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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대위에서 상법과 수출보험법의 비교

        유주선 한국무역보험학회 2008 무역보험연구 Vol.9 No.4

        영리보험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사적인 계약관계를 다루고 있고, 수출보험은 정책보험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소 차이를 보이 고 있다.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우리 상법은 제681조와 제682조에 보험자의 대위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보험법은 제5조의2 제1항에는, 보험자의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자로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 급한 경우에는 그 보 험의 목적 또는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는 보험금을 지 급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수출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보험은 재산상의 손실을 담보하는 손해보험 에 속하는 바, 피보 험자의 재화, 채권 또는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부담하는 책임 등을 보험의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보험은 특히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지원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 는 정책보험이면서 기 업보험이다. 그런 측면에서 수출보험법은 상법이 적용하고 있는 보험 자의 대위권과는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수출보험은 일반 가계보험에서 적용되는 상법의 규정들을 적용하여 사 용하기도 하지만, 배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변용하여 사용하기도 한 다. 수출보험계약 당 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우선적으로 수출보험법이 적용되고, 수 출보험약관 그리고 상 법의 규정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 상법은 현실을 반영하여 현 실에 뒤떨어지지 않 도록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는바,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수 출보험법도 역시 문 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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