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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2012년 민사(친족, 상속법) 중요 판례

        민유숙 대한변호사협회 201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32

        In 2012, the Supreme Court made important decisions on domestic relations. For exampl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right and custody after divorce, the duty of support between spouses and the duty of support between other relatives, about the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ancestral ceremony, qualified acceptance and tax, correction of family register. 2012년 대법원은 친족‧상속법 영역에서 중요한 법리를 선언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혼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동친권자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와 친족사이의 부양료 구상, 제사주재자지위 확인 청구와 확인의 이익,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한정승인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출생⋅사망일시의 정정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 등이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정, 발표하였다.

      • KCI등재

        경구피임약 포장결함에 의한 제약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봉영준 ( Young Jun Bo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2 No.2

        최근 경구피임약의 배열순서가 잘못된 경우와 정해진 활성제의 숫자가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복용한 여성들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원치 않은 임신에 관하여 과거 국내·국외에서 논의되어 왔던 의사-환자 사이의 원치 않은 아이 논쟁이 검토되어 질 수 있는데, 경구피임약 포장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면 제조물의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하여 제약회사의 제조물책임이 문제된다. 특히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의 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손해에 해당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치 않은 임신으로 정상아나 장애아를 임신·출산하는 것 그 자체가 여성의 신체 상해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비교법적으로 이를 신체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과 신체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입장이 나뉘고 있는데, 원치 않은 임신은 여성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임신 자체가 아름답고 여성으로서 겪어야 할 자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체상해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약회사의 경구피임약 포장결함에 의하여 정상아 또는 장애아를 출산한 경우 그 결함과 아이의 부양비의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문제되는데, 경구피임약의 제조회사도 제품 결함에 의한 소비자의 임신을 야기하여 통상 부양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것이 원고에게 직접적이고 근원적으로 야기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약회사의 경구피임약 결함으로 소비자의 장애아 임신·출산이 있는 경우는 언제라도 제품 결함이 있는 경우 제약회사는 장애아 의 임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소비자가 경구피임약을 복용한 것은 소비자가 장애아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비용만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장애아가 있는 자녀 자체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복용한 것이므로 추가양육비에 대하여도 제약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경구피임약 포장결함에 의한 제약회사의 부양비 손해배상책임은 의사의 의료행위상 과오에 의한 원치 않은 임신·출산과 차이가 없다고 볼 것이다. Even in the case of unwanted pregnancy to defects of oral contraceptives, as well as litigation by medical malpractice, Court should admit the compensation of the child rearing expenses. Pregnancy itself is not a natural step although a woman want it or not. Because p unwanted pregnancy gives changes and pain to the body of woman and causes interference to the body integrity.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laim for the mental and property damages and relatives, for example her husband, can claim mental damages on the basis of Arthicle 752 of the Civil Code. In addition plaintiff can claim accident compensation to the insurance company. Pharmaceutical company should pay for the child rearing expenses in case wrongful conception and wrongful birth caused by defects of birth control pill. As for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etween fault and damages, pharmaceutical company’s liability in packaging defects of birth control pill is same like the liability of doctor that fails to operate properly sterlization, diagnosis of pregnancy, diagnose hereditary problems, and abortion. In case chlild rearing expenses for wrongful conception and wrongful birth is admitted, I think the compensation should be based on the table of the child rearing expenses calculation by Seoul Family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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