과부담 결정요인을 비교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갖는다. 첫째, 주거복지정책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을 낮추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가? 둘째,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어느 집단의주거비 부담수준이 더 낮게 나타나는가? 셋째,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 일반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집단별로 영향요인과그 영향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017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t검정 및 χ2검정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며,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 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2016년과 2021년 비교를 중심으로

        ( Jin Yinhua ),전희정 한국행정학회 202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2

        본 연구는 주거급여 제도 및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거만족도의 전후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2016년과 2020년 주거실태조사를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시하였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가구의 주거만족도는 실제로 향상되었는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에는 변화가 있는가?“ 따라 연구질문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t-test, x² test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거급여제도는 개편 후 주거만족도가 제고되었으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의 차이가 감소되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만족도 주택 및 근린특성 영향요인에는 모두 변화가 나타났다. 셋째, 시간에 따른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이 나타났다. 이에 각 집단의 주거만족도 변화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거복지정책의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미래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경험에 기초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주거급여 적용방안 연구

        민기채,주보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保健社會硏究 Vol.37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ign a housing benefit system for the post-unification period in Korea, in which South Korea’s public housing benefit system is transferred to North Korea. This study first takes a historical perspective to examine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 housing policy and housing subsidies after the unification of Germany; then, the study presents the plan for application of the South Korean public housing subsidy to the North after the unification, regarding coverage, benefits, delivery system, and financial resources. The main conclusi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German experience, a gradual change process is needed to integrate the housing policies over a period of 20 years, rather than radical integration. Second, considering the example of the East German housing subsidy in the unified Germany, it is necessary in Korea to provide a housing benefit as public assistance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which are an inevitable consequence in the course of the housing privatization process. Third, in order to minimize population migration, housing benefits can be differentially implemented between residents in North Korea and those migrating to South Korea for only a limited time at the beginning of the unification. Lastly, academic, political, and practical approaches cope with housing problems after the unification are addressed from unification-perspectives.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이후 남한의 공공부조형 주거급여제도를 북한에 적용하는 제도이식의 관점에 기초하여 북한지역 주거급여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독 이후 동독에 적용하였던 주거보조금 제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에 적용할 공공부조형 주거급여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급진적 주거정책 통합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 주거정책 통합 방안이 요청된다. 둘째, 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사례를 볼 때, 주택사유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형 주거급여 제도가 요청된다. 셋째, 인구이동 최소화를 목표로 실행한다면, 통일 초기 한시적으로 북한 거주 북한주민과 남한 이주 북한주민에 대한 차등적 주거급여를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발생할 주거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통일인지적(unification-perspectives) 관점에서의 학술적, 정책적,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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