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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상수원 수질관리 정책에 대한 제도론적 접근

        임효숙 ( Hyosook Yi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7 국가정책연구 Vol.31 No.2

        한강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구축된 유역관리 체제와 이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수질오염총량제는 기존의 전통적 수질관리 정책들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는 하천 고유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유역 단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들의 능동적 수질개선 노력, 상호 협력, 공조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였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애초 달성하고자 하였던 한강 상수원 팔당호의 수질 개선 목표는 여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수질관리 정책 변화가 기대하였던 수준의 정책 결과로 귀결되지 못한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관점에 따른 제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강상수원 수질관리 정책의 결과는 관련된 주요 행위자들의 선택 및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될수 있다. 이에 수질관리의 실질 당사자인 팔당 지자체들의 전략 선택과 상호작용 결과가 변화된 정책 환경 하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아가 지자체들의 수질관리 전략 변화를 막는 제도적 요인들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지자체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제도 형성 요인들을 재화의 특성, 공유된 인식 및 문화, 제도 설계 및 법규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그 후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지자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질오염총량제 실행을 위해 정부가 설정하였던 운영 규칙들은 유역관리를 근간으로 한 지자체들의 협력적이고 능동적 수질 개선 노력을 유도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또한, 지자체들의 인식 및 역량의 한계도 드러났다. 이러한 제도적 요인들로 인해 한강 상수원 수질관리에 대한 지자체들의 전략 선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는 유역관리와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통해 기대하였던 수준의 팔당호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Despite strong regulations and water policies, why is water quality of the Han-river getting worse over the past few decades?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conducts the institutional analysis of the water quality policies in South Korea. This has a theoretical basis of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which says the outcomes of policies stem from the interactions of actors related to them. In the Han-river basin, local governments are the main actors to improve water quality and central government makes laws and regulations. The result of the institutional analysis shows that the rules setting by central government hinder local governments from building cooperative water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is insufficient for them to interact with each other to seek ways to improve the water quality.

      • 담수호의 관리수위 변화에 따른 호내 수질 영향 분석

        김시내 ( Sinae Kim ),김석현 ( Seokhyeon Kim ),이현지 ( Hyunji Lee ),곽지혜 ( Jihye Kwak ),강문성 ( Moon-seong Kang ) 한국농공학회 2022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2 No.-

        담수호는 배수갑문의 운영을 통해 적정수위를 유지하면서 이수 목적의 수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담수호의 적절한 관리수위 운영은 담수를 이용하는 농경지와 해측 어업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담수호의 계획관리수위는 주로 수자원 확보 및 시공의 용이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관리수위가 담수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담수호의 수질악화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담수호의 계획 관리수위가 호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간월호를 대상으로 유역-호소 연계모델을 구축하고, 유지관리수위 시나리오별 호내 수질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HSPF (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FORTRAN) 모형을 통해 간월호 상류유역 유입량을 산정하고 이를 호내 유입량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호소 내 수리-수질 모의를 위해 3차원 수리해석 모형인 EFDC (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와 호소수질모의 모형인 WASP (Water Quality Analysis Simulation Program)을 연계 구축하였다. 관리수위 조건이 호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중 일정 관리수위를 유지하는 경우와 이중 관리수위를 갖는 경우로 구분하여 관리수위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며, 관리수위 시나리오별 배수갑문 방류량을 산정하여 연계모형에 반영하였다. 호소 내 지점별 및 관리수위 시나리오별 오염물질 농도 분석결과, 간월호 상류지점에서 갑문 인근 하류 지점으로 갈수록 배수갑문 운영 영향의 증가로 관리수위 시나리오별 오염물질 농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관리수위를 높일수록 호내 수질농도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갈수기 수질 개선 효과는 이중 관리수위 조건에 비해 연중 일정 관리수위 조건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홍수기에는 이중 관리수위 조건에서 오염물질 농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수문 및 수질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담수호의 최적 수자원 관리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랭지의 환경친화적 농지이용 전환에 대한 경제성 평가

        김현노 ( Hyun No Kim Et Al. ),안소은,지선우,김유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

        정부는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맑은물공급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물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규제를 해왔으나 점오염원위주의 사업이 이루어져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1999년 2월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제안되었으며 상·중·하류 지자체, 종교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450여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다.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수계관리기금은 상·하류 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도입·운영되고 있다. 수계관리기금은 중·하류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류 지자체에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운영비 지원 등 수질개선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경우 도입 초기부터 2016년까지 6조 원이 넘는 기금이 조성되어 다양한 수질개선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한강수계 상류지역은 고랭지농업지대로 대부분의 지역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나 여름 장마 시 하천 인근의 경사도가 높은 고랭지 밭으로부터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상류지역에서의 고랭지농업으로 인한 토양침식으로 다량의 화학비료와 농약이 포함된 토양이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중·하류지역 상수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강 상류고랭지 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흙탕물저감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토지매수사업의 실효성을 비롯하여 비효율적인 수계관리기금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게다가 물이용부담금 납부지역인 중·하류지역 지자체는 수계관리기금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수질개선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강 상류 고랭지 지역을 ① 친환경농지(화학 비료 사용 감소 또는 다년생 작물로 전환)로 전환하거나 ② 토지매입 또는 장기임대를 통한 환경친화적 농지이용(산림 전환 등)으로 전환할 경우 한강수계 주요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성분석을 위해 팔당 상수원 수질이 개선됨으로써 수도권 주민이 얻게 될 편익과 강원도 고랭지 지역을 환경친화적 농지로 전환되는 데 소요되는 토지매입 및 농가소득 감소분 등의 비용을 추정하였다.보고서의 구성 및 각 장별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과 강원도 고랭지 현황을 살펴보고 연구대상 지역(오염원)을 제시하였다. 강원도 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은 총 5개 지역(소양호 3개 지구, 도암호, 골지천)으로 국내 지정면적의 22.8%를 차지한다. 강원도 농업 면적 중 고랭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30.6%이며, 해당 고랭지 면적은 전국 고랭지 면적 대비 87.8%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내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중 고랭지 농사가 시행되고 있는 5개 지역(평창군, 정선군,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을 지정하였으며, 각 지역에 근접한 수질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질을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영농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T-P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제3장에서는 환경친화적 농지관리에 대한 국내외 법제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국외의 경우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가장 체계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비점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법과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법적인 규제보다는 지원과 보상을 통한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1980년대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시행하여 보조금지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상수원 보호 및 비점오염원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전환시 소득보전금과 전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비점오염원 유출량, 수질영향 및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농업부문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규제수단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가 시행 중이다. 반면 경제적 지원수단으로는 토양개량제보조금, 유기질비료지원보조금,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시설설치 시범사업 등이 적용되고 있다.제4장에서는 환경친화적 농지이용 전환에 따른 편익비용분석을 위해 편익분석, 비용분석, 경제성분석으로 나누어 각각의 추정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편익분석을 위해서는 가치추정방법론 중 진술선호기법을 적용하였고 그중 속성기반 진술선택법을 적용하였다. 수질개선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한강 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편익분석에 있어, 수질에 대한 수도권 주민의 인식(등급)과 수질환경기준의 연계성을 활용하였다. 대표 수질환경기준으로 고랭지농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T-P(총인)를 선택하였으며 T-P의 농도 개선에 대한 수도권 거주민(물이용부담금 납부자)의 편익을 산정하였다. 또한 고랭지의 토지매수 혹은 친환경농법 전환으로 인해 무·배추의 생산량 감소와 이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고려해 소비자의 효용 감소분을 편익에서 제하여 최종편익을 산정하였다. 추정 결과 고랭지의 토지매입 및 임차로 인한 최종편익은 대표적인 모형으로부터 연간 약 677억 원으로 도출되었고 친환경농지 전환할 경우 연간 약 2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비용분석은 크게 토지매수와 친환경농법 전환으로 구분하였다. 토지매수의 경우,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고랭지 지역의 농지에 대해 ‘전체 토지매수 시나리오’와 ‘일부 토지매수 및 임차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비용을 추정하였으며 각각 실제거래가격과 공시거래가격에 따른 비용을 비교하였다. 친환경농지 전환의 경우, 농가 순수익 손실분의 100%를 보상하는 비용으로 가정하였다. 비용추정 결과 전체 토지매수 시나리오의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약 1조 4,108억 원인 반면 공시거래가격은 약 1조 1,047억 원이 도출되었다. 토지매수 및 임차시나리오의 경우, 실거래가격와 공시거래가격은 각각 6,197억 원과 4,871억 원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지 전환의 비용추정 결과 약 263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최종적인 경제성분석 결과, 30년 편익을 가정하였을 경우 전체 토지매수 시나리오의 경제성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0.78, 공시거래가격 기준으로 0.99로 나타났다. 50년 편익의 경우 경제성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1.46, 공시거래가격 기준은 1.87을 보였다. 일부 토지매수 및 임차 시나리오 경우는 30년과 50년의 편익 기준 모두 B/C 비율이 1을 넘어 상당한 경제성을 나타냈다. 30년의 편익을 가정한 전체 토지매수 시나리오의 경우 실거래가격과 비교하였을 때 비록 경제성이 다소 낮게 추정되었지만 매수한 토지가 국가자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수치가 낮더라도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성이 보장됨을 시사한다. 친환경농지 전환의 경우, 순수익 감소분 전액을 지원하더라도 B/C 비율이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마지막 제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개선안과 세부 개선책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토지매수사업의 매수지역의 확대 필요성. 둘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의 고랭지 지역에 대한 우선매수지역지정 필요성. 셋째, 현실적인 매수가격 책정을 위한 개정 필요성. 아울러, 고랭지농업 관련 법령 개정 및 타 법령 간 조율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Water quality for water resource users has become a major issue with respect to mid/downstream and upstream areas along the river basin. The upstream regions of the Han River basin, South Korea, are dominated by highland agricultural areas where chemical fertilizers and sediments frequently leach from farmland into the river resulting in the degradation of water quality in mid/downstream areas. A rational decision-making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an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linking physical impacts from the land use changes on water quality changes to economic benefits/costs.This study estimated the economic benefits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as a result of converting agricultural lands into environment-friendly lands using linkages between households’ perceptions about water quality and scientific water quality measures. This study used a pivot-style experimental design approach in developing the choice experiment. In empirical estimation, econometric approaches that permit flexible structures in error components of the utility function were applied.The results indicated the presence of heteroscedasticity across choice alternatives. This study found that the economic impacts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resulted by land use changes are substantial and that the water use charges paid by the households in mid/downstream areas could be used to cover the costs of purchasing farmlands in upstream regions or to subsidize decreased farm households’ net income.

      • 한강과 경기만 지역 GIS 기반 통합수질모의 시스템 개발

        이철용,김계현,Lee, Chol-Young,Kim, Kye-Hyun 한국공간정보학회 2008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Vol.10 No.4

        서해 연안 일대의 급격한 도시화, 한강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 가능성, 충남 태안에서 있었던 유조선 기름 유출 사건 등에 기인하여 서해 연안에 대한 수질 관리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질관리 시스템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배경에서 한강과 경기만 일대 지역의 수질 환경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GIS 기반의 효율적인 통합수질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강 유역과 한강 하구의 연안 해역인 경기만 일대의 통합적인 관리와 관리방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된 위치 및 수질 속성자료를 GIS기반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하였다. GIS 데이터베이스는 발생 및 배출 오염부하량 산정을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기술지침의 따라 설계되었으며, 수질모의를 위한 초기입력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수질 예측과 최적관리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각기 다른 모델을 각 구역에 적용하였는데, 한강에는 WASP7 모델을 적용하였고, 한강 하구의 경기만 일대에는 EFDC 모델을 적용하였다. WASP7 모델에 의한 한강 하구에서의 BOD, T-N, T-P 등 수질모의 결과는 다시 EFDC 모델의 초기자료로 이용되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수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질오염원 집중지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위치 및 계절적 요인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하천과 연안 해역의 수질 관계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는 GIS기반의 통합수질모의 시스템이 수질 현황의 예측과 경제적인 수질 관리방안의 제시에 있어 이용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경제성 평가 등과 같은 조금 더 세분화된 선택 기능의 구현을 통한 시스템 성능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시스템을 이용한 구체적인 수질관리방법론의 개발도 필요하다. There has been growing demands to manage the water quality of west coastal region due to the large scale urbanization along the coastal zone,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TMDL(Total Maximum Daily Loadings) to Han river, and the natural disaster such as oil spill incident in Taean, Chungnam. However, no system has been developed for such purposes. In this background, the demand of GIS based effective water quality management has been increased to monitor water quality environment and propose best management alternatives for Han river and Kyeonggi bay.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water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Han river bas in and its estuary are a connected to Kyeonggi bay to support integrated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its plan. Integration was made based on GIS by spatial linking between water quality attributes and location information. A GIS DB was built to estimate the amount of generated and discharged water pollutants according to TMDL technical guide and it included input data to use two different water quality models--W ASP7 for Han river and EFDC for coastal area--to forecast water quality and to suggest BMP(Best management Practices). The results of BOD, TN, and TP from WASP7 were used as the input to run EFDC. Based on the study results, some critical areas which have relatively higher pollutant loadings were identified, and it was also identified that the locations discharging water pollutant loadings to river and seasonal factor affected water quality. And the relationship of water quality between river and its estuary area was quantitatively verified. The results showed that GIS based integrated system could be used as a tool for estimating status-quo of water quality and proposing economically effective BMPs to mitigate water pollution. Further studies need to be made for improving system's capabilities such as adding decision making function as well as cost-benefit analysis, etc. Also, the concrete methodology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using the system need to be developed.

      • 내륙 유도선 운항에 따른 수질관리 제도개선 방안 연구

        안종호 한국환경연구원 2012 수시연구보고서 Vol.2012 No.-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민 소득 증대,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물환경 접근성 향상 등으로 친수공간에 대한 수요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취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왔던 자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환경규제완화를 점차 공론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하천 및 호소 내 유도선 및 수상레저 선박 이용, 뱃길복원사업추진 등이 새로운 환경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천 및 호소내의 유도선 및 수상레저 선박의 운항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하천·호소 또는 바다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하는 규정만이 선언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안환경에 국한되어 있어 내수면의 유도선 운항에 따른 수질관리방안은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수면 유도선 운항에 따른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국외 사례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내수면 수질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내륙 수상활동 증가로부터 지속가능한 수상레저 산업을 위한 선도적 수질관리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국내의 유선 및 도선 현황을 살펴보면, 유선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등록척수가 전체 2,309척으로 이중 유선은 2,139척, 도선은 170척으로 선박수로는 대부분 유선이 차지하고 있다. 유선의 경우 대부분의 선박이 5톤미만의 동력선이나 모터보트인데 반해, 도선의 경우에는 무동력선이 전체 선박의 98%를 차지하고 나머지 8%가 동력선 또는 모터보트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의 유도선 척수와 선착장의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뚜렷한 변화를 찾을 수 없다. 다만 해수면 경우를 보면 최근의 어려워진 경기불황에 따라 관광객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특히 작은 규모의 유선사업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도선의 경우도 급증하는 섬과 육지를 잇는 연육교의 건설로 도선의 필요성이 적어짐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수상레저사업자의 수는 다소 증가되고 있다. 2007년부터 사업장 수의 증가가 뚜렷하고 최근의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사업장의 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팔당호 및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의 사업자등록수를 보면 유도선업은 2000년 이후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지만 수상레저업은 2.5배 달하는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선박 운전을 위한 면허취득자수의 변화를 보면 다소 기복이 있지만 2000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가 확실하다. 2010년 현재 전체 조종면허 인구수는 11,5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여가 또는 수상스포츠로서 수상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향후 정부의 해수면 및 내수면을 모두 포함하는 레저보트의 장래 수요 추정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17,435척으로 예측된다. 그동안의 선박 운항과 관련된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기록은 선박의 운항이 활성화되어 있는 해수면에서의 오염사고에 대한 기록이 전부로, 주요 원인으로는 유조선, 화물선, 어선 등의 선박에 의한 석유류 유출사고로서 갑작스런 사고유발에 의해 발생하여 그 피해의 범위와 영향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만성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반면에 내륙에서의 선박운항에 따른 수질 사고는 체계적인 기록이 관리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단지 소방방재청에서 재난관리 측면에서 유도선 운항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만을 집계하고 있어, 내수면에서의 선박운항에 따른 수질사고 사례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선박에서 발생되는 주요 배출오염원으로는 배의 밑바닥에 고인 더러운 물(bilgewater), 갑판 청소 및 유출수, 추진 엔진 폐수, 발전기 엔진 폐수, 소화주관 시스템, 어류 보관 및 청소 폐수, 선박의 생활 잡오수, 선박 코팅용 페인트 등이 있다. 또한, 이들 배출오염원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살펴보면 기름류, 일반오염물질 (온도, 전도도, 염도, 탁도, 용존산소, 총 부유물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 유기탄소, pH, 황화물, 총 잔류염소 등), 영양물질, 병원균지표, 중금속류, 휘발성 유기물질, 노니페놀, 폐기물류, 그리고 기타 유해물질로 선저용 방오 도료 등이 있다. 특히, 오일유출, 중금속, 산소고갈 유기물질, 영양물질, 내분비성 미량화학물질 등에 대해 일반 수질기준을 초과시킬 수 있는 정도로 배출될 수 있으며, 선박에 사용되는 방오제, 비소와 구리 등은 유출로 인한 환경영향에 우려될 수 있다. 또한, 낚시 등으로부터 획득한 어류에 대한 보관 용수로부터의 총인, BOD, COD, 총질소,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한 수질오염과 그로 인한 부영양화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배출 부하량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팔당 특별대책지역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전체 배출 오염부하량 대비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은 BOD 기준으로는 0.6~0.9%정도로 결코 적지 않은 부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도선의 수질관리 제도를 살펴보면 「유선 및 도선에 관한 법률」에서 수질관리와 관련된 조항이 행정처분 사항의 하나로 구체적인 위반내용에 대한 명시 없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에서 정의된 오염원의 규정에 오염원으로서의 유도선에 대한 명시가 불명확하여 유도선에 대해 기타 오염원으로 명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내수면에서의 유도선 운항은 상수원보호에 관한 법 및 제도에 의해 특정지역에서의 운항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 특히, 「수도법」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선박운항과 수면레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서도 특별대책지역 I권역에 대해 유도선 사업 및 수상레저사업의 신규 면허·신고 및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전기동력선을 이용하는 도선사업만을 허용하고 있다. 3. 정책 제언 하천 및 호소 등의 공유수면에서의 유도선 운항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그 양은 매우 다양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수질과 물환경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물환경에서 선박으로부터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오염물질의 유출이 일반적 물환경 수질기준을 초과하지도 수상활동을 하는 인체와 수생물에 급성 혹은 만성적 악영향을 주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외국사례를 보면 선박 유출에서 존재하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지점에서 일반적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한정된 지역 내에서는 잠재적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다른 오염원들을 갖고 있는 한정된 물환경의 배경농도가 높고,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도시지역의 유역 내 각 가정의 오염원과 같이, 대부분의 선박은 물환경에 최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수질오염이 심각한 정체수역에 여러 선박으로부터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의 배출은 의미있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오염물질 유입에 민감한 물환경에서는 선박으로부터 특정 오염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이 중요하다 하겠다. 국민의 소득 증대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그리고 물환경 접근성의 향상 등은 내륙 수상활동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수면의 유도선 운항 및 수상레저 선박 의 이용에 따른 수질관리는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가지 살펴본 유도선 수질관리 제도와 수질영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산업을 위한 선도적 수질관리제도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내수면 선박운항에 따른 수질오염 실태 조사 및 물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기초자료의 수집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내수면과 해수면을 포함하는 모두 공유수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질오염원에 대해 조사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미국 EPA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소규모 선박으로부터 오일유출, 중금속, 독성 유기물질, 산소고갈 물질, 영양물질, 내분비성 미량화학물질 등에 대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일반 수질기준을 초과시킬 수 있는 정도로 배출될 수 있음을 보고했다. 특히, 선박에 사용되는 방오제, 비소와 구리의 유출로 인한 환경영향에 우려하고 있다.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는 잠재적 환경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규명과 그 영향 검토를 배출되는 유량, 빈도, 양, 위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선박엔진 유출수, 선박 내 청소, 샤워, 조리 등 일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수, 어류 등 저장에 사용되는 물 등에 수질 및 물환경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박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배출수의 특성, 유형 및 조성 등의 요소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선박으로부터 배출수의 잠재적 환경영향과 선박배출수의 규제를 통한 환경개선 효과, 그리고 수질관리 법규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내수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선 및 도선, 그리고 수상레저 선박에 대해 사전 예방적 차원의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유도선 오염원 관리 규정의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유도선을 기타수질오염원의 하나로서 규정하여 전국 지자체별 오염원 조사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선박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파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법에서 “배출 등의 금지” 조항에 유도선으로부터의 배출금지를 명확히 함으로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내수면에서의 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따른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타오염원 설치·관리 신고(수생태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유도선 및 수상선박에 대해 체계적인 수질 관리 규정을 제시할 수 있다. 수질오염행위에 대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기타 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시설설치 등 필요한 조치(시행규칙 제87조)를 규정함으로서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분뇨는 규정에 의한 선박 안에 저장한 후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 운영자 또는 청소업자에게 인도 처리 원칙으로 하고, 유성혼합물의 저장, 처리 규정과 유해도료 사용금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염예방을 위한 관리규정으로 선박의 오염방지를 위한 선박검사와 선박오염기록부 및 선박오염 비상계획서의 관리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취수원 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과 관련된 규제 조건의 표준화와 과학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취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한 정책은 입지규제, 배출 규제, 오염총량관리, 조류경보제 등 다양한 사전 및 사후 수질관리 정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과거의 입지규제에서 배출규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수질보호 정책은 규제에 있어 배출물질의 제한과 더불어 관련된 행위 제한을 중복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하나의 법률로 통합 및 조정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선진 외국의 취수원 관리 규제에서도 대부분 직접적인 선박의 운항의 제한과 같은 행위규제보다는 배출규제를 통해 취수원관리 구역에서의 엄격한 오염물 배출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은 규제방식의 단순화 및 과학적인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외국의 취수보호구역의 지정기준과 비교할 때 국내의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과 입지 및 행위 규제는 매우 강력한 규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특성을 살펴보면, 단일 지표수 취수원에 의존하고 높은 인구밀도와 개발압력으로 인해 취수원의 수질오염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중하고 엄격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의 개발욕구와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규제를 고집하기에 앞서, 규제방식을 표준화, 과학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과 지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유도선 및 수상레저선박의 운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유도선 및 수상레저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선박운항에 따른 수질오염원을 조사·분석하여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 간의 상호이해와 일방적 규제로부터 합의된 배출규제를 통한 취수원 수질관리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creational boats and ferries in the rivers and lakes discharge varied type and amount of pollutants. They can have a potential effect on water quality and water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regional features. It is also judged that pollutants temporarily and spontaneously discharged from the vessels under a relatively large scale of water environment do not have an acute or chronic adverse effect on the human bodies and water creatures doing water activities without exceeding the general standards of water quality in the water environment. Nonetheless, according to the existing cases abroad, they are investigated as the cause potential adverse effect within the limited areas, because many pollutants existing in the discharged water from the vessels exceed the general standard of water quality in the point, on which they are discharge. This can have a huge effect, when a high background concentration of limited water environment with other pollution sources and high concentration of pollutants discharged from the vessels. In recent, demand for waterfront has been consistently increased annually due to increase of national income, settlement of weekly 5-days work, and accessibility to water environment. In addition,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have gradually publicized their discussion on easing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activating the local economy and improving outdated environment. Especially, the use of recreational boats and ferries, and propelling restoration project, are being recognized as new environmental issues.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re has still been a lack of systematic management for preventing water quality pollution from the recreational boats and ferries. Therefore, policy measures for proactive water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vessel operation and water leisure industries that can be in sustainable development are intended to be proposed as follows. First of all, basic survey data on the status of water quality pollution and evaluation results of water environment, affected by vessels on inland, should be collected. Until now, there has been no case of surveying the water quality pollution sources from the vessels that are active on the public waters including both of inland and sea surface of territorial waters. However, seen with the result of research by EPA, U.S.A., it was reported that oil leakage, heavy metal, toxic organic substances, substances exhausting oxygen, nutritive substances, and trace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can be discharged in the degree that can exceed the general standards of water quality according to the local characteristics. Especially, it is concerned about environment impact due to leakage of antifoulant, arsenic, and copper that are used for the vessels. The investigation on the pollutants discharged from the vessels is important to analyze their potential environment impact. Most of all, it is desperately required to clarify pollutants occurring from operating the vessels and provide the object information about discharged influx, frequency, amount, and location. Especially, there remains a need for evaluation of water quality and water environment of the water used for storing fishes and wastewater generated from the daily activities, such as leaked water from vessel’s engine, cleaning up within the vessels, shower, and cooking. For this, scientific survey on the elements, such as characteristics, types and compositions of the discharged water according to the type and scale of the vessels should be preceded. Also, based on this, there remains a need for systematic review on the effect and extent on the water management regulations, the environment improvement effect through the regulations for the discharged water from vessels, and potential environment impact of the water discharged from the vessels. Secondly, there remains a need for systematic pollution sources management system in the preventive level for recreational boats, ferries, and water leisure vessels that are active on the inland. For this, it is required to reinforce the regulation of pollution sources management for leading vessels in the Water System and Ecosystem Conservation Act.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pollution load for leading vessels and water leisure vessels in investigation on the pollution sources for each local autonomous entity worldwide by regulating the leading vessels as other water quality pollution source. Also, the contents of violation according to illegal discharge of pollutants on the inland can be specifically clarified in the Recreational Boats and Ferries Business Act by defining illegal discharge from the leading vessels in the provision of “Prohibition of Discharge” under the same Act. Also, the systematic management regulation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for the leading vessels and water vessels can be proposed according to Article 86, Enforcement Regulations in Water Ecosystem Act, which contains the duty of reporting installation/management other pollution sources. It is necessary to apply prohibition of using noxious paints, regulate storage and treatment of oil mixture. Moreover, following the necessary regulation such following the polluter pays principle for water pollution activities;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regulation on installing facilities by the installer/manager of other pollution sources and get cleaning service provider or the installer and operator of pollution substances storage facilities to deal with waste and excrements generated in the vessels, after storing pollutants. Also, as management regulations for preventing pollution, the management system of vessel inspection, vessel pollution log, and vessel pollution emergency plan can be applied. Finally, there remains a need for standardization and scientification of the regulation conditions related to vessel operation in the water source reservation. The situation is that various before and after water quality management policies, such as location regulations, discharge regulations, TMDL (total mass daily load) management, Algae Bloom Alert System have been propelled to protect the water quality in the water source in Korea and are currently switching from the past ‘location regulations’ to the ‘discharge regulations.’ As these various water quality protection policies have contained the problems overlapping limitations to the related activities with limitation of discharging substances, concerning regulations, necessity of the measures for integrating and adjusting them in one regulation has been proposed. As we have seen previously, the point of strict blockage of pollutants discharge in the water source management zone through discharge regulations, rather than activity regulations like direct limitation of vessel operation, mostly in the water source management regulations in the advanced countries, has suggested the necessity of simplified and scientific application of the regulating methods. Compared to standards in abroad, designating the water source protection district, there is no doubt that domestic regulations of designation, location, and activities in water source protection zone are a very strong regulation. Nonetheles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cautious and strict water quality management is necessary under the situation of having a vulnerable structure to water pollution in the water source due to dependency on single surface water source, high population density, and development pressure. However, considering the desires for developing the water source protection areas and local equity, the standardization and scientification of the regulation methods should come before simply forcing the regulations. According to designation of water source protection districts and limitation of activities in the designated districts, operation of leading vessels and water leisure vessels has been prohibited in principle. Nevertheless, it is also clear that leading vessels and water leisure has been expected to be activated and public desire for them has been increased. Therefore, preparation of basic data that can judge their effect objectively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water pollution sources generated by vessels can contribute to the policy of water quality management in the water source, through discharge regulation agreed from the mutual understandings between the related parties and unilateral regulation.

      •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을 위한 용배수로 관리 및 활용방안

        김익재 ( Ikjae Kim ),박종윤,김교범,곽효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

        그동안 우리나라 하천의 관리와 재정투자는 대하천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대하천 혹은 본류 중심의 정책은 조류 발생, 미량오염물질의 누적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후적 대책의 심각한 한계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하류 대하천과 유역 전반의 수질개선, 수생태 건강성 회복, 지속가능하고 경제 효율성 높은 하천 관리를 위해서는 상류 중소하천(지류·지천) 위주로 정책의 축을 옮기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사전 예방적 대책 분석과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현재 우리나라의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있다. 먼저 유량변화에 민감한 중소하천의 적절한 정책방향성이 필요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수질관리 및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유역 기반의 물관리가 통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지류·지천에서 발생하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기인한 오염부하량 저감 노력은 앞으로도 상당한 대책과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수생태 및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부처별 비일관성-비연계성, 재정비효율성,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역할 비중 등의 한계점은 여전히 수질,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물관리 일원화 후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이러한 중소하천 물환경이 당면한 현안 속에서 용배수로의 현황과 수리시설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약 48~62%의 국내 가용수자원이 농업·농촌용수로 이용되는데 상당량의 농업용수가 용수로와 배수로를 따라 이동-배출되면서 중소하천의 수량적·수질적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강우 시 통상적 농경지 대상의 오염원 배출량 산정보다 높은 비점오염원 기여도가 예상되는데 이는 영농활동으로 토사, 가축분뇨 등과 같은 비점오염물질이 용배수로를 통하여 중소하천으로 유출되는 원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의 용배수로 길이는 중소하천 길이의 7.1배인 18만 7,320km로 상당한 농지면적의 오염 통로로 중소하천의 물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물공급 손실률을 낮추기 위해 구조물 설치와 보수 중심의 정비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로 적정한 사업 전후 적정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용배수로 관리 현황과 그 한계점을 분석하고 중소하천 물환경 보전을 위한 용배수로 관리·활용의 정책 방향과 세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제1장 서론’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으며, 향후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 정책의 제안을 위하여 현재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을 위한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특히 정부가 중소하천 개선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 고향의 강 사업, 마을도랑복원, 실개천 살리기 사업 등과 최근 유해녹조 저감을 위한 조류 중점관리 지류 지정, 지류총량제 시범시행, 윗물살리기 마스터플랜(낙동강유역청, 2016) 등과 함께 용배수로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중소하천 중심의 사전 예방적 물환경관리 전환 정책의 시급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제2장 중소하천 물환경 및 용배수로의 현황’에서는 중소하천의 목표수질 만족도에 대하여 본류와 지류 합류 구간에 대하여 전국 수질평가 보고서 현황을 분석하여 지류의 오염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본장에서 살펴본 오수천 유역은 농업 밀집 지역으로 농업 활동에 기인한 오염원의 유입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농업용수 사용 유량이 높아지는 관개기(3~7월)의 수질에 대해 주목하였다. 또한 행정구역 면적 대비 농지면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구미시와 공주시에 대하여 3년간의 수질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농지면적 밀도가 가장 높은 강원도 속초시의 경우 수질측정망의 부재로 인해 본류와 지류의 영향에 대해 비교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농업용수와 용배수로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전국 용배수로 현황을 분석하고 중소하천과 용배수로의 법적 정의와 역할에 대해 분류하였다. 용배수로 현황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흙수로의 구조물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친환경적 용배수로 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과 지향하는 바와 달리 직강화, 콘크리트 구조물화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함께 친환경적 용배수로 설계의 개념과 방향성에 대해 조사해보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친환경적 설계에 대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제도 그리고 관련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고 용배수로 폐지 후 활용 현황에 대해서 모색하였다. 끝으로 용배수로 정비사업가 평가 대상사업 지정으로 선정되는 적정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관련대상 사업과 비교하였다.‘제3장 중소하천 물환경에 미치는 용배수로의 영향 분석’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만경강 유역에서의 농업용 배수의 수질측정 관련 연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농업용수가 농경지로 유입될 경우 하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경강 유역과 현장조사를 한 동진강 유역은 용배수로 이용체계가 매우 복잡했으며 하천용수의 대부분이 용수로 간선으로 유입되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의 미비로 인한 데이터 축적 및 모니터링의 한계점에 대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용배수로가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수질오염부하와 용배수로 길이, 면적, 밀도 각각의 항목과 상관분석을 수행하여 어떤 항목이 오염배출부하량과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이 분석에 앞서 시군별 용배수로의 길이, 면적, 밀도의 현황 분석을 통해 해당 변수별 상위 10순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제4장 용배수로의 관리 개선 및 활용 방안’에서는 지금까지 각 장에서 분석한 문헌조사, 현황 분석, 법·제도, 정책, 용배수로 상관분석 등을 통해서 결론적 내용으로 정책적 제언을 포함하였다. 먼저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용배수로 관리 방안으로는 농촌지역의 자연형 시설과 주민참여를 통해 운영·관리되고 있는 ‘자연정화생태습지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용배수로, 실개천, 농촌마을 하수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경관개선, 친수환경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이 결합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농업비점오염관리를 통한 기술과 주민참여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농업 수리시설 설계 및 운영·관리 방안으로는 오염원배출부하량과 상관분석을 통해 밭의 경우 배수로 길이의 양적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분석결과와 논과 용수로 길이의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적 용배수로 수질개선 기술 적용 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 나타냈으며, 용배수로의 이·치수 기능뿐만 아니라 수질 정화, 식재, 어류 및 양서류의 서식지 공간 마련을 위한 개선점을 서술하였다. 또한 수질·유량 측정망의 불일치, 인프라 부재, 저수지 및 용수로 인근의 공급되는 물 위주의 현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넘어 전반적으로 수질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물수지분석, 모니터링, 모델링 시범사업에 대해 제안하였다. 더불어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를 위해서 용배수로 신설 및 개보수 사업 등 용수 공급 위주의 정책·사업 시행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수요중심의 이용 합리화 계획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중소하천 및 용배수로의 정량적 영향 분석의 한계점으로 인해 수(변)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제한적 수질분석 등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하여 중소하천 개선을 위한 연계사업과 확고한 모델 및 재원 마련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물관리 일원화 후 통합 물관리로 발전할 수 있는 또하나의 전환점이 본 연구의 결론과 제언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Current water environmental polices have been largely centered for managing a mainstream or downstream of the river. The policy direction requires a critical shift towards a proactive policy approach for upstream tributary streams in Korea. This paradigm shift is urgent because tributary streams including headwater streams, which are major receptors of point source pollution and non-point source pollution, could be a key management area in order to achieve goals of watershed management policy.Further, there are critical policy dialogues currently to be discussed on tributary streams in Korea. First, what is a proper policy direction for tributary streams that are sensitive to flow rate change is necessary? As it was discussed before, proactive policy practices should be encouraged in areas of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pollution sources. A policy review to reduce pollutant loads due to the point pollution sources and non-point pollution sources frequently occur in small catchments should also be critically examined. In addition, policy challenges on improvement of river ecology and biodiversity entails the crucial limitations such as (1) organizational inconsistency-nonconformity, (2) fiscal inefficiency, and (3) imbalanced water governance dynamic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As a result, 48~62% of available water resources are distributed through the agricultural irrigation canal. One of the major water pollution in agricultural activities is from turbulent runoff and livestock manure applied at farm fields. In addition, the total length of irrigation and drain canals in Korea is about 187,320km which is 7.1 times of the length of tributary streams. Thereby,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1) analyze the current practices and limitations of agricultural irrigation and drainage canals, and (2) to provide policy directions and measures of these canals for conserving water environment in tributary streams.In conclusions, we proposed a policy priority in application of environmental-friendly irrigation and drainage canals to enhance water environment in tributary streams. Based on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characteristics of canals and pollutants loads, a linear relation was founded. The policy application on pilot monitoring and modeling project was suggested to improve current monitoring limitations: lack of monitoring infrastructure, inaccuracy in data, and so on. Also, for the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in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we suggested a policy paradigm shift from the supply-focused approach to the demand-driven strategy in regard to planning overall water use in agriculture.

      • 국내외 경험과 사례를 통한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 관리정책의 개선 방향

        장원근(Wonkeun Chang),목진용(Jinyong Mok),이종훈(Jonghoon Lee),한기원(Keewon Han),최수빈(Subin Choi),강원수(Won-Soo Kang),이문진(Moonjin Lee)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 환경부의 오염물질 배출 관리 경험과 사례에 분석하여 도출된 정책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위험·유해물질은 국제해사기구(IMO)에 규정한 총 540 여종의 물질로서 장단기적으로 해양 생물과 생태계에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따라서 국경 간의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물질이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엄격한 배출관리 대상이다. 미국은 수질청정법에 근거하여 공공수역(the Waters of the United States)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과 시설에서 배출되는 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관리(NPDES)’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57개 업종에 포함되는 약 40,000개 정도의 시설과, 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연관된 약 130여종의 항목(개별 오염물질과 오염관련 지수)이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관리 정책의 적용 대상이다. 이 정책은 주정부가 주도하는 미국의 기본적인 수질정책과는 다르게, 국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배출규제 정책이다. 또한 산업의 종류와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별로 각각 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승인하는 정챡이다. 일부 산업단지와 동종 사업장이 밀집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배출허가를 승인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배출허가는 크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관한 배출허가와, 이를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한 배출허가로 구분된다. 배출 규모에 따라 대소로 구분하며, 배출 허가는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14단계의 절차가 있으며, 마지막 15단계는 배출허가에 포함된 사항에 관하여 평가 및 점검 단계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절차는 기술근거 배출제한기준 산정(3단계), 수질근거 배출제한기준 산정(4단계), 퇴보금지원칙 적용(5단계), 기술근거와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 비교(제6단계), 이행평가 계획(제7단계), 특수조건(8단계), 표준조건(9단계) 등이다. 배출허가 승인기관(EPA 권역 사무소 혹은 주정부 환경소관부서)은 배출허가 신청 접수 및 신청서 사전 검토(신청서 형식 준수 여부, 누락 여부, 보완 여부 등 검토)를 거친 후,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을 산정한다.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은 현재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처리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출수 수질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이 기준은 배출허가 신청자가 사업장 및 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와 이에 따라 보장할 수 있는 성과(배출수질)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배출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의 사회적 여건(pollution heavens 회피 원칙 적용)과 배출수가 미치는 영향(수질 근거 배출제한 기준에서 산정된다)은 고려하지 않는다. 미환경청은 허가자의 배출허가 승인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의 산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2차 처리기법(예, 생물학적 처리)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하며,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배출제한지침(Effluent limitation Guidelines, 현재 57종이 개발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배출제한지침이 개발되지 않은 업종 혹은 시설의 경우에는 지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하며, 새로운 지침의 개발과 적용은 허가자의 판단(best professional judgement 원칙)을 존중한다. 배출제한 지침은 크게 기술평가 분야와 경제평가 분야로 구분된다. 기술평가 분야는 생산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 공공수역으로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방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기술, 공정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 경제평가 분야는 산업별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술의 종류, 5개 정도의 일반 기술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처리 기술별 비용, 시설의 생산량 변동에 따른 처리 비용의 변동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배출허가 신청자는 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 공정과 생산량, 공정에 따른 부산물의 종류와 양, 생산 공정과 생산량의 변경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동과 처리비용의 변동 등의 정보를 허가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한편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은 시설의 배출구에 인접한 공공 수역의 특성과 용도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배출수의 배출제한 기준(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산정된다. 따라서 배출수가 공공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과학적 방법(수치모델링 방법)의 선정과 적용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허가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한편 공공 수역이 다양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배출에 ‘가장 민감한 용도’를 선택하여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 수역(해양을 포함)의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유역 특성을 반영하여 대중소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로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권역별 목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시설 혹은 사업장의 배출수 관리 정책은 물환경보전법의 폐수배출시설의 지정·관리,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물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으로서의 항만 및 연안해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폐수배출시설로서의 해양시설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양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를 규율하는 법률은 해양환경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위험유해물질을 포함하여 오염물질의 해양 배출(유출, 투기, 누출, 용출)은 환경 사고에 해당한 다. 그러나, 발전소의 냉각수에 사용하는 소포제와 조선소의 선박건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물질과 같이, 다양한 위험유해물질이 상시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위험유해물질이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배출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해양으로 직접 배출되는 시설에 대한 환경관리 규정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해양으로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의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해양시설 중에서 위험유해물의 배출을 허용할 수 있는 시설(발전소, 조선소, 제철소 등)을 허용하지 못하는 시설(폐유 및 오염물질 저장시설 등)을 구분해야 한다. 둘째, 해양시설 운용자가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처리기술에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셋째, 오염물질의 배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기준 준수에 관한 평가 및 조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배출에 관한 기준을 보완할 경우에는 먼저 시설과 사업장의 특성(공정, 생산량), 배출의 특성(생산량(증감)에 따른 오염물질의 종류와 량(변동) 등), 배출이 미치는 공공수역의 수질 및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차등적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준 준수에 대한 지원(세제 감면, 기금 조성 , 시설설치 분담금 지원 등)과 위반에 대한 조치(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른 법률 및 정책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제고함으로써 해양시설의 배출관리 정책이 실효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policy implications derived by analyzing the experiences and cases of pollutant emission management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and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upgrade the measures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s of hazardous and harmful substances emitted from coastal facilities in Korea on the marine environment. was arranged. Dangerous and hazardous substances are about 540 substances stipulat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which can cause harm to marine life and ecosystems in the short and long term. Therefore, cross-border movement is prohibited in principle, and is subject to strict emission control in most develop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is doing various policies to reduce pollutants discharged into the Waters of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Water Quality Control Act. In particular, the ‘National Pollutant Discharges Elimination System(NPDES)’ policy is being implemented to manage point sources emitted from business sites and facilities. About 40,000 facilities in 57 industries nationwide and about 130 items related to pollutants emitted from these facilities (individual pollutants and pollution-related indexes) are subject to the national pollutant emission control policy. This policy is different from the basic water quality policy of the United States led by the state governments, and is an emission control policy that is applied to the entire country. In addition, it is a policy to approve each industry"s pollutant emission permit by reflecting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When some industrial complexes and business sites of the same type are clustered together, emission permits may be granted collectively. NPDES Permits in the United States are largely divided into Permits for Publicly-owned Treatment Works(POTW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nd Permits for all facilities excluding POTWs. It is classified into large and small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emission, and the Ppermit consists of a total of 15 steps. There are 14 steps in the process from application reception to issuance of Permits, and the last 15th step refers to the evaluation and inspection steps for matters included in the emission permit. Among these, the most important procedure is the calculation of the Technology-based Effluent Limitations (TBELs) (step 3), calculation of the Water Quality-based Effluent Limitations (WQBEL) (step 4),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Anti-Backsliding (step 5), and comparison of TBEL and WQBEL (step 6), implementation evaluation plan (step 7), special conditions (step 8), standard conditions (step 9), etc. The Permit approval body (EPA regional office or state environmental department) calculates the TBEL after receiving the application and reviewing the application in advance (reviewing whether the application form has been complied with, whether or not it has been omitted, and whether or not it has been supplemented). TBELs are generally calculated as the minimum water quality that can be guaranteed by applying the treatment technologies currently used in the markets. In other words, TBELs mean the minimum investment required for the permit applicant to reduce pollutants discharged from the workplace and facility and the performance that can be guaranteed accordingly (discharged water quality). Therefore, when this standard is applied, the social conditions of the area where the discharge facilities are located (the principle of avoiding pollution heavens) and the effect of the discharge water (calculated in the WQBELs) are not taken into account.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s stipulating the principles for the calculation of TBELs to technically support permitrs" approval of Permits. In the case of POTWs , calculations should be made based on secondary-treatment techniques (eg, biological treatment), and in the case of facilities excluding POTWs, Effluent Limitation Guidelines (ELGs, 57

      • 부하지속곡선을 이용한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평가방법 개선방안 연구 -새만금유역을 중심으로-

        최인욱 ( Inuk Choi ),신동석 ( Dongseok Shin ),최윤호 ( Yunho Choi ),김홍태 ( Hongtae Kim ),김용석 ( Yongseok Kim ),백수진 ( Soojin Baek ) 한국농공학회 2015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5 No.-

        2004년 경기도 광주시를 대상으로 임의제 형태로 국내에 처음 도입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서는 매년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평가한다. 현재까지는 기준유량 조건으로 설정된 목표수질과 각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평가 시 유량 조건이 상이하여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 달성여부 평가에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단위유역에서는 BOD, T-P의 평가수질이 저수기, 평수기외 기간에 악화되어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특정 구간에서 수질이 초과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할당부하량 만족을 위한점/비점에 대한 추가 삭감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목표수질평가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오염총량관리 제도의 목표수질평가방법에 Flow Duration Curve(FDC) 및 Load Duration Curve(LDC) 방법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기존 평가 방법과 LDC 평가방법에 의한 유량조건별 초과율을 비교 분석하여 LDC를 이용한 목표수질평가방법의 적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지역은 현재 오염총량관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경·동진강수계(해수유통구간제외)8개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96~`05년까지 기준유량과 목표수질에 따른 FDC, LDC를 작성하고 `11~`13년, `12~`14년까지 각각 기간을 나누어 기존 방법과 LDC 평가방법으로 인한 초과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BOD의 경우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된 단위유역은 기존평가방법 보다 LDC 평가방법이 더 감소하는 경향(37.5%->25%)이 나타났다. 또한 2회 연속 만족하는 단위유역은 LDC 평가방법에서 더 증가(50%->75%)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수질 설정 기준유량조건별 초과율 평가결과 기준유량(저수기)이상의 경우 기존평가방법은 37%, LDC 평가방법 39%로 유사하며, 기준유량 미만의 경우 기존평가방법 보다 LDC 평가방법이 더 감소하는 경향(49.8%->33%)이 나타났다. 따라서 LDC평가방법은 특정 유황조건 자료로 인한 목표수질 초과 판정이 감소되어 시행/이행평가 계획 수립 등 지자체에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목표수질이 어느 유황조건에서 초과하는지 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점관리대상 오염원의 선택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만경·동진강수계만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대강 유역 전체에 적용하여 LDC평가방법 적용에 따른 파급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정립

        이상진(Sang Jin Yi) 大韓環境工學會 2011 대한환경공학회지 Vol.33 No.5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유역에 설정된 오염물질 항목별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배출부하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그 동안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일부 보완되었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앙정부는 국가하천의 주요지점에 수질기준 및 대상항목을 포함하는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유역에서 대상항목의 목표수질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류하천의 수질개선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의 수질 및 유량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유역환경청은 전체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류하천의 수질 및 유량을 모니터링을 통하여 매년마다 단위유역의 목표수질만족여부 만을 평가해야 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보고서는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초과에 대한 원인분석을 포함하여 계획기간 최종년도에 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The policy of 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was adopted to manage water pollutants so as to keep the total amount of pollutants in the watersheds within established target water quality. While the TMDL was implemented in all four major river basins, various problems occurred. Even though the corrections for problems were conducted, the rol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was not established exactly. This study was presented to suggest a rol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MDL. When the central government establishes the environmental criteria with water quality standards and pollutants in the main rivers, the local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level of target pollutants in the watershed. Also,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continuously implementing the water quality and flowrate monitoring of the tributaries to find out the degree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in the tributaries. Especially, the basic plan of TMDL for the whole watershed should be established by the river basin environmental office at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established the implementation plan of TMDL for the watershed where exceeds the established target water quality. The performance assessment of TMDL should be implemented every year to the water quality and flowrate monitoring of the tributaries for satisfaction assessment of target water quality in the watershed by the lower-lever government. The performance assessment report of TMDL included with an analysis of causes for the excess water quality in the watershed should be submitted to the river basin environmental office at the end of the TMDL planning period.

      • 배수갑문 운영에 따른 새만금수역 수질변화 예측

        엄명철 ( Myungchul Eom ),정재운 ( Jaewoon Jung ),권효근 ( Hyokeun Kwon ),조진훈 ( Jinhoon Jo ) 한국농공학회 2009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09 No.-

        새만금 지역은 2006년 4월에 방조제 전 구간에 대한 연결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배수갑문 2개소를 통해 해수가 유통되고 있다. 정부의 새만금개발 방침에 따라 방조제 끝막이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배수갑문을 통해 해수가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 후 내부수역을 대상으로 담수화가 추진되면 본격적인 용수 사용이 가능한 하구담수호가 조성될 계획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유통은 새만금수역의 수질개선 및 상류지역의 침수방지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외해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정 관리수위를 EL. (+)1.00m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방수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내부개발 공사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새만금호의 관리수위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해수유통량 감소로 인해 새만금 수역은 급격한 수질저하 및 생물폐사 등 직접적인 환경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방수제 조성공사를 위해 예상되는 새만금수역의 관리수위 조정 및 이를 위한 배수갑문 운영에 따른 수질변화를 예측하였다. 관리수위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3차원 동적 수질예측 모델인 GEMSS 모델을 활용하여 시나리오별 수질변화를 분석하였다. 관리수위 운영 시나리오별 화학적산소요구량(Carbonaceous Oxygen Demand, COD) 농도 범위는 만경수역의 경우 EL. (-1.0m)와 EL. (-1.6m)에서 각각 2.2~7.9㎎/L와 2.4~16.5㎎/L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농도는 각각 4.9㎎/L와 6.9㎎/L로 나타났다. 동진수역에서의 COD 농도범위는 EL. (-1.0m)와 EL. (-1.6m)에서 각각 2.2~6.7㎎/L와 2.2~10.4㎎/L로 나타났고 연평균 농도는 각각 4.5㎎/L와 5.4㎎/L로 분석되었다. 관리수위별로 예상되는 수역 중앙부의 총인(Total Phosphorus, TP) 농도는 EL.(-1.0m)인 경우 0.070~0.080㎎/L이며, EL. (-1.60m)에서는 0.080~0.110㎎/L 범위이다. 즉 방수제 공사 등을 위해 관리수위를 낮게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유통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므로, 새만금수역 내 수질은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공사의 수월성과 수역의 수질관리 등을 함께 고려한 적절한 관리수위 설정 및 배수갑문 운영이 향후 방수제 공사시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수질변화 예측에서는 관리수위 저하 및 이에 따른 해수유통량 감소로 예상되는 수역내 해양생물의 급격한 폐사에 따른 수질저하 현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해양생물 등의 폐사로 인한 수질영향 인자까지 모두 고려할 경우 시나리오별 수질예측결과는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양생물 폐사에 따른 영향까지 고려한 새만금수역의 환경영향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관리수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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