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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류오염책임배상제도와 Hebei Spirit호 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김기순 ( Ki Sun Kim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2

        국제유류오염책임배상제도는 유조선의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책임 및 배상을 다루는 국제민사제도로서, 1992 CLC, 1992 FC와 추가기금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1992 CLC는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선주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대신 유한책임을 허용함으로써 선주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다. 선주의 배상액으로 충분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92 FC에 따라 화주가 부담하는 기금으로 추가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1992 FC의 기금으로도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기금의정서에 따라 추가기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이 유류오염책임배상제도는 선주와 화주의 공유부담을 바탕으로 하는 1992 CLC-1992 FC-추가기금의정서의 3단계 손해배상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주와 피해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 이 제도가 확립된 이후에 발생한 대부분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소송에 의하지 않고 협약상 절차에 따라 우호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채택된 구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제도 자체의 한계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협약체제가 개정되었고 협약의 적용 범위 확대와 최고 배상한도액의 증가 등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배상액의 제한으로 인한 불충분한 손해배상, 배상금 지불의 지연, 순수한 생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배제,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예방적 효과 제한 등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Hebei Spirit호 사고의 손해배상문제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주민들이 부족한 배상액과 배상절차의 지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국내법원의 민, 형사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피해주민들의 고통도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및 국제적 배상절차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고, 신속하고 적절하고 형평에 맞는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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