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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민사소송 심리절차 진행에 있어서 법원의 소송지휘권 행사

        권혁재 대한변호사협회 201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39

        The Korean Civil Procedure Law has adopted presiding civil procedure by judge’sown authority concerning progress of the civil proceedings to place responsibility on judges(court). Thi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ormal aspect of the case that ensure party’s right toparticipate according to the adequacy of judge’s presiding power as well as on practical aspects oflitigation to investigate the entity relationship of the issue faithfully. To conduce party’s truesurrender on the court’s ruling, the conclusions should be issued through constant mutualnegotiations or exchange of ideas and not the conclusion comes from proceeding based on court’sunilateral and authoritarian attitude. Recently, the reform of the civil litigation system focusingprocedure of civil trial is in progress and it is tend to look for compromise between presiding civilprocedure by judge’s own authority and adversary is common. This trend is reflected i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ademic community with regard to the role of the court contracts on civil trialand agreement by each party and judge have been raised. In terms of exercising of judge’spresiding power, there is a need to have cause analysis and the corresponding measures oninadequate exercising of judge’s presiding power from the perspective that it is necessary to haveagreement between the court and the parties by mutual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As apractical measure for this, there are some ways to recognize formal objection and appeal rightsabout illegal or unfair judge’s civil procedure presiding.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make judges must clarify the reasons of decision and persuadethe parties to prevent illegal or unfair judge’s civil procedure presiding. In addition to this specificaction pla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avoid the judge will also be recognized if there arereasonable and objective grounds to show the judge’s civil procedure presiding is unilaterallydisadvantageous on either of the parties. 민사소송의 직권진행주의 원칙 하에서 법원은 소송지휘권의 행사를 통하여 소송절차 전체를주재하는 권능을 행사한다. 소송지휘권 행사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 질서를 갖추면서 당사자의 절차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는 소송의 형식적 측면은 물론 사안의 실체관계를 충실하게 규명하고자하는 소송의 실질적 측면에 있어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당사자로 부터의 진정한 승복을 이끌어 내려면 법원의 일방적인 독주와 권위적 태도에 입각한 절차진행으로부터 나온 결론이 아니라 당사자와의 부단한 상호 교섭‧의견교환을 통하여 내려진 결론이어야 한다. 최근에심리절차를 중심으로 하여 민사소송제도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직권진행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절충점을모색하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국내외의 학계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3자 합의에 의한 절차진행론이 제기되고 있다. 소송지휘에 있어서도 법원과 당사자 사이의 협의 및토론에 의한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법관의 부적절‧부당한 소송지휘의 원인 및 이에 대한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으로서는 위법‧부당한 소송지휘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항고권을인정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위법‧부당한 소송지휘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법관으로 하여금소송지휘권 행사시에 그 이유를 밝히게 하여 당사자를 설득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체적 방안 외에도 소송지휘가 당사자의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보이게하는 합리적‧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기피신청권을 행사하는 것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國際訴訟 上 當事者 自治의 現代的 諸相

        김지만(번역)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성균관법학 Vol.24 No.3

        본고는 국제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자치를 둘러싼 현대 일본에 있어서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먼저, 왜 국제사법의 분야에 있어서 일정한 문제에 관하여서 당사자 자치가 인정되어야만 할 것인가, 역으로 말하자면, 일정한 문제에 관하여서는 당사자자치가 허락되지 아니하는가에 관한 종래와 최근의 논의를 확인하고, 검토를 하였다. 이어 국제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국제재판관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당사자 자치가 어디까지 허락될 것인가, 즉 당사자간의 관할의 합의와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어디까지의 범위인가,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일본의 국제재판관할 법제에 있어서의 상황을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논의와 함께 소개함과 동시에, 입법의 사정거리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의 재판례를 소개하고, 검토하였다. 나아가 준거법의 결정에 있어서 계약서에 있어서 준거법 조항 등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명시의 준거법합의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그러한 명시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일본 법원은 당사자간의 “묵시의 준거법의 의사”를 인정하고, 그것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적지 아니 하였다. 즉, 당사자 자신조차 반드시 명확하게 인식되어지지 않은 “당사자 자치”를 근거한 일본의 법원에 의한 준거법의 결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소개한 후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일본의 국제사법하에서 이러한 현상에 변화는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KCI등재

        國際訴訟 上 當事者 自治의 現代的 諸相 - 日本의 視點에서 -

        早川 吉尚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성균관법학 Vol.24 No.3

        본고는 국제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자치를 둘러싼 현대 일본에 있어서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먼저, 왜 국제사법의 분야에 있어서 일정한 문제에 관하여서 당사자 자치가 인정되어야만 할 것인가, 역으로 말하자면, 일정한 문제에 관하여서는 당사자자치가 허락되지 아니하는가에 관한 종래와 최근의 논의를 확인하고, 검토를 하였다. 이어 국제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국제재판관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당사자 자치가 어디까지 허락될 것인가, 즉 당사자간의 관할의 합의와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어디까지의 범위인가,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일본의 국제재판관할 법제에 있어서의 상황을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논의와 함께 소개함과 동시에, 입법의 사정거리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의 재판례를 소개하고, 검토하였다. 나아가 준거법의 결정에 있어서 계약서에 있어서 준거법 조항 등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명시의 준거법합의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그러한 명시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일본 법원은 당사자간의 “묵시의 준거법의 의사”를 인정하고, 그것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적지 아니 하였다. 즉, 당사자 자신조차 반드시 명확하게 인식되어지지 않은 “당사자 자치”를 근거한 일본의 법원에 의한 준거법의 결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소개한 후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일본의 국제사법하에서 이러한 현상에 변화는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KCI등재

        연구논문(硏究論文) : 2008년 로테르담 규칙상 재판관할제도(裁判管轄制度)의 성립 과정과 내용 -전속적 합의관할을 중심으로-

        김인현 ( In Hyeon Kim ) 한국해법학회 2010 韓國海法學會誌 Vol.32 No.1

        선하증권은 통상 전속적 합의관할 약정을 가지고 있다. 운송인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원이 선하증권상 전속적 합의관할 약정에 의하여 관할을 갖는 법원으로 지정된다. 이 약정의 효력은 나뉘어진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운송계약에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무효가 되거나 제한적인 효력만 갖는다.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관할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함부르크 규칙은 규정이 있다. 새로운 로테르담 규칙에서는 전속적 합의관할에 대한 규정을 갖는다. 청구인은 전속적 합의관할 약정에서 지정된 장소를 포함한 여러 장소 중에서 하나는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속적 합의관할의 효력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비하여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유효한 효력을 전속적 합의관할에 부여하는 국가의 입장을 고려하여 로테르담 규칙은 새로운 조항을 마련하게 되었다. 각 국가는 조약을 비준할 때 관할조항의 적용을 받겠다는 선언을 한 경우에만 관할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먼저 전속적 합의관할 약정의 효력에 대한 주요 해운국가의 경향을 분석하고 로테르담 규칙의 제정을 위한 운시트랄 운송법회의 동안 관할에 대한 논의를 자세히 설명한다. 최종적으로, 각 관할조항의 내용과 이것이 한국법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A bill of lading usually has an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 The court in the nation in which the carrier has main office is designated as the court having the exclusive jurisdiction by this agreement in the bill of lading. The validity of the clause is split. The clause is valid in UK and Japan based on the party autonomy in the contract of carriage. However, the clause is void and null or has a limited validity in U.S. and France. Hague-Visby Rules does not have a provision on the jurisdiction. However, Hamburg Rules has a provision to regulate the validity of the clause. The new Rotterdam Rules has provisions to regulate the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 The claimants are entitled to select one of several places including the place designated in the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 as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In this sense, the validity of the exclusive jurisdiction is weakened as opposed to that under Hague-Visby Rules. However, to make a compromise with the countries favoring full effect of the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 the Rotterdam Rules invented a reserving provision that whole Chapter for jurisdiction becomes applicable only after Contracting States declares that they will be bound by them. The writer first analyzes what kind of tendency major shipping countries have on the validity of the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 and then explain the detailed discussion on the jurisdiction during several meetings of the UNCITRAL working group. Finally, the writer makes comments on each provisions in the Jurisdiction chapter under the Rules and on the possible legal impact of the Rules on the Korean maritim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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