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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매립지에서 탄소 물질수지를 이용한 온실가스 발생량 예측 모델 변수 산정방법론 개발

        박진규,유문형,이남훈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폐기물매립지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인위적인 메탄 배출량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메탄은 기후변화에 상당부분 기여하는 물질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폐기물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저감과 온실가스 관리 등을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폐기물매립지에 매립되는 폐기물의 불균질성과 매립된 폐기물의 분해에 관여하는 인자가 많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반응을 통해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금까지 폐기물매립지에서의 온실가스 발생량 예측을 위하여 다양한 모델들이 제안되었는데, 대부분의 모델은 1차 반응모델(First-order decay, FOD)에 기초하고 있다. 1차 반응모델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제시한 FOD 모델과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개발한 LandGEM(Landfill gas emissions estimation model) 등이다. 1차 반응모델에 적용되는 모델 변수들은 일반적으로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값을 적용하고 있으나 모델 변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정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폐기물매립지에서 모델을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당 매립지 특성에 맞는 변수값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동안 S 폐기물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측정한 결과를 기초로 메탄 및 탄소 물질수지를 이용하여 1차 반응 모델의 주요 변수인 DOC(Degradable organic carbon), DOCf(Fraction of degradable organic carbon which decomposes), R(CH<sub>4</sub> recovery efficiency), OX(Oxidation factor), k(CH<sub>4</sub> generation rate constant), Lo(CH<sub>4</sub> generation potential)를 산정하고 산정된 변수값을 검증하여 온실가스 모델변수 산정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BMP(Biochemical methane potential) 실험을 통해 산정된 메탄발생량값은 최적 조건에서 평가된 값이기 때문에 DOCf를 1.0로 가정하였을 경우 DOC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메탄 및 탄소 물질수지를 이용하여 도출된 주요 변수값들을 모델에 적용하여 평가된 온실가스 발생량과 기존에 측정된 온실가스 발생량을 비교하였을 때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 탄소물질 수지를 이용하여 1찬 반응모델의 변수들을 매우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1g의 폐기물(습윤기준) 중 매립지에 저장되는 DOC는 0.07g으로 분석되었으며, 침출수로 유출되는 DOC 비율은 전체 DOC 중 1.3%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탄소 물질수지를 이용한 모델 변수 산정 방법은 폐기물매립지 온실가스 모델 적용에서 모델 변수들 및 예측값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I)

        강희찬,김용건,강만옥,강성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3 No.-

        글로벌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많은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몇몇 신흥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IPCC 5차 보고서와 UNEP의 Emission Gap Report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2°C 장기 감축목표 달성의 기회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이전에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감축 노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의 위급성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다자적 UN기후변화 협상을 통해 새로운 기후체제의 합의를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국에서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체질전환과 이를 통한 성장과 환경 개선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다양한 정책적 도구들을 도입하고 있다. 정책 스펙트럼상에는 자발적 방식에서부터 강제적 방식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성격에 따라서는 수량적 방식인 배출권거래제나 가격적 방식인 탄소세를 도입하는 국가들도 있다. 한편으로는 에너지 분야의 에너지효율 개선이나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고 있다. 유럽 연합 등 이미 많은 나라에서 에너지 분야의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자국의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비용효과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정책들 간에 어떠한 상충적 혹은 상보적 효과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으며, 동시에 이러한 영향으로 인한 온실가스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주체와 시장(에너지 시장 포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미흡했다. 기후변화 대응정책이나 에너지 정책이 환경비용과 technology spillover effect 등 외부효과의 시장실패를 내부화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하나의 시장실패에 지나치게 많은 정책이 중복적으로 시행되어 경제주체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이중 부담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다수의 시장실패를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사회후생 차원에서 시장실패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해 시장 가격 시그널을 왜곡시켜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 가치를 저평가하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킬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혼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가장 효율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한다. 1장의 서론과 2장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는 동시에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기후변화 대응정책혼합에 따른 문제 지적을 살펴보도록 한다. 3장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현황과 그 혼합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4장에서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다. 5장에서는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간 혼합 과정에서 어떠한 정책적 고려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본다. 6장에서는 이론적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혼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 후생 손실의 문제를 살펴본다. 7장에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혼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어떤 대안이 온실가스 감축효과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인지를 모형 추정을 통해 살펴본다. 8장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와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 배출권거래제도와 목표관리제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정책혼합에 있어 어떠한 조합이 가장 최적이며, 이러한 최적의 조합을 위해 각각의 정책들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9장은 결론이다. Althoug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shale gas revolution have had a moderating effect on greenhouse gas emissions in many countries since 2008, greenhouse gas emissions of several non-Annex I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continue to increase.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PCC and UNEP Emission Gap Report pointed out that the chances of achieving the 2° C temperature increase target are decreasing; thus,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need to improve mitigation efforts before 2020.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understand the urgency of addressing climate change and have agreed to establish the new climate regime by 2015 through multilateral UN climate change negotiations. As part of this effort, countries have announced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and have introduced a wide range of policy tools to make a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and achieve environmental integrity while still growing the economy. Policy spectrum ranges from voluntary to mandatory policies. In addition, mandatory policies cover both timetable-and-target and price-based approaches. Many countries are also making additional efforts, such as improving energy efficiency and expanding renewable energy investment in the energy sector, concluding that these methods are some of the most cost-effective ways to reach the mitigation target. Many countries mix various policies. However, impacts of these overlapping policies, whether the effects are complementary or contradictory have not been sufficiently researched, and multi-dimensional analysis on how these effects influence economic agents and markets (including energy markets) is still lacking. Although climate change policies and energy policies are established to internalize externalities, such as environmental impacts or technology spillovers, too many policies are interactively arranged for a single market failure. This redundancy will likely d istort choices o f economic agents, o r cause double regulation. Meanwhile, the attempt to fix multiple single market failures with single policy may result in loss of social welfare, may distort market price signals, and undervalue investment for low-carbon technologies.

      • 온실가스배출효율성에 미치는 상대적 온실가스배출량의 한계효과와 기업규모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김길환 한국환경경영학회 2020 환경경영연구 Vol.12 No.-

        본 연구는 국내 석유화학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 로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생산이론에 바탕을 둔 산출거리함수 개념으로 부터 정의된 온실가스배출효율성을 사용하였고, 확률변경분석을 통해 온실가스배출효율 성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온실가스배출효율성에 미치는 상대적 온실가스배출량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온실가스배출효율성에 미치는 상대적 온실가스배출량의 한계효과를 추 정하여 분석하였고, 기업규모와 한계효과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석유화학기업들의 평균 온실가스배출효율성 은 약 93.4%이다. 둘째, 상대적 온실가스배출량은 온실가스배출효율성에 음의 영향을 주 었다. 셋째, 기업규모와 온실가스배출효율성에 미치는 상대적 온실가스배출량의 한계효과 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o what degree the Korean petro -chemical companies efficiently emit greenhouse-gas. For analysis, we employ the green house-gas efficiency that originates from production theory, as the index to represent the level of greenhouse-gas emission. Then we estimate the greenhouse-gas efficiency, using Stochastic Frontier Analysis(SFA). Moreover,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relative greenhouse-gas emission on greenhouse-gas efficiency. Subsequently, we measure the marginal effect of relative greenhouse-gas emission on the greenhouse-gas efficiency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ginal effect and firm size. Our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n average, the Korean petrochemical companies show about 93.4% in greenhouse-gas efficiency; second, relative greenhouse-gas emission has a negative impact on greenhouse-gas efficiency; third,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marginal impact of relative greenhouse-gas emission and firm size.

      • KCI등재

        신도시 계획단계에서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효과 분석방법론 연구

        한상진 ( Sang Jin Han ),박경욱 ( Kyung Uk Park ),박수진 ( Su Jin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환경정책연구 Vol.12 No.4

        2020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부문에서 상당한 감축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새롭게 개발되는 신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은 이러한 목표달성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Schipper, celine, Roger(2000)가 개발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일반모형을 토대로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교통부문의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이용이 가능한 교통부문의 통계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차종별, 대-km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산정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정책 효과를 분석하는데 개발된 모형이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사례로 온실가스 저감잠재량을 분석한다. 인천광역시 검단 1지구 신도시를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교통부문의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36만 톤으로 추정되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5%의 자전거 수단분담율을 달성할 경우 연간 약 1,869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estimates baselin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ransport sector when a new town is developed. It has adopted a general greenhouse gas estimation model developed by Schipper, celine, Roger(2000) for the estimation, and showed how various transport related statistics can be utilized in detail. Particularly, it has produced unit greenhouse gas emission factor per vehicle types, vehicle-km, and trip-km. To evaluate effects of greenhouse gas reduction policies, it has calculated how much emissions will be reduced from bicycle promotion. It has turned out that about 369 thousand tons of carbon dioxide will be emitted from transport sector once the 1st Geomdan New Town is developed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If the policy of bicycle promotion can attract people to use bicycle as much as 5% of total trips, then it can reduce about 1,869 tons of carbon dioxide.

      • KCI등재

        온실가스 규제의 환경법 서설(序說) -법적 규율대상으로서 온실가스 개념-

        김현준 ( Hyun Joon Kim ) 한국환경법학회 2010 環境法 硏究 Vol.32 No.1

        온실가스가 새로운 환경법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규제개념인 명령·통제의 수단, 또는 경찰·질서법적 수단은 종래 온난화에 관한 과학적 증거의 부족, 온실가스에 대한 법적 위상의 불분명 등으로 온실가스 문제에서는 그다지 활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환경보호에 있어서 규제적 수단이 갖는 장점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헌법상 기본권보호의무·과소금지원칙, 체계정당성문제, 온실가스 리스크법리, 다양한 정책혼합 활용의 유용성 등에서 그 이론적 근거도 찾을 수 있다.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하여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청정대기법에 따라 EPA는 신규자동차로부터의 온실가스배출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보면서, 온실가스를 동법상의 `대기오염물질`로 보았다. 동 판결의 후속조치로서 2009년 말 EPA는 잘 배합된 온실가스의 높아진 대기에서의 농도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때,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본 점은 특히 주목된다. EPA의 판단내용, 자연과학적 대기오염물질의 개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체계적 해석 등을 바탕으로 필자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인위적으로 방출되어 대기 중 상당한 체류기간을 가지면서 대기의 성질, 위치, 양을 변화시킴으로써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개념을 구성했다. 그리고, 온실가스는 이러한 개념에 포섭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명령·통제적 규제가 필요하며, 그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지만, 나아가 현대 국가상에 맞는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온실가스 규제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Recently many are agreed that human-induced climate change may be one of the greatest threats facing global society and a proper regulation of greenhouse gases is necessary. In this situation the U. 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s finding of Dec. 7, 2009 that six greenhouse gases taken in combination endanger both the public health and the public welfare of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is noteworthy. This paper reviews this finding, which is useful guide to the study on legal meaning of greenhouse gas regulation. While thinking over the differences between american and korean provisions concerning air pollution, it highlights the regulation of greenhouse gases as an air pollutant. In order to clarify the concept of a so-called greenhouse gas air pollution, not only legal theories, but also some of the scientific reports arepresented. I conclude that the command & control instruments can be us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limate change policy, with important benefits within the context of a policy mix.

      • KCI등재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의 보호수단에 대한 환경형법적 고찰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41조(벌칙규정)을 중심으로 -

        홍소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9 No.3

        온실가스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교토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글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과정과 법적의미에 대해 간략히 서술한 부분(Ⅱ),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를 제1항과 제3항으로 나누어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Ⅲ), 개선을 위한 제언 부분(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온실가스배출권 시장의 개설 및 시행과 관련하여 배출권거래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수단으로써 규정된 법 제41조(벌칙규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입법적・정책적 제언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작성되었다. 위 법 제41조(벌칙규정)는 제도의 안정적운용을 담보하기 위해 형벌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다. 배출권거래가 시행되는 이상, 제도의 보호를 위해 제재적 수단을 예정하는 것은 당연한 입법정책이지만, 수단으로써 형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형벌의 가혹성에 기인한 최후수단성 및 요구되는 죄형법정주의적 요청에 부합하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형법 개입의 정당성), 형벌을 수단으로 하는데 그 만큼의 효용성(형법 개입의 실효성)이 담보 될 수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위 법은 자본시장법상의 일부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바, 준용에 따른 형벌규정간의 법정합성 역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법 제41조 제3항의 경우 명확성 원칙, 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위배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이고, 법 제41조 제1항의 경우 형벌규정과 시장안정화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23조 간에 법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과징금 등 행정제재만으로도 충분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이 우선 투입되어 형법의 최후수단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온실가스배출권제도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써 법 제41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제언을 하였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합치되도록 벌칙 규정의 형식을 특정조항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였고, 시세조종행위와 시장안정화조치 규정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안정화조치의 수단을 제한하고 시세조종행위 규정에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과징금 제도의 광범위한 도입을 제안하고 벌칙규정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 완비되어야 할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도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법 제41조의 벌칙규정이 죄형법정주의 요청에 부합함과 동시에 규정간 충돌문제를 제거하고 실효성을 확보하여, 차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시행 원년을 맞이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가 대기환경보호에 실효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할당 및 거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담보하는 것이 법 제41조에 규정된 벌칙조항이라는 맥락에서, 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 제3항에 대한 재고와 개선작업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연구과제이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작업이 필요한 분야이다. As increasing International concern about the dangers of greenhouse g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timated the 「Framework Act on Law-carbon Green Growth and Enforcement Degree of the Act」 in 2010. In 2012,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was enacted by parliament. The Act includes a emission trading system and has penalty provisions for protecting the system that use the criminal law. Generally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is to stipulate fundamental concepts and standards for the legal nature of emissions permits the scope of applicable entities and the methodologies for allocation so that the law minimizes potential confusion and disputes. It also needs to create a fair and robust domestic carbon market. The law use the criminal law for that goal. The person who did fraud about emission trading are punished by imprisonment and fine according to the Act Article 41. It is justify to necessary to establish fair and robust carbon market. However, the criminal law should be the ultimate legal method to protect the system because it has the Severity to human right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 the problem Act Article 41 as a means of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greenhouse gas emission rights system. It could be better means for maintain the system like a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procedure.

      •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가 계획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김이진,이수철 한국환경연구원 2013 수시연구보고서 Vol.2013 No.-

        우리나라는 2009년 말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 배출량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발표하였다.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을 통해 감축목표를 법제화함으로써 목표에 구속력을 부여하였다. 이처럼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관련 법제의 정비작업을 실시함과 더불어 다수의 계획들을 수립·조정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획들의 경우 감축목표와의 부정합, 계획들 간의 상충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계획들이 감축목표 달성과의 유기적 연계에 대한 고민 없이 수립되는 경우 감축목표의 달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립이 진행되는 시기로 감축목표와의 정합성, 계획별 실효성, 계획 간 연계성 관점에서 관련 계획들에 대한 총체적인 현황 진단을 통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의 수립 근간이 되는 법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가 계획들의 수립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체계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가 계획의 수립 및 개선방향 설정에 있어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립·시행되는 계획들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의 달성을 위한 연동하는 계획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계획들 간의 상호·상하관계를 고려하여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들의 수립시기를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의 수립·관리를 포함해 기후변화 관련 업무의 추진에 있어 우선적으로는 국무총리의 행정각 부처에 대한 조정·통할권을 적극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담 조직/부처의 신설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이행결과보고서의 작성 등 계획의 이행을 관리 및 평가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과 함께 실적을 토대로 한 개선 및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얼마 전 새롭게 출범한 녹색성장위원회를 정부 자문기구로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국무총리 혹은 국회를 보필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후변화 자문기구의 설치와 활용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기후변화라는 것이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장기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목표의 달성을 위해 부문별·단계별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 기본계획상에 적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곱째,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상에 수요 전망 및 목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하여 명기할 것을 제안하였다. 올해는 특히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립과 함께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제2 차 에너지기본계획 그리고 제2차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의 수립이 진행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안들을 참고·반영할 수 있는 적기라고 여겨진다. 이들 국가 계획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의 실현에 일조할 수 있는 계획들 간의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수립·시행을 기대해본다. In 2010 Korea adopted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he act defines Korea`s policy approach to climate change and binds Korea`s mid-term greenhouse-gas(GHG) reduction target which was internationally announced in 2009. It also stipulates that national plans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GHG mitigation are established. Accordingly, several national plans related to mitigation have been newly established or adjusted to meet the objectives of the act. However, the issue of inconsistency among such plans has been raised, and some of the plans appear to go against achieving the reduction target. In this context, this study reviews the national plans relevant to GHG emission and their reduction including Comprehensive Plan on Combating Climate Change, National Basic Energy Plan, and National Strategy and Five Year Plan for Green Growth. Based on the overall examination of such plans, this study identifies major problems of the plans and draws up key policy implications for their improvement so that they can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national GHG reduction target.

      • KCI등재후보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기업 가치와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

        김선화 신용보증기금 2019 중소기업금융연구=Journal of SME finance Vol.39 No.2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지라도 규제순응비용의 증가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온실가스 배출규제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려면, 규제와 함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자본시장 참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한 시장반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중소기업의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규제 여부가 기업 가치와 음(-)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규제대상 기업의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중소기업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주식투자자들은 온실가스 배출규제로 인한 미래현금유출 가능성이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더 높다고 인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서 온실가스 배출규제 여부가 금융기관 부채조달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기업 가치 및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최초의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공헌점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상기업의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의 전략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자본시장 참여자의 역할 규명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정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집행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당국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 폐기물매립지에서 탄소 물질수지를 이용한 온실가스 발생량 예측 모델 변수 산정방법론 개발

        박진규,유문형,이남훈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11

        폐기물매립지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인위적인 메탄 배출량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메탄은 기후변화에 상당부분 기여하는 물질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폐기물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저감과 온실가스 관리 등을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폐기물매립지에 매립되는 폐기물의 불균질성과 매립된 폐기물의 분해에 관여하는 인자가 많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반응을 통해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금까지 폐기물매립지에서의 온실가스 발생량 예측을 위하여 다양한 모델들이 제안되었는데, 대부분의 모델은 1차 반응모델(First-order decay, FOD)에 기초하고 있다. 1차 반응모델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제시한 FOD 모델과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개발한 LandGEM(Landfill gas emissions estimation model) 등이다. 1차 반응모델에 적용되는 모델 변수들은 일반적으로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값을 적용하고 있으나 모델 변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정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폐기물매립지에서 모델을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당 매립지 특성에 맞는 변수값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동안 S 폐기물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측정한 결과를 기초로 메탄 및 탄소 물질수지를 이용하여 1차 반응 모델의 주요 변수인 DOC(Degradable organic carbon), DOCf(Fraction of degradable organic carbon which decomposes), R(CH4 recovery efficiency), OX(Oxidation factor), k(CH4 generation rate constant), Lo(CH4 generation potential)를 산정하고 산정된 변수값을 검증하여 온실가스 모델변수 산정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BMP(Biochemical methane potential) 실험을 통해 산정된 메탄발생량값은 최적 조건에서 평가된 값이기 때문에 DOCf를 1.0로 가정하였을 경우 DOC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메탄 및 탄소 물질수지를 이용하여 도출된 주요 변수값들을 모델에 적용하여 평가된 온실가스 발생량과 기존에 측정된 온실가스 발생량을 비교하였을 때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 탄소물질 수지를 이용하여 1찬 반응모델의 변수들을 매우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1g의 폐기물(습윤기준) 중 매립지에 저장되는 DOC는 0.07g으로 분석되었으며, 침출수로 유출되는 DOC 비율은 전체 DOC 중 1.3%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탄소 물질수지를 이용한 모델 변수 산정 방법은 폐기물매립지 온실가스 모델 적용에서 모델 변수들 및 예측값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 KCI등재

        기존 건축물의 열원시스템 갱신시 비용대비 온실가스 저감을 고려한 대안 선정에 관한 연구

        정순성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0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2 No.3

        본 연구는 기존 건축물 열원시스템의 갱신시 비용대비 온실가스 저감을 고려한 대안 선정에 관한 것으로 여러 가지 갱신 대안들에 대하여 연간 석유 환산톤 및 T CO2를 산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갱신 대안에 대하여 비용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지수를 분석하여 갱신시 최적의 열원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용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지수로서 건물주가 관심을 가지는 초기투자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지수와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지수를 이용하였다. 1) 기존 건축물의 열원시스템 갱신시 초기투자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지수에 의해 EHP 방식, GHP 방식, 중앙난방(도시가스) + 개별냉방(전기) 방식, 중앙난방(경유) + 개별냉방(전기)순으로 유리하게 나타났다. 2) 기존 건축물의 열원시스템 갱신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지수에 의해 GHP 방식, EHP 방식, 중앙난방(도시가스) + 개별냉방(전기), 중앙난방(경유) + 개별냉방(전기)순으로 유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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