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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爭議行爲의 節次的 正當性과 業務妨害罪

        鄭鎭京(Cheong Jin-Gyeong)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2

        우리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단체행동권을 근로자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비록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또는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외관을 갖고 있는 쟁의행위라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한 불이익처분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인정 여부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주체 및 목적ㆍ절차ㆍ수단과 방법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중에서도 절차적 요건은 쟁의행위의 실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규정된 것이라는 측면이 강한 것이므로 법률 등에 설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쟁의행위의 실질적 정당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2001. 10. 25.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합원 총회에서 파업실시에 대한 찬ㆍ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하면서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업무방해죄위반의 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이다.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쟁의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은 쟁의행위 자체를 범죄시하던 구시대의 유물이며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현재의 우리법의 해석으로는 부당한 것이다. 또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노동조합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여 쟁의행위의 남발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규정일 뿐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대외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에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특히 그 보호의 대상인 조합원들이 쟁의행위에 찬동하여 가담하였기에 아무도 집행부의 책임을 묻지 아니함에도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 3권의 근본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노사자치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 KCI등재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둘러싼 해묵은 숙제 ―

        김기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2 노동법포럼 Vol.- No.37

        일찍이 19세기 독일의 법률가이자 철학자였던 율리우스 헤르만 폰키르히만(Julius Hermann von Kirchmann)은 법률개정이 법 해석론에초래하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법률가는 실정법으로 말미암아 튼튼한 나무를 버리고 썩은 나무를 먹고 사는 벌레가 되고 말았다. 법률가들은 병든 나무에만 둥지를 튼다. 학문이 우연적인것을 대상으로 삼게 됨으로써 학문 자체도 우연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입법자가 세 단어만 바꾸면 도서관의 모든 책들은 휴지가 되고만다.”68)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확대하고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의 문제는 단순히 법률개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인식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법과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뿐이다.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개혁이 요구되는 이유이다.69)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개념은 노조법 수규대상자에 관한 문제로 노조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사용자개념은 노조법의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실질적 지배력’의 관점에서 원청사업주의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등 검토가 필요한 다수의 법률적 쟁점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정합적 해결책이 모색되지 않은 노조법상 사용자개념의 확대는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 및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실질적 지배력·영향력’ 은 불확정 개념(unbestimmter Begriff)으로 법해석(Rechtsauslegung)의 영역에 속하고, 이에 따라 쟁의행위의 주체, 대상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판단은 종국적으로 법원판단을 필요로 한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 문제를 논함에 있어 빠짐없이 이야기되는 것은 법원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여 민사상 면책을 인정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의 파업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목적·절차·수단의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관문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일찍이 기존의 체계를고수하려는 법학의 보수성을 다시금 상기시킨다.70)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는 쟁의행위 그 시점에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늘 사후적으로판단된다. 그리고 그 정당성의 판단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을 통해 이뤄진다. 법원은 단체교섭의 대상을 좁은 의미의 근로조건 결정으로국한하고, 이를 쟁의행위의 목적이나 단체교섭의 주체와 결부시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제한해왔다.71) 그리고 이와 같은 법원의 쟁의행위정당성 판단에는 ‘노동조합의 파업은 대중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경제·정치적 관점이 깊이 투영되어 있다. 즉, “쟁의행위는 국민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전체 이익을 위한 사회적 평화를 침해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파업은 생산 차질을 빚게하며, 이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을 확장하면 입법부의 법률 또는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가능한 한 파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이 파업이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쟁의행위를 정당성이라는 관점에 묶어 두고 이를 금지하거나 가능한 제한하는 것이 사회 ...

      • KCI등재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의 법적 쟁점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도6173 판결(대상판결①),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대상판결②) —

        권오성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3 노동법포럼 Vol.- No.38

        In Korea, where enterprise-specific trade unions have been prevalent, the matter of whether non-employed members of a trade union have the right to access the workplace where the union is established has not been a prominent issue. Nonetheless, within an industry-specific trade union, workers across various workplaces collaborate on union activities. Therefore, members who do not belong to a particular company must enter the premises of a company to which they are not affiliated to participate in the industrial union’s activities at its workplace. Moreover, both enterprise-specific and industrial unions must provide their members with essential information, necessitating the access of union officials to the workplace. This prerequisite must be fulfilled for the exercise of such rights. Of course, this right of access needs to be limited to some extent in order to harmonize with employers' ownership rights, but it is difficult to see how the right of access to individual workplaces of industry-specific labor unions should be prohibited simply because they are not employees of a particular company. Rather, it is necessary to start from the recognition that access to individual workplaces by trade union officials is necessary for the members of the trade union to receive adequate protection from the trade union.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of 2021, as revised by Article 5(2), stipulates that a member of a trade union who is not a worker engaged in a business or at a place of busin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mployed worker") may conduct activities of the trade union within the business or place of business to the extent that does not impede the efficient business operation of the employer. The determination of what constitutes ‘not impeding the efficient business operation of the employer’ will depend on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case, while considering the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necessity of accessing the workplace for union activities and the employer's interest in conducting its business without undue interference. In general, the purpose of the non-employee members' access, the scope of the area to be accessed, and the number of non-employee members seeking to enter the workplac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대상판결①은 금속노조 산하 아산지회가 지회 단위에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해당 사업장의 주차장에서 일시적인 집회 형태로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성기업의 근로자가 아닌 금속노조 조합원 200여 명이 해당 사업장 구내로 진입한 행위와관련하여 이러한 행위를 주도한 금속노조의 지역지부 간부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에 관한판결이다. 이 사건 1심법원과 원심법원은 아산지회가 단행한 직장점거가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로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금속노조 조합원 200여 명이 해당 사업장 구내로 진입한 행위 또한 이러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조력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성이긍정된다는 관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원심판결은 “피고인 A는 금속노조 충남지부장, 피고인 B 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C은 금속노조 충북지부장, 피고인 D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이 유성기업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쟁의행위에 대한적격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유성기업의 근로자가 아닌 금속노조 조합원의 행위를 쟁의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러한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법원의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는 “비종업원인 조합원은 노동쟁의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대해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파업 자체가 개념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직장점거와 같은 적극적인 형태의 쟁의행위도 당연히 참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비판이 있다.30) 대법원은 대상판결①에서 “피고인 A 등과 충남지부 조합원들이 이사건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참여 방식, 집회 이후 사정 및 금속노조 충남지부 차원에서는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이 사건 집회 참여 행위는 이사건 지회 및 그 소속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를 지원·조력하기 위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 집회가 아산지회의 입장에서는 유성기업에 대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만, 아산지회의 조합원이 아닌 피고인 A 등의입장에서는 아산지회가 소속된 산업별 노동조합 차원에서 행해진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본 것으로 생각된다. 즉, 대상판결①은 아산지회의 집회와 유성기업의 근로자가 아닌 금속노조 조합원의 집회가 사실상 구별없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자의 법적 성격은 구별됨을 전제로 아산지회의 집회는 직장점거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만, 유성기업의 근로자가 아닌 금속노조 조합원이 집회에 참가한 것은 쟁의행위가 아니라 “(아산지회의) 쟁의행위를 지원·조력하기 위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아산지회의 직장점거의 정당성과는 별도로 이러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한편, 대상판결①은 “피고인 A 등이 산업별 노동조합 조합원의 아산공장 출입 방식이나 절차를 정한 노사 간의 합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산공장 출입으로 인하여 유성기업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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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가능성

        김규림(Kim, Kyulim),이재강(Lee, Jaekang)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7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논의는 주로 형법 제3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 글에서는 우선 헌법 제33조 제1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간략히 검토한다. 특히,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판결하고 있는 까닭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후, 쟁의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 글에서 저자들은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다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동안 구성요건의 본래적 의미를 넘어, 지나치게 확대 적용되어 온 면이 있는 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의 양 측면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쟁의행위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고자 하였다. 최근의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 사례에서 ‘위력’이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새로운 입장을 내어 놓았다. 이는 대법원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위력’을 중심으로 하는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및 위법성의 판단을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를 중심으로 하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 후속 판결들과 함께 분석·검토한다. 그 후, 쟁의행위의 영역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범위를 제한·축소하기 위하여, ①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는 결국 ‘부작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부작위범’의 일반이론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있어서 근로자의 ‘보증인적 지위’를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는 점, ②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 아닌 침해범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③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각 규정과는 별도로, 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하는 것은 오랫동안 학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논의의 장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타당성을 부인하지 않고, 그 적용을 긍정하면서 다만 적용범위만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제언은 매우 조심스럽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하는 한편, 대법원 판례가 완고하게 동 죄의 적용을 긍정하는 상황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데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적용 범위의 축소 시도가 나름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Criminal liability for a strike has been usually established under a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by ‘overwhelming’ prescribed in the Article 314, Paragraph 1 of the Korean Criminal Code(hereinafter ‘KCC’). First of all, in this thesis, we will briefly examine the validity of penalizing a strike, based on the Article 33, p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Especially, we will examine why a strike has been prosecuted under the KCC’s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by overwhelming, in spite of the existence of the Labor Union Act and the Labor Relation Adjustment Act. Afterwards, a debate on the legitimacy of prosecuting a strike under the KCC’s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by overwhelming will be introduced. In this article, we will focus on the refusal of labors and examine the Supreme Court decision(2007do482) and decisions afterwards. Afterward, this article will point out ① that the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by ‘overwhelming’ should be interpreted as infringement offence rather than abstract endangering offence, ② that refusal of labors will simply come down to be interpreted as non-feasance and hereupon, in contrast to the general theory on omission offence, the guarantee of personal statu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③ and that Article 20 (justifiable act) of the KCC needs to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Article 33,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n right to strike. As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point out, we need to take the reality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Korea into account. It does have a certain limit to completely deny the application of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by ‘overwhelming’ in a situation where precedents set by the Supreme Court tenaciously affirm criminal application. We believe that the attempt to set certain limit for the application of the crime has significance in its own way.

      • KCI등재

        쟁의행위와 불법행위책임 - 직장점거를 중심으로 -

        조경배 ( Cho¸ Kyung-bae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1 민주법학 Vol.- No.77

        쟁의권 행사에 대하여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노동3권의 자주성 원칙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 수단이다. 쟁의권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사용자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쟁의권의 행사로 발생하는 본질적이고 고유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재산권 또는 경제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대항할 수 없다. 쟁의행위 전체에 대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연결하는 판례의 논리 구성은 근로자 개인의 쟁의권을 승인한 헌법정신에 반하므로 권리남용 법리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쟁의권 행사로 빚은 손해와 이를 넘어선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서로 구별해야 한다. 직장점거는 파업에 부수된 쟁의 전술의 하나이므로 비록 폭력의 사용과 같은 정당성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가 동반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행해진 파업이나 기타 적법한 쟁의 수단까지 위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위법한 점거행위이고 배상 책임도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손해에 한정해야 한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 부당노동행위 등 위법ㆍ부당한 목적의 선별적인 소 제기와 취하는 소권남용 행위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아서는 안 된다. Claims for damages against workers and labor unions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trike are a serious threat to the principle of autonomy of the basic labor rights. Since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ndustrial action inevitably limits the economic freedom of the employer, the employer cannot claim in the name of property rights or economic freedom for the essential and inherent damage caused by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ndustrial action. The logic of the precedent that judges the legitimacy of industrial action as a whole and directly links it to tort liability is against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at recognizes individual workers' right to strike, so it should be converted to the legal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damages caused by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trike and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s beyond this. Occupation of the workplace is one of the tactics of industrial action accompanying a strike, so even if it is accompanied by illegal acts that exceed the scope of justification, such as the use of violence, it does not make the strike or other legal means of industrial action illegal at the same time. The action causing the damage is an illegal occupation, and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should be limited to the damage directly caused by the action. Selective litigation for illegal or unfair purposes such as obstruction of worker’s legitimate exercise of rights or unfair labor practices should not be regarded as a legitimate exercise of right.

      • KCI등재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타당성과 정책방향 검토

        류문호(Mun Ho Ryu) 한국노동연구원 2012 노동정책연구 Vol.12 No.4

        본고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과 검찰의 기소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실현과 쟁의행위 자체를 형법의 처벌대상으로 삼지 않는 주요 국가의 보편적 관점을 충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공복리에 심각한 침해를 가하는 위법한 쟁의행위를 노동법이 방치하는 것 역시 법으로서의 책임감이 다소 부족해 보이기도 한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가와 국민의 공익과 직결되는 공공영역의 필수유지업무 등에 있어서 쟁의행위에 대한 특수한 규제가 요청된다. 결국 쟁의행위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규정의 기능을, 향후 입법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이 형법의 영역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노동법의 영역으로 그 판단의 기능을 옮겨와 기존 형법의 기능을 제한적으로 포섭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공공복리에 대한 그와 같은 노동법적인 규제 역시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4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을 통해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 및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위해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 등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법 정책적으로 타당하다. This paper analyzes critically indictment customs of the prosecution and interpretations of Supreme Court that apply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Article 314 of the Korean Penal Code)’ to collective refusal to labor as industrial action of labor union. Today, there is no example regards industrial action as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without its justification in the major foreign countries. However we need to consider about the policy that labor law taking some responsibilities of illegal industrial actions that give serious invasions to public welfare. Especially, special restrictions are required for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 in the public section rather than nongovernment enterprises. But personally, the regulations of labor law for the public section are enough to operate due to ‘limitation of industrial action for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Article 42-2 of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conclusion, it is proper that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will not apply to industrial actions which have no gross violation such as justifiable industrial action and collective refusal to labor in terms of universal perspective and legal policy.

      • KCI등재후보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해석 및 입법의 한계

        이상희(Sang-hee Lee) 한국노동연구원 2006 노동정책연구 Vol.6 No.3

        근래 우리나라는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한 노사간 갈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기업별노조하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조합간부 및 노동조합의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해석 내지 입법적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불법파업시 노동조합에 대한 책임 제한을 경험한 영국 등이 선례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노동관계법 등 특별한 입법적 근거가 없이 전개되는 책임제한 해석은 의문이 있다. 또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도 불법행위책임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사례에서도 입법적 근거가 없는 책임제한 해석은 드물고, 특별한 입법을 시도하는 사례도 잘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은 민사책임법의 틀을 훼손하기보다는 불법의 영역을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넓게 하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확대는 입법 기술보다는 해석을 통하여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우리 판례의 전향적인 해석이 발견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청구는 악순환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다른 국가와 같이 산업발전과 노사관계 성숙도에 따라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Labor-management conflicts over compensation responsibility for illegal industrial actions have intensified, due to rising concern that compensation responsibility for illegal industrial actions may pose a threat to labor unions in enterprises. Some propose legislations and constructions as preventive measures to limit compensating responsibility for illegal strik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introduce limitative construction without legitimate grounds other than side effects. Amending the legislative system is a process that must be approached with discretion so that it does not cause any undermine any law of damages for torts. Limitative construction without relevant legislative grounds is very rare in advanced countries, as well as cases to introduce special acts. Rather than amending related legislation and risking of undermining civil liability legislation, expanding the legitimacy of dispute acts would be a more rational solution. Resolving the issue through construction is more desirable than taking actions to amend legisl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issue will be resolved in a mature manner rather than assigning responsibility to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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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각근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2 No.3

        이 글은 하나의 명제의 타당성과 그 함의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 명제란, 기존의 위법성조각사유는 불법결여로서 불법조각사유와 정당성귀속으로서정당화사유로 분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도박죄에서의 ‘일시오락의 정도’에 관한 구절의 의미는, 경미한 도박은 불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박죄를 정의함에 있어서 적극적정의만으로는 불법평가와 일치시킬 수 없는 언어적 한계에 연유하는 것이다. 가치평가와 언어가 일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불법조각사유는불가피하다. 엄밀하게 범죄를 정의하려고 하면 독일형법에서처럼 추상적인 위법성표지–위법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나 소극적 문장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유들이 불법조각사유들이다. 한편 범인에 대한 영장체포는, 단순한 불법의 결여가 아니라, 정당성이 귀속되는 정당한 행위이다. 정당방위 등 정당화사유는 정당한 행위로서 앞의 불법조각사유와는 본질이 다르다. 영미형법체계에 있어서는, 이 둘이 명확하게 분할되어 있는 것에서도, 이러한 ‘분할명제’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불법조각사유는 ‘범죄수정항변’으로, 정당화사유는 정당화항변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미국모범형법전은 강요죄나 공갈죄도, 소극적 문장의 범죄수정항변이 규정되어 있으며, 개별범죄의 범죄수정항변의 수는 약 23개에 달한다. 이렇게 불법조각사유와 정당화사유를 분할하면, 불법조각사유는 소극적구성요건이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불법의 귀속에 관한 것으로, 이것을포함해야 구성요건 –범죄의 정의- 이 완결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구별하는 기존의 범죄체계론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 많은 개별적 논점들에 근원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한국에서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와대법원의 대립은 위법성조각사유의 미분화와 혼동에 의한 하나의 해프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This is a unique legal case that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of one country participated. And the theoretical conclusion of that case is that the elements of offense definition and facts of justification defense can be replaced mutually. In German theory of Jurisprudence, Tatbestand(the elements of offense definition) and Rechtsfertigunsgründe (grounds of justification defense) are different absolutely, so the replacement of them cannot be imagined. But the practical evidence of replacement in this case means that the theoretical validity of the established criminal jurisprudence is questionable. The way to get out of our theoretical dilemma is dividing the justification grounds into two ; One is the grounds of excluding wrongfulness, and the other is grounds of justification. The first step of criminal jurisprudence is to define the offense. Defining offense is imputation of wrongfulness. Positive imputation of wrongfulness is to say that a specific act is a offense. And negative imputation of wrongfulness is to say that a specific act is not a offense because attendant circumstances exclude the wrongfulness from that act. The former is the ground of wrongfulness imputation. The latter is the ground of wrongfulness exclusion. All of these, imputation and exclusion of wrongfulness, are the subsumption(Tatbestandsmäßigkeit) of the elements of defined offens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grounds of justification and exclusion of wrongfulness is natural in American criminal theory. The grounds of wrongfulness exclusion is offense modification defense in American criminal law. And the grounds of justification is justification defense. Offense modification defense authorized acquittal of a defendant, even though his conduct satisfies the offense elements, when the underlying purpose proscribed by that offense is negated by the conditions that constitute the defense. By contrast, justification defense is one that defines conduct which under some circumstances is socially acceptable and which is outweighed the harm by furthering a greater societal interest. After all, our argument is to introduce the offense modification defense in existing theory of crime as grounds of wrongfulness exclusion. So finally, we can unify the system theory of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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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단체행동권과 업무방해죄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

        정영화(Jung Young Hoa)(鄭永和)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2

        헌법의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형평성을 전제하고 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자유권 및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지만, 법원은 쟁의행위의 보호범위를 소송에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서 단체행동권의 헌법보호범위가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의 쟁의행위의 위법성 여부로 결정되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업에 대하여 언제나 형법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사실상 쟁의행위를 금지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결과로, 쟁의행위는 근로자에게 Zero-Sum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3.17.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법한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단순파업은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고, 노조법의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또한 단체행동은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근로자들의 생존권 및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헌법적 사실에 기초하여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호범위를 해석하여야 한다. The Constitutional right of the collective action is prerequisite the societal economic equity in the collective labor relation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Workers’ strike shall protect the human right to freedom and social fundamental right in Constitutional law, but courts have not clarified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right of strike of which the range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has been determined in according to whether the infringement of labor strike will legal or illegal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their litigations. The Supreme Court has usually prohibited labor strike, which failed in meeting those legitimate requirements and made decision de facto the criminal obstruction of business. The judgment of Supreme Court referred to a condition of permission of collective action as a result, labor strikes has resulted in a Zero-Sum game to labor union and collective labor. However, the Supreme Court(17th March 2011, 2007do482 unanimous consent decision) also changed ruled unlawful in conventional strike, even if labor strike will always apply not the obstruction of worker’s business, but should be punished as a violation of labor unions act. collective labor actions shall be strictly adhered to the doctrine of no crime without law, and labor actions granted as right of liberty and human survival should be reviewed the scope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al fact of collec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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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파업과 위력업무방해죄

        유혜경 한국사회법학회 2024 社會法硏究 Vol.- No.52

        단순파업이란 폭행, 협박, 직장점거 등 별도의 실력행사 없이 전개된 집단적인 노무불제공을 말한다. 단순파업이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쟁의행위가 되었을 때 당연히 위력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위법의 상대성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노동법상의 적법여부의 위법성문제와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의 행사에서 보장되는 정당성의 범위문제는 구별하여야 한다. 단순파업이 노동법규를 위반하여 위법한 쟁의행위가 되었을 지라도 그 단순파업이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의 보장범위 내로 행사된다면 애초에 범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위력업무방해죄가 성립 될 수 없다. 단순노무불제공이 위법한 쟁의행위로 평가되더라도 그 행위가 애초에 위력으로서 범죄화되지 않는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노무불제공이 노동법상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평가되더라도 그것은 사용자와의 관계상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징계책임의 대상이 되고 노조법위반으로 처벌됨은 당연하지만 형사상의 위력으로서 범죄화 될 수 없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단체교섭하며 집단적인 실력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 보장의 범위내에 있는 위법한 쟁의행위는 노조법위반으로 처벌됨은 물론이지만 애초에 위력으로서 범죄가 될 수 없다. 둘째, 집단적인 노무불제공에 대하여 그것이 위법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예외적으로 위력에 해당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한다면 국가형벌권의 위협하에 강제근로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고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 금지에 위배된다. 셋째,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의 역사를 평가해보면 노동운동은 단순한 경제투쟁에서 벗어나 국가권력을 상대로 한 정치투쟁이 그 본질적 특성을 이루었다. 따라서 노동삼권은 본질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본질적 특성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국가형벌권의 배제를 본질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적인 노무불제공이 노조법 위반 등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 보장내의 행위라면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력의 요소를 부정해야 하고 애초부터 범죄가 될 수 없다. Simple strike refers to refusal to provide labor service as a collective action without any additional force such as assault, threat, or occupation of workplace. Considering the 「Theory of Relativity of Illegality」, the issue of 「illegality」 concerning the legality of Labor Law must be distinguished from the issue of 「legitimacy」 related to the exercise of the collective action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Even if a simple strike has become an illegal act of dispute by violating the Labor Law, it is not considered obstruction of business by force from the beginning if it is exercised within the scope of constitutional rights to collective actions. The following are the reasons why simple strikes are not essentially offense by force: First, even if a simple strike has become an illegal act of dispute by violating the Labor Law, it is only subject to default of obligations or punishment in relation to the employers. Second, if a simple strike has lost violated the Labor Law to lose legitimacy and the element of force has been acknowledged, it is unfair as it is considered forced labor under the threat of state's punitive power. Third, the three labor rights of Korea is based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freedom.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fundamental rights of freedom are based on the freedom from state. For that reason, exclusion of state's punitive power is considered indispensable. Even if simple strike has lost legitimacy, therefore, it cannot be a crime by essence if it is within the scope of constitutional rights to collective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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