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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정의(justice) 이론에 따를 때, 실질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까? - 법(法)질서의 구성에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

        이서형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圓光法學 Vol.38 No.2

        필자는 이전의 글에서, 모든 자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질서, 이 가운데 법(法)질서를 구성하는 데 있어 살펴야 할 점에 관해 다루었다. 이 연장선에서, 이 글은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정의(justice) 이론에 비춰, 법질서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센은 『정의의 아이디어(The Idea of Justice)』에서 모든 사람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의 구성 방안을 제안한다. 그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삶의 목표를 선택할 기회라는 역량(capability) 개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실질적 자유로 제시하며, 이러한 역량 개념이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자유의 기회와 과정의 측면을 함께 보장할 때, 모든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실질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센은 특정한 상세화된 초점 공간에서 자유를 확장하는 결정을 이어가며 최선으로 정의를 증진하는 제도의 구성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실질적 권력을 지닌 자에게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물러서서, 공평한 관찰자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을 나와 너라는 정체성으로 바라보지 않을 책무를 부여한다. 여기서 나와 너라는 정체성의 사라짐이란, 마치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에서 남곽자기(南郭子綦)가 나와 너를 분별하는 경계에 갇혀 있던 나(我)를 잃어버림과 같다(吾喪我). 그는 온전한 나(吾)를 되찾고, 온갖 사물을 분별하지 않고 포용하는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하나(一) 되는 경지에 이른다. 남곽자기처럼 권력을 지닌 자는 나와 너 간의 경계를 세우지 않는 공평한 관찰자의 관점에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자를 분별하지 않고 포용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맥락을 살피며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의 구성 방안을 결정하여 간다. 그렇다면 센이 말하는 바와 같이 권력을 지닌 자가 전술한 책무를 다한다면, 과연 모든 자는 자신의 삶에서 실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러나 센은 모든 자를 포용하며 살필 책무를 권력의 비대칭성에 근거하여 권력을 지닌 자에 한정하여 부여한다. 나와 너 간의 경계를 세우지 않을 책무를, 역설적으로 권력의 유무에 따라 경계를 세워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력을 지닌 자가 또 다른 초점 공간에서 위치가 바뀌어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때에는, 자신의 합리적인 목표의 성취에 몰두하고 그에 따라 오히려 자유의 과정의 측면은 보장받지 못한다.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자에게 실질적 자유가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권력을 지닌 자에게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위치에 설 것을 감내하며, 자신의 합리적인 목표를 수정하고 최선으로 정의를 증진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 글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나와 너 간의 경계를 세우지 않을 공평한 관찰자의 책무를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자 역시 수행할 수 있을 때, 어떠한 초점 공간에서든지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자, 나아가 이 목소리를 듣는 자를 포함한 모든 자에게 자유의 기회와 과정의 측면을 함께 보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자신의 목소리에,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다른 자와 이 목소리를 듣는 자를 포함하여, 모든 자에 대한 포용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정의로운 질서를 구성하는 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법질서는, 우리가 법이 지닌 강한 힘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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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자유개념의 재구성

        곽노완(Kwack No wan) 대한철학회 2015 哲學硏究 Vol.135 No.-

        이 글에서는 판 빠레이스의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와 '자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먼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와 그 자유개념을 자유지상주의와의 연관 아래 연구한다. 그 결과 실질적 자유지상주의가 자유지상주의 및 그 자유개념과 무관함을 보일 것이다. 나아가 자유지상주의를 사실상 해체함을 보일 것이다. 이어서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와 그 자유개념을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에 대한 기존논의와 연관하여 연구한다. 그 결과 판 빠레이스의 자유개념이 꽁스땅과 벌린의 소극적 자유개념 또는 개인적 자유개념, 특히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개념을 계승하고 발전시킴을 보일 것이다. 동시에 자신의 '실질적 자유' 개념 및 이에 기초한 기본소득론을 통해 적극적 자유 또는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도 새로운 전망을 열어줌을 보일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the real libertarianism of Van Parijs and the meaning of the freedom which real libertarianism implies. This study is comprised of two parts. First, the real libertarianism and its meaning regarding freedom is studied in reference to libertarianism. As a result, this paper shows that the real libertarianism and its meaning regarding freedom have nothing to do with libertarianism. Furthermore, this paper shows that real libertarianism actually deconstructs libertarianism. Next, this paper explores the real libertarianism and its meaning regarding freedom in reference to the argumentation about 'positive freedom' or political freedom and 'negative freedom' or individual freedom. As a result, this paper shows that Van Parijs concept of freedom is influenced by the 'negative freedom' of B. Constant, I. Berlin and especially J. S. Mill, and develops its meaning there in. Furthermore, this paper shows that Van Parijs opens new prospects simultaneously for 'positive freedom' through his 'real freedom' and basic incom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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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자유로부터 실질적 자유로의 접근과그 한계 -롤즈의 자유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서형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4

        Throughout numerous revolutions and historical processes, such as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every human being has been recognized as a free entity with equal rights. However, as capitalism developed and spread across the world,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y between classes intensified. As a result, people now feel more deeply than ever that we are departing from a life of freedom and equality which we have long sought. This article makes the argument that every member of society is not just a being which has obtained formal freedom as stipulated by law but that they also need to be reborn as beings that achieve freedom and equality in life through repeated practices. To this end, this article examines the flow of liberalism in modern times to understand which problem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substantive freedom in order to guarantee freedom and equality to every member of society in their life. Furtherm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theories of Isaiah Berlin and Robert Nozick which emphasized formal freedom among the trends of liberalism after modern times. It will also consider the theory of John Rawls, which differentiated the guarantee of substantive freedom from formal freedom while examining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such theories to develop a philosophy in which every member of society can lead a free and equal life. Simply recognizing the formal freedom which is described by the liberalism theory of Berlin and Nozick would structuralize the unjust infringement upon freedom and perpetuate a state of injustice. However, Rawls argued that every individual cannot maintain a free life under the market system simply through the guarantee of formal freedom. Rawls made an attempt to expand the notion of formal freedom to substantive freedom through the difference principle, background institution , and so on. Still, Rawls’ work does not seem to deviate much from the framework of Berlin and Nozick’s liberalism, which emphasizes formal freedom by restricting basic liberty to civil/political liberty, and so on. In this regard, under the system of justice proposed by Rawls, it is difficult for every member of society to achieve substantive freedom at the equal level as others in their life. As a result, theories covering the guarantee of substantive freedom in earnest while focusing more on the life of an individual began to appear. 수많은 혁명과 인권 선언과 같은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도 평등한 주체으로서의 삶을 지향하여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전개에 따라 계층 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바라왔던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삶으로부터 점차괴리되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이 글은 모든 성원이 명문에 새겨진 형식적 자유를 획득한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천을 통해 애초에 바라왔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영위해가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근대 이후 자유주의의 흐름을 검토하면서 모든 성원에게 자유롭고평등한 삶의 영역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하는지실질적 자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근대 이후 자유주의의 흐름 가운데 우선형식적 자유를 강조하였던 이사야 벌린과 노직의 이론, 그리고 형식적 자유로부터 실질적자유의 보장에 접근한 롤즈의 이론까지 검토하면서, 그 의미와 한계로부터 모든 성원이 실질적 자유를 누리는 삶에 한발짝 더 다가가도록 보장하기 위해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을도출한다. 벌린과 노직의 자유주의 이론이 견지하는 형식적 자유의 인정만으로는 부당한 자유의 침해와 부정의한 상태가 구조화하게 된다. 롤즈는 이처럼 형식적 자유의 보장만으로는 시장 체제에서 모든 개인들의 자유로운 삶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이에 그는차등의 원칙, 배경적 제도 등을 통해 형식적 자유로부터 실질적 자유로의 확장을 시도한다. 그러나 기본적 자유를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한정하는 등 여전히 형식적 자유를 강조하는기존 자유주의 이론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롤즈가 제안하는정의의 체계에서도 모든 성원이 자신의 삶 속에서 타자와 동등하게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누리는 데로 나아가기는 어렵게 된다. 이에 개인의 삶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실질적 자유의보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는 이론들이 등장하는 계기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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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빠레이스의 공유주의와 기본소득 재구성

        권정임,곽노완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9 시대와 철학 Vol.30 No.2

        Van Parijs also discusses distributive justice in terms of 'just distribution of entitlements to resources'. He also integrates this with the distributive justice based on the ideal of real libertarianism, i.e., the maximin of real freedom and the basic income policy for its implementation. This paper is a critical reconstruction of this process. The research in this paper proceeds as follows. First, this paper critically reconstructs Van Parijs' process of incorporating a distributive justice based on the ideal of real libertarianism and a distributive justice based on his entitlement theory of justice which argues just distribution of entitlement to resources. As a result, this paper shows that he basically distinguishes basic income as a distributive justice from ʻjustice as reciprocityʼ.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shows that the distributive justice based on the ideal of real libertarianism is justified based on the entitlement to sharing of inherited commons, in terms of entitlement theory. In this context, this paper also shows that liberal-egalitarianism and commonism are integrated through real libertarianism. Second, based on this critical reconstruction, this paper, on the one hand, argues that direct and indirect efforts by everyone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new commons are also the basis for the entitlement to basic income. In other words, this paper argues that in this case justice as reciprocity, especially cooperative justice, is another basis for entitlement of basic income.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shows that 'maximin of real freedom' is not an independent principle of distributive justice but a principle that defines the size of basic income. In this context, this paper also presents the real libertarianism as a type of commonist distributive justice, a liberal-egalitarian type. 판 빠레이스는 ʻ자원에 대한 권한의 정의로운 분배ʼ라는 관점에서도분배정의를 논의한다. 또한 이를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이념에 기초하는분배정의, 곧 ʻ실질적 자유의 최소극대화ʼ 및 이를 위한 기본소득정책과통합한다. 이 글은 이러한 과정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판 빠레이스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이념에 기초하는 분배정의와 자신의 권한이론적 관점에 기초하는 분배정의, 곧 ʻ자원에 대한 권한의 정의로운 분배ʼ를 통합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그가 기본소득을 분배정의로서, ʻ호혜성으로서의 정의ʼ와 근본적으로 구분함을 보인다. 다른 한편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이념에 기초하는분배정의가, 권한이론적 관점에서는, 물려받는 공유지에 대한 모두의 공유권한에 근거하여 정당화됨을 보인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실질적 자유지상주의를 통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와 공유주의가 통합됨을 보인다. 둘째, 이러한 비판적 재구성에 기초하여, 한편에서는, 새로운 공유지의 생산과 관련되는 모두의 직간접적 노력 또한 기본소득에 대한 권한의근거임을 주장한다. 즉 이 경우 호혜성으로서의 정의, 특히 협동적 정의가기본소득에 대한 권한의 또 다른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ʻ실질적 자유의 최소극대화ʼ가 독립적인 분배정의원칙이 아니라 기본소득의크기를 규정하는 원칙임을 보인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실질적 자유지상주의를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의 한 유형, 곧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유형의 하나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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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의 경제철학 : 하이에크의 시장중심주의와 판 빠레이스의 기본소득 논의를 중심으로

        곽노완(Kwack No-wan)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9 사회와 철학 Vol.0 No.18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지주인 하이에크는 시장의 불완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이 경쟁이라는 발견절차를 갖는 자생적 질서라고 본다. 이러한 시장은 당장은 불완전하지만 점차 완전한 방향으로 동학적으로 진화한다고 한다. 그리고 시장은 현존하는 질서 중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기제라고 한다. 그리하여 심지어 중앙은행도 폐지하고 사적인 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하이에크는 새롭게 동학적인 시장중심주의를 주창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롭고 자생적인 질서로서 시장이 교란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를 막아줄 최소한의 질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보편적인 강제력을 갖는 법과 국가는 시장교란 요인을 막아줄 최소한의 질서이다. 이에 대한 비판이자 대안으로서 판 빠레이스는 실질적 자유지상주의라는 대안적 경제철학을 제시한다. 그는 형식적 자유에 국한된 하이에크의 자유 개념을 넘어서서, 자유를 누릴 기회와 수단을 포함하는 실질적 자유 개념을 제시한다. 그리고 실질적 자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웨이츠만이 제창한 지분배당경제와 미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결합된 최적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우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분배당경제는 임금을 지분배당으로 대체하는 경제체계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자발성과 노동유인을 극대화하여 실업 등 사회적 자원낭비를 제거함으로써, 신자유주의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성과를 유도하며 따라서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획이다. 그런데 그는 기본소득의 재원을 압도적으로 선망 받는 고소득 직업에 대한 고율과세를 통해 조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노동소득을 기존 자본주의보다 감퇴시킬 수도 있으므로, 그가 제창한 최적자본주의의 노동유인과 경제성과를 제약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을 완전히 환수하여 일부는 노동소득 인상 재원으로 활용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최적의 사회주의 내지 코뮌주의’가 ‘최적자본주의’보다 우월한 노동유인과 경제성과를 가져오며 따라서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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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판단에서 “실질적 유사성” 개념의 재구성- 유사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륙법계 국가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

        김경숙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계간 저작권 Vol.28 No.3

        저작권 침해의 성립요건에 관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견해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것(원고 작품의 저작물성), 둘째, 원고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받는 자(피고)의 작품이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을 것(의거성), 셋째, 문제가 되는 원고 저작물의 표현과 피고 작품의 표현 사이에 동일성 내지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할 것(실질적 유사성), 이상의 세 가지이다. 상기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실질적 유사성’은 저작권 침해의 성립요건 내지 저작권 침해판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으로서,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은 ‘유사성(similarity)’에 ‘실질적(substantial)’이라는 한정이 붙은 용어로 ‘실질적으로’ 유사하여야 침해를 구성하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애매한 개념이다. ‘실질적 유사성’은 미국 판례에서 정립된 법리로서 저작물 유형에 따라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다양한 이론적 지침과 방법들이 존재하고, 그 방법들 또한 미국 내 지역순회구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유사성’ 학설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소개되었고, 우리 판례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본고는 실질적 유사성 중 ‘실질성’이 의미하는 바가 추상적이라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법이 대륙법계임을 감안하여, 대륙법계 국가들의 침해판단 기준들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본고에서는 실질적 유사성에서의 ‘실질성’을 분석하고, 유사성에 대한 기준으로서 대륙법계의 ‘본질적 특징의 직접 감득성’과 독일과 프랑스에서 침해를 부정하는 법리로 이용되고 있는 ‘자유이용이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저작권 침해판단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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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계승균 한국지식재산학회 2021 産業財産權 Vol.- No.69

        필자는 이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법제도 중에서 저작권제도와 헌법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을 중 심으로 해서 표현의 자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는 생략한다. 재산권의 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저작권 제도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모두 표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표현을 신장시키고, 더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제도에 서는 반사회적인 표현인 음란한 저작물 또는 위법한 내용을 가진 저작 물, 가짜뉴스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키 고 있다. 패러디와 관련해서는 저작물의 성립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저작권법의 제도적 장치는 있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패러디를 인정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다.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역시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통한 동일성유지권침해를 긍정한 사례도 있다. 저작권제도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은 실질적 유사성이라고 생각된다. 방송법인의 편집의 자유와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한 사안에서는 오히 려 편집자유보다 계약법을 기초로 하여 저작권침해를 긍정하기도 하였 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저작권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돕는 제도가 산재해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간접적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돕는 사법상의 질서를 두고 있다. 헌법의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법의 저작권제도는 표현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표현을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서 역 사적 공통점이 있다. 앞으로 양 제도에 관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pyright system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Constitution among the legal systems in Korea. Focusing on copyright, I will discuss freedom of expression. Therefore, the discussion on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Constitution theories is omitted. Both the copyright system, which has a form of property righ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re aimed at protecting expression, enhancing expression, and allowing it to be expressed more freely. However, in the copyright system, even obscene works, works with illegal content, or fake news works, which are antisocial expressions, are included in the protection area of the copyright law. Regarding parody, there is an institutional mechanism of copyright law that can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the formation of works, but Korean courts are quite passive in recognizing parody. The author's right to maintain the right of integrity can also be an important means of limi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others. However, there was a case of denying the infringement of the author's right to maintain the integrity by exercising the state's public power in Korea. In the case of the freedom of editing of a broadcasting corporation and the infringement of the author's moral rights, copyright infringement was affirmed based on the contract law rather than the freedom of editing. In Korea's copyright law, there are scattered systems that help free political opinions of not only media organizations but also ordinary citizens by restricting author's economic rights exercise. In addition, the Korean copyright law has a judicial systems that indirectly helps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Constitution and copyright system of copyright law inevitably have a connection with expression, and there is something in common in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expression. From now on, I think in-depth research is needed on both leg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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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고된 자유주의' 의 한 입장으로서 맑스 사회철학 : 그 해석 가능성 검토

        선우현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4 시대와 철학 Vol.15 No.1

        이 글은 사회주의자이자 평등주의자이며 노동자 계급의 '집단적 이익'을 대변한 실천적 이론가로 이해되고 있는 전통적인 맑스상(像)에 반(反)하여, 비록 그가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해방사회의 구현을 추구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특정 계급이나 집단이 아닌, '모든 개인'의 자유구현을 염두에 두고 시도된 것이란 점에서 맑스의 사회철학은 '숙고(熟考)된 자유주의'의 한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보는데 일차적 관심을 갖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독해된 맑스 철학의 자유주의적 판본, 즉 '맑스적 자유주의'가 지니는 의의와 그것이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반성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했다. '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조망된 맑스의 사회철학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평등과 소외를 각각 '인간 상호간의 자유상실적 관계'와 '자유의 상실태'로 통찰하고 있으며 사회적 평등의 확립에 관해서도 '실질적 자유 구현'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자유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적 변환을 통한 개인들 상호간의'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의 확립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그러한 평등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모든 개인이 '자아실현'이라는 참된 의미의 자유를 향유하게 되는 해방사회를 역사발전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맑스적 자유주의는 한국사회와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논리'의 무차별적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고 그에 맞서는 방어논리를 구축하는데 긴요한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적극적 자유'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 한국적 현실을 제대로 조망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철학'의 정립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교훈과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ims at revealing that Marx's social philosophy can be interpreted as a version of deliberated liberalism,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his philosophy makes an attempt of not the fulfillment of the classical interest of particular group the realization of liberty of all the individuals as members of the society, though he tries to pursue the construction of the emancipated human society. And from the point of view as previously stated, this article is intended to inquire into reflectively the version of Marx's social philosophy focusing its significances and roles in Korean society. By being centered on the liberty of individual, newly viewed Marx's social philosophy considers 'social inequality' and 'alienation' in capitalism as 'reciprocal relation of liberty-loss between human beings' and 'loss of freedom' respectively, and takes the construction of social equality into account from the standpoint of 'realization of material liberty'. In addition, it argues that the liberty of individual can be guarante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free and equal human relation among members of society by transforming totally the social relation. Furthermore it tries to set up the emancipatory society in which genuine liberty as self-realization of all the individuals can be accomplished as the fmal goal of historical development. This Marxian liberalism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inimize bad effects caused by the indiscriminate expansion of 'the offensive logic of neo-liberalism', and to construct the defensive logic against it in Korean society. Besides, deliberated liberalism can contribute to prepare the concrete programme for realization of positive liberty of all the members of society. Finally Marxian liberalism can give the meaningful lessons and suggestions for the security of foundation for the construction of alternative social philosophy which have an insight into the reality of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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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고된 자유주의의 한 입장으로서 맑스 사회철학 -그 해석 가능성 검토

        선우현 ( Hyun Sunwoo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4 시대와 철학 Vol.15 No.1

        이 글은 사회주의자이자 평등주의자이며 노동자 계급의 `집단적 이익`을 대변한 실천적 이론가로 이해되고 있는 전통적인 맑스상(像)에 반(反)하여, 비록 그가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해방사회의 구현을 추구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특정 계급이나 집단이 아닌, `모든 개인`의 자유구현을 염두에 두고 시도된 것이란 점에서 맑스의 사회철학은 `숙고(熟考)된 자유주의`의 한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보는데 일차적 관심을 갖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독해된 맑스 철학의 자유주의적 판본, 즉 `맑스적 자유주의`가 지니는 의의와 그것이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반성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했다. `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조망된 맑스의 사회철학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평등과 소외를 각각 `인간 상호간의 자유상실적 관계`와 `자유의 상실태`로 통찰하고 있으며 사회적 평등의 확립에 관해서도 `실질적 자유 구현`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자유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적 변환을 통한 개인들 상호간의`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의 확립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그러한 평등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모든 개인이 `자아실현`이라는 참된 의미의 자유를 향유하게 되는 해방사회를 역사발전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맑스적 자유주의는 한국사회와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논리`의 무차별적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고 그에 맞서는 방어논리를 구축하는데 긴요한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적극적 자유`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 한국적 현실을 제대로 조망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철학`의 정립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교훈과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ims at revealing that Marx`s social philosophy can be interpreted as a version of deliberated liberalism,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his philosophy makes an attempt of not the fulfillment of the classical interest of particular group the realization of liberty of all the individuals as members of the society, though he tries to pursue the construction of the emancipated human society. And from the point of view as previously stated, this article is intended to inquire into reflectively the version of Marx`s social philosophy focusing its significances and roles in Korean society. By being centered on the liberty of individual, newly viewed Marx`s social philosophy considers `social inequality` and `alienation` in capitalism as `reciprocal relation of liberty-loss between human beings` and `loss of freedom` respectively, and takes the construction of social equality into account from the standpoint of `realization of material liberty`. In addition, it argues that the liberty of individual can be guarante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free and equal human relation among members of society by transforming totally the social relation. Furthermore it tries to set up the emancipatory society in which genuine liberty as self-realization of all the individuals can be accomplished as the fmal goal of historical development. This Marxian liberalism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inimize bad effects caused by the indiscriminate expansion of `the offensive logic of neo-liberalism`, and to construct the defensive logic against it in Korean society. Besides, deliberated liberalism can contribute to prepare the concrete programme for realization of positive liberty of all the members of society. Finally Marxian liberalism can give the meaningful lessons and suggestions for the security of foundation for the construction of alternative social philosophy which have an insight into the reality of Korean society.

      • KCI등재

        신자유주의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의 경제철학 - 하이에크의 시장중심주의와 판 빠레이스의 기본소득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와철학연구회 2009 사회와 철학 Vol.2009 No.18

        <P>신자유주의의 이론적 지주인 하이에크는 시장의 불완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이 경쟁이라는 발견절차를 갖는 자생적 질서라고 본다. 이러한 시장은 당장은 불완전하지만 점차 완전한 방향으로 동학적으로 진화한다고 한다. 그리고 시장은 현존하는 질서 중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기제라고 한다. 그리하여 심지어 중앙은행도 폐지하고 사적인 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하이에크는 새롭게 동학적인 시장중심주의를 주창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롭고 자생적인 질서로서 시장이 교란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를 막아줄 최소한의 질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보편적인 강제력을 갖는 법과 국가는 시장교란 요인을 막아줄 최소한의 질서이다. 이에 대한 비판이자 대안으로서 판 빠레이스는 실질적 자유지상주의라는 대안적 경제철학을 제시한다. 그는 형식적 자유에 국한된 하이에크의 자유 개념을 넘어서서, 자유를 누릴 기회와 수단을 포함하는 실질적 자유 개념을 제시한다. 그리고 실질적 자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웨이츠만이 제창한 지분배당경제와 미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결합된 최적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우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분배당경제는 임금을 지분배당으로 대체하는 경제체계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자발성과 노동유인을 극대화하여 실업 등 사회적 자원낭비를 제거함으로써, 신자유주의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성과를 유도하며 따라서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획이다. 그런데 그는 기본소득의 재원을 압도적으로 선망 받는 고소득 직업에 대한 고율과세를 통해 조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노동소득을 기존 자본주의보다 감퇴시킬 수도 있으므로, 그가 제창한 최적자본주의의 노동유인과 경제성과를 제약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을 완전히 환수하여 일부는 노동소득 인상 재원으로 활용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최적의 사회주의 내지 코뮌주의’가 ‘최적자본주의’보다 우월한 노동유인과 경제성과를 가져오며 따라서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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