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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민주주의원리와 선거형 대의제

        서경석 ( Seo Gyungseok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7 민주법학 Vol.0 No.65

        국회의 구성과 행정부 수반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우리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선거이다. 공직자를 선임하는 방법으로서 선거는 시험, 지명, 세습, 추첨, 윤번 그리고 그런 방법들의 혼합형 등 아주 다양한 선임방법의 하나이다. 다른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가 헌법상 허용되는 것은 헌법 제1조 특히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거에 기반한 자유위임적 대의제(선거형 대의제)’는 대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대표권이 사실상 거의 제한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도 그리고 대표자가 모집단인 전체 주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선거형 대의제가 선거라는 공직선임방법으로 인해 민주주의원리에 충실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원리를 국가권력구성의 제1의 원리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또 다른 공직선임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lection, as a method of selecting political officials, is one of the diverse selection methods, such as test, nomination, heredity, lottery, rotation, and mixtures of them. Like other selection methods, election must conform to the principle of democracy of the Constitution. There are structural problems in our modern representation system by election i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1. process of selecting members, including voting, 2. Unrestricted power of representatives(free mandate), 3. resemblance or heterogeneity between the citizens and political elites. If a election method makes the representation by election be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democracy, it is necessary to find another way of selecting political officials. Because the principle of democracy is the highest standard for judging whether a representation system is constitutional or not.

      • KCI등재

        국민주권, 국민의 헌법제정권력 그리고 관습 헌법

        박경철(Park Gyung-Chul) 한국헌법학회 2007 憲法學硏究 Vol.13 No.2

          "新行政首都의 建設을 위한 特別措置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은 성문헌법의 제·개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으며,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습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관습헌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0장에 규정된 헌법개정절차를 거치거나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법률로 관습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수의견의 주장은 주권권력설적 입장에서 국민주권과 국민의 헌법제정권력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국민주권의 본질과 헌법규범적 의미와 국민의 헌법제정권력론의 헌법적 함의 그리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원리와 법치국가원리와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BR>  국민주권은 최고절대의 권력을 국민이 보유하고 행사하여야 한다는 권력론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면서 정치공동체의 통일적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하는 통치질서의 조직원칙이자 이런 목적에 봉사하는 국가권력의 정당화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주권을 이렇게 이해할 때 국민주권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국가권력은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국민의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구성이나 행사는 국민의 참여와 동의에 입각하여야 하며, 국민의 참여와 동의에 입각한 국가권력도 통제되어야 함을 내용으로 한다. 즉 국민주권은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통치권의 법기속성을 확보하여 통치권의 기본권기속성을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국가권력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BR>  그리고 쉬에스(E. J. Siey?s)가 국민의 헌법제정권력론을 통하여 국민이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공동체의 근본규범이자 최고규범인 헌법의 제정에 참여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가권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헌법을 제정하여 국가권력을 헌법에 기속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국민의 헌법제정권력론은 국민에 의한 헌법제정과 헌법에 입각한 통치를 요구하는 근대 입헌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국민의 헌법제정권력론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유민주주의원리(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와 법치국가원리(통치권의 법기속성)를 요구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에 관한 이론이라고 할 것이다.<BR>  국민주권의 통치질서에서 자유민주주의원리와 법치국가원리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원리라는 점에서 이념적으로 상호조화의 관계에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원리는 소수의 보호, 권력분립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원칙이나 제도를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치국가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법치국가원리가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규범의 형성과 국가기관의 구성이 자유민주주의원리에 입각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원리는 법치국가원리와 기능적으로 상호보완관계 내지 밀접한 상호의존관계에 있다. 국민주권의 통치질서는 법치국가적 민주주의통치질서인 동시에 민주적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통치질서에서 혁명이나 저항권 행사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국가정책의 결정도 이에 관한 절차와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헌법에 있을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국민과 국가기관을 구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문경성헌법국가에서 헌법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히 국민속에 형성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헌법은 인정될 수 없다.

      • KCI등재

        헌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연구 : 환경국가원리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허창환(ChangHwan, Hur)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3

        헌법상 기본원리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원리’이다. 그런데 최근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새로운 기본원리로서 ‘환경국가원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한 번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되면, 그 가치개념은 모든 규범을 지배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따라 ‘기본원리’를 해석론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현행 헌법상 ‘환경국가원리’를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기본원리’란 무엇이고, 이를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먼저 연구할 필요가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를 인정하는 기준이 없다면,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해석론으로 헌법상 기본원리를 임의로 도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헌법상 기본원리를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정립된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상 기본원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 내지 제3자인 사인으로부터의 기본권적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로부터의 보호라는 ‘항구적인 가치이념’을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여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국가원리는 ‘국가가 환경이 인류의 삶의 터전이라는 점을 인식,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규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항구적 생존의 가치이념이자, 헌법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념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로 ‘환경국가원리’를 인정하여,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하나의 통일된 원리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As environmental pollution attracts the attention of people, adopting the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 as a new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has been constantly brought up. Yet acknowledging the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 as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requires conservative approach since once recongnized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it becomes the norm of governance and lawmaking.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 could be derived from the current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meaning of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hen, we need to study standards of recognizing a principle as the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because without established standard it could lead to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The definition of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is the ideological basis of the Constitution to protect basic rights and the guiding principle that governs the Constitution . However, there is no concensus on the criteria for acknowledging a principle as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In my point of view,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the basic principle,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from the state or individuals’ infringement must be its ideological background. The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 can be defined as a norm that allows people to live in a pleasant environment with the state’s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as the humankind’s living foundation . Along with the definition, the principle could be interpreted as the ideology that is based on the protection from the infringement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and in result governs the overall constitutional values. Therefore, there is a necessity to recognize the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to suggest solutions to various social problem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under the principle.

      • KCI등재후보

        憲法裁判所가 바라 본 福祉國家原理

        全光錫(CHEON Kwang-Seok, 전광석) 한국공법학회 2006 공법연구 Vol.34 No.4-1

        사회정의와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은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과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을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로부터 복지국가원리가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이해되고 있다. 이 글은 복지국가원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어떻게 이해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생활영역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목적을 갖는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용어를 정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사회국가, 복지국가, 민주복지국가, 사회복지국가, 문화복지국가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용어 중 비교법적, 그리고 우리 헌법체계를 분석하면서 복지국가원리가 가장 적합한 용어임을 밝혔다. 이어 복지국가원리의 이념과 실현원리를 정리했다. 이 글은 특히 우리 헌법이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원리가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가 아니면 복지국가원리와 사회적 기본권은 그 기능이 중첩되어 복지국가원리는 독지적인 기능이 없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으 복지국가원리의 규범적 의미와 정치적 효용성을 밝히고, 복지국가원리가 헌법의 원리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헌법인식에 대해서 제안을 하였다.

      • KCI등재후보

        교육을 보는 다섯 가지 관점

        신기현 한국교육원리학회 2009 교육원리연구 Vol.14 No.2

        이 논문은 교육관의 특징을 포착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유형의 교육관을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 교육관의 특징을 포착하는 기준으로 교육원리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교육원리는 교육에 작용하는 규칙 혹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원리는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고, 그 요소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규제하는 힘을 갖고 있다. 즉, 교육원리는 교육의 구조라는 정태적 측면과 그 구조가 움직이는 역동적 측면을 모두 포착해낼 수 있는 개념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의 원리는 교육관의 특징을 포착하고, 서로 다른 교육관의 유형을 구성하는 데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교육의 원리를 기준으로 교육관을 유형화할 때, 다섯 가지 교육관의 유형을 구성할 수 있다. 방법원리의 교육관, 제도원리의 교육관, 발달원리의 교육관, 교과원리의 교육관, 그리고 내재원리의 교육관이 그것이다. 논문에서는 각 유형의 교육관에서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각 원리에 의해 규정되는 교육관의 일반적 특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교육관의 유형이 갖는 특징을 잘 드러내는 이론가의 교육관을 소개하고, 각 유형에 속할 수 있는 교육관을 예시하였다. 마지막 절에서는 교육원리를 기준으로 교육관을 유형화하는 연구에서 앞으로 수행해야 할 후속 과제를 제시하였다.

      • KCI등재후보

        경제성원리의 행정법에의 수용

        김해룡 한국공법학회 2004 公法硏究 Vol.32 No.4

        Es handelt sich bei dieser Abhandlung um die Rezeption der Wirtschafthchkeitsprinzip in Verwaltungsrecht. Zur Zeit hat sich die Rechtstaatsprinzip beim Verwaltungsrecht mit unumgaeglicher Bedeutung gepraegt. Die Wirtschaftlichkertsprinzip wurde laengst im Berelch der Wirtschaftswissenschaft ins Auge gefasst. Sert juenger Zeit macht man auf die Wirtschaftlichkeitsprinzip im Bereich des Verwaltungsrecht als eine sinvolle Prinzip Aufmeramkeit, die nicht nur im Gebiet des Finanzrechts, sondern auch in allgememen Verwaltung von bedeutung ist. Bei dieser Abhandlung wurden folgende Punkte auseinandergesetzt: - Rechtliche institutionen, in denen die Wirschaftlichkeitsprinzip verhaeltnismaessig stark gepraegt ist - Begriffe der Wirtschaftsprinzip - Hamonisierung der Wirtschaftslichkeitsprinzip und Rechtstaatsprizip - Neue Steuerungsmodell in Verwaltung, in denen die Wirtschtslichkeitsprinzip stark aufgefordert wird. - Rechtskontrolle auf die Anwendung der Wirtschaftlichkeitsprinzip, usw.

      • KCI등재

        체계정당성 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과 입법학적 함의

        김정현 한국입법학회 2021 입법학연구 Vol.18 No.1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법규범을 입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면, 동일하거나 상이한 법규범 사이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체계정 당성의 원리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 가권력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한다. 헌법재판소는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헌법적 원리로 보면서,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 출된다고 한다. 하지만 체계정당성의 원리가 위헌심사기준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점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형사법 사건에서 형벌체계의 불균형 을 이유로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하는 것으로 본 경우는 있으나, 그 외의 사건에 서 체계정당성 원리를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입 법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체계정당성의 원리가 위헌성 판단 의 기준이 되지 않더라도 법규범의 전체적인 체계가 통일과 조화를 지녀야 하므로 이 원리는 준수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중요한 입법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체계정당성이라는 불명확한 기준 뒤에 숨어서 입법을 방해한 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The systematic legitimacy means that if there is a standard applied in legislating a code, it should be applied consistently between the same or different codes. These principles of system justification function to prohibit the self-interest of the legislator. By ensuring clarity, predictability, and confidence and legal stability of norms, it enables control of state power and guarantees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The Constitutional Court views the systematic legitimacy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and is said to derive from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However, they are cautious about the fact that the principle of justification of the system is immediately applied as a standard for unconstitutional review. In criminal law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ed it to violate the system justification principle, citing an imbalance in the punishment system, but other cases do not recognize the system justification principle. The Constitutional Court's position is to recognize the discretion of legislation. However, even if the principle of justification of the system is not the basis for judging unconstitutionality, the overall system of law and criminal justice must be in harmony with unification, so it needs to be followed. Therefore, the systematic legitimacy should be an important legislative criterion. Therefore, detailed and specific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to avoid being criticized for obstructing legislation by hiding behind an unclear standard of system justification.

      • KCI등재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에 대한 연구

        구본관,신명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1 국어교육연구 Vol.27 No.-

        This study suggests ‘grammar education centering around principle’.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principle of language use’, embodies grammar educative direction centering around principle. Grammar is the principle of language use. It implies ‘regulation of Korean(orthography, spacing words etc.)’, Korean culture and so on. ‘Grammar education centering around principle’ aims at ‘language awareness’. And it is possible to teach with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It has the selective principle of educative content as follows.; The suitability principle in/out a grammar subject, the validity principle in/out a learner. This study treats ‘a grammar subject’ as a subject of knowledge. A grammar subject contributes to Korean ability’s extension. This study embodies the ‘grammar education centering around principle’, shows it’s materialization as a ‘passive expression’ and ‘regulation of Korean’. 본고는 현 문법 교육 상황에서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이 필요함을 주창하고 그 개념과 특성을 구체화한 것이다. 본고는 먼저 문법의 개념을 ‘원리’ 중심으로 재규정하고, 원리 중심 문법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등을 개괄한 뒤,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그 실현태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문법’을 ‘언어의 구성․운용의 원리’로 보았다. 그리고 ‘문법’의 개념 안에서 ‘국어 문화’와 ‘어문 규범’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은 문법 교육의 주요한 목표를 언어 인식(language awareness)의 신장으로 본다. 그리고 문법이 갖는 기본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기능 영역과 통합적으로 교수 학습될 수 있다. 한편, ‘언어 구성․운용 원리’로서의 문법은 문법 교육 내용 선정의 원리를 통해 ‘원리 중심 문법 교육 내용’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내용 선정의 주요 원리는 ‘과목 내적 적합성의 원리, 과목 외적 적합성의 원리, 학습자 내적 타당성의 원리, 학습자 외적 타당성의 원리’ 등이다.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은 문법 과목을 지식 및 태도 신장 과목으로 본다. 문법은 국어 및 국어 생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써 국어 능력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기능성원리의 적용

        유영선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1 Law & technology Vol.7 No.3

        기능성원리는 ‘특허와의 충돌방지’ 및 ‘자유경쟁의 부당한 제한방지’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에 바탕을 두고 등장한 것으로서, 이 원리에 의하면 기능을 특허가 아닌 상표에 의해 보호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므로, 입체적 형상이 기능적인(functional)것으로 판단되면 설사 그것이 식별력이 있어서 상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능성원리는 지적재산권법 체계에서 상품의 기능적인 특성(functional features)과 관련하여 특허와 상표에 의한 보호영역의 한계를 설정하는 원리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성원리는 미국에서 등장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와 일본의 입법을 거쳐 우리나라 상표법에도 1997년 입체상표의 도입과 함께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비하여 우리의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상표법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혼동초래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는 표지에 화체된 신용을 보호하고 이러한 신용에 무임승차(free-ride)하려는 부정한 경쟁행위를 방지하고자하는 점에서 상표법과 그 기본원리가 같음을 고려할 때, 여기에도 기능성원리가 상표법에서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성원리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기능성(functionality)’의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것인데, 이러한 작업은 기능성원리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기초를 둠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우선‘, 특허와 의충돌 방지 ’정책목표와 관련하여서는“, 만일상품의형상이상품의 사용 또는 목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essential to the use or purpose of the product)”그 형상은 기능적(functional)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유경쟁의 부당한 제한방지’정책목표와 관련하여서는, “상품의 형상의 배타적인 사용이 경쟁자로 하여금 경쟁을 함에 있어서 명성과 관련되지 않은 중대한 불이익(significant non-reputation-related disadvantage)을 받게 하는 경우”그 형상은 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두 가지 정책목표는 모두 기능성원리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책목표에 기초한 위 두 가지 판단기준 역시 각각 독립적, 병렬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The functionality doctrine is based on the policies of avoiding conflict with patents and ofpreventing unjustified restriction on free competition. This doctrine prohibits the protection offunction by trademarks not patents. Therefore, three dimensional shapes cannot be protected bytrademarks if they are functional, even if they are distinctive marks of origin. In the long run, thefunctionality doctrine is responsible for limiting the trademark and patent protection on functionalfeature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Originating in the United States, this functionality doctrine became codified in the KoreanTrademark Act in 1997 by way of legislation in Japan and several European countries, includingGermany, England and France. By comparison, although there is no clear provision related to thedoctrine in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Act, unlike the Trademark Act, the functionality doctrineshould be applied to ‘unfair competition causing confusion’under the Unfair Competition Act in thesame way it applies to the Trademark Act, in view of their same basic principle to protect good willembodied in a mark and prevent unfair competition by a free-ride on that good will.When discussing the functionality doctrine, it is the most important to establish the standards fordeciding functionality, and it is desirable to do this based on the underlying policies that thefunctionality doctrine pursues. First, the three dimensional shapes may be functional if they areessential to the use or purpose of the products, when it comes to the policy of avoiding conflict withthe patent. Next, in relation to the policy of preventing unjustified restriction on free competition,three dimensional shapes may also be functional in the case that exclusive use of the shapes wouldput competitors at a significant non-reputation-related disadvantage in competition. In addition,because both policies mentioned above are the crux of the functionality doctrine, the two standardsbased on these policies should be applied in parallel and independently of each other.

      • KCI등재

        방법원리 교육관의 하위유형 및 특성 탐색

        신기현 한국교육원리학회 2011 교육원리연구 Vol.16 No.2

        이 연구는 방법원리 교육관의 하위유형과 특성을 탐색함으로써 현대사회에 만연된 방법원리 교육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관 유형연구의 기본적인 이론틀을 형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수행되었다. 방법원리 교육관은 교육의 본질을 방법으로 규정하고, 그 방법에 들어있는 원리를 교육원리로 삼아 교육을 사고하는 유형을 지칭한다. 이 연구에서는 방법원리 교육관의 하위 유형으로 Bobbitt의 생산원리의 교육관, Skinner의 행동통제원리의 교육관, 그리고 Banathy의 체계원리의 교육관을 구성하고, 방법원리 교육관의 핵심 특성과 그 사고체계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 연구가 교육관 또는 교육관 유형 연구를 활성화하고, 일반적으로는 교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sub-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view of education of method principles. By the view of education of method principles, education is defined as a method which should be efficient means to achieve aims given outside of education. Three sub-types of the view of education of method principles are identified and discussed in this study. Three sub-types of the view of education(Bobbitt's educational view of production principles, Skinner's educational view of behavior principles, and Banathy's educational view of system principle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educational principles. And in this paper I explore key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the view of education of method principles based on three sub-typ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pplied to improve studies of typologies of view of education and to understand more systematically the view of education of method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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