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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이익에 관한 평가문제

        김종해(Jong-Hae Kim),김병일(Byung-Il Kim)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조세연구 Vol.16 No.4

        개정신탁법은 장래이익이 발생하는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도입했다. 이들 신탁은 “죽은 자의 손(dead hand)에 의해 승계되는 재산에 대한 통제 및 관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원본과 신탁이익을 구분하여 각 수익자에게 승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익자의 순위에 따라 수입수익과 잔여수익으로 구분하여 승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이익의 평가방법은 소득개념에 기초한 원본과 수익의 취득자(수익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각 평가액의 합계액을 상속가액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탁은 상속목적상 신탁이익이 동일한 재산을 연속하여 수익권을 승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상속재산인 신탁이익을 소득개념이 아닌 무상이전자(위탁자)를 기준으로 승계하는 재산개념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상속재산인 신탁이익을 재산개념으로 보는 것은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체계와도 부합된다. 이와 같은 상속목적상 신탁이익에 대한 관점의 전환은 새로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이익에 대한 과세근거와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재산인 신탁이익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신탁이익을 구성하는 신탁원본과 신탁수익을 하나의 상속재산으로 보며, 2단계, 원본과 수익은 수입수익과 잔여수익으로 전환되며, 이의 각 평가액은 신탁재산의 평가액과 일치시키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수입수익의 평가액 + 잔여수익의 평가액 = 1”이며, 이때 1은 신탁이익의 평가액을 의미한다. 그 후 각 수입의 평가액의 지분율로 상속세를 분배한다. 둘째, 전환된 수입수익과 잔여수익에 적용되는 수익률은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잔여수익은 미래시점에 수령할 재산에 해당하며, 수입수익은 특정기간 동안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연속적으로 수령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10%의 환원율은 현재 자산별 수익률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은 투자에 대한 수익률 및 기대수명을 반영한 연금율과 같은 평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속재산인 신탁이익의 평가일은 수령시점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신탁이익의 상속가액을 각 수익자의 지분별로 상속세를 분배한다. 이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체계와 부합하는 방식일 것이다. 또한 신탁이익을 자본이득으로 파악함으로써, 신탁수익으로 인한 이중과세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신탁이익의 평가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신탁세제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이러한 신탁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Revised trust law introduced Will substitute trust and Successive beneficiary trust causing future interest. These trusts have features to exercise dead hand control over property. Interest of trust of these trusts adopted the way of succession property not to separate trust principal and trust interest but to divide income interest and remainder according to priority of beneficiary. By the way, for current inheritance tax law the valuation of interest of trust based on total amount of each value amount which is calculated as a criterion transferee of corpus and interest who based on income concept as inheritance amount. However, these trusts have adopted the way of succession property transferring successive interest as a equivalent asset, and this view seems not to adopt income concept but to adopt property concept for interest of trust for inheritance property. Furthermore, perceiving interest of trust for inheritance property as property concept is met current taxation method on bequest as well. Finally, change of view for interest of trust for inheritance property require to prepare basis of imposition of tax for interest of trust for inheritance property, and accordingly new the valuation of it. Thus, on this treatise will suggest the solution for these issues as a inheritance tax perspective. First, for inheritance property, date of valuating of these trusts of interest needs to coincide date of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regardless of date of receiving, which becomes date of standard for computing inheritance value amount, and then this tax amount is distributed each beneficiary as sharing rate of trust interest. This treatment method agrees with current taxation method on bequest. Also, this approach avoids double taxation by understanding trust income interest as a capital gains. Second, for inheritance tax law, the valuation of interest of trust is following. Step 1, Consider the value of trust property which consists of trust principal and revenue of trust as a inheritance value amount. Step 2 Equalize the sum of corpus and interest to value of trust property. That is “value of corpus + value of interest = 1”, which means “1= value of trust property” Third, Rates of return on corpus and interest needs to be applied separately. That is because corpus is a right to receive property at some future time, becoming mainly remainder interest and income interest is a right to receive the stream of income generated by property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Current capitalization rate 10% doesn’t reflect rates of return of current types of asse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needs to be prepared the table like annuity rate which reflects life expectancy and rates of return on investment by the government. Like this, our inheritance tax law provides imposition of tax for interest of trust of Will substitute trust and Successive beneficiary trust, and accordingly needs to rule new the valuation of interest of trust. Through all this stated above, legal stability of trust taxation system will be provided and these trusts will be revitalized.

      • 신탁재산 매각정산 시 재산세 등 당해세 우선정산에 대한 연구

        류지민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7 No.22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시작점인 대상 사례는,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할 경우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제2순위로 충당하도록 한 신탁계약의 내용을 근거로,과세관청인 상주시가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위탁 자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 상당액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된 사례임 ○ 본 과제는 대상 사례를 먼저 소개하고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하여 검토하며,상 주시가 법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는 사항과 각 주장에 대한 논거의 타당성을 고찰한 후,대법원의 최근 판결(2016다224961)과 관련하여 향후 입법론적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함 □ 주요내용 ○ 대상 사례 및 관련 유사 사례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그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위탁자에 대한 당해세 조세채권이 포함되어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신탁계약상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명시한 조항에 따라 위탁자에 대한 당해세 조세채권의 우선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우선,대상 사례에서는 신탁 이후에 상주시가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 한 재산세 당해세의 조세채권자로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이 7가능한지가 문제되는바,이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해석 문제임 - 이와 관련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한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임 - 대상 사례의 재산세 당해세는 신탁계약 체결 후에 성립된 조세채권으로 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므로, 신탁법 제22조의 해석상 상주시가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통하여 직접 배당받을 권리는 인정되지 않음 ○ 그렇다면 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우선적으로 충당한다는 조항을 둔 경우,위탁자의 당해세 조세채권자가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환가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 하여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최근 대법원은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채권이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행사될 수 없음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 - 2016년 전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당해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이면 당해세 조세채권 자가 당해세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배당받을 수는 없으나,신탁계약의 특약에서 신탁원 본 관련 제세공과금을 우선정산하도록 정하였다면 당해세 조세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매 각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음 -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부터 입장을 바꾸어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일반채권의 행사방법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수탁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최근 대법원은,과세관청은 수탁자를 상대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재산세 등의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하급심인 2016년 서울고등법원 판결(2015나2070349) 을 확정함(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 기타 주장해 볼 수 있는 쟁점으로 채권자대위권,사해신탁을 이유로 한 신탁취소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을 들 수 있으나,이들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2016년 서울고등법원(2015나2070349 판결)의 입장을 확정한 대법원판결에 따라 위탁자가 납부하지 않는 한 달리 신탁재산에서 조세채권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을 수 없게 되면서,지방세법상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할 당시 의도되지 않았던 조세징수권의 사실상 무력화라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결론 ○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면서 대상 사례와 같이 과세관청이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 당해 세를 징수할 수 없는 문제점은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법 개정 전에 발생한 위탁자에 대한 체납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당해세 조세채권의 종국적인 만족은,과세관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위탁자에 대한 체납처분 외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없다고 할 것임 - 금번 대법원 판결(2016다224961)은 조세채권자는 사법상 계약을 이유로 조세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에 대하여 조세채무자의 조세채무 납부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이는 신탁계약에 의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임을 밝힌 것임 ○ 그런데 향후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다시 ‘위탁자’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재산세 당해세의 조세채권자가 수탁자 소유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한 조세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없는 조세징수상의 문제가 다시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수탁자를 보충적 물적납세의무자로 정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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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조합재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안성포 ( An Sung-po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8 상사판례연구 Vol.31 No.2

        이 글은 조합재산과 신탁재산에 대한 두 개의 판결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소개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 및 논거가 실체이론에 따른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첫 번째 대상판결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조합의 경우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조합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그 조합은 이미 독자적인 목적과 조직을 갖춘 단일체(Einheit) 또는 독립체(entity)이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은 법인이 아닌 조합의 경우에도 그 자체를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두 번째 대상판결에 의하면, 신탁의 경우에 신탁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수탁자이다. 왜냐하면,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신탁법 제31조)로서 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로서 신탁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고, 수탁자의 인격을 차용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신탁설정과정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의 인격을 차용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수탁자 명의로 귀속시켰다는 것이다(수탁자의 인격차용설). 신탁법 제31조에서 수탁자를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규정하지 않고 또한 신탁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수탁자의 인격을 차용하여 수탁자가 자기명의, 자기계산으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였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신탁을 수탁자의 인격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최초의 판례라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introduces all the facts of the two cases on partnership property and trust property, and reasons that the supreme court’s position on the person liable to pay taxes for the Value-Added Tax Act is based on the entity theory. In Korea, the transaction of supplying goods is accounted as the taxable object in Value-Added Taxation. Therefore, in accordance to the Value-Added Tax Act, the person liable to taxes is the entrepreneur supplying the goods. According to the first supreme court case, in circumstances of a partnership other than juristic person, the entrepreneur supplying the goods is considered as the partnership. This is because the partnership already is a unified organization or entity with its own objective. Hence,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s the entity of a partnership other than juristic person as the subject of rights and duties. According to the second supreme court case, when it comes to trusts, the entrepreneur is the trustee who supplies the goods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trust affairs. This is because the trustee as the subject to whom the rights and duties concerning the trust property belongs to, became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and settled the trust affairs. The supreme court confirms that the trustee did not settle trust affairs as the owner of the trust property, but rather by borrowing the personality of the trustee. In other words, in the trust establishment process, the trust borrows the personality of the trustee and takes on the trustee name for the trust property. Article 31 of the Korea Trust Act does not define the trustee as the owner of the trust property and the subject to whom the rights and duties concerning the trust property belongs is regarded by the trust borrowing the personality of the trustee to manage and settle the trust property under the trustee’s own name and account. This is the first supreme court case in Korea, setting a precedent on the methods of the trust borrowing the personality of the trus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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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전에서의 신탁재산권의 지위

        부립신,고비 한중법학회 2018 中國法硏究 Vol.35 No.-

        신탁제도는 19세기 말 전부터 영미법계 국가와 지역에서 설립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대륙법계 국가와 지역에서 확립되었다. 이러한 대륙법계 국가와 지역의 신탁제도는 그 패턴과 내용에 있어 영미의 신탁입법보다 더욱 특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탁의 독특한 제도구조와 기능은 당대 중국사회에서 재산관리와 장기금용에 제기한 요구와 어느 정도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신탁제도는 재산이전과 재산관리라는 기본적 기능 또한 자금융통, 자본 축적과 사회복지 등 기능을 파생시킨다. 외하고 많은 새로운 권리 형태를 나타난 새로운 시대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은 이미 실물경제, 지적 소유권경제와 금융 경제가 상호 교차하여 공존하는 시대이기에 재산법은 중국의 실제 경제상황과 맞물릴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실증 방법으로써 전통적 ‘물-채 이분’체계의 국한성이 초래한 신탁수익권 범주화의 문제를 밝힌다. 중국신탁법은 재산권의 분류와 신탁업 관제를 규정하는 데 있어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 결함이란 중국 전통의 민법 물-체이분법 관념과 신탁과 같은 신형 재산권 제도 사이의 갈등이다. 이러한 제도적 갈등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조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과 제도가 통일되지 못하고 신탁제도의 장점마저 사라질 수 있다. 신탁재산권은 ‘bundle of rights’로써 무체 재산의 범위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위탁자감독권, 수탁자관리권과 수익자수익권으로 구성되었고, 절대권 속성을 띠고 있는 무체 재산이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중국민법전 민법총칙에서는 민사 권리에 대하여 규정해야 하고, 신탁재산이 당연히 그에 나열된 민사권리들 중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The trust system was established by all common Law system and regions as early as the late 19th century. Since the 1920s, this system has also been established by a number of continental law countries and regions. In terms of the trust legislation of these continental law countries and regions, it is very distinctive compared with the British and American trust legislation in terms of both model and content. The unique 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of trust have been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China's contemporary society for property management and long-term financing. Property transformation and property management are the basic function of trust which promote financing, capital accumulation and social welfare and so on. our country has entered the real economy, intellectual property and financial and economic era. The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is far beyond the category of the original property law adjustment, so our property law system should match with the actual economic development in our country. This paper makes an empirical study of the limitations of the traditional “property and obligation dichotomy system”, which leads to the disorientation of the beneficial right of trust in judicial practice. There are some defects in China's trust legislation concerning the classification of property rights and the regulation of trust industry. Behind these defects lies the conflict between the traditional concept of “property and obligation dichotomy system” in civil law and the trust system. Failure to actively coordinate or even ignore such institutional conflicts is not only detrimental to the unification of the legal system, but also inevitable to eliminate the positive functions of the trust system. The property right of trust is a kind of intangible property, which consists of the Client's right of supervision, the trustee's right of management and the beneficiary's right of interest. Chinese civil code should stipulate the principle of civil rights in the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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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과 도산절연 - SPC(Special Purpose Corporations)와의 비교 등을 중심으로

        김영석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 2023 신탁연구 Vol.5 No.2

        전통적인 방식의 자본조달 외에 최근에는 담보신탁(擔保信託)을 통한 자금조달이 점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담보신탁을 통해 자금수요자의 재산에서 벗어난 신탁재산은 독립된 재산의 집합체로 취급되어 위탁자(자금수요자)의 도산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도산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따라서 신탁재산에 관한 수익권을 부여받은 자금제공자로서는 도산절차의 개시여부에 관계없이 신탁재산으로부터 직접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탁자의 도산으로부터 신탁재산이 보호되는 것은 전형적인 도산절연 내지 도산격리(bankruptcy remoteness) 효과에 따른 것이지만, 위탁자(자금수요자)의 도산으로부터 신탁재산이 보호되는 것은 그와 같이 보기 어렵다. 위탁자(자금수요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제3자에 이전한 것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하고 우연히 그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신탁계약이었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담보신탁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점은 더 분명하게 확인된다. 가령, SPC가 활용되는 전형적인 사례인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 Hire and Purchase, BBCHP)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신탁계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SPC가 소유한 선박은 이를 이용하는 해운회사의 도산으로부터 보호되고, 실제로 한진해운 사건에서도 그와 같이 처리되었다. 오히려 해당선박이 처음부터 계속 SPC의 소유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당초 위탁자의 재산이었다가 신탁계약을 통해 비로소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신탁계약 종료 시에는 위탁자에게 회복될 수 있는 신탁재산보다 더 강력한 절연효과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산절연효과라는 것은 신탁계약의 전유물이라기보다는 당사자들이 법률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른 효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도산실무에서의 담보신탁 취급을 보더라도 도산절연효과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실무는 위탁자(자금수요자)의 도산 시 수익자(자금제공자)가 위탁자와 체결한 기본계약에 따른 채권(가령, 대출채권)을 회생절차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회생채권으로 보면서도 정작 회생계획안에서는 사실상 회생담보권과 같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탁재산으로부터 먼저 변제를 받고 남은 잔액에 한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는 것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서 신탁재산을 사실상 담보물로 취급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은 수익자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수익자가 동의하거나 양해해야만 수립할 수 있는 것임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위탁자의 (대출채권이 아니라) 수익권의 취급이라고 생각된다. 도산절연성을 강조하는 견해는 바로 이 대목에서 수익권이 위탁자의 도산절차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도산격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도산절연성을 반대하는 견해도 신탁계약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담보권자와 동일한 실질을 가지는 수익자의 권리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익권의 개념 및 그 행사의 상대방을 고려하면 논리적으로는 수익권이 위탁자의 도산절차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신탁재산이 사실상 담보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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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재산(敎會財産)의 관리에 대한 현행 법률과 판례의 검토

        김상용 ( Sang Yong Kim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6

        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위한 인적인 공동체이다. 이와같이 교회가 사람들의 단체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법적 성격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법인등기를 하여 사단법인인 경우도 있고,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출연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의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교회의 정체에 따라서 그 교단이 감독정체인 경우에는 교단만이 법인으로서의 성격이 나타나고 개별교회는 교단의 구성원의 지위에 불과하며, 장로정체와 회중정체의 교회에서는 교단도 개별교회도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하게 되어 개별교회의 독자적인 존재성이 인정된다. 교회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이지만 교회가 신앙유지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재산이 필요하다. 교회재산에 관한 법적인 규율은 교회법에서도 세속법에서도 함께 규율하는 법영역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세속법은 교회의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한 법적 규율에 있어서도 극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 실정법에 의한 규율보다는 주로 판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가톨릭교회에서는 통일적인 성문의 교회법전에서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상세히 규율하고 있으나, 개신교회에서는 교회법에 의한 자치적인 교회재산의 법적 규율이 비교적 빈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역사적, 정치적, 신학적인 이유로 교회내부의 분쟁으로 인하여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한 문제는 주로 개신교회에서 발생하고, 교회내부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속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재산을 소유하는 법적인 형태는 다양하다. 교회가 사단법인으로 법인등기를 經了한 경우에는 교회의 단독소유가 되며, 교회가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교회재산은 그것이 부동산일 때에는 교회명의로 등기할 수 있으며, 교회재산은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교인들의 총유이다. 때로는 목회자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도 있으며, 유지재단에 귀속시킨 경우도 있다. 이렇게 목회자 개인명의 또는 유지재단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목회자 또는 유지재단과 개별교회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며, 따라서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에 대해서 개별교회는 명의신탁자로서 유지재단과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소유자이지만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유지재단이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금지되고 있으며,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경료된 명의신탁은 실명전환의무가 면제되어 명의신탁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교회재산에 관하여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쟁없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교인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교회재산의 귀속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세속법원에 訴가 제기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하다. 이에 관하여 종래의 판례는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고 교회가 분열되면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판결하여 교회재산의 귀속문제의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판례가 변경되어 교회의 분열은 인정될 수 없으며, 교인들의 교회로부터의 탈퇴 내지 이탈이 있을 뿐이라고 하고, 이탈한 교인은 교회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며, 총교인들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의가 있게 되면 그 3분의 2의 다수교인이 교회재산 전부를 취득하게 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의 內紛의 경우에 총교인의 3분의 2의 다수결의로 교회를 집단적으로 이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같이 법원이 교회재산 귀속문제에 관하여 형식적으로는 소극주의에서 적극주의로 전환하였다고 하지만, 그 실질은 교회의 정통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는 분파에 교회재산 전부가 귀속토록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근본적으로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교회내의 자치법규로 구성되는 교회법에서 규정하고 교회의 분쟁의 경우에도 교회법에 따라서 해결함이 바람직하고, 세속법원에서 세속법에 따라서 해결해 줄 것을 訴로써 구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세속법과 세속법원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교회내부의 일에 개입하지 않음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세속법은 가능한한 교회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교회법도 세속법도 모두 중첩적으로 관할해야할 법영역이다.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교회법은 세속법의 재산법원리와 원칙에 충실하게 교회재산관리에 관하여 규율하고, 세속법과 세속법원은 교회법의 규율을 존중함이 이상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교회법과 세속법은 서로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어야할 관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교회법이 앞장서서 교회재산관리에 관하여 세속법보다도 더 보편적인 가치와 질서에 부합하는 규율을 함이 요청되며, 이상적인 교회법의 규율에 대해서는 세속법원에서 이를 승인하고 존중할 것이 기대된다. 교회재산의 관리의 방법으로 세속의 법이 그토록 금지하고자 하는 명의신탁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도록 함이 타당하며, 모두 신탁의 방법으로 전환함이 요청된다. 기존의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은 유지재단의 신탁선언에 의하여 신탁으로 전환하고, 앞으로의 교회재산의 유지재단으로의 귀속은 신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정교분리가 원칙이지만 교회와 국가, 교회법과 세속법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 양자간에 평화를 이루어나가야함이 마땅하다. 그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질서이며, 교회가 취할 태도라 생각한다.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교회법에서 세속의 재산법에 부합되게 상세히 규율함이 강하게 요청되며, 세속법원은 교회법을 존중하는 판결을 할 것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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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법인과 비교한 신탁의 특징 -공익신탁에의 활용을 중심으로-

        ( Choong Kee Le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2

        신탁법과 법인법의 설립절차는 출연재산을 출연자의 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설립된 단체의 독립재산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재산분리의 매개체인 ‘인격’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법인법은 출연재산에 대해 독자적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인격을 창설하지만 신탁법은 수탁자의 ‘인격을 차용’하게 함으로써 출연재산을 독자적인 목적재산으로 한다. 또, 신탁은 수탁자의 인격을차용한 부수적 법주체로서 독립성을 갖지만, 동시에 명의를 차용한 수탁자의 고유재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 법인법은 출연재산에 대해 하나의 법인격을 제공함으로써 출연재산에 대한 재산분리기능은 수행하지만, 출연재산을 분별할 능력은 없는 데 비해, 신탁은 하나의 수탁자인격하에서 목적재산별로 출연재산을 분별할 수 있다. 이러한 신탁의 특징은 복수의 신탁재산에 대한 합동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한다. 그런데 조직법적으로 같은 신탁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영리신탁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공익신탁과 비교할 때 또 다른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영리신탁 및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영리법인 공익법인과과의 비교를 위해 ‘조직법’적 관점에서도 고찰해야 겠지만, 영리신탁 혹은 공익신탁의 특징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익단체법’(public organization law)의 관점에서 그 특징을영리단체와 비교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i) 법인법과 신탁법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설립절차의 재산분리기능, 지배구조제공기능, (ii) 법인법과 비교한 신탁법의 특징, 즉 재산분리의 매개체인인격의 제공방식의 차이 및 그로 인한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사이의 분리필요성, (iii) 법인설립과 비교한 신탁설립의 장점, (iv) 영리단체와 비교한 공익단체의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앞의 논의로 부터 도출된 신탁의 장점, 즉 (i) 수탁자의 고유재산 제공가능성, 혹은 자금중개가능성, (ii) 수탁자의 경영능력제공가능성, (iii) 목적재산의 분별능력, (iv) 합동운용에 의한 ‘규모의 경제’ 실현가능성 등이 공익신탁의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즉 공익신탁이 활용되는 맥락은 (a) ‘개인’이 공익신탁을 인수하거나 신탁선언하는 상황, (b) ‘신탁업자’가 공익신탁을 인수하는 상황, (c) ‘공익법인’이 공익신탁을 인수하는 상황, (d) ‘대기업’이 신탁선언으로 공익신탁을 설립하는 상황, (e) 법인수탁자의 설립을 통해 공익신탁을 인수하는 상황 등 다양한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앞서 언급한신탁의 장점들이 공익신탁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검토해보았다. Together with corporation law/law of legal person, trust law plays a pivotal role in providing legal basis for organizing legal entities. Each of laws provides formation procedures that can create either a company/legal person or a trust. Through the formation process, assets are separated from their owners and transferred to a newly formed entity. Although the function of the two formation process is the same,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processes. While the corporation law/law of legal person grants the separated assets to a new legal capacity as an independent legal person, the trust law merely allows the separated assets to borrow and wear a trustee-capacity from an existing legal person. Although the two types of entities may perform similar functions, the trust form may stand in a better position to exploit some advantages over a corporate form. Firstly, capacity-borrowing ability of a trust from an existing person enables the newly formed trust to get direct access to its manager-trustee’s own assets or expertise. When the separated assets are set up as an independent legal person, this person has to take an extra step to get access to the manager such as appointing the person as a director. Secondly, trust law can better maintain separated assets as independent entities under a single trusteeship: While a corporation may not differentiate its various purpose-assets under its single capacity, a trustee can maintain them as independent entities. Thirdly, this unique ability of asset-separation also enables a trustee to manage collectively assets of multiple trusts, accomplishing ‘economy of scale’. These characteristics of a trust can be applied to various types of public purpose trusts as well as beneficiary trusts. In this article, the validity and extent of each characteristics have been investigated in the following situations: (i) where an individual trustee assumes a trusteeship, (ii) where a trust business company assumes a trusteeship, (iii) where a public organization assumes a trusteeship, (iv) where a corporate trustee is set up and multiple public trusts are settled with the corporate trustee, and (v) where a commercial company declares himself as a trustee.

      • KCI등재후보

        분별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신탁금전의 혼화, 혼화금전의 처분, 금전처분에 대한 수익자취소권의 행사 및 수탁자 파산시 환취권의 행사가능성

        이중기 홍익대학교 2008 홍익법학 Vol.9 No.2

        신탁은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산을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의 확보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의무가 신탁재산에 대한 분 별관리의무이다. 수탁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혼화하면, 그 혼화재산에 대해 수탁자가 고유재산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재산 전체 및 그 재산으로 취득한 물상대위물은 신탁의 재산으로 추정되어야 하고, 그 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도 신탁의 이익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신탁재산혼화로부터 수익자를 보호할 필요성 및 수탁자의 재산혼화 시도를 억지할 필요성은 재산 가운데 특히 혼화가 용이한 신탁금전 에 대해 현저하고, 신탁금전의 혼화에 대해 신탁재산의 추정원칙 혹은 입증 책임의 전환을 관철하는 것이 다른 어느 경우보다 필요하다. 입증책임의 전환 및 신탁재산의 추정원칙은 수탁자가 신탁금전을 혼화할 때 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혼화한 금전을 처분한 때에도 필요하고, 신탁금전 처분에 대해 수익자가 상대방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때, 및 수탁자파산시 혼화금전에 대해 수익자가 환취권을 행사할 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The trustee is under a strict duty not to mingle trust funds with his own funds. This principle aims to preserve trust property and to deter the trustees from exploit trust property. When the trustee mixes trust funds with his own funds, a reverse burden of proof should operate and the trustee should be required to prove his contribution to the mixed funds. To the extent that he cannot prove his contributions, the mixed funds and its substitutes will be presumed to be the trust property. This reverse burden of proof and the presumption of trust property will be applied not only to the situation where the trustee mingles the trust funds but also where the trustee purchases the substitutes with the mixed funds. The principle should also be applied where the beneficiaries identify and trace trust funds in the hands of the third parties who has knowingly made transactions with the trus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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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信託財産의 獨立性

        吳泳俊 민사판례연구회 2008 民事判例硏究 Vol.- No.30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는 원칙은 신탁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용어이기도 하면서, 신탁의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파악하느냐에 따라 "독립성“의 의미 강도가 달라진다. 또한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느냐 여부, 즉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어느 정도의 차이를 두어야 하는지도 새로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의 보호 내지 집행면탈의 규제라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나아가, 신탁재산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신탁재산’ 자체에 대한 보호와 ‘수익자의 수익권’에 대한 보호를 달리할 것인지, 달리한다면 어느 정도의 차별을 둘 것인지 여부도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신탁재산 독립성’이 기본적으로 신탁재산과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이상, 그 해석·적용 국면에서는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간의 이익상반행위, 즉 충실의무 위반의 문제도 항상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이 글은 아직 우리나라에 신탁법의 기초이론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원칙‘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를 정리·소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향후 이 분야에 더 깊은 연구과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마지막으로 첨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신탁에 관한 기본적인 틀과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신탁법의 손질은 수반되지 아니한 채, 증권투자신탁 등 영업신탁을 행정적으로 규율하는 “신탁업법” 관련 규정만이 지속적으로 개정·제정되어 왔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신탁법제는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탁업법의 개정이 자주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신탁에 관한 수요가 사회경제적으로 크데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신탁법의 개정작업은 법학계가 속히 착수·완성하여야 할 과제이다. 그동안 판례나 실무상으로 문제되었던 여러 쟁점들을 신탁법 개정시 반영하여 입법화할 필요가 있고, 구시대 상황에 맞추어 제정되었던 신탁법의 기본 틀 역시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다시 짤 시점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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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공시에 관한 연구

        이중기 홍익대학교 2010 홍익법학 Vol.11 No.2

        Section 3 of the Korean Trust Act provides for the regime for disclosure of the trust and its preferential effect against third parties. The way for the disclosure of the trust in respect of ‘registrable properties’ is stipulated in the subsection 1 as recording the trust in relevant registers. The way for the trust disclosure regarding ‘negotiable instruments’ is in the subsection 2 as trust marking on their certificates, and in case of shares and bonds, recording holders' names in members' or bondholders' register is additionally required. But the way for the disclosure of the trust for the ‘non-registrable properties’ is not stipulated expressly. This article compares the present disclosure regime with the regime proposed in the Korean Trust Bill, and investigates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Bill. The article argues that the current disclosure regime for ‘registrable properties’ is in principle working, but pointing out the problem caused at a time when relevant register is not yet compiled and thus the trust cannot be recorded. The Bill proposes that even if ‘registrable properties’ are in issue, they are to be treated as if non-registrable while the relevant register is not yet prepared. On the other hand, this Bill proposes that ‘non-registrable trust properties’ such as tangible goods should be claimed against third parties in the way of marking trust assets including the method of separate administration. The Bill also argues that the present regime for the ‘negotiable instrument’ is too burdensome for the trust, and thus the instrument is to be treated as non-registrable properties. This study support the position proposed in the Government Bill in general. 신탁법 제3조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나아가 주권과 사채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주주명부 및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의 신탁의 공시과 대항방법이 타당한 방법이지만,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아직 등기부가 편철되지 않은 경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또 유가증권의 신탁 공시방법에 대한 현행법상의 규정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가증권에 대한 신탁공시방법을 삭제한 신탁법개정안의 입장을 지지한다. 또한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신탁의 공시방법에 대해 논의하면서, 일반 동산과 마찬가지로 분별관리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면 신탁재산임을 대항할 수 있다는 신탁법개정안의 입장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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