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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소득재분배와 재정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차이점과 공통점

        박기묵 대한지방자치학회 200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8 No.3

        이 연구는 국고보조금의 가구들간 소득재분배와 지역간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를 조사함으로써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지역간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를 측정하는 모형을 개발한 후 이 모형을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에 경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와 소득재분배적 국고보조금의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둘 다 광역지역간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재정적 형평의 제고정도는 지방교부세가 국고보조금보다는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고보조금의 제공으로 인한 광역자치단체내 가구와 전 국가내 가구들간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는 생계보호 국고보조금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광역자치단체내 가구들간 국고보조금의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가 뚜렷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광역자치단체별 생계보호 국고보조금의 총 수혜액의 차이에 따라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 즉 가난한 광역자치단체일수록 재정적 형평성 제고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This research proved different and common points of categorical grants and unconditional grants by studying income redistribution among households and raising effects of fiscal equity among districts. This paper develops a model measuring raising effects of fiscal equity of categorical grants and unconditional grants among districts, and then tests the model by applying to local jurisdictions. The paper found there were clear raising effects of fiscal equity of categorical grants and unconditional grants among local jurisdictions.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정책의 딜레마? -효율성과 형평성의 공존에 관한 재정정책 수단 비교-

        이미애 ( Mi Ae Lee ),권기헌 ( Gi-Heon Kwon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4

        본 연구는 재정정책에 의한 중앙과 지방간 재정배분 관계가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재정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재정정책을 통한 수직적ㆍ수평적 형평성 제고가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진에 상충관계를 띠는지, 보완관계를 나타내는지, 어떠한 정책수단이 상충 또는 보완관계를 나타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 집단들 간의 특징을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형평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간의 상관분석 결과, 재정 형평화 정책이 효율성을 훼손시킨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세원배분정책의 경우 세원의 비형평성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재원배분 정책의 경우에는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비형평성이 감소할수록 오히려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둘째, 재정형평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간의 효과 분석 결과, 세원배분 정책의 경우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원배분 정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재원배분 정책을 통한 재원의 형평성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상충관계를 나타난 반면, 세원배분 정책을 통한 세원의 형평성 제고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형평성과 효율성과의 관계에 있어 보완관계를 띤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정책수단이 상충 또는 보완관계를 띠는지 살펴보기 위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지수와 재정 형평성의 조정계수(비형평량)를바탕으로 4개 집단(Ⅰ: 효율성 高, 형평성 高, Ⅱ: 효율성 高, 형평성 低, Ⅲ: 효율성 低, 형평성 低, Ⅳ: 효율성 低, 형평성 高)으로 구분해 본 결과에서도 재정정책에 따라 각 집단별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세원배분 정책의 경우 보완관계(↗)를 띠는 Ⅰ유형, Ⅲ유형, Ⅳ유형에 분포되고 있는 반면, 재원배분 정책의 경우 상충관계(↘)를 띠는 Ⅰ유형, Ⅱ유형과 Ⅳ유형에 분포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 중앙과 지방간 재정정책에 있어 세원배분 정책과 재원배분 정책 등 재정정책의 수단에 따라 재정형평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미치는 관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간 재원의 배분 규모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중앙과 지방간 세원 및 재원배분 정책과 같은 재원배분을 담당하는 재정정책의 수단에 따라 재정형평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This research examined empirically the effects of the financial distribu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fiscal policy on the efficiency and financial equity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operation. In other words, whether raising of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through fiscal policy produces trade off relationship or complementing relationship and which policy means produces trade off or complementing relationship were empirically analyz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s were compar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inancial equity and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showed that, unlike the common notion that the financial equity policy impairs the efficiency, as the inequity of tax revenue is reduced in the case of the tax revenue distribution policy,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increased. Meanwhile, in the case of the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policy, despite the fact that the financial resources are to raise regional equity, as the inequity of the financial resources is reduced, the efficiency of the financial operation is reduced. Seco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nancial equity and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it can be seen that tax revenue distribution policy has positive effects on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whereas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policy has negative effects. After all, the financial resources equity through the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policy leads to the reduction of the efficiency and shows the trade off relationship, whereas the raising of tax revenue equity through the tax revenue distribution policy leads to the increase in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and shows the complemen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equity and the efficiency. Third, to examine which policy means has trade off or complementing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s of equity and efficiency were categorized into 4 groups: I. high efficiency and high equity, II. high efficiency and low equity, III. low efficiency and low equity, IV. low efficiency and high equity, and this also shows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according to fiscal policy. In other words, the characteristics are shown that the complementing relationships (↗) in the case of tax revenue distribution policy are distributed in the types I, III, and IV, whereas the trade off relationships (↘) in the case of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policy are distributed in the types I, II, and IV. To sum up,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in the fiscal polic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relationship of the effects of financial equity on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differs according to the fiscal policy means such as tax revenue distribution policy and financial revenue distribution policy.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although the size of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between governments is important, the relationships differ according to the forms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operation.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the effects of financial equity on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differ according to the fiscal policy means dealing with the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such as tax revenue distribution and financial resources distribution.

      • KCI등재

        수평적 재정 형평성의 측정 시나리오별비교 분석

        한재명 한국지방재정학회 2024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9 No.5

        본 연구는 재정 형평화 교부금 운영의 근거 논리가 되는 수평적 재정 형평성의 개념을 조세부담의 형평성(능력원칙)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구체화하고, 관련 측정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수평적 재정 형평성 측정을 위한 기준 변수와 측정 지수를 검토하고 시나리오를 설정・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평적 재정 형평성은 ‘재정력 측면에서 동등한 지방정부들에 대한 주민 1인당 재정잉여 또는 순재정편익의 균등화’로 구체화할 수 있다. 둘째, 수평적 재정 형평성 수준 측정을 위한 기준 변수로는 재정력지수, 재정충당비율 등 재정력지수 계열 변수가 적절하고, 수평적 세수 형평성 수준 측정을 위한 기준 변수로는 1인당 규모 변수가 적절하다. 셋째, 1인당 세출 차이가 크지 않은 특별・광역시에 한하여 수평적 세수 및 재정 형평성 측정변수로 1인당 변수와 재정력지수 계열 변수 모두 사용 가능하다. 반면 자치구에서는 수평적 세수 형평성 측정변수로 3개 변수 모두 제한적인 의미에서 사용 가능하다. 넷째, 수평적 재정 형평성 수준 측정 지수로는 가중변이계수와 가중지니계수가 적합하다. 보조적으로 이상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대평균편차와 최대-최소비율을 이용하고,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타일지수도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결론은 향후 수평적 세수 및 재정 형평화 분석을 시도하는 다양한 연구에서 기준 변수 및 측정 지수를 설정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xplores the concept of horizontal fiscal equity, which serves as the rationale for the operation of fiscal equalization transfers, by comparing it with the concept of equity in tax burden, and seeks out methods for measuring horizontal fiscal equity. To this end, criteria variables and measurement indices for assessing horizontal fiscal equity were reviewed, followed by attempts at scenario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horizontal fiscal equity can be concretely defined as “equalizing per capita fiscal surplus or net fiscal benefits among local governments of equal fiscal capacity.” Secondly, appropriate criteria variables for measuring the level of horizontal fiscal equity include fiscal capacity index-related variables such as fiscal capacity index and fiscal effort ratio. For measuring the level of horizontal tax revenue equity, per capita variables are suitable criteria. Thirdly, for metropolitan cities where per capita expenditure differences are not significant, both per capita and fiscal capacity index-related variables can be used as measurement variables for tax revenue and fiscal equity. On the other hand, in autonomous districts, all three variables can be used to a limited extent as measurement variables for tax revenue equity. Fourthly, suitable indices for measuring the level of horizontal fiscal equity include the weighted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the weighted Gini coefficient. Additionally, to identify the presence of outliers, the relative mean deviation and the maximum-minimum ratio can be used. In addition, the tile index can be employed concurrently to aid intuitive understanding. This conclusion is expected to be useful in setting criteria variables and measurement indices for future studies attempting to analyze horizontal tax revenue and fiscal equalization.

      •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효과 분석

        이상훈,김경민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1 No.15

        □ 연구목적 ○ 문재인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세-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하고자 하였음. - 2018년 10월 30일, ‘지방의 자율성ㆍ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재정제도 개혁’,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방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보정장치 마련’, 그리고 ‘단계적 추진을 통한 성과 창출 및 실효성 제고’ 등 세 가지 기본원칙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발표됨. ○ 2020년에 완료된 1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방세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을 통해 약 8.5조 원을 확충하고 이와 연계하여 약 약 3.6조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전환하였음. 이외에도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18년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에서 45%로 상향조정함. ○ 2021년 7월 28일에 확정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은 지방소비세율을 4.3%p 인상하여 약 4.1조 원을 확충하고 약 2.3조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 그리고,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소멸지수 및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광역과 기초 간 25:75의 비율로 안분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핀셋 지원과 보조율 인상 사업 추가발굴을 통해 약 0.2조 원을 지원함. ○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효과를 추정하고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분권의 목표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 촉진’을 검증하기 위해 재정분권의 효과를 세입 측면과 세출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다만,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지역별 재정효과 분석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 TF(안)’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음. □ 정부별 재정분권 결과 ○ 재정분권 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의 충분성은 지방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살펴보았으며,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의 20.2%에서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이 완료된 2020년 26.3%까지 약 6.1%p 증가함. - 2000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8년 사이 지방세 비율은 약 2.1%p 확대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세 비율은 약 3.0%p 확대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겠다는 목표 달성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지방재정 규모의 충분성은 전체 국가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살펴보았는데, 2003년 30.1%에서 2020년 35.5%로 약 5.4%p 확대됨. - 지방세 비중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비중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충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자율성 제고 여부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활용하여 판단하였는데, 2003년부터 2020년 사이 재정자립도는 5.9%p 감소하고, 재정자주도는 2.6%p 감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 책임성은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보임. - 재정지출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지표를 활용함. · 2014년 세외수입 과목 개편으로 인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변화가 발생하였으므로, 개편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사용함.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비중은 2003년 35.9%에서 2020년 45.0%까지 약 9.1%p 확대되었는데, 이는 자체재원이 아닌 이전재원에 의한 지출비중 확대로 나타나, 지출자율성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등의 일반재원과 국고보조금의 특정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자체재원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자주재원의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감소하는 반면 세입과 지출 간의 격차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자율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분석 결과 요약 ① 세입 확충 효과 ○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 세입은 약 7조 8,044억 원(재정분권 이전대비 2.6%)이 확충된 것으로 추정됨. -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으로 지방세는 약 8조 2,975억 원(재정분권 이전대비 9.6%)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부가가치세 감소에 따라 약 1조 5,746억 원(재정분권 이전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약 1조 815억 원(재정분권 이전대비 9.6%) 확대됨. ② 재정지표의 변화 ○ 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모든 유형의 자치단체 및 시도에서 재정자립도는 개선됨. -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는 2.30%p 개선되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개선 정도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자치단체 유형별로 재정분권 이전대비 특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1.61%p, 도는 4.98%p, 시는 0.39%p, 군은 1.23%p, 그리고 자치구는 0.34%p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립도의 변화는 대체로 우하향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어, 재정분권 정책은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킨 것으로 판단되나,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변화 폭이 기초자치단체의 변화 폭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1단계 재정분권은 광역 자치단체 자체재원 확대를 중심으로 시행된 것으로 평가됨. - 재정분권에 따른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변화의 분포는 우하향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기초자치단체 역시 재정자립도 변화 분포는 우하향하고 있으며, 특히 군의 재정자립도 변화는 자치단체 유형 중 상대적으로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재정분권을 전후하여 군의 재정자립도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비세로 편입된 전환사업 보전분 등이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된 것과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낮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③ 재정 형평화 효과 ○ 1인당을 기준으로 할 때,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은 재정분권 이전과 비교해서 지방세의 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을 대체로 개선시키나 세입의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은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1단계 재정분권 정책 시행 결과, 모든 유형의 자치단체에서 1인당 지방세의 재정 형평성은 개선되었으나, 1인당 세입은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자치단체 재원 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 재정분권 정책은 모든 자치단체 유형간 재정 형평성을 미미하게나마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주민 1인당으로 환산한 세입의 형평성은 재정분권 이후 악화되었으나, 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입 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 모든 자치단체 유형에서 재정분권 이전보다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재정분권 정책이 주민 1인당이 아닌 자치단체별로 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1단계 재정분권은 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을 개선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재정분권 정책의 평가 ① 지방재정 확충 ○ (지방세 비율 확대) 1단계 재정분권 정책으로 지방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26.3%(결산기준)로 확대됨(<그림 Ⅳ-1> 참조). - 문재인 정부에서 1단계 재정분권으로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지방소비세율을 각각 4%p와 6%p를 인상함에 따라 2020년도 지방세 비율은 26.3%로 재정분권 이전인 2018년 22.3%보다 약 4%p 확대되었으며, 이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았던 2015년 24.6%보다 약 1.7%p 높은 수준임. ○ (소비과세 비중 확대) 2019년 1단계 재정분권 1차연도 지방소비세 세율이 4%p 인상됨에 따라, 2019년도 지방세에서 소비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1.5%를 나타냈고 이는 2001년의 15.3% 대비 6.2%p, 2018년 19.0% 대비 2.5%p 각각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소비과세 비중의 확대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지방공공재의 편익을 소비하는 사람에게 과세함으로써 지방공공재 공급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지방공공재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역 주민들은 지방공공재의 공급비용을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의 형태로 부담하게 됨. · 그러나, 지방공공재의 소비를 통해 편익을 누리는 지역과 거주하는 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현대사회에서 자산과세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편익의 지역성과 수익자 부담이라는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음. · 이에 따라,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직주분리 현상에 따른 지방공공재 공급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방재정 순증)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재정은 약 2조 7,811억 원이 순증한 것으로 추정됨. - 지방재정 순증 규모는 중앙정부에서 이양받은 지방소비세 증가분 8조 2,975억 원 중 교육 재정으로 전출되는 본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증가분 3,737억 원을 공제하고, 보통교부세 자연감소분 1조 5,746억 원을 합한 후,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자체사무로 이양된 전환사업보전분 3조 5,681억 원을 차감하여 추정하였음. - 다만, 시도 전환사업보전분 조정교부금 재정조정분은 지방자치단체 내에 머무르는 재원이므로 지방재정 순증 규모에 포함하였음. ② 자치단체의 세출 책임성 제고 ○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확충된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중앙정부 기능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자체사무로 전환하고, 전환된 사업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재원을 보전하였음. -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의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총 19개 부처의 6,945개 세부내역 사업의 약 3조 5,68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자치단체 사무로 전환하고, 전환된 사업 수행 재원으로 지방소비세 내 ‘전환사업보전분’으로 2022년까지 보전함. ○ 재정분권 정책 시행에 따라 2018년 대비 2020년 균특회계 보조금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도 재정분권 정책을 통해 약 3.6조 원의 균특회계 보조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것에 힘입어 2018년 대비 2020년도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비중은 약 2.51%p 확대된 반면, 균특회계 보조금 비중은 1.75%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1단계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공재 공급에 관한 결정 권한이 강화되었고, 전환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도 지방으로 이양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자치단체의 세출 자율성이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수행해 오던 약 3.6조 원 규모, 7,000여 개 사업이 재정분권 정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사무로 전환되었음. - 이러한 조치에 따라 자체사무로 전환된 사업 수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책임성을 제고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 재정분권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사업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체사업 비중의 변화로 세출 자율성 제고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이양된 균특회계 보조사업의 규모가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이것만으로는 자치단체자체사업 비중을 확대시키고 보조사업 비중을 축소시킬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③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 지방자치단체 재정 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 1단계 재정분권은 재정분권 정책의 목표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1단계 재정분권에서 재정력이 열악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상대적으로 많은 전환사업보전분이 이양되었으며, 자치단체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고자 이양된 전환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인상된 지방소비세 중 일부를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비세로 편입하도록 조치함. - 이러한 조치는 자치단체 간, 특히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감소시켜 형평성 개선에 기여한 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이러한 재정 격차 완화 효과는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보전분이 일몰되는 2023년부터는 사라질 우려가 존재함. ④ 기초자치단체 재정 종속성 강화 우려 ○ 1단계 재정분권 정책 수단이 시도세 확대라는 결과를 낳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 간의 재정 종속성이 분권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우려됨. - 일반적으로 시도세의 확대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개선시키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악화시켜, 자치단체 간의 재정 종속성이 강화됨. · 시도세 확대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체수입과 세입 예산을 동시에 같은 규모로 확대시키므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개선시키는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확대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의 확대로 인해 세입예산만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를 하락시킴. ○ 다만, 1단계 재정분권에서 전환사업보전분 등을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비세로 편입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 유형의 재정자립도는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전환 사업보전이 일몰되는 2023년부터는 재정자립도가 소폭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1단계 재정분권 정책 수단으로 시도세인 지방소비세 세율이 인상되었으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양된 보조사업 수행 재원은 한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배분되어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비세가 개설되었고, 이로 인해 전환사업보전이 일몰되는 2023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 전환된 사업 수행 재원은 모두 이전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⑤ 전환사업 수행 재원 보전 미흡 ○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이양된 균특회계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보전방안이 미흡하여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들의 연성예산제약 현상을 초래하여 자치단체들의 재정책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보전분과 재정자립도 간의 상관계수는 -0.709로 강한 역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환사업보전분은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치단체에 많이 배분된 것으로 추정됨. · 자치단체 유형별로는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본청의 경우 상관계수가 -0.660으로 나타나 시도와 유사하게 강한 역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초자치단체의 상관관계는 본청보다 약한 역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큰 격차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분포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1단계 재정분권에서 전환사업보전분 배분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는 전환사업보전분이 소비지수분으로 통합되어 광역자치단체에만 배분되도록 설계되어2)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양 사업을 수행할 재원 마련에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은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대부분 지역 밀착형 사업이어서3)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곤란하여 전환사업 보전이 일몰될 경우 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세출-세입 간 격차를 상위정부로 이전받는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부담 사이 괴리가 발생하여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인식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연성예산제약을 초래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책임성(local accountability)을 약화시키게 됨(持田信樹, 2004: 2-5; 곽채기, 2004: 237 재인용). · 재정력이 열악하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능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자치단체가 자체사무로 전환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재원을 이양하거나 이전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정책제언 ① 지방소비세를 기초자치단체에도 할당할 필요 ○ 재정분권 로드맵에서 2단계 재정분권은 시군세인 지방소득세율 인상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결국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소비세를 안분함. - 2018년 8월 30일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로드맵에서는 2단계 재정분권에서 지방소득세 등을 통해 12조 원 안팎의 지방세를 확충하여 국세:지방세 비율을 70:30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음. - 즉, 당초 1단계 재정분권이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수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었다면, 2단계 재정분권은 기초자치단체 지방세수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예정된 순서로 여겨졌었음. - 그런데 지난 2021년 7월 28일에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ㆍ정ㆍ청 전체회의 결과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확정 발표하였고, 여기서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방세 약 4.1조 원을 확충하는 데 그치고 있음. ○ 1단계 재정분권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의 지원은 한시적으로 규정되었으며, 2단계 재정분권에서도 추가적인 기능 이양이 이루어진다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재정의 운용에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존재함. - 1단계 재정분권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귀속된 지방소비세 약 1.6조 원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2023년부터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모든 지방소비세가 소비지수분 지방소비세로 통합되어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에 확정된 2단계 재정분권(안)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는 인상분 4.1조 원의 40%에 해당하는 약 1.6조 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 또한 1단계와 같이 한시적인 재정 지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지방소비세는 시도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6855호> 제2조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단계 재정분권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에 관한 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음. -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은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없어, 이들 이양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자체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지속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전환된 사업 수행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할당할 필요가 있으며, 2단계 재정분권에서 귀속되는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광역자치단체보다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Rodinelli(1999)에서 재정분권을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재정분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위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공공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은 자체적으로 조달하거나 상위정부로부터 이전받아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음. - 그런데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해 오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무로 전환하고, 특히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전환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한시적으로 보전하도록 한 것은 재정분권 이론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방소비세를 기초자치단체에도 할당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재정분권에서 소외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재정의 순증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안분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②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설정 필요 ○ 현재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별 소비수준을 식별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가 부재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소비세를 배분할 때 소비관련 거시지표 이외의 지표를 활용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어떤 재원이든 해당 재원의 자치단체 간 배분 방식이 결정되고 나면, 그로 인한 자치단체 간 기득권이 형성되어 배분 지표가 불합리하더라도 이에 대한 개선을 하기가 쉽지 않음. ○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비세의 배분 지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첫째,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이므로 지방세 또는 자체재원 등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지방소비세 배분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둘째,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한 배분 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기초자치단체 소비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가 부재한 상황임. · 그리고 2021년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시의 경우 18.0%p, 군의 경우 4.6%p, 자치구의 경우 9.3%p 등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만약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소비세를 재정자립도와 정의 관계에 있는 지표로 배분할 경우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력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 - 셋째, 1단계 재정분권에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능이 이양되었으며, 한시적인 보전이 종료될 경우 이들 자치단체는 사업 수행 재원 마련에 한계를 보일 수 있음. ○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종합할 때, 지방소비세 배분지표로 재정자립도 역지수 비중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그림 3> 참조). - ‘재정자립도 역지수’란 1에서 재정자립도를 차감(=1-재정자립도)한 것으로, 여기에 활용되는 재정자립도는 ①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하고 발표하고 있어 공신력이 높으며, ② 모든 자치단체에 대해 산출되고 있고, ③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자체 재원의 비율이므로 지방세 배분에 적합하고, ④ 이의 역지수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 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을 나눈 재정력 지수는 자치구와 같이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닌 자치단체에 대한 통계가 부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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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간 재정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평성에 관한 연구

        이미애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지방정부연구 Vol.18 No.1

        본 연구는 정부간 세원배분 및 재정이전 정책에 의한 지방재정의 변화가 지방재정의 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7년부터 2011년까지 15년 동안 226개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Coulter의 비형평계수 측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형평성 수준을 살펴보고,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자치단체별 재정형평성의 조정계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패널교정표준오차(PCSE: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모형을 이용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통해 정부의 재정정책과 지방정부 재정형평성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Coulter의 비형평계수 측정결과 시, 군, 구 등 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원이양 정책의 경우 재산과세는 시, 군, 구 모두 형평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소비과세와 소득과세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형평 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비형평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세원이양은 지방정부 별 세원의 차등분포로 인하여 지역 간 차별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국세 세목이 기존의 부유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심한 지역적 편재현상을 보이고 있어,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은 지방재정력의 지역간, 자치단체간 불균형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정이전 정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모두 시, 군, 구의 재정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재정정책과 지방재정 형평성에 대한 효과 분석의 결과, 재정이전 정책의 경우에는 재원의 재분배를 통해 지역간의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전체 재원의 형평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원이양 정책의 경우에는 세원의 이양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 완화에는 기여하지 못하지만, 전체 재원의 형평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원이양을 통한 재원의 배분이 전체 재원의 형평성에 기여하며, 이는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The study analyzes how the changes in local finance caused by central fiscal policy in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ffects equity of local fiscal. This study is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policy changes in local fiscal effects of local fiscal equity analysis. The data of 226 local governments from 1997 to 2011 were analyzed with the Coefficient of Inequity of Coulters. Next, it has been analyzed to see how revenue source of local government depending on central government's fiscal policy affects equity of local fiscal using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model. The analysis result shows, First, different policy impact depending on types of local government such as city, county and district and capacity of each entity. Specifically, in tax revenue transfer policy, taxation on property is conducted equity across entire city, county and district but inequity has been detected in taxation on consumption and on incomes. On the other hand, in fiscal transfer policy, all city, county and district are found to contribute to mitigate fiscal inequity. Secondly, In the analysis result on equity of central fiscal policy and local fiscal, in fiscal transfer policy, imbalance among regions might be to mitigate with reallocation of tax revenue but it is known to have negative effect on equity of entire revenue source. On the other hand, in tax revenue transfer policy, the tax revenue transfer itself does not directly to mitigate regional imbalance but has positive effect on equity of entire tax revenue. The result indicates resource allocation through tax revenue transfer could contribute to ensuring equity in entire tax revenue and this in turn has important impact in enhancing efficiency of fisc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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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정이 재정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

        이윤조 ( Youn-Jo Lee ),이용모 ( Yongmo Lee ) 한국정책학회 2019 韓國政策學會報 Vol.2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정이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제도개정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의 재정자료를 활용했다. 본 연구의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재정형평성을 분석할 때, 세입총액과 1인당 세입액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총액기준에서는 조정교부금이 재정형평성을 악화시켜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개정된 배분기준에서 재정형평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당 세입기준으로 보면, 조정교부금이 재정형평성을 개선시키고, 개정된 배분기준은 재정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켰다. 또한, 불교부단체에 90%까지 적용되던 우선보전율을 10%씩 낮춰 가며 실시한 시뮬레이션분석 결과, 우선보전율의 변화가 재정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단체의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배분된다하여 반드시 재정불균형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궁극적으로 시·군 조정 교부금제도의 개정이 재정형평성 제고에 기여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Using data from 31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 Province from 2011 to 2016, first, it examined the effect of revision of the city-county adjustment grant system in 2017 on the fiscal disparity among local governments. Second, it analyzed the feasibility of the system revision. The notable finding is that when measuring fiscal disparity, the total revenue and the per capita revenues produce in conflicting results. According to the analysis, since on a gross basis, the current grant system deteriorates fiscal disparity, the system revision is necessary and the revised grant system appears to improve fiscal disparity. On the contrary, on a per capita basis, the current system improves fiscal disparity and the revised system worsens fiscal disparity. In addition, the simulation analysis shows that lowering priority conservation rate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fiscal disparity. These findings imply that even if the financial resources of rich regions are transferred to the poor regions, fiscal inequality among regions does not necessarily improve and thus, the revision of grant system may not contribute to raising fiscal disp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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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정보전금 제도 개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전라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

        조기선,김대성 한국거버넌스학회 2014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1 No.1

        The local compensatory grant, since its introduction in 2000 to invigorate financial equity among local governments, has been criticized for making favor of cities with large population and better economic backdrops. As for that,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recently advanced a legislation notice that excludes the collected amount of local taxes from the distribution criteria of general local compensatory grant.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whether the improvement scheme of MSPA will bring out financial equity as expected among local governments or adverse effects based on the simulation of cities and counties in Jellanamdo. The finding out of the study is as following. The legislation notice of MSPA is expected to create a horizontal financial equity among local governments but is likely to reduce the incentives of local tax collection.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s three alternatives to that, which enables to maintain the local tax collection incentives. Moreover, among the three, the distribution criteria of population(50%), local tax collection(20%), financial power index(30%) is the most satisfied option for the financial equity of general local compensatory grant. 지난 2000년 도입된 재정보전금 제도는 경제력이 우수하고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 효과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최근 안전행정부는 시군 간 재정 형평성 강화를 위해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에서 지방세 징수실적을 제외하고 인구수와 재정력지수만을 배분기준으로 삼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본 연구는 안전행정부의 개정안이 전라남도 시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실제 시군 간 재정 형평성 제고 또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검토했다. 분석 결과,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서 지방세 징수실적을 제외하면 일반재정보전금의 수평적 재정 형평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예상됐다. 그러나 지방세 징수에 대한 유인이 없어 지방세 징수율이 저조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을 개선해 시군 간 재정 형평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방세 징수 유인도 유지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을 인구수 50%, 지방세 징수실적 20%, 역재정력지수 30%로 조정하면 지방세 징수율이 저조해질 우려를 차단하는 한편 시군 간 재정 형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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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도의 형평성 평가

        남수경(Nam Soo-Kyo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6 No.1

        이 연구는 배분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도가 형평성의 측면에서 그동안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왔는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1987년부터 2006년까지의 20년을 대상으로 하여 법적?제도적 내용에 대한 정성적 분석과 시ㆍ도교육청간 학생 1인당 경상교육비가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을 실현해 왔는지를 편차계수, 지니계수, 역맥룬지수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 두 가지를 병행하였다. 교부금제도의 변천과정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적용되는 측정단위가 단순학생수 개념에서 가중학생수 개념으로 발전하였고, 단위비용은 가용재원을 시?도별 학생수로 나눈 시ㆍ도별지수 개념에서 실 소요경비나 학교 표준교육비의 개념으로 발전함으로써 법적ㆍ제도적으로는 ‘필요에 근거한 균등 배분’이라는 형평성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지난 20년간 시ㆍ도간 가중학생 1인당 경상교육비를 토대로 지니계수와 편차계수를 분석한 결과, 시ㆍ도간 가용재원의 균등 배분정도를 나타내는 수평적ㆍ수직적 형평성은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해 오기는 했지만, 납작한 M자형의 변동 주기를 보이면서 형평성을 개선해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역맥룬지수의 경우 1999년이후 계속하여 증가함으로써 중앙치 이하 시ㆍ도교육청의 형평성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quity of the Local Education Grant System and find th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financial distribution policy. The target of assessment is the longitudinal data for twenty years from 1987 to 2006. The assessments were conducted both by the qualitative analysis based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ntents, and by the quantitative analysis based on the coefficient of variance, Gini coefficient, McLoone index among the 16 local education authorities. The result of the qualitative analysis was assessed to become the equitable system more and more. Number of students as the distribution standard has been counted by weighted students considering the need of individual contexts. And then, the system has been developed as "distribution system based on need" legally and institutionally.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are follows: for twenty years, Local Education Grant System totally was assessed to have sustained the high equity. But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have been fluctuated as the flat M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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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재정분권이 기초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현정,임상수 한국지방세학회 2021 지방세논집 Vol.8 No.3

        The main purpose of fiscal decentralization is to grant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revenues and expenditures and to narrow the fiscal power gap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 government is promoting fiscal decentralization in two stages from 2019 to 2022, but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are insignificant. This study compared how the fiscal decentralization system promoted in two stages actually affected the fiscal decentraliz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three aspects: the effect of tax expansion, equity improvement, and ranking change. In particular,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two-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method on th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by comparing it with the first-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It analyzes the impact of the second-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on basic local government finances by dividing it into scenario A, which is promoted by the second-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and scenario B, which is promoted by the first-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overall, scenario A was superior to scenario B. In addition, in the city scenario A was superior to scenario B in terms of tax revenue expansion and ranking fluctuations, while scenario B was superior to scenario A in terms of tax revenue equity. In terms of tax revenue expansion and equity in autonomous districts, scenario A was superior to scenario B, while scenario B was superior to scenario A in terms of ranking fluctuations.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main local governments, scenario A was found to be superior to scenario B in terms of equity and ranking fluctuations, excluding tax revenue expansion.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basic local governments, scenario A is evaluated as superior to scenario B for the second stage of fiscal decentralization. 재정분권의 주요 목적은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재정분권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단계로 추진된 재정분권 제도가 실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분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세수 확충 효과, 형평성 개선 효과, 순위 변동 효과 등 3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데 있어 2단계 재정분권 방식이 기초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1단계 재정분권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단계 재정분권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인 시나리오 A와 1단계 재정분권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인 시나리오 B로 구분하여 2단계 재정분권이 기초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군은 모든 면에서 시나리오 A가 시나리오 B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세수 확충 측면과 순위 변동 측면에서 시나리오 A가 시나리오 B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세수 형평성 측면에서 시나리오 B가 시나리오 A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는 세수 확충 측면과 형평성 측면에서 시나리오 A가 시나리오 B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순위 변동 측면에서 시나리오 B가 시나리오 A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청의 경우 세수 확충 측면을 제외하고 형평성 측면과 순위 변동 측면에서 시나리오 A가 시나리오 B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2단계 재정분권은 시나리오 A가 시나리오 B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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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와 재정력 역전: 경기도 조정교부금 제도를 중심으로

        황소하 한국지방재정학회 2016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1 No.3

        This research study reviewed the problems of fiscal equalization and intergovernmental transfers related to the recent policy revision of the Metropolitan Adjustment Grant and analyzed the effects of the fiscal equalization effects of the general Local Share Tax and the general Metropolitan Adjustment Grant for before and after the policy revision. Also by separating the effects for the decreasing effect of the fiscal inequality and the order change effect, the validity of the policy revisions and appropriateness of the Metropolitan Adjustment Grant and Local Share Tax were evalua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firmed that while general intergovernmental transfers including the Metropolitan Adjustment Grant and Local Share Tax had a significant effect on fiscal equalization, because the fiscal equalization effect that manifested due to the decrease in the Gini coefficient was mostly caused by the order change effect, this was also confirmed to cause problems of fiscal capacity reversal that expands the difference in the opposite direction from that of the local governments revenue distribution. This type of fiscal capacity reversal effect is shown mosts significantly in the general Local Share Tax policy, and it was also possible to confirm that the effect was more accelerated for the revised Metropolitan Adjustment Grant when compared to that of the Metropolitan Adjustment Grant before the policy was revi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tudy, adequate social discussion on the levels and methods to achieve fiscal equalization and the need for improvement and overall review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s system were proposed. 본 연구는 최근 이루어진 조정교부금 제도개편과 관련하여 재정형평성의 문제와 조정교부금 제도의 내용을 검토하고, 제도개편 전후로 일반조정교부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재정형평화의 효과에서 재정격차 감소효과와 순위변동효과를 분리함으로써 조정교부금제도 및 보통교부세 제도의 적절성 및 제도개편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조정교부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와 같은 일반이전재정 제도를 통해 상당한 재정형평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니계수의 감소로 나타나는 재정형평화 효과는 대부분 순위변동효과에 의해 야기되어, 자체재원의 분포와는 반대방향으로 격차를 확대시키는 재정력 역전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같은 재정력 역전현상은 보통교부세 제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또한 제도개편 이전의 조정교부금 제도보다 변경되는 조정교부금 제도에서 더욱 가속화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정형평성 달성 방법과 수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 및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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