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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용 에스케이텔레콤 (주) 2011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21 No.5
우리나라는 2012년 말에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간적·공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TV 유휴대역(White Spaces)의 이용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TV 유휴대역은 저주파수 대역으로서 높은 회절성으로인하여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TV 유휴대역의 이용을 위한 법적 쟁점을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TV 유휴대역에 제1순위 업무가 분배된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순위 업무를 분배할 수 있다. 둘째, 제1순위 업무는 제2순위 업무의 혼신에 대하여 행정개입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제1순위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간섭 회피 기술로는 스펙트럼 센싱과 위치측위 및 DB 접속, 그리고 비콘신호 등의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위치측위및 DB 접속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넷째, 공공기관에게 TV 유휴대역의 정보관리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다섯째, TV 유휴대역의 정보이용 수수료에 대해서도 전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TV 유휴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일곱째, TV 유휴대역을 이용하는 무선국의 개설방식은 전파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전파법 제19조의 허가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