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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의료계약 법제화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환자의 입증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

        민국현,김동환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4 比較法硏究 Vol.24 No.1

        이 논문은 의료계약 법제화의 필요성에서 환자의 입증책임 문제점을 중점으로 검토한 후, 민법상 입증책임 전환을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전반적으로 의료계약 법제화의 필요성에는 크게 권리·의무 명확화 필요성, 법적 안정성 필요성, 환자의 증명부담 완화 필요성이 있고,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모두 환자가 추상적인 요건인 과실에 관한 증명부담이 있어 의료계약 법제화의 필요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환자의 증명부담 완화 필요성이라 볼 수 있다. 환자의 증명 부담 완화 필요성은 환자에 대한 입증책임 경감 또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사안인바, 법원은 환자의 입증곤란을 고려하여 의료사고에 관한 입증책임을 경감시키는 법리를 취해 왔고, 현재 판례의 동향은 사실상의 추정과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의료과실을 판단함으로써 환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대립되는 입증책임의 전환은 특별한 경우 법률로 입증책임분배의 일반원칙을 수정하여 상대방에게 반대사실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도록 입증책임의 분배를 규정하는 법기술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은 과거부터 학계에서 찬반양론이 대립되었고, 주로 판례의 법리적 검토에서 논의되었는바, 판례상 법리적 검토의 논의는 주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을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이다. 입증책임의 전환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는 우리 현행법상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 점, 의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대하여 의사의 위축진료 내지 방어적 진료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입증책임의 전환에 대한 판례의 집적이 없는 상태이며, 독일이 입증책임 전환론을 입증경감의 방법에서 입증책임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 이러한 선례가 없어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바 사실상 추정 등의 방법에 의한 사례 분석을 통해 이를 유형화하여 논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환자의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는 것을 반대하는 다수의 견해는 우리법이 독일법과 근본적으로 유사한 법제에 속한다는 점에서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아닌데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이론이 아직 선례가 없는 등 이유로 쉽사리 배척하는 것도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법원이 환자의 증명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과는 달리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모두 환자가 추상적인 요건인 과실에 관한 증명부담이 있는 것은 의료과오소송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입증책임을 의사의 입증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양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등 무기대등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계약을 민법전에 법제화 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paper examined legislation to shift the burden of proof from physicians to physicians. Overall, the need to legislate medical contracts includes the need to clarify rights and obligations, the need for legal safety, and the need to alleviate the burden of proof on patients, and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negligence, which is an abstract requirement for patients in both tort liability and default liability. The shift of the burden of proof from civil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has been debated in academia for a long time, and it has been discussed mainly in legal reviews that discuss precedents, and the majority of discussions in judicial review are mainly against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to causation. However, the majority view against shifting the patient's burden of proof to the doctor is not unacceptable in the sense that Korean law belongs to a legal system that is fundamentally similar to the German law, but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theory of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on causation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no precedent yet, and contrary to the court's efforts to alleviate the patient's burden of proof, the fact that the patient has the burden of proof on negligence, which is an abstract requirement for both tort liability and default liability, can be seen as a result of failing to take into account the particularity of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shift the burden of proof from the patient to the doctor's burden of proof by legislating medical contracts into the Civil Code.

      • KCI등재

        로테르담규칙에 있어서 해상운송물 손해에 관한 입증책임

        양석완 법무부 2011 통상법률 Vol.- No.99

        해상운송인이 해상운송을 위하여 제공하는 선박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감항능력이라 하며, 선박이 감항능력을 갖추게 하는 의무를 감항능력주의의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운송인이 감항능력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대한 주의의무와 상관없이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헤이그 비스비규칙이나 함부르크규칙에서는 그 입증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로테르담 규칙은 이 추정적 사유(prima facie case)를 제17조 제1항에서 성문화함으로써, 일단 송하인 등 하주가 손해발생에 관한 추정적 사유(prima facie case)를 제시하면 운송인은 이에 대하여 운송인의 무과실을 입증하거나 면책사유를 원용할 수 있다. 운송인이 면책사유를 원용하는 경우 화주는 운송인의 과실 또는 비열거위험을 입증하거나 또는 선박의 불감항으로 손해발생의 개연성을 입증한다(송하인 등 하주측 항변). 이에 대하여 운송인은 과실이 없거나 또는 손해가 불감항・감항성을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한다(하주측의 항변에 대한 운송인의 재항변). 운송인의 면책사유의 원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송하인 등 하주측의 항변이며, 하주측의 항변과 하주측의 항변에 대한 운송인의 재항변의 입증 유무에 따라 운송인은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로테르담규칙에 따르면 불감항의 입증책임은 송하인 등 하주에게 있고(제17조 제5항), 그것을 전제하여 새로이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개연성에 관한 책임도 송하인 등 하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면책사유의 입증에 따른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전제의무성 여부에 관하여는 부정설을 취하여, 운송인이 면책사유만 입증하면 송하인 등 하주측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선박의 불감항을 입증해야 하고 이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다시 면책되기 위하여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운송인은 불감항과실에 관한 송하인 등 하주의 주장이 없게 되면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의 여부를 먼저 거론할 필요가 없게 된다. 실제로 불감항에 의한 손해인데도 송하인 등 하주의 입증이 없는 한, 운송인은 적어도 불감항책임은 면하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로테르담규칙에 있어서 이른바 'Vallescura' 원칙의 적용을 묵시적으로 배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로테르담규칙 제17조 제6항에서는 운송인의 부분 책임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헤이그 비스비규칙 및 함부르크규칙과 비교하여 중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입증순서에 따라 로테르담규칙상 입증책임조항(제17조)을 헤이그 비스비규칙 및 함부르크규칙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The Rotterdam Rules established to unify, modernize and clarify the current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marine transportation. It is highly expected that the Rotterdam Rules will create the new international legal regime replacing Hague-Visby Rules, since the major countries are likely to sign this convention. The Rotterdam Rules article 17 expressly how the burden of proof is allocated as between shipper and carrier, following the rather complicated ping-pong type approach of Hague-Visby Rules, rather than the simple approach taken in the Hamburg Rules. Every marine cargo case for lost or damaged goods starts with the so-called 'prima facie case'. Under the Rotterdam Rules, if the shipper can prove both that the carrier received the goods undamaged and in full and that the goods were subsequently damaged en route, the carrier's liability is presumed. Pursuant to article 17(5) of the Rotterdam Rules the shipper can prove that the damage, loss or delay was probably caused or contributed by the unseaworthiness of the ship. All aspects of seaworthiness are relevant including: the ship itself; the crewing; and the fitness of the ship to carry the cargo. The successful proof of a probability of a causation of unseaworthiness shifts the matter back to the carrier, as the carrier may now: either rebut the proof of causation by proving that ⅰ) none of the aspects of unseaworthiness initially proved by the shipper following Article 17(5)(a) of the Rotterdam Rules caused the damage, loss or delay (i.e., a proof of lack of causation), or that ⅱ) the carrier complied with its obligation to exercise due diligence regarding seaworthiness (i.e., a proof of due diligence). The Rotterdam Rules largely codify the U.S. burden-shifting scheme,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approach taken in many countries. The one exception is the final step of the process-the 'Vallescura' rule. Although the Hamburg Rules adopted the Vallescura rule, the Rotterdam Rules implicitly reject this approach. This paper analyses the burden of proof and burden-shifting scheme under the Rotterdam Rules article 17 comparing with the Hague-Visby Rules.

      • KCI등재후보

        사용자책임과 그 면책사유의 법적 성질

        康奉碩(Kang Bong-Seok)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5

        넓은 의미에서 사용자책임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사용자의 무과실을 이유로 한 면책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과실책임주의와 관련하여 그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느냐가 문제된다. 즉 과실책임주의에 의하면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나아가 자신의 행위일지라도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용자책임은 피해자의 구제를 충분하게 하기 위한 실제적인 필요에서 인정되었으며, 그 이론적인 근거로는 보상책임의 원리와 위험책임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며 사용자는 가격ㆍ요금 등을 통하여 피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사회에 분산시킬 수 있게 되며 특히 기업활동의 영역에서는 이른바 기업책임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자신의 피용자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에 면책이 되므로 사용자책임은 중간책임이라기 보다는 본질상 과실책임이며 단지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전환되어 있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이 항상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상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도 보상책임의 원리상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구상권조항이 있다고 해서 사용자책임을 대위책임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오히려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고의ㆍ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 자신이 피용자를 선임ㆍ감독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기고유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제756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면책규정의 의미와 그 법적 성격은 사용자책임의 근거와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동 단서는 피해자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선임ㆍ감독상의 과실뿐만 아니라 그 과실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입증책임의 전환규정으로 이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즉 우리 민법의 사용자책임규정은 다른 특수한 불법행위유형의 경우와는 달리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과실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의 입증책임도 부담시키는 특색이 있다고 할 것이다.

      • KCI등재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하자추정을 통한 입증책임의 전환 - 독일민법 제477조와 우리법에의 시사점 -

        김동환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69 No.-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 of burden of proof, a buyer must prove that there was a defect at the time of passing of the risk in order to exercise the right die to defects which stipulated in Article 437 of the German Civil Code. If the defect is discovered after the time of transfer of the risk, the buyer must also prove the caused defect which existed before the time. However, the principle of proof gives rise to difficulties for the buyer to prove. Taking this into account, the German Civil Code reduces the burden of proof of consumers to protect them by stipulating as “If, withi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passing of the risk, a material defect manifests itself, it is presumed that the thing was already defective when risk passed, unless this presumption is incompatible with the nature of the thing or of the defect” through the Article 477. Under this provision, a consumer only needs to prove the defect which existed at the time of asserting the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of seller and that such defect was reveal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time of the passing of the risk.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avoid liability for defects, seller must prove that there was any defect on the material when the risk is passed.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Code, however, a buyer shall prove that there was a defect in the material before the date of passing of the risk in order to claim the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which mentioned through the Article 580. Thus, it is necessary to the Korean Civil Code to impose a regulation such as the Article 477 of the German Civil Code for substantial protection of the right of consumer. 독일민법상 매수인이 제437조에 규정된 하자로 인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위험이전시에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매수인은 하자가 위험이전시 이후에 발견된 경우, 이러한 하자의 원인이 되었던 위험이전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매매의 목적물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물건이 상당수여서 매수인이 그러한 물건의 하자를 입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독일의 입법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비재매매의 경우 제477조에 하자추정을 통해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물건의 하자가 위험이전시로부터 1년(살아 있는 동물매매의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드러난 경우, 위험이전 당시에 이미 하자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입증책임은 전환되어 소비자는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는 시점의 하자의 존재와 이러한 하자가 위험이전시로부터 1년 내에 드러났음만을 입증하면 되고, 반대로 매도인은 위험이전시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우리법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 즉 권리발생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통설 및 판례). 따라서 매수인인 소비자가 민법 제580조 이하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험이전시에(사견) 물건에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결국 우리법에서도 하자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법정책적인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에 독일민법 제477조에 관한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KCI등재

        조세소송상의 입증책임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양충모(梁忠模 Yang, Chung-M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7 No.-

        조세소송에서 쟁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률판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세법적용을 위한 과세요건사실의 확정이라고 하는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이다. 또한 조세확정처분의 취소소송 등에 있어서는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재판의 결과를 도출하는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세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어떻게 배분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각 나라마다 상이한 이론과 정책적인 고려가 행하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이 현재 취하고 있는 입증책임의 분배원리인 법률요건분류설은 어느 정도의 법적안정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개별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소송비용이나 시간을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는 저소득층이나 영세기업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 또는 대기업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등 과세의 소극요건까지 행정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면, 이는 상당한 불합리가 따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세법이 가지고 있는 공법적인 요소나 개별사건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특성에 착안한 입증책임의 분배원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동 논문은 이와 관련한 미국 및 독일의 입증책임제도와 우리의 그것을 비교함으로써, 현행 입증책임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봄과 아울러 그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Meistens im gerichtlichen Rechtsbehelfsverfahren des Steuerrechts handelt es sich nicht um die rechtliche Beurteilung über seine Auslegung und Anwendung, sondern umdie Festsetzung der Tatsachen, die den Tatbeständen als eine Voraussetzung für seine Anwendung subsumiert werden sollten. Auch bei der Anfechtungsklage auf die Verfügung des Besteuerungsbescheides ist es sehr wichtig, die darauf bezüglichen Tatsachen festzusetzen, auf die sich der Besteuerungsbescheid beruht, also sich direkt auf die endgültige Entscheidung bei der Klage auswirkt. Dabei wird doch die Frage nach der Verteilung des Beweislasts je nach dem Land bzw. nach seinem politischen und theoretischen Tendenz in diesem Bereich jeweils anders beantwortet. Das Gericht in Korea hat mit den positiven Tendenz darueber entschieden, indem es sich bei seinem Verteilungsprinzip des Beweislasts etwa auf die Rechtssicherheit richtet habe, dennoch ist es etwa negativ in der Kritik geraten, indem es sich bei dem einzelen und konkreten Fall den Leuten mit dem Einkommen unter Durchschnitt und den Mittel- oder Kleinunternehmen nicht günstiger handelt habe. Es ist also erforderlich, dass sowohl die oeffentlich-rechtliche Seite im allgemeinen als auch die konkrete Spezialität jedes Falls vom Bereich des Steuerrechts in Betracht bringend die Verteilungsprinzip des Beweislasts neu zu bearbeiten. Also hierbei wird die Probleme im Verteilungsprinzip des Beweislasts in Korea mit den rechtsvergleichenden Bewertungen ueber das Prinzip ueber die Beweisbehandlungen in der USA und BRD unter die Lupe, um irgendeine Loesung dafür zu finden.

      • KCI등재

        프랑스 식품안전 분야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정관선 대한변호사협회 201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52

        .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후감독뿐만 아니라 예방적 접근이 중요하며, 특히 식품위험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손해가 있은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사전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더욱이 유전자변형식품, 광우병, 방사능오염 식품 등 잠재적 위험에대한 예방조치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사전배려의 원칙은 식품안전관리의 일반원칙으로서 고려되어 지고 있다. 사전배려원칙의 실행은 결정 절차의 준수 및 의무를 산출하며, 한편으로 법적인 힘의 실행은항상 그 자체로 책임을 수반한다. 사전배려의 불충분과 마찬가지로 사전배려의 남용도 행정의 과실을구성할 수 있다.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사전배려의 원칙이 전통적인 책임제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프랑스의 논의 및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프랑스행정법에서 행정배상책임은 과실책임(responsabilité pour faute), 위험책임(responsabilité pour risque) 및 협의의 무과실책임(responsabilité sans faute)을 논하고, 통상 공토목공사(travaux publics)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논해지고 있다. 국가의 사전배려의 원칙 위반에 따른 행정배상책임은 위의 틀 속에서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식품위험을 야기하는 자, 식품위험의 피해자 즉 소비자로 구성된 삼면관계에서 국가가사전배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불충분한 조치를 취했거나 예방적 조치를 해태함으로써 야기된 손해에 대한 과실책임과 둘째, 공적부담 앞의 평등원칙(l'égalité devant les charges publiques)이 무너진 경우,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품을 회수하거나 도살하는 내용의 법규명령을 따름에 따라 일부 기업들만 다른 기업들에 비해 중대한 불평등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경우의 무과실책임이 그것이다. 위 두 경우 공권력의 책임은 시장경제와 소비자의 안전의 균형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프랑스에서는 위험책임이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전배려 개념 하에 책임론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실책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견해는 사전배려의 원칙이 위험평가와 같은 필수적인절차와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증대시키는 것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배려 결여에 대한 과실 성립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사전배려의 소급의무를 거부하는 프랑스 판례에 의하여 설정된 과실성립의 시점 및 입증책임 완화의 필요성에대하여 논의하였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작금의 상황에서 사전배려조치 해태에 대한 행정상배상책임을 묻고 있는 프랑스 판례는 우리에게 국가의 예방적 조치를 통한 안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 KCI등재

        독일민법상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고

        전경운 ( Kyoung Un Chun ) 한국법정책학회 2012 법과 정책연구 Vol.12 No.3

        독일민법상 제조물책임은 1968년 독일 연방최고재판소의 닭페스트사건 이래 계약책임이나 신뢰책임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따르지 않고, 독일민법 제823조에 근거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독일민법 제823조 제1항에 의한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은 제조자에게 요구되는 거래안전의무의 과실있는 침해가 제823조 제1항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물건의 생산시 제조자에게 주어지는 위험방지의무로부터 다양한 거래안전의무가 도출되고, 이로부터 결함유형으로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제조물관찰의무가 도출된다. 그리고 1990년 위험책임에 입각한 독일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제조물책임의 문제는 독일민법 제823조 제1항 등의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으로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에서도 제조물의 결함이 입증되면, 독일 판례상 확립된 입증책임의 전환에 의하여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과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물책임 사이에 피해자의 입증책임에서 실무상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독일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물책임보다는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이 보다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독일에서는 수많은 사적 단체에 의하여 기술적 표준에 제정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적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바로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즉 제조자의 제조물에 대한 주의의무는 각각의 제조물의 유통시점에 얻을 수 있는 ``학문과 기술의 수준``의 충족을 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적 표준에서 규정한 안전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거래안전의무의 침해를 나타낸다고 볼 것이다. 즉 공법적 규정이나 DIN-표준 등은 결코 미달되어서는 안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ⅰ) Unter Produkthaftung(Produzentenhaftung) versteht man die Haftung des Warenherstellers fur Schaden, die Dritte infolge der bestimmungsgemassen Verwendung eines fehlerhaften Produkts erleiden. Mit der von der Rechtsprechung entwickelten Produzentenhaftung sollen auch solche Personen vor den Gefahren fehlerhafter Produkte geschutzt werden, die keine vertraglichen Beziehungen zum Produkthersteller und demzufolge keine vertraglichen Anspruche gegen ihn haben. ⅱ) Der Hersteller haftet nicht fur das Inverkehrbringen eines fehlerhaften Produktes als solches. Haftungsgrund ist vielmehr die schuldhafte Verletzung einer Gefahreabwendungspflicht, derzufolge der Produzent alle ihm moglichen und zumutbaren Maßnahmen ergreifen muß, um die Verletzung von Rechtsgutern Dritter durch seine Produkte auszuschließen. Den inhaltlichen Maßstab fur diese Verpflichtung bilden der Stand von Wissenschaft und Technik sowie die anerkannten Regeln des jeweiligen Faches. Im Hinblick auf die verschiedenen Pflichtenkreise des Herstellers unterscheidet man ublicherweise Konstruktions-, Fabrikations-, Instruktions-, und Produktbeobachtungspflichten. ⅲ) Die Rechtsprechung tragt den Beweisschwierigkeiten des Geschadigten bei der Produzentenhaftung nach §823 Ⅰ durch eine Beweislastumkehr Rechnung. Nach der grundlegenden Huhnerpest-Entscheidung von 1968 muß der Geschadigte nur darlegen und beweisen, daß die Rechtsgutsverletzung durch einen Produktfehler verursacht wurde; der Hersteller hat dann nachweisen, daß ihm kein Verschulden zur Last fallt. Also, nach den bisherigen Rechtsprechung greift die Beweislastumkehr nur ein, wenn der Geschadigte nachweist, daß das Produkt bereits im Zeitpunkt des Inverkehrbringen mit einem Fehler behaftet war. ⅳ)DurchdasProdukthaftungsgesetz(ProdHaftG)von1990isteine Gefahrdungshaftung des Herstellers fur fehlerhafte Produkte eingefuhrt worden. Das ProdHaftG lasst die Haftung der Hersteller fehlerhafter Produkte nach anderen Gesetzen und damit insbesondere nach §823 BGB unberuhrt. Die Folge ist, daß das Gestze bislang -neben der weit gespannten Produkthaftung des BGB- nur geringe praktische Bedeutung erlangt hat. Deswegen werden die Anspruche aus §823 BGB auch in Zukunft große Bedeutung haben. ⅴ) In der Regel werden Produktfehler vermieden, wenn die einschlagigen Normen beachtet werden. Rechtliche Bedeutung konnen technische Normen einmal bei der Frage erlangen, ob ein Produktfehler vorliegt, zum anderen beim Entlastungsbeweis des Herstellers. Weniger eindeutig ist der Zusammenhang zwischen Normgemaßheit und Fehlerfreiheit eines Produkts. Keinesfalls laßt sich allgemein sagen, die technischen Normen beschrieben abschließend die berechtigten Sicherheirtserwartungen, legten also auch deren obere Grenze fest. Ebenso selbstverstandlich konnen technische Normen den Stand von Wissenschaft und Technik aber nicht abschließend beschreiben.

      • KCI등재후보

        動物占有者의 不法行爲責任

        梁彰洙(Yang Chang-Soo) 한국법학원 2004 저스티스 Vol.- No.82

        민법 제759조는 그에 앞선 제758조에서 정하는 工作物責任에 이어서 動物占有者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일반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의 경우보다 엄격한 責任을 지도록 정하고 있다. 원래 그러한 動物責任은 交通機關으로서나 農耕牧畜에서 마소가 에너지源 또는 生産手段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에 발달된 것이다. 그런데 근대의 공업화ㆍ기계화의 진행은 생산ㆍ운송 기타의 분야에 있어서 동물이 가지던 종전의 중요성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물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생활영역도 없지 않다. 우선 愛玩動物에의 嗜好가 증가하여, 이를 사육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나아가 과학의 발달을 위하여 동물이 각종 實驗의 對象이 되는 경우도 현격히 늘었다. 새로운 약품 등 물질이나 기술의 效能 또는 安全性 등을 그 市場化 이전에 검사하기 위하여 그 물질이 투여된 동물 등은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쉽사리 그 원인이 입증 될 수 없는 대규모의 災難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제759조를 죽은 규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리고 제759조가 정하는 立證責任의 轉換 등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실제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本稿는 우리 문헌에서 교과서에서의 일반적 서술을 제외하고는 거의 논의되지 않던 동물점유자의 책임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해석론을 제시함으로써 장래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법문제에 미리 대응하려는 것이다. 우선 민법 제759조의 입법취지와 외국의 입법례 및 연혁을 살펴본 다음, 同條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상세히 논하고, 이어서 同條上의 불법행위책임에 관련하여 특히 지적되어야 할 바에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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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오승진(Oh Seung Jin) 국제법평론회 2014 국제법평론 Vol.0 No.39

        Burden of proof in civil law system is understood the disadvantage or danger that certain facts are deemed not to exist in case where their existence or non-existence is not certain regardless of proving activities by the parties. In common law, it is understood both burden of production, meaning the burden of a party to produce enough evidence to raise the issue of existence or non-existence on certain facts, and burden of persuasion, meaning the similar notion of burden of proof in civil law. Parties have the burden of proof on the facts which they claim to exist, which is called the principle of "actori incumbit onus probani". In civil cases of civil law system, burden of proof is allocated based on the structure of statutes. Facts triggering legal rights to arise should be proved by the parties who claim them; facts triggering legal rights to diminish or extinguish should be proved by the parties who claim them. In international litigation, one clear thing is that the principle, "actori incumbit onus probani", has been confirmed in several cases. However, it has not been developed into more specific rules that may help allocate burden of proof in international litigation. On the other hand, WTO Appellate Body allocates burden of proof based on the structure of the statutes. Unlike domestic cases, shift or alleviation of burden of proof has not been adopted in international cases so far. Disputes settlement by international litigation constitutes the main body of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Allocation of burden of proof plays a critical role in determining the result of litigation. In international litigation, more specific rules allocating burden of proof should be prom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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