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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의 방짜유기에 가해지는 염수처리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재성,전익환,곽석출,박장식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2 보존과학회지 Vol.28 No.4

        한국의 전통 방짜유기 제작과정에서 수행되는 염수처리가 가공 도중 유기 표면에 생성되는 흑색 산화막 제거에 유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염수처리가 청동기 제작에 미치는 역할을 밝히기 위하여 제작재현 실험과 성분분석 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유기공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염수처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실에서 자체 제작한 구리합금을 대상으로 두드림, 염수농도, 합금비율 등의 조건을 달리하며 다양한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염수처리가 초래하는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실험결과 염수처리를 통하여 고온에서 발생하는 산화막이 용이하게 제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염수의 주성분인 염소(Cl)와 청동에 포함된 주석의 상호 작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염수의 또 다른 성분인 나트륨(Na)은 산화막 제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한국의 전통 방짜유기 합금 조성인 주석함량 22%의 청동합금에서는 열간가공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염수처리를 통하여 산화막이 제거되었으며 이때 염수의 농도는 0.5% 이상이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납이 포함된 구리합금에서는 염수처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융점이 낮은 납이 녹으면서 시편 표면에 막을 형성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KCI등재

        수입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에 관한 연구

        박민규 법무부 2011 통상법률 Vol.- No.99

        Korean consumers' demand for organic food continues to grow at an unprecedented rate. Due to its lack of capacity to produce organic food, Korea depends on imported organic food for more than 80% of domestic organic food consumption. However, Korea's newly enacted Food Industry Promotion Act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Promotion Act do not have the "equivalence clause," which other countries' relevant legislations include in their organic acts. Imported organic food has not been certified under Korean organic certification legal system due to the lack of time and absence of the equivalence clause. Korean government postponed the organic certification of the imported organic food. Labelling of imported organic food is regulated by KFDA's notice. According to WTO SPS Agreement, members should accept the measures of other members as equivalent, even if these measures differ from their own or from those used by other members trading in the same product, if the exporting member objectively demonstrates to the importing member that its measures achieve the importing member's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WTO TBT Agreement also has a similar article. Members should give positive consideration to accepting as equivalent technical regulations of other members, even if these regulations differ from their own, provided they are satisfied that these regulations adequately fulfil the objectives of their own regulations. In the SPS Agreement, it is required that member prove that its measures involved can achieve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TBT agreement mandates importing member to accept exporting member's regulations if it achieve its objectives. Most countries including the US, the EU, and Japan have independent organic food regulations. Additionally, each country has the equivalence provision in its organic food regulation. The EU has the most exemplary and the latest equivalence system. The sales of organic food in Korea will grow at a rate of between 10 percent and 20 percent annually by 2015. Korea needs to fix its equivalency recognition system not only to prepare for the coming of the golden age in organic food industry but also to avoid trade disputes with major organic food exporting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Australia. 선진국 유기식품 시장 성장역사를 고려하면 한국의 유기식품 시장은 향후 매년 10-20%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경공해 등으로 인하여 아토피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유기 농산물 원료를 사용하는 화장품, 가구 등 유기제품은 20-50%에 이르는 가파른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의 유기원료를 가지고는 이러한 수요를 따라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입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수입 유기식품에 대한 표시는 2008년 6월 28일부터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표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고시에 의하여 표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할 때 수입 유기 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에 관한 고려가 없었고, 충분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의 수입업자 또는 외국 유기식품 수출업자 등이 한국 제도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입업자 등이 한국의 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이유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측면과 수출국이 한국 정부와 협상하여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수입유기식품에 대한 동등성 인정은 WTO TBT, SPS 협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등성 인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인증을 받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됨을 고려할 때 타당한 이유였고, 한국정부에서는 2009년 12월까지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유기 가공식품 인증 및 표시를 유예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입업자등이 2009년 12월까지 한국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아 2010년까지 연장했다가 다시 2012년 12월까지 식약청 고시에 의한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국 정부는 2011년 상반기에 유기식품 인증제도 통합 및 개선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한·EU FTA가 발표되면 기술무역협정에 의하여 적합성 평가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법제가 정비되지 않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EU의 적합성 평가 결과를 인정하여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은 인증기관과 국가에 대한 동등성 인정 규정을 두고 있다. 2011년 말까지 동등성 인정에 관한 법제를 개선하고 외국 인증기관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속하게 법률 개정작업을 마무리 하고 2012년부터 인증기관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유전자 변형 물질의 유기식품 비의도적 혼입 규제에 관한 연구

        박민규 법무부 2010 통상법률 Vol.- No.93

        Proliferation of GMOs is so fast and formidable to countries and markets that do not want them, contamination or adventitious presence of non-GMO food and seed stocks with GMOs is inevitable. Biotechnology industry groups and others have argued that some low threshold of adventitious presence, while unavoidable, is manageable, is not unique to biotechnology, and should pose no cause for concern. However, like the EU, Korea has strong anti-GMO sentiments, and effects of GMO to the human and animal health are controversial. At the end of March 2010, USTR included Korea's zero tolerance policy to the newly added SPS/TBT barrier reports to the congress. The Korea Food Industry Promotion Act does not have any threshold or tolerance level of adventitious presence. Futhermore, it has zero tolerance clause in labelling requirement. The U.S. policy is that GMO products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non-GMOs. The U.S. is the world's largest GMO producing country, thereby promoting the adventitious presence of GMOs in food and seed supplies around the world. Korea may argue its right to make laws through democratic processes for production, certificate, labeling, acceptable tolerance level and other key regulatory issues concerning organic foods. However, Korea still does not have any scientific assessment to set up tolerance level of adventitious presence of GMOs in organic food. Korea should consider that if the level is getting higher, the cost will also increase as well as trade disputes with the U.S. 유기농업은 국내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알려져 있으나 유기농업이 국제적인 명칭이다. 유기 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포함한 한국의 유기식품 시장은 매년 20-30%이상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4월 유기식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여 유기식품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정하여 지원을 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유기식품 제도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재 유기원료와 가공식품에 관한 법률이 달라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제도의 선진화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내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로 Codex에 기반을 둔 미국과 EU의 유기식품 법제에 비해 미흡하다. 본 논문의 주제인 GMO의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 설정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미국 USTR은 2010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TBT/SPS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USTR의 보고서에는 한국 유기식품의 GMO 비허용규정을 포함시켰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GMO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GMO에 관해 일반 작물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유기식생산법(OFPA)에서 비의도적 허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비의도적인 혼입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연방종자법(Federal seed act)으로 5%이다. 반면 EU는 GMO에 관한 반감이 심해 1998년에 GMO에 관한 승인을 금지하여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과 WTO EC -biotech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EU에서는 사료용 옥수수를 제외한 GMO 작물재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U는 2003년 제정된 GMO 표시 관련 규정에서 비의도적인 GMO 허용 기준은 0.9%로 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유기식품 관련 법률에서는 GMO의 비의도적인 혼입에 대한 규정이 없다.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3%의 비의도적 혼입 비율을 정하고 있다. 미국 USTR 보고서의 내용은 식약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출규정 때문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약청 고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제도를 유예하여 한국 수입업자 및 외국 수출업자에게 한국 제도에 의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한국은 식약청 고시에 의한 비의도적 혼입을 적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MO 작물 재배가 증가함에 따라 비의도적인 혼입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유기식품 법제에서는 EU의 0.9% 허용기준을 정할 때 행한 과학적 평가를 근거를 참고로 하여 비의도적 허용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품질관리법의 허용기준을 유기식품에 준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GMO 비허용 또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경우 유시식품 시장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GMO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 평가에 의해 밝혀질 경우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 생물 유래 유기농자재의 작물 잔류성 분석법 개발

        양우진 ( Woo-jin Yang ),김혜영 ( Hye-young Kim ),박성옥 ( Seong-ok Park ),이유정 ( Yoo-jeong Lee ),박기웅 ( Kee-woong Park ),조광민 ( Kwang-min Cho ) 한국환경농학회 2021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21 No.-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유기농업 혹은 무농약 재배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자재dml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유기농자재는 화학농약에 비해 안전하고 저항성 문제가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화학농약에 비해 등록과정이 비교적 쉬운편이다. 그러나 유기농자재 관리시 제품에 대한 독성만을 평가하고 있어 안전사용량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 기준 설정 등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유기농자재 주요물질의 독성 및 작물 잔류성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성 이외에 잔류 문제에 대한 평가방법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유기 농자재 잔류성 평가의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해 필요한 작물 잔류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제조, 유통되는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의 식물 추출물 원료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azadirachtin, matrine, rotenone, nicotine 그리고 pyrethrin에 대해 분석법을 개발하고자 수행하였다. 시험법 개발은 ‘식품 등 시험법마련 표준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준용하여 수행하였고, 대상 작물은 현미, 감자, 대두, 감귤 및 배추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시험법은 동시 다성분 분석을 위해 QuEChERS 방법을 이용하여 개발하였고 분석 기기는 LC-MS/MS를 사용하였다. 각 항목별 분석법 정량한계(Method limit of quantitation: MLOQ)는 0.01 mg/kg이었고 검출 한계 수준에서부터 일정한 농도 범위에서 검량선 시험을 진행하여 모든 R<sup>2</sup>값이 0.99 이상의 결과를 보여 직선성을 확인하였다, 각 작물과 항목 별로 정량한계 수준인 0.01 mg/kg과 정량한계 10배 수준인 0.1 mg/kg 그리고 정량 한계 50배 수준인 0.5 mg/kg의 농도로 각각 처리하여 회수율 시험을 진행하였고 모든 실험이 70∼110% 범위 안에 결과로 분석되었으며, 이들 반복 간의 CV 값이 20% 이내로 확인이 되어 정확성과 재현성을 확인하였다. 유기농자재 주요 성분들의 동시 다성분 분석 방법에 대한 method validation 결과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들에 대한 유기농자재 지표성분 잔류실태를 조사하여 유기농자재 안전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1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비(211162농축산370)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KCI등재후보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에 부부간 부양의무 포함 여부

        조현욱 사법발전재단 2019 사법 Vol.1 No.49

        The Subject of crime of abandonment is limited to whom one has a legal or contractual duty to protect under Article 271 Paragraph 1 of the Criminal Act. This paper will first examine why the subject of the crime of abandonment is limitedly stipulated through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crime of abandonment, and then examine whether duty to furnish support of husband and wife constitutes a legal duty of protection based on theories and domestic and overseas precedents. The conclusion of the subject case is reasonable in that there is no reason to exclude the marital support obligation provided by the Civil Act from the legal duty of protection in the crime of abandonment. However, while the Supreme Court seems to be considering the substantive aspects of the argumentation, it mainly focused on the validity of marriage, which pertains to the structural aspect, thereby providing insufficient argument with respect to the substantive (criminally) aspect. In the subject case, there is a reason that the prosecutor not indicted the defendant of the crime of abandoning mentally ill persons under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hereinafter “Mental Health Support Act”), a special law, from the prosecution stage. However, in the future, the prosecutor is expected to accuse defendant not only the crime of abandonment but also the crime of abandoning mentally ill persons under the Mental Health Support Act. It is expected also the court to order the amendment to the bill of indictment to change the indictment into the crime of abandoning mentally ill persons under the Mental Health Support Act. The Supreme Court judges need to clarify its stance that it would determine the person holding a legal duty of protection in the cases involving the crime of abandonment under the Criminal Act from the viewpoint of th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In my opinion, one way to address the current controversy to some extent would be to reference the Swiss- and Chinese criminal law that explicitly states the subject of the crime of abandonment as a person holding a duty to furnish support, and make amendments to the crime of abandonment as an intermediate step to hold accountable a person having neglected his/her duty to furnish support under the Civil Act. 유기죄의 주체는 형법 제271조 제1항에 따라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기죄의 주체를 왜 제한적으로 규정했는지를 유기죄의 입법연혁을 통해 먼저 살펴본 다음, 부부간 부양의무의 법률상 보호의무 해당 여부를 학설과 판례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상판결 사안에서 민법에 규정된 부부간 부양의무를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논증과정에 있어 실질적 측면을 고려하는 듯한 판시를 하고 있는 듯하지만, 결국 형식적 측면인 혼인의 유효성 여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질적(형법적) 측면에 대한 논거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상판결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특별법인 정신건강보건법상 정신질환자유기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상판결 사안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찰이 형법상 유기죄는 물론 정신건강보건법상 정신질환자유기죄도 함께 기소할 것으로 보이며, 법원도 재판과정에서 형법상 유기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정신건강보건법상 정신질환자유기죄로 공소장변경을 명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대법원이 종합고려설의 입장에서 형법상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자를 판단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까지 등장한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유기죄 주체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스위스형법이나 중국형법 등 외국입법례를 참조하여 민법상 부양의무를 방기한 자도 유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중간단계형으로서의 유기죄 개정도 현재의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KCI등재

        국내산 유기자원 우각을 활용한 유기질비료의 작물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장재은,임갑준,이진구,윤승환,홍상은,신기해,강창성,홍순성 유기성자원학회 2019 유기물자원화 Vol.27 No.2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organic fertilizer utilizing domestic livestock horn meal and to investigate the application effect of rice and eggplant. The possibility of utilization of livestock horn meal as an organic resource to replace imported expeller cake fertilizer was examined. In order to select domestic organic resources with high nitrogen content, 8 kinds of organic matter such as chicken manure, fish meal, soybean meal, sesame meal, perilla meal, blood meal, livestock horn meal, and beer sludge were analyzed and organic resources with high nitrogen content were selected. In addition, the conditions for the production of organic fertilizers that can be used in organic agriculture were established by mixing of the rice husk biochar and the rice bran as the supplements with the raw materials for mixing ratios. The content of total nitrogen (T-N) in the livestock horn meal was 12.0 %, which was the next low in 13.5 % blood meal. The content of total nitrogen was 5.9 ∼ 7.9 % in fish meal and oil cakes. Total nitrogen content of non-antibiotic chicken manure for organic farming was 3 % and nitrogen content in beer sludge was 3.5 %. Organic fertilizer was produced by using biochar, rice bran as a main ingredient of non-antibiotic chicken manure, livestock horn meal and beer sludge. Compared to nitrogen content (4.0 to 4.2 %) of imported expeller cake fertilizer (ECF), the nitrogen content of organic fertilizer utilizing domestic livestock horn meal is as high as 7.5 %. The developed organic fertilizer is met as Zn 400 mg/kg, Cu 120 mg/kg the quality of organic agricultural materials such as or les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ertilizer application on the crops, prototypes of developed organic fertilizer were used for the experiment under selected conditions. As a result of application the developed organic livestock horn meal fertilizer (LHMF) for cultivation of the rice and eggplant, the application quantity of the developed organic LHMF 100 % was decreased by 40 % compared to that of the mixed expeller cake fertilizer (MECF). The application of LHMF, which refers to the application rate corresponding to the nitrogen fertilization recommended by the soil test, was reduced by 40% compared to the application rate of MECF, but the same results were obtained in crop growth and yield. The selection of a new high concentration nitrogen source utilizing domestic organic resources and the development of organic fertilizer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research for substitution of imported ECF using domestic local resources at the present time that the spread of eco-friendly agriculture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f it is expanded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table production of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본 연구는 국내산 우각이 혼합된 유기질비료를 개발하여 가장 많은 유기재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벼를 포함하여 가지에 대한 시용효과를 조사하고 수입 유박을 대체할 유기자원으로 우각의 활용가능성을 구명하고자 실시하였다. 질소함량이 높은 국내산 유기자원 선발을 위하여 계분, 어분, 콩깻묵, 참깻묵, 들깻묵, 혈분, 우각, 맥주오니 등 8종을 분석하여 질소함량이 높은 유기자원을 선발하였고 보조제로 왕겨 바이오차, 미강 등을 원료별, 혼합비율별로 혼합하고 성분을 분석하여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질비료 제조조건을 확립하였다. 우각은 전질소(T-N) 함량이 12.0 %로 높아 혈분 13.5 % 다음으로 높았으며 어분 및 깻묵은 전질소 함량이 5.9∼7.9 % 수준이었다. 계분은 유기농업에 사용가능한 무항생제 산란계 계분을 사용하였으며, 맥주오니는 질소함량이 3.4 %로 나타났다. 무항생제 계분, 우각, 맥주오니 등을 주재료로 바이오차, 미강 등을 보조제로 사용하여 유기질비료를 제조한 결과. 수입유박의 질소함량(4.0∼4.2 %) 대비 개발한 유기질비료의 질소함량은 7.5 %로 높고 중금속함량은 Zn 400 mg/kg, Cu 120 mg/kg 이하 등으로 나타나 질소 함량이 높고 유기농업자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유기질비료를 개발하였다. 우각이 포함된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벼와 가지를 재배하면서 시용효과를 조사한 결과 토양검정질소시비량 기준 100 % 시용시 혼합유박 대비 시용량을 40 % 감소하였음에도 벼 생육 및 수량이 대등하였으며. 가지 재배시에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우각 등 국산 유기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고농도 질소원 선발 및 이를 이용한 유기재배 적합 유기질비료 개발은 친환경농업 확대 보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자원을 이용한 기존 수입 혼합유박 대체 연구의 출발점이자 폐기되고 있는 국내 유기자원의 활용 방안 모색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향후 확대 보급된다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후보

        유기농식품시장의 유통안정화 전략개발에 관한 연구

        유덕기(Yoo, Duck-Ki)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1 사회과학연구 Vol.18 No.1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환경과 경제, 그리고 녹색산업의 선순환 콘셉트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식품산업을 육성해야하며, 성숙한 유기농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식품시장의 전략적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기농식품생산 및 유통시장의 특징과 실태분석을 통하여 시장문제를 분석하고 발전과제를 제시하며, 유기농식품유통체인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장애 발생요인을 구명하며, 생산 및 유통시장의 문제 및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유통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략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유기농식품마케팅전략 개발은 물론 장기적으로 유기농식품시장발전 및 정책개발에 기여하는데 있다. 국내 친환경농업육성법(1998) 제정 이후 인증제도 도입과 가이드라인 제정, 그리고 직불제도와 검증된 투입자재 이용 등 생산부분의 제도적 방안들이 개선되어 왔으나 유기농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거래비용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아직 미흡하다. 또한 유기농산물시장이 친환경농산물시장과 공존하고 있어 유기농식품시장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전환과정과 제도적 환경조성이 결여되어 시장의 불안정과 불투명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유기농식품시장이 조직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 투명성 결여로 유기농시장참여자들의 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생성단계에 있는 유기농식품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특히, 유통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전략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유기농식품시장의 불안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보장에는 비계약적, 그리고 계약 또는 협력적 안전성보장방안이 제시된다. 비계약적인 경우는 거래특수성의 대칭성 향상과 특수 품질과 분업을 통한 수요특수성 향상, 우수한 사업관계와 공동관심 및 명성자본 확보, 그리고 다목적 기술전략 선택과 유기농의 특수성 저감, 고객 및 공급구조의 다양성이 있다. 수평-수직적 협력에 의한 안전성보장 방안에는 생산 및 공급계약, 공동의 자회사 설립, 생산자 단체의 후방결합과 소매 유통업의 전방결합, 상호협력투자에 의한 부분결합, 소비자단체와 수직적 협력이 있다. 이와 같은 수직적 협력의 전략적 연합을 통하여 품질보장, 유통단계의 know-how와 전문성 제고, 생산자와 유통업의 공통관심과 문제개선으로 장기적 사업관계 구축과 상호 기회주의를 방지하는 전방위 유통거래관계에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핵심영역의 부문적 수직적 결합은 장기적 사업관계를 추가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성보장-믹스의 최대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요소 특수적 투자로 높은 안전성보장이 요구되고 있는 소농구조 하의 유기농식품시장에서 수평적 결합(생산자단체)은 시장형성초기에 시장성장과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절대적인 기능을 가진다. 왜냐하면 유기농마케팅조직의 질적 양적 협력구축은 유기농식품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성공요인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시장성숙정도에 따라 생산자단체는 제도적 경쟁 상태에서 유기농식품을 공급하는 경영성과에 의존되기 때문에 수평적 협력조직인 유기농생산자단체는 집중 지원 육성되어야 한다. The rapid increase in production of organic food is creating new and more complex challenges for markrting, from vegetable box schemes to large co-operatives supplying the precise quality and volume required by supermarkets. The wider world of supermarkets, larger food and mainstream marketing institutions provides opportunities, but is also uncertain, difficult to deal with, and fiercely competitive. Barriers to implementing sustainable developments of the market for organic food include lack of basic information or poor understanding among farmers of sustainable techniques and practices, poor access to markets, consumer habits, including resistance to paying premium prices. Recommends strategies for developing of the market e.g., educating and organizing both farmers, processors, and consumers developing marketing and distribution programs. Th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organic farmers in less favoured areas, or other areas where marketing opportunities are relatively underdeveloped. A possible strategy for many farmers is to co-operate in regionally or nationally operating marketing initiatives. There are several advantages of marketing through collective marketing initiatives: - Better collection of supply - Increased market power - Possibilities for diversifying marketing activities. Collective organic marketing improves the competitive position when dealing with other businesses. Bringing together larger volumes over longer periods of time allows a range of different needs to be served, improves profitability and thus allows prices to continue to be paid to farmers. Collaborative marketing gets people together to solve problems. The skills needs to do this are the same as those required for solving larger problems, and are best got hold of through practice. The principles of organic farming fit closely with this path of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and can support lasting and worthwhile effects on rur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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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연구 -기존 해석론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홍익법학 Vol.14 No.2

        This paper examines Article 122(Dereliction of Duty) Criminal Act of Korea, which provides as “A public official, who refuses, without just excuse, to perform or abandons his duties shall be punished by penal servitude or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unish the public officials who refuse to fulfill their duties, thereby tending to incur serious social harms. In this paper, the author aims to provide more detailed interpretative guidelines of the Article, since it has long been criticized by the scholars for such vagueness and broadness of its scope that are likely to cause the unpredictability of conviction.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Dereliction of Duty(§122) should be understood as a crime committed only by omission(so-called delicta omissiva), not as one by either commission or omission. So it can only be penetrated through breach of the “duties.” Second, the “duties’ prescribed in this provision could not be construed as any tangible object that the public officials could ”refuse […] to perform or abandon,“ as is often misunderstood by the scholars. Rather they mean certain circumstances, in which the public officials are to be urgently obliged ”to perform or abandon“ their specific duties. Finally, the omission approach of the Article shall make it easier to constrain its scope, and thus can give the public officials more foreseeable and reliable behavioral standards by which they can abide.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의 역할 증대에 따라 그 직무상 의무불이행을 형사법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사회적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그 성립범위가 불명확한 점이 많아 신중하고 제한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직무유기죄의 해석론은 또한 그 실행행위인 직무수행거부와 직무유기의 의미를 해명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그와 동일한 구성요건요소가 사용되고 있는 특별법상의 직무위배죄의 해석에 지침을 제공해줄 수도 있다. 따라서 직무위배죄의 일반적 규정인 직무유기죄의 성립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해석론이 매우 긴요하다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 해석론의 쟁점을 검토한 결과, 해석론상의 여러 가지 논란이 직무유기죄에서의 ‘직무’개념과 ‘직무수행거부’와 ‘직무유기’라는 실행행위의 성질과 연관되어 있음을 규명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직무유기죄가 공무원의 위법한 부작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진정부작위범으로 이해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 논거로서 본죄의 ‘직무’는 구성요건의 체계적 해석의 결과, 행위객체로 볼 수 없고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의 하나인 구성요건적 상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직무수행거부와 직무유기는 형법전에서 실행행위로서 ‘유기’를 규정한 보호의무유기죄(제271조)와 사체 등의 유기죄(제161조)와 달리, 그 성질상 부작위에 의해서만 저질러 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직무유기죄는 이를 진정부작위범으로 이해할 때 가장 간명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고, 부작위범이론 체계에 의해 그 성립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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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유기농산물 생산의 지역적 분포 특성

        정희선(Jeong Hui Seon) 한국지역지리학회 200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9 No.3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유기농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개선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서구와 한국의 유기농업 발달과정, 한국의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와 생산의 특성, 전국의 유기농산물 생산의 지역적 분포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은 1970년대에 형성된 유기농산물 생산ㆍ연구ㆍ소비단체를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국제적 표준에 맞는 `친환경농산물인증제`를 수립하여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은 2001년 7월부터이다. 2002년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과반수가 저농약재배로 인증을 받았고,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기재배농산물은 전체 농산물 가운데 0.2%로 극히 적은 비율을 점유한다. 작물별로는 채소류의 유기재배비율이 가장 높고, 과실류는 재배방법상의 어려움으로 아직 대부분이 저농약재배로 생산된다. 유기농가의 평균 경작규모는 0.8㏊로 관행농가의 1.39㏊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다. 유기농가 집중지역은 충청북도 괴산군과 같이 자생적인 유기농산물 생산ㆍ연구ㆍ소비단체들이 처음 결성된 지역이며, 경기도의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같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활동이 일찍부터 제한되었고 대도시 소비시장에 인접한 지역이다. 유기농업이 지역에 뿌리내리는데는 작부체계관리, 기술개발 및 이전, 마케팅, 사후서비스 등에서 유기농산물 생산ㆍ연구ㆍ소비단체들의 역할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방농정으로 농업의 고사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친환경농업을 지역특화산업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운동은 지역별 환경보전운동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paper has examined the origin of organic farming, its development stages, its certification program, and its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in South Korea. Organic agriculture in South Korea originated in the late 1970s as several organic farmers associations started to be formed. However the certification of organic farm products, based upon the Codex guideline on organic produce as well as the FAO/WHO food standards was not institutionalized until the year 2001. A majority of organic products are currently certified as farm products grown with low chemical input. Vegetables grown without any chemical input occupy the large proportion of the certified produce, while fruits take the smallest. The average size of farms practicing organic agriculture is 0.88 hectare, smaller than the scale of conventional farms being 1.39hectare. These organic farms are concentrated in Gyeonggi, Chungcheongbuk, and Jeju Province, where organic farmers` associations, were first founded. The roles of those associations not only in developing and extending organic farming techniques but also in promoting organic agriculture to consumers were most critical in the regional development of organic farming. It would be desirable for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organic farming in tandern with a whole environmental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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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죄에서 의무범 이론의 적용가능성 -유기치사죄와 부작위 살인죄의 구별을 중심으로-

        안정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圓光法學 Vol.35 No.3

        형법에서는 유기죄와 배임죄가 대표적으로 의무범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의무위반이 아니라 특별의무위반과 관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 형법학계에서도 아직 결말을 보지 못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의무범의 속성은 그것을 작위로 행하든 부작위로 행하든 의무위반을 한다는 점에 그 중점이 있다. 의무범 사안을 논함에 있어서도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그 행태 자체의 중요성보다도 의무위반이라는 의무위반성 자체가 보다 중요하다. 그 의무위반을 부작위 형태로 하였든 작위 형태로 하였든 그것은 의무범을 처벌하기 위한 잣대의 전제로서의 현출적 양태 의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기죄·배임죄 등 의무범 관련 범죄들은 작위든 부작위든 의무를 위반했다는 쟁점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유기죄를 의무범 이론에서 설명하고, 유기치사죄와 부작위 살인죄의 구별 기준을 논해보았다. 세월호 판결 다수의견에서는, 항해사들이 유기치사죄 정범이라 판단했다. 항해사들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유기치사의 고의만 인정됐다고 보았는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부작위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의율될 수 있던 항해사들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고 유기치사의 고의만 있으면 유기치사의 종범이 아니라 유기치사의 정범이 되는 점이 논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에 따라 정범과 공범이 기준 없이 변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행위자의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 이전에 객관적 요건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선원들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부작위 살인죄의 방조가 될 사안이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없으면 유기치사죄의 정범이 되는 점에 대해 대법원 다수의견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다수의견대로라면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의율될 수 있던 항해사들은 만약 유기치사죄가 되더라도 유기치사의 방조범이 됐어야 한다. 동일한 부작위 행위가 죄명에 따라 살인죄의 종범에서 유기죄의 정범이 되는지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판례에서 부작위 공동정범을 검토하는 부분의 논리구조상 부작위범 사이에서 정범과 종범 구분은 긍정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작위범들 사이에서는 정범성립이 부정되면 해당 죄목으로는 불가벌하여 방조범의 성립 여지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이론구성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태의 지배를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동일한 부작위지만 살인죄에서는 사태의 지배가 없지만 유기죄에서는 사태의 지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일까? 판례도 학설도 이렇다 할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는 공백의 지점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유기죄를 의무범 이론에서 설명하고 유기치사죄와 부작위 살인죄의 구별 기준을 논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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