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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의 부종성의 이론적 고찰 -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

        홍윤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集 Vol.25 No.1

        Das strukturelle Verhältnis des Sicherungsrechts zu der zu sichernden Forderung wird als „Akzessorietät“ im Kreditsicherungsrecht, i.S.d. einseitigen Abhängigkeit des geführten vom führenden Recht, bezeichnet. Der heutige Begriff beruht auf der Akzessrietätsdogma, die von den Pandektisten entwickelt wurde. In Bezug auf die Konstruktion im Sicherungsverhältnis sind die zu sichernde Forderung bzw. das ihr zugrunde liegende Schuldverhältnis (erste Stufe), die Sicherungsabrede (zweite Stufe) und die Begründung des Sicherungsrechts durch das Verfügungsgeschäft (dritte Stufe) vorhanden. Das Verhältnis von der zweiten zur dritten Stufe ist kausal oder abstraktl; die Verbindung der ersten und dritten Stufe ergibt sich je nach Sicherheit aus ihrem akzessorischen oder nicht-akzessorischen Charakter. Die Akzessorietät der Hypothek lässt sich klassisch je nachdem, an welche Umstände des Sicherungsrechts die zu sichernde Forderung angeglichen wird, in fünf Arten einteilen: die Akzessorietät in der Entstehung, im Umfang, in der Zuständigkeit, in der Durchsetzung und im Erlöschen. Im koreanischen BGB finden sich allein die Vorschriften über die Akzessorietät im Erlöschen sowie in der Zuständigkeit, die Akzessorietät in der Entstehung, im Umfang sind von den anderen Vorschriften abzuleiten. Die Akzessorietät in der Durchsetzung ist auch ohne eine niedergelegte Regelung als Akzessorietätprinzip anerkannt. Es wird der Schluss gezogen, dass das Akzessorietätprinzip im BGB, in dem die Grundsätze und Ausnahmen im Gesetz detailliert festgelegt sind, und das Akzessorietätprinzip im koreanischen Zivilrecht, die allgemein anerkannt sind, aufgrund ihrer Funktion und nicht nur aufgrund ihres Dogmas anerkannt werden. Letztendlich besteht die Funktion darin, den Parteien in der Hypothekenbestellung ausreichenden Schutz zu bieten: auf der Seite des Hypothekeninhabers, der immer Gläubiger sein muss, um sicherzustellen, dass die Mittel zur Befriedigung wegen der Forderung gewährleistet wird; auf den Seite des Eigentümers, um sicherzustellen, dass er nicht über den Wert der Forderung hinaus aus dem Sicherungsgut leisten wird. 담보관계에서의 부종성은 담보권이 피담보채권에 일방적으로 종속하는 성질로 정의된다. 현재 독일의 학설 및 판례에 따른 부종성의 개념정의는 독일 보통법학의 부종성 이론에서 발전한 부종성도그마에 기초한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된다. 이를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을발생시키는 채권계약 외에 저당권의 설정의 원인행위가 되는 채권계약과 물권적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설정계약의 관계는 부종성에 의한 관계이고, 저당권설정의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유인성에 의한 관계이다. 저당권의 성립 단계, 저당권의 책임범위, 저당권의 귀속주체, 저당권의 실행 단계, 그리고 소멸 단계에서 각각 부종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고찰한 결과, 우리민법에서 명문 규정으로 부종성을 규율하고 있는 사항은 귀속주체의 부종성과 소멸에서의 부종성에 한하지만, 성립에 관한 부종성, 범위에 관한 부종성은 저당권에 관한 다른 규정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고, 실행에서의 부종성은 근거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 부종성원칙으로부터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률에서 원칙과 예외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독일 민법의 부종성원칙과 명문의 규정이 충분히 두어져 있지 않음에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우리 민법의 부종성원칙은 단순히 도그마가 아닌그 기능으로 인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그 기능은 궁극적으로는담보관계의 당사자에게 충분한 보호를 주는 것으로,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는 채권을 담보하도록 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수단을 확보할 것이 보장되고, 저당권설정자에게는 채권의 가치를 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에 대한 보호가 주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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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서의 從物理論과 附從性理論

        강태성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법학논고 Vol.0 No.44

        Korean Civil Code provides the theory of accessory(Article 100 Clause 1 and 2), also the appendant nature is approved in servitude et cetera (Article 292 etc.). Thus, the fallowing question cause discussion. Namely, is the theory of accessory different from the theory of appendant nature? On this question, the Korean scholar does not state or catch as the same meaning. But the Korean judicial precedent distinguishes the theory of accessory from the theory of appendant nature, also in the draft proposal of Korean Justice Department the two theories are distinguished. Like this if the two theories are distinguished, the fallowing many questions cause discussion. In this thesis, I studied this many questions in depth. 1. Because of any different, is the one theory distinguished the other?2. In the case that the principal thing is disposed and its public notice is equipped, is the real right on accessory altered justly(namely, without equippment of its public notice)? On this problem, I answer in the negative. 3. In the case that A is appendant to B, if B is disposed and its public notice is equipped, the real right on A altered justly(namely, without equippment of its public notice)? On this problem, I answer in the affirmative. Also the holder of A wants the public notice of A after the real right on A altered, it can be equipped. 4. The processions for equipping public notice in the real right on accessory and appendant are issue. In this thesis, I studied this processions in depth. 5. I examine critically the Korean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on the kinds of accessory things and rights. And I examine critically the Korean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on the kinds of appendants. 민법은 종물이론을 규정하고(제100조 제1항․제2항), 지역권 등에서는 부종성이 인정된다(제292조 등). 여기서, 종물이론은 부종성과 다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학설은 明示하지 않거나 兩者를 같은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판례는 兩者를 구별하고, 법무부의 법령개정시안들도 구별한다. 이처럼 兩者가 구별된다면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있게 논하였다. 첫째, 兩者는 어떤 차이점이 있기에 구별되는가? 사견으로는, 종물이론에서는 주물(또는 주권리)이 멸실되더라도 종물(또는 從權利)은 존속하지만, A가 B에 부종하는 경우에는 B가 소멸하면 A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종물(또는 종권리)만을 처분할 수도 있으나, A만을 처분하지 못한다. 그리고, 종권리(예컨대, 약정지상권)만이 소멸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나, 부종성의 경우에는 지역권만이 소멸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나 담보물권이나 보증채권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다만, 이처럼 소멸하지 않는 것은 부종성과는 관계 없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주물(또는 주권리)만을 양도하더라도 종물(또는 종권리)이 소멸하지 않으나, B만을 양도하면 A는 소멸한다. 그 밖에, 종물(또는 종권리)이 주물(주권리)보다 먼저 존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A가 B보다 먼저 존재할 수 없다. 요컨대, 종물은 주물에 대하여 依存性이 弱하나, A는 B에 대하여 의존성이 강하다. 둘째, 주물(또는 주권리)에 대하여 처분이 있어 공시방법이 구비되면{따라서, 주물(또는 주권리)의 물권이 변동하면}, 종물(또는 종권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시방법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종물(또는 종권리)에 물권변동이 생기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판례는 일관성이 없고, 학설은 대립한다. 사견으로는, 종물(또는 종권리)은 주물(또는 주권리)에 대하여 의존성이 약하므로, 종물(또는 종권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시방법을 구비하여야 종물(또는 종권리)에 물권변동이 생긴다. 셋째, A가 B에 附從하는 경우에, B에 대하여 처분이 있어 공시방법이 구비되면(따라서, B의 물권이 변동하면), A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시방법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A에 물권변동이 생기는가? 판례와 학설은 일관성이 없다. 사견으로는, A는 B에 대하여 의존성이 강하므로 A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시방법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A에 물권변동이 생긴다. 이 점에도 종물이론과 부종성은 구별된다고 생각한다. 넷째, 이처럼 종물이론에 의하면 종물(또는 종권리)에서는 그 공시방법을 구비하여야 그 물권변동이 생기고, 부종성이론에 의하면 그렇지 않으나 부종성을 가지는 권리를 등기할 수도 있다(예컨대,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에서 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물(또는 종권리)에서의 그 공시방법의 구비절차」 및 「부종성 있는 권리에서의 그 공시방법의 구비절차」가 문제된다. 특히, 법정지상권에서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지 않고 건물이 轉轉讓渡된 경우에, 건물과 법정지상권의 관계를 주물과 종권리의 관계로 파악하는 판례는 건물의 최종양수인은 順次代位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은 건물에 대하여 부종성을 가진다는 사견에 의하면, 건물의 최종양수인(법정지상권의 최종취득자)은 현재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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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후 경추부 연부조직 부종

        석경수(Kyung-Soo Suk),김기택(Ki-Tack Kim),이정희(Jung-Hee Lee),이상훈(Sang-Hoon Lee),김진수(Jin-Soo Kim),최일헌(Il-Hun Choi) 대한정형외과학회 2009 대한정형외과학회지 Vol.44 No.2

        목적: 경추부 전방 수술 후 연부조직 부종의 단기 자연 경과를 조사하여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기도 폐색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특히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한 군과 케이지(Cage) 사용군을 비교하여 어떤 술식이 부종을 덜 일으키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전방도달법으로 경추부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을 시행할 환자 113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87명은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26명은 케이지를 사용하였다. 수술 전, 수술 직후, 수술 후 1일, 2일, 3일, 4일, 5일에 경추부 측면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여 제2경추에서 제6경추까지 각각의 전방 연부조직의 전, 후 직경을 측정하였다. 결과: 경추부 전방 연부조직의 부종은 수술 후 발생하였으며 그 정도는 술 후 2일째 및 술 후 3일째에 가장 심하였다. 술 후 4일째부터 부종이 점차 감소하였다. 경추부 전방 연부조직의 부종은 제2, 3, 4경추의 전방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제5 경추 및 제6경추에서의 변화는 경미하였다. 제5경추 상방에서 수술을 시행한 경우가 하방에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비하여 부종의 정도가 더 심하였다. 1분절에 수술을 시행한 군과 2분절에 수술을 시행한 군간에 경추부 전방 연부조직의 부종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금속판을 사용한 군에서 케이지를 사용한 군에 비하여 부종의 정도가 더 심하였다. 결론: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술 후 경추부 전방 연부조직의 부종은 술 후 2, 3일경에 가장 심하였으며,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 비하여 케이지를 사용한 경우 부종의 정도가 경미하였다. Purpose: We wanted to identify the natural course of prevertebral soft tissue swelling after performing one-level or two-level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ACDF), and we compared the prevertebral soft tissue swelling between the plate and cage groups, and we wanted to help preventing potentially lethal airway complications after ACDF. Materials and Methods: One hundred thirteen patients who underwent one-level or two-level ACDF with plate and screws or cages were studied. Eighty-seven patients underwent ACDF using plates and twenty-six underwent ACDF using cages. Cervical spine lateral radiography was taken preoperatively, on the immediate postoperative day and on the 1 st, 2nd, 3rd, 4th and 5th days after surgery. The prevertebral soft tissue was measured from C2 to C6 on the cervical spine lateral radiography. Results: Prevertebral soft tissue swelling occurred postoperatively and the peak level was found on the second and third days after surgery. The prevertebral soft tissue swelling was gradually decreased from the fourth day after surgery. Prominent swelling of the prevertebral soft tissue was found at the 2nd, 3rd and 4th cervical spine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prevertebral soft tissue swelling between the one-level and two-level ACDF groups. The cage insertion group showed less swelling than did the plate fixation group. Conclusion: The peak prevertebral soft tissue swelling was found on the second and third days after surgery. The cage insertion group showed less swelling than did the plate fixa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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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을 중심으로 -

        위계찬 한양법학회 2020 漢陽法學 Vol.31 No.2

        민법상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하여 부종성이 있다. 따라서 민법상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고 존속하며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따라서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수분양자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분양자(피고)가 수분양자의 대출금채무의 만기의 연장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채무를 승인하던 중 대출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권자의 파산관재인(원고)이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피고는 대출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한편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관련 판결)에서는 대상판결에서와 달리 채권자가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함으로써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의 일부가 충당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던 보증인이 추후에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위의 두 판결에서 모두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을 인정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본 논문은 2016다211620 판결과 2010다51192 판결이 설시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과 예외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민법 상 보증채무는 부종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하지만 계약에 의하여 보증인은 주채무에 부종하는 보증채무가 아니라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독립한 보증을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독립한 보증의 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손해담보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과 관련판결에서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서는 명시적으로 손해담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대상판결과 관련판결을 통하여 보증인이 명시적인 손해담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주채무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보증인에 의한 주채무의 이행인수, 채무인수 또는 주채무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사정들이 주채무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그리고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이행인수나 채무인수 또는 주채무를 승인한 보증인은 주채무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지 또는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관련판결의 검토를 통하여 주채무의 시효완성 후 보증인에 의한 보증채무의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법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대상판결 및 관련판결을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 ...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Verjährung und Akzessorität der Bürgenschuld. Grundsätzlich richtet sich die Bürgenschuld nach der Hauptschuld. Die Bürgenschuld ist abhängig von der Hauptschuld. Diese Abhängigkeit der Bürgenschuld von der Hauptschuld wird als die Akzessorität genannt. Dieser Grundsatz der Akzessorität der Bürgenschuld gilt im Bereich der Verjährung. Wenn die Hauptschuld verjährt, ist die Bürgenschuld erloschen. Das koreanische oberste Gericht hat durch das Urteil (2016DA211620) vom 15. 5. 2018 erklärt, dass der Bürge ungeachtet des Ablaufs der Verjährungsfrit der Hauptschuld das Erläschon der Bürgenschuld nicht behaupten kann, wenn es eine Sachlage gibt, in der die Akzessorität der Bürgenschuld verneint werden kann. In der vorliegenden Arbeit steht im Mittelpunkt der Auseinandersetzung darüber, welche Lage der Fall für die Ausnahme der Akzessorität der Bürgenshuld sein kann. Dafür wird in dieser Arbeit berücksichtigt, ob und welche Auswirkung die Anerkennung der Hauptschuld vom Bürgen vor dem Ablauf der Verjährungsfrist der Hauptschuld auf das Schiksal der Bürgenschuld hat. Außerdem wird überprüft, sowohl die Frage, ob im Sachverhlat des Urteils (2016DA211620) die Hauptschuld vom Bürgen übernommen worden ist, als auch die Frage, ob die Verjährung der Hauptschuld vom Bürgen unterbrochen werden kann. Darüber hinaus wird das Urteil (2010DA51192) vom 12. 7. 2012 überprüft. Im Sachverhalt dieses Urteils hat der Bürge seine Pflicht erfüllt, nachdem die Verjährungsfrist der Hauptschuld abgelaufen hatte. welche Auswirkung der Verzicht des Bürgen auf den Vorteil der Verjährung der Hauptschuld oder die Anerkennung der Hauptschuld vom Bürgen nach dem Ablauf der Verjährungsfrist der Hauptschuld hat. Wie beschrieben, gilt die Akzessorität der Bürgenschuld im Rahmen der Verjährung. Unter den Ausnahmefällen für die Verneinung der Akzessorität der Bürgenschuld nach den beiden Urteilen des obersten Gerichts soll die Frage verstanden werden, ob es neue Entstehungsgrüde wie Schuldübernahme für die Schuld des Bürgen zwischen Gläubiger und Bürgen gibt. Wenn es keine Gründe dafür gibt, gilt auch die Akzessorität der Bürgensch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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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제한법 입법 이후의 독일 보전토지채무의 변화

        김성은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가천법학 Vol.14 No.2

        독일의 보전토지채무는 1900년 독일민법 제정 이래 명문의 규정이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이 되어오다가, 2008년 8월 위험제한법(Risiko begrenzungsgesetz)이 제정·시행되면서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독일 민법의 개정에 의하여 독일민법 1192조 제1a항으로 도입되었다. 보전토지채무는 피담보채권(Forderung)을 담보권인 토지채무(Grund schuld)로 담보하게 한다는 담보계약(Sicherungsvertrag)에 의해, 본디 독립되어 있던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이 연계되는 것이다. 우선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권자는 물권인 토지채무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에는 물권적 합의(Einigung)와 등기(Eintragung)가 필요하다. 그리고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채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채무의 설정 이외에 별도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계약인 담보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담보계약에는 단지 채권적 성질이 있을 뿐이며 물권적인 성질이 있지 않다. 담보계약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토지채무의 부종성이 법정 되어 있지 않음에도 토지채무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게 된다. 독일에서도 저당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과 아울러 양도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토지채무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없기 때 문에, 보전토지채무에 있어서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은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과는 달리 서로 분리되어 양도될 수 있다. 보전토지채무를 설정할 때 담보계약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을 분리 할 수 없고 항상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고 약정할 수 있으나, 이 두 권리 를 분리해서 각기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는 유효하다. 이렇게 채권자(양도인)는 피담보채권으로부터 토지채무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 기 때문에, 토지채무의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토지채무를 선의취득할 수 있다. 개정전 독일민법에 의하면, 채무자(토지소유권자)는 토지채무의 양수 인에 의한 토지채무의 행사에 대하여 항변을 할 수 있으나, 토지채무의 선의취득자인 양수인은 토지채무에 대한 공신력을 근거로 제1157조에 의한 소유자의 항변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따라서 토지채무의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토지채무를 제한 없이 실행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는 불 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08년 위험제한법 제정에 의한 독일민법의 개정으로, 보전토지채무에서 토지소유자는 보전토지채무로부터 발생하는 항변권을 모든 보전토지채무 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양수인이 보전토지채무를 선의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자의 보전토지채무의 행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항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보전토 지채무의 선의취득을 부인하여 채무자인 보전토지채무설정자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법적으로 제거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으로 채무자는 보호받게 되었지만, 본래 독립성이 인정되던 토지채무가 과거만큼의 독립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개정 전에는 보전토지채무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채권적인 효력을 가졌을 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보전토 지채무의 행사에 관하여는 사실상 물권적인 부종성이 인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제1192조 제1a항의 입법 등 보전토지채무에 관한 법개정에 관하여는 평가가 엇갈린다. 보전토지채무가 독일의 다른 부동산 담보제도를 제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도가 된 것은 그 유연성과 유통성 때문인데,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보전토지채무의 유통성이 침해되었다거나, 그간 유통저당권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졌던 보전토지채무에 대하여 그 법적 위치 를 보전저당권에 유사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이 물권법 체계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간 보전토지채무는 토지채 무의 선의취득자에 의한 실행 가능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자에게 큰 위 험을 줄 수 있어 토지소유권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였다고 여겨졌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 해도 있다. 이러한 독일 부동산 담보제도의 변화는, 우리의 (근)저당권 개정 논의에 있어서도 저당권의 유동화를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그 남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At the time of the institution of the German Civil Code(BGB), the security land charge was recognized only with case and scholarly opinions, but in 2008, the German Civil Code was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Risk Limitation Act. In Germany, the security land charge occurs at the place of the mortgage, and it is also widely used. It guarantees the claim in question through the security contract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debtor, in other words through the land charge existing with the security contract. The security land charge can transferred separately from the secured claim.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security land charge is completely independent of the secured claim. It is also recognized that the assignee can effectively assert his good faith acquisition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ublic faith. But with the adoption of the Risk Limitation Act, Paragraph 1192 1a BGB is newly amended. Indeed, legislators are affirmed in the execution of the security land charge for the purpose of debtor protection. This enables the debtor to raise an objection based on the security contract with the original creditor to the assignee who acquired the security land charge in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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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ㆍ학설 및 민법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강태성(Kang, Tae-Seong)(姜台星) 한국재산법학회 2013 재산법연구 Vol.30 No.3

        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조선고등법원이 인정한 이래로 지금까지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오로지 기존 특정건물의 존속을 위해서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통설에 의하면 이 법정지상권은 그 성립 후에는 건물과는 독립하여 이전되고 소멸한다. 이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시종일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오로지 기존 특정건물의 존속을 위하여 인정된다는 것을 중시하면서, 이 법정지상권의 기존 특정건물에의 의존성 강약을 논하고, 이 의존성을 바탕으로 이 법정지상권등기에서의 문제점 및 이 법정지상권에 적용될 이론은 종물이론이 아니라 부종성이론임을 논증한다. Ⅱ. 이 법정지상권의 특정건물에의 의존성 강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私見을 제시하였다. 1. 성립에서의 의존성으로서, 이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존재하여야만 성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물은 최소한 토지에 대한 원인행위(채권행위. 예컨대, 매매예약이나 매매계약, 대물변제예약 등) 당시 또는 (가)압류 당시(강제경매의 경우)부터 존재하여야 하고, 건물이 미등기이거나 무허가인 경우에도 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며, 토지에 대한 원인행위 또는 (가)압류의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와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경우에는 이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2. 존속에서의 의존성으로서, 이 법정지상권은 그 존속함에는 건물에 어느 정도로 의존하는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존재하는 한 존속하고(존속기간), 건물을 제외하고 이 법정지상권만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며, 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을 처분하더라도 이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변동한다. 그리고 건물만을 양도한다는 특약을 한 후에 그 건물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 법정지상권은 그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3. 소멸에서의 의존성으로서, 이 법정지상권은 기존의 특정건물이 멸실되면 당연히 소멸한다. Ⅲ. 지상권등기와 관련하여, 이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그 垈地인 토지 가 소유자를 달리하는 시점에 당연히(즉, 그 설정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그런데 그 성립 후에 그 설정등기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민법 제187조 단서). 그러나 그 설정등기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해서는 法令및 법원행정처의 등기실무지침서(예컨대,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에도 언급이 없다. 그리고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지 않고 건물이 전전양도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에의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판례가 인정하는 채권자대위(順次代位)에 의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건물의 최종소유자는 당연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자이고 그 법정지상권에 기하여 현재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Ⅳ. 어느 물건이나 권리가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의존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이론으로는 종물이론과 부종성이론이 있다. 종물이론에 의하면 의존성이 弱하고, 부종성이론에 의하면 의존성이 强하다. 그런데 이 법정지상권은 건물에의 의존성이 강하므로, 부종성이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무부의 2013년 민법개정시안도 법정지상권의 부종성을 규정한다(제289조의 3 제3항 참조). Ⅴ. 이 논문에서는, 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정부의 민법 개정안과 법무부의 민법개정시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개정안(사견)을 제안하였다. 민법 제289조의 3 (법정지상권) ① 토지와 그 정착건물이 경매, 공매, 그 밖에 법률행위가 아닌 사유로 소유자를 달리하는 때에, 그 토지에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저당물의 경매에 있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그 정착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상권은 그 건물이 있는 동안만 존속하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지상권은 건물에 부종하여 변동하고,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한다. ④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동일인의 소유인 대지와 그 정착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제1항의 사유가 생기기 전에 그 건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ㆍ개축 또는 재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Ⅰ。慣習法上の法定地上権は朝鮮高等裁判所が認定して以来、今日まで認められています。ところが慣習法上の法定地上権はもっぱら従来の特定建物の存続のために成立されるにもかかわらず、判例や通説によるとこの法定地上権はその成立後には建物とは別個に移転されて消滅する。これは不当だ。したがってこの論文では、終始一貫して慣習法上の法定地上権はもっぱら従来の特定建物の存続のために認められるということを重視しながら、この法定地上権の従来の特定建物への依存性強弱を論じて、この依存性をもとに、法定地上権登記における問題点やこの法定地上権に適用される理論は從物理論ではなく、附從性理論であることを論証する。 Ⅱ。この法定地上権の特定建物への依存性强弱に関して、以下のような私見を提示した。 1. 成立での依存性として、この法定地上権は建物が存在するときにのみ成立することができる。これと関連して、建物は少なくとも土地に対する原因行為(債権行為。例えば、売買予約または売買契約、代物弁済予約など)当時、又は(仮)差押当時(強制競売の場合)から存在しなければならず、建物が未登記だったり無許可の場合にもこの法定地上権が認められ、土地に対する原因行為又は(仮)差押の当時に土地所有者がその土地に建物を建築中で、建物の規模と種類が外形上予想できる程度まで建築が進展した場合にはこの法定地上権が認められる。 2. 存続での依存性として、この法定地上権はその存続することにおけるは建物にどのくらいに依存するかが問題なっている。これと関連して、この法定地上権は建物が存在する限り存続して(存続期間)、建物を除いてこの法定地上権だけを処分した場合にその処分行為は無効であり、この法定地上権を取得した後その登記をしない状態で建物を処分してもこの法定地上権は当然変動する。そして建物だけを譲渡する特約をした後にその建物移転登記が經了なる場合には、この法定地上権はその抹消登記がなくても消滅する。 3. 消滅での依存性として、この法定地上権は既存の特定建物が滅失されれば当然消滅する。 Ⅲ。地上権登記と関連して、この法定地上権は、建物と"その垈地の土地"が、所有者を異にする時点に当然(つまり、その設定登記がなくても)成立する。ところが、その成立後にその設定登記ができ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民法第187条但書)。しかし、その設定登記の方法や手続きに関しては韓國法令及び"韓國法院行政処の登記実務手引書(例えば、不動産登記記載例集)"にも言及がない。そして地上権設定登記がされず、建物が転々と譲渡された場合には、この法定地上権は建物への依存性が強いために、判例が認める債権者代位(順次代位)によっては解決できないので、この法定地上権を当然取得した建物の最終所有者(現在の法定地上權者)は、その法定地上権に基づいて現在の土地所有者に対して地上権設定登記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とした。 Ⅳ。ある物や権利が他の物や権利に依存している場合に、これに関する理論では從物理論と附從性理論がある。從物理論によると依存性が弱して、附從性理論によると依存性が强する。ところで、この法定地上権は建物への依存性が強いので、附從性理論で解決するのが妥当である。韓國法務部の2013年民法改正試案も法定地上権の附從性を規定する(第289条の3第3項参照)。 Ⅴ。この論文では、この法定地上権に関する韓國政府の民法改正案と韓國法務部の民法改正試案を批判的に検討して、次のような改正案(私見)を提案した。 民法第289条の3(法定地上権)①土地とその定着建物が競売、公売、その外に法律行為がない事由で、所有者を異にするときに、その土地にその建物の所有のための地上権が設定されたものとみなす。抵当物の競売においては抵当権を設定する当時に土地とその定着建物が同一人の所有で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1項による地上権はその建物がいる間にだけ存続し、地料は、当事者の請求により裁判所が定める。 ③第1項による地上権は建物に附從して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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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비대의 평가와 관리에 대한 이론적 연구

        노효련,김성중 한국피부과학연구원 2010 대한피부미용학회지 Vol.8 No.1

        하지 비대의 원인은 다양하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피부 관리실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비만, 림프부종, 지방부종, 그리고 정맥성 부종으로 인해 지방 다리가 된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피부 관리법으로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기 보다는 정확한 측정과 평가를 통해 그 원인을 알아내고 원인에 따른 관리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하지 비대의 원인 규명법과 관리법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림프기관의 기능 부전이 있는 고객의 경우는 복합적 부종감소 치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MLD (MLD; manual lymph drainage), 압박 붕대 또는 압박 스타킹, 피부 관리, 그리고 운동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 침착이 많고 지방세포의 변형으로 하지 비대가 지방부종의 원인으로 오는 경우에는 순환을 증진시켜 주기위한 물리적 마사지, 전기 장비가 주로 이용되며 MLD와 붕대법 그리고 피부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셀룰라이트 크림들을 사용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정맥성 부종의 경우에는 피부의 변화가 심하게 유발되므로 크기를 줄이는 관리법과 피부의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하며 피부감염, 괴양 등이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 비대의 정확한 원인 파악을 통한 미용적 접근법이 잘못된 관리로 인한 이차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고객의 만족을 최대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가 미용 현장에 종사하는 피부미용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The causes of lower extremity enlargement are diverse often times involve combinations of several etiologies. Obesity, lymphedema, lipedema, and venous edema are well-known consequences of the fat leg. Th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the fat leg have been neglected in the cosmetic field. Many clients visits the esthetic shop with complaints of lower extremity enlargement secondary to "fat legs." In addition to cosmetic disfigurement, some clients may suffer from underlying cosmetic conditions that are responsible for their symptoms. Knowledge of these other causes, including lymphedema and a disorder of abnormal fat deposition known as lipedema, ensures appropriate management for affected clients. Initial evaluation for lower extremity enlargement should include a discussion of pertinent history and a focused physical examination for findings that might indicate a underlying cause. For those clients found to have lymphatic dysfunction, complex decongestive therapy, which are consists of manual lymph drainage (MLD), compression bandage or garments, skin care, and exercise, should be initially recommended. Treatments of lipedema that have purportedly have some success include physical massage, electrical modality to increase blood circulation; MLD and wrapping ; other creams that alter the skin's appearance. In case of lower leg enlargement due to venous insufficiency, treatment is directed towards reducing the limb girth and especially skin care. Clients with lower extremity enlargement may present to the esthetician for reducing the size and enhancing the skin conditions. Esthetician needs to distinguish the causes and management methods by using the common features and unique manifestations of th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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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

        이중기(Lee, Choong Kee) 한국증권법학회 2013 증권법연구 Vol.14 No.2

        개정신탁법은 명문으로 어떤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한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신디케이티드 론과 같이 담보수탁자의 수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권신탁을 활용할 필요성은 별로 제기되지 않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된 기존의 ‘담보신탁’ 법리가 ‘채권금융기관’의 채권담보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유권 전체를 신탁하는 담보신탁의 경우 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이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채무자’ 및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담보권만을 제공하려는 유인 및 담보권만을 수탁받으려는 수요가 존재한다. 또 채권자의 입장에 따라 높은 이자가 지급된다면 담보신탁 대신 담보권 신탁을 선호할 유인도 있다. 따라서 재화에 대한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고, 각 당사자의 다양한 담보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담보권만 신탁하는 담보권신탁 제도를 잘 정비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담보권신탁이 설정되는 여러 가지 유형을 설명하였다. 그 다음, 채권과 담보권에 대해 적용되는 부종성 법리가 담보권신탁이 설정된 경우 채권과 수익권 사이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용된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적용 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 부종성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키는가가 문제되는데, 신탁행위로서 장래의 수익자, 다수의 수익자, 혹은 변동하는 수익자를 위해 행위하는 신탁관리인을 선임하면 부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담보권신탁이 담보권을 제공한 채무자 혹은 물상보증인의 도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담보권신탁의 수탁자가 제공받은 신탁재산은 담보권이기 때문에 담보제공자의 회생절차개시에 의한 영향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The revised Korean Trust Act has introduced a new concept of "security trusts". Before the revision, settling such a trust was not allowed, because under the Korean security law security holders are supposed to be creditors: in the trusts, the trustee rather than creditors would hold the security interest, thus violating the appendancy requirement of security to its accompanying debt. In addition, under the Korean insolvency law, security holders are not completely free from the effect of reorganization process caused by the debtor or the security provider"s bankruptcy. For these reasons, perhaps the most popular security device for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has been the setting up a "trust for securing creditors" claims", in which a debtor-settlor or a third party security-provider transfers the entire "ownership" of his property to the trustee for security purposes. This articles investigates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appendancy requirement under the Korean security law will continue to apply to the newly introduced "security trust" by analyzing the prac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beneficial interests and the secured claim. In particular, the author examines the applicability and its extent of the appendancy nature of the security at the different stages of creating the trusts by a settlor, transferring beneficial interests by beneficiaries, and paying off the debts by a debtor. It also deals with the role of a beneficiary agent regarding its creditor-beneficiaries in complying with the appendancy requirement of connecting beneficial interests to the claims. Finally, the article explores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security trust can protect the beneficiaries from the event of bankruptcy of the debtor or the security-provider. The articles concludes that the appendacy requirements in the security trust can be met by the appointment of the beneficiary agent, but the trust may not bankruptcy-re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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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프 부종과 동반된 특발성 유미흉

        이성호,김광택,권우석,이송암,조성준,손호성,선경,조종호,박성민 대한흉부외과학회 2004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37 No.8

        Chylothorax is defined as an extravasation of chylous fluid to the pleural cavity due to various causes, and a spontaneous chylothorax associated with primary lymphedema is an exceedingly rare condition. We report a case of the chylothorax associated with lymphedema. A 14-year-old boy was admitted to our hospital for chest pain and dyspnea. He had been on medical treatment for lymphedema and his chest roentgenogram on admission revealed left pleural effusion. The diagnosis of chylothorax was confirmed by chemical analysis of the pleural fluid. The patient was treated successfully by ligation of the thoracic duct using video assisted thoracoscopic technique. 유미흉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유미액이 흉강 내로 유출되는 질병으로 드물게 하지의 림프 부종과 관련되어 유미흉이 발생한다. 본 교실에서 하지의 림프부종과 동반된 유미흉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우측 하지 부종이 있어 치료를 받아오던 14세 남자 환자가 흉통과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특발성 하지의 림프 부종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흉부사진촬영에서 좌측 흉수가 발견되었고 검사실 소견상 유미액으로 판명되었다. 환자는 하지 림프부종과 동반된 유미흉으로 진단되어 흉강경을 이용한 흉관결찰술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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