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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부의 예비비제도 운영 실태와 정책방향

        류춘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9 No.2

        이 연구는 예비비 편성 원칙과 지출제한에 대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일상감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 예비비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정의무 사항이다. 그리고 각 회계연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지방의회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과는 결산 승인 단계에서 알 수 있다. 결산승인은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의 해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지방의회는 시정 요구 등 사후적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회복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결산심사・승인은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비비 편성과 지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예비비 집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감사법에 따른 일상감사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지만, 예산회계의 관점보다는 공공감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예비비에 대한 일상감사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각 시도별 공통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예비비가 1억 미만인 경우와 5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예비비 지출요구에 대한 사전심사와 결재 단계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예비비에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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