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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제3국의 관점에서 본 차세대 유럽민사소송법

        김용진 대한변호사협회 201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69

        With the recast of the Brussels I Regulation, European civil procedural law will partly experience profound changes. This paper scrutinizes the recast with the standpoint of third state and has a special focus on questions how far the recast would affect on our citizens and companies. The plans to extend the rules on jurisdiction to third-state defendants were largely abandoned, and the changes with regard to jurisdiction agreement turned out more moderate than proposed by the Commission. Nevertheless jurisdiction agreement has a great role in the contract between european citizen and third-state party. The abolition of the exequatur procedure consists in the main feature of the reform. With this step, one of the main political goals in the field of European judicial cooperation, the abolition of “intermediate procedures” standing in the way of cross-border enforcement of judgments, has been achieved – at the price, however, of retaining the grounds for refusa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This article discusses the innovation introduced by the recast Regulation, and then analyses the third-state problems and points out some procedural strategies for them. 2015. 1. 10. 발효된 개정 유럽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종전의 피고주소지주의에 따른 차별적 법적용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재판관할합의의 효력을 강화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한편, 제3국의 소송계속을 존중하는 규정과 집행문부여절차를 폐지하는 등의 대대적 개정조치를 취하였다. 재판관할 영역의 경우 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재판적이 도입되고, 이를 당사자 사이의 관할합의에 의해서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할합의를 강화하여 동일 회원국 내의 거주자 상호 간은 물론 제3국 거주민 상호 간에 유럽연합 내에 소재하는 법원의 관할을 합의한 경우에도 유럽민사소송법상의 관할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전속적 관할합의에 종전의 제소우선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관할합의를 통한 Torpedo 제소 방지라는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으며, 제3국 법원의 소송계속을 존중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영역에서는 집행문부여에 관한 사항을 판결국가로 전환시킴으로써(확인증서) 결과적으로 집행문부여절차의 폐지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채무자는 여전히 집행회원국에서 종전의 승인거부사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불복절차권을 보장하였다. 이에 불구하고 개정법은 제3국 법원에 대한 관할합의를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을 뿐 아니라 제3국 등의 역외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 여전히 침묵함으로써 역외민에 대한 종전의 차별적 대우는 지속되고 있다. 유럽연합 내에 거주하거나 진출한 우리나라 사람 또는 기업은 개정법상의 새로운 제도를 소송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래 논문은 유럽민사소송법의 개정 내용을 제3국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사뭇 달라진 유럽연합과의 사적 법적 분쟁해결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KCI등재

        무해통항권 행사를 주장하는 선박에 대한 법집행관할권

        신재웅 ( Shin Jaewoong ),최지현 ( Choi Jee-hy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외법논집 Vol.45 No.4

        공해의 자유가 중심이었던 해양에서는 바다는 모든 국가 및 선박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고, 통상을 위하여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자원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 요구에 따라, 자유로이 항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해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의 자유는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에서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경우, 연안국조차도 그 선박의 통항을 해할 수 없도록 무해통항권이라는 변형된 형태로 살아 남았다 연안국은 외국 선박이 행사하는 무해통항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과 그 밖의 국제규칙에 따라, 영해에서 외국 선박이 행사하는 무해통항과 관련하여 적절한 입법을 할 수 있다. 다만, 연안국이 입법관할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령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곧바로 연안국이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집행 근거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 비록 형사관할권 또는 해양오염과 같은 일부 문제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이 명확하게 연안국이 영해에서 법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타 유엔해양법 협약이 규율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연안국이 그러한 법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야기 시켰다. 이 문제는 결국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 즉, 무해통항 중인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이 자국의 법령을 토대로 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무해통항과 관련된 규정에서 찾아야 한다. 선박의 통항이 무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연안국은 당연히 그러한 선박에 대하여 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외국 선박이 무해통항 중에 있었으나, 일시적으로 무해통항을 위반한 경우, 연안국은 지속적으로 무해하지 않은 통항을 행사하는 선박에 비하여 소극적인 수준에서 법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외국 선박의 통항이 무해하지 않은 통항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연안국의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 그러한 선박이 무해통항 중이라는 이유로 연안국이 어떠한 법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연안국은 통항 중인외국선박에 대하여 법집행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정도가 다르지만, 법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러한 연안국의 법집행관할권의 행사는 결국 비례성 원칙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All coastal States shall guarantee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of a foreign ship, and may,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s and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make appropriate laws and regulations in relation to innocent passage of a foreign ship through the territorial sea. Even though a coastal state enacts the laws and regulations with regard to innocent passage of a foreign ship by exercising its legislative jurisdiction, the Convention does not, however, explicitly stipulate whether a coastal state can immediately enforce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refore, 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the basis for its enforcement. Although the Convention provides that a coastal state may exercise its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in its territorial seas regarding criminal jurisdiction or marine pollution, it is unclear whether the Convention allows the exercise of enforcement jurisdiction of a coastal state even over a foreign ship in innocent passage in these circumstances. It is also uncertain whether the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of a coastal state may be exercised in other particular cases. These issues eventually result in a matter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other word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coastal state can exercise its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based on its own laws and regulations for a foreign ship in innocent passage should be found in regulations related to innocent passage under the Convention. If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7 of the Convention relating to criminal enforcement jurisdiction are met, the navigation of the ship concerned is prejudice to the peace, good order or security of the coastal state under Article 19 (2), and passage of the ship may not, therefore, be considered innocent. If the passage of a ship is considered non-innocent, a coastal state may, of course, exercise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over it. However, if a foreign ship in innocent passage is temporarily in non-innocence, a coastal state may exercise its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at a negative level compared to a ship in continuous innocent passage. In addition, although passage of a foreign ship is not considered non-innocent, but it violates laws and regulations of a coastal state, it is unlikely that a coastal state may not exercise any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on the grounds that such a ship is in innocent passage. As such, a coastal state may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in different degrees over foreign ships in transit, and its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shall be, above all, exercised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 KCI등재

        學術發表會(학술발표회) 論文(논문) : 선박집행상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선박 압류 및 가압류를 중심으로-

        정완용 ( Wan Yong Chung ) 한국해법학회 2013 韓國海法學會誌 Vol.35 No.2

        우리나라는 선박집행에 관하여 부동산의 강제경매규정을 따르고 있고 선박가압류제도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민사집행법은 집행대상으로서의 선박의 특성만을 고려할 뿐이고, 해상기업활동의 주요 수단인 선박의 역할과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선박운항으로 채권이 발생된 경우 해사채권자에게는 해사채권 확보를 위한 보전절차와 본안판결후의 선박경매를 통한 집행절차가 가장 중요한데, 선박의 특성과 채권의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서 선박집행제도가 수립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소송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압류보전절차와 결합된 대인소송에서 채무자의 소유선박을 포함한 모든 재산이 가압류대상이 되며, 가압류된 재산은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관할법원이 억류하게 된다. 본안 판결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거나 제공된 담보에 대한 집행절차가 진행된다. 반면에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채권자는 대물소송에 의한 선박이나 해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하여 채권에 대한 본안판결 시까지 선박을 법원의 억류 하에 두며 선박소유자를 그 소송에서 법정에 출두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법원의 본안 재판관할권이 생기게 된다. 법원에서 채권자가 승소하게 되면 가압류된 선박이나 담보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선박에 대한 가압류제도를 통일하기 위하여 1952년 선박가압류조약과 1999년 선박가압류조약이 성립되었고 양 조약은 모두 일정한 해사채권에 대하여만 선박가압류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채권을 발생시킨 채무자 소유선박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선박 및 선박임차인, 용선자의 소유선박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박가압류를 포함한 선박집행제도는 어떠한 법제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바 궁극적으로는 선박가압류조약(1999)을 각국이 수용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선박집행의 주요 영역인 선박가압류제도의 통일을 이루어 제도상의 차이에 따른 당사자의 불이익이나 손해를 방지하고 형평성 있는 해결을 도모할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선박집행제도에 관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선박집행제도의 주요 내용을 개관 한 후, 선박집행에 관한 국제입법례로영국법, 미국법 및 대륙법(프랑스법)상의 선박집행제도를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선박가압류조약(1952, 1999)을 개관한 후에 선박 압류 및 가압류제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선박집행 관련법상 제기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써 첫째, 압류 및 가압류의 재판관할권 및 본안관할의 인정문제를 살펴보고 입법론으로서 선박가압류조약을 수용하여 가압류법원에 본안재판 관할권을 인정하는 국제재판관할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압류 및 가압류가 허용되는 채권의 범위 제한문제를 고찰하였으며, 입법론 상으로 1999년 선박가압류조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동 조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해사채권에 한하여 선박가압류를 허용함으로써 선박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셋째, 압류 및 가압류 대상 선박의 범위와 관련하여 입법론으로 선박의 국제적 이동성과 해사채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선박가압류조약과 같이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뿐만 아니라, 선박임차인등에 대한 채권으로도 가압류를 허용하고, 선박가압류 집행 대상 선박의 범위를 채무자(선박소유자)의 소유선박을 포함하여 해상기업주체로서 활동하는 선박임차인, 정기용선자 및 항해용선자 등이 선박운항과정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과 함께 이들이 소유하는 다른 선박(자매선)에 대하여서도 집행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의 압류, 가압류의 해제와 관련하여 대다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은행 또는 P&I클럽의 보증장에 의한 가압류해제를 인정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The Ship enforcement of maritime claims in the Korean legal system is regulated according to the forced sale acts of real estate in the Civil Enforcement Law. The Korean Civil Enforcement Law reflects only the legal aspects of the ship to provide ship enforcement acts in the Korean Law. But it does not reflects the ship`s roles and prices as the main assets of the ship company. The pre-litigation procedure and enforcement procedure are very important for the maritime claimants to secure maritime claims. This paper deals with the analysis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Ship Enforcement of the Korea Civil Enforcement Law to suggest some proposals to revise the provisions of that Law. The procedures of the ship enforcement are different between the civil law countries and the common law countries. The ship arrest could be permitted in respect of any claims arising from the ship owner in the Civil Law Countries. But, the ship arrest could be permitted only in respect of the specific maritime claims having maritime nature in the Common Law Countries. The principle that ship arrest should be permitted only regarding to the maritime claims had been adopted by many countries from civil law countries to common law countries which ratified the 1952 Arrest Convention. This paper suggest four proposals regarding to the ship enforcement law as following; Firstly, Jurisdiction of the Ship Arrest and Jurisdiction on the Merits. It is suggested that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clause on the ship arrest should be provided in the Korean Ship Enforcement Law or other related law. Secondly, it is suggested that Korea should ratify the 1999 Ship Arrest Convention in the near future so as to restrict the scope of the maritime claims which can do arrest ships. Thirdly, When in the case of a charter by demise of a ship the charterer and not the registered owner is liable in respect of a maritime claim relating to that ship, the claimant may arrest such ship or any other ship in the ownership of the charterer by demis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Arrest Convention. So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Korean Civil Enforcement Law should accept those provisions of the Arrest Convention. Fourthl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Korean Civil Enforcement Law should provide an arrested ship may be released on the lodging of adequate security such as bank guarantee and P&I club bond.

      • KCI등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가처분(Anti-suit Injunction)과 손해배상청구

        김민경 국제거래법학회 2021 國際去來法硏究 Vol.30 No.1

        국제적인 요소가 있는 민사 또는 상사사건에서 여러 국가의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간 언어와 법제도, 소송절차, 준거법 결정원칙, 법문화가 상이하기때문에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는지에 따라 당사자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과 노력의 정도가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 국제거래의 당사자로서는 어느 법원에서 분쟁이 해결되는지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로 인한 위험과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거래의 실무에서 당사자가 특정 국가의 법원에서만 전속적으로 분쟁을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가입하지않았으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하여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가 2005. 6. 30. 채택한 헤이그 관할합의협약(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이 2015. 10. 1. 발효된 것을 보더라도 국제거래에서 전속적국제재판관할합의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명령(또는 소송금지가처분, 소송유지명령, anti-suit injunction)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 연방대법원도 최근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 법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소송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는 정설이 없고 법원의 실무례도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법과 독일법의 태도를 살펴본 후 우리법상 이를 인정할수 있는지 검토하되, 그 논의의 전제로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개념, 법적 성질과 효력 및 준거법 결정원칙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우리 학계와 법원 실무에서 전속적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소송금지가처분이 우리나라와 같은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생소하고,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법적 성질을 소송계약으로 파악하는 종래 독일의 태도에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성질을 소송계약으로만 한정하여 보는 것은 국제거래의 실상과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소송계약설에 얽매여 마냥 소송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전속적국제재판관할합의가 실체법적 계약과 소송계약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고 보면 우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한 유형으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가처분을 인정할 수 있고,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인정할 수 있다. 법정지를 예정한 당사자의 희망은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당사자자치를 가급적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사자의 관할합의를 존중하고 강화하는 도구들이다. 우리와 같은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에서 최근 종래의 엄격한 소송계약설에서 벗어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법의 해석으로 당사자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를 가급적 존중하여 국제거래의... Parties to international contracts often agree to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s. English law has an established practice to grant anti-suit injunctions and damages for the violation of such agreements. While German law does not recognize anti-suit injunctions, the German Federal Court of Justice recently decided that the violation of a choice-of-court agreement can give rise to damages claims. This paper conducts a comparative study of English and German law in this field and further examines, under Korean law, the admissibility of anti-suit injunctions and damages claims for the violation of choice-of-court agreements. Currently, prevailing view in Korea does not consider anti-suit injunctions and damages claims as viable remedies for a violation of an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The reasoning was based on an assessment of the nature of such an agreement to be purely procedural and thus denying a substantive right not to be sued in a foreign country. However, considering the parties’ intention to such an agreement, this paper contends that an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is best viewed as having not only procedural, but also, a substantive aspect. Thus, a substantive right not to be sued in any other court than the agreed court can be derived from a choice-of-court agreement. The paper also suggests a conflict of law rule that best fits such a nature of the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and applies it in the analysis. As de lege lata, anti-suit injunctions can be granted under Article 300 (2) of the Civil Execution Act of Korea as a form of provisional disposition to fix a temporary position against the disputed relation of right. The disputed right here is the substantive right not to be sued in any other court than the agreed court arising from the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Damages can be granted under Articles 390, 393 of Civil Act for the violation of the choice of court agreement, for breach of contract.

      • KCI등재

        연안국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이용희(Yong Hee Lee) 한국해사법학회 2009 해사법연구 Vol.21 No.1

        연안국이 자국의 해양관할권에서 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에 대하여 정선, 검색, 나포 등의 법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국제법상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선박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외교적 또는 무력적 분쟁 가능성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국제법의 근거를 살펴보고, 법집행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무력의 사용에 대한 국내법 및 국제법의 태도를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유사국제사례를 검토하였다. 해상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행조치로서의 무력의 행사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국가관행과 판례를 중심으로하는 국제관습법에 의해 발전되어오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내법 및 국제법상 해상에서 법집행조치를 위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의 사용은 허용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무력의 사용은 유엔헌장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군사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무력사용의 위협 또는 무력의 사용"과는 원칙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 무력의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비례성의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이 준수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는 인도적인 배려이다. 마지막으로 무력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백한 증거의 확보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International law confers upon coastal states the right to exercise jurisdiction against foreign vessels which infringes their domestic law within their maritime jurisdiction. However, it needs very cautious approach to use of force as a mean of law enforcement because it can be the occasion not only diplomatic disputes but even of armed conflict. With the recognition of the sensitivity of the use of force in the law enforcement at sea, this article reviews the international legal ground of coastal state's jurisdiction at their maritime jurisdiction and analysis the position of domestic laws and international law on the use of force at sea and international cases concerned. The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f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force at sea has principally developed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general, both the relevant domestic laws and international laws admit coastal state the use of force against vessels which are flying foreign flag as maritime law enforcement. Furthermore, it is clear that the use of force against foreign vessels in maritime law enforcement is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which provided in the UN charter in the aspect of the nature of the action. However, it bears recalling that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nfirmed and applied the principles that the use of force in the law enforcement at sea may only be used as a last resort and must not go beyond what is resonable and necessary in the circumstance. And, it is highly recommended to give consideration on humanity and collect evidences necessary for proof of legitimation of the act in the course of the use of force.

      • KCI등재

        남북한 주민 간 법률관계의 올바른 규율

        석광현(Suk, Kwang Hyun) 한국국제사법학회 2015 國際私法硏究 Vol.21 No.2

        남북한 주민 간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남북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광의의 국제사법에서 다루는 논점들, 즉 국제재판관할, 준거법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와 국제민사사법공조와 유사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만일 북한을 남한의 일부로 본다면 남북한 법률관계를 남한의 국내적 법률관계로 취급하면 되고, 반대로 북한을 외국으로 본다면 남북한 법률관계를 통상의 국제적 법률관계로 취급하면 될 텐데, 양자 모두 만족스럽지 않으므로 올바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에서는 남한이 법정지가 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남북한 주민 간의 사법적(私法的)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 글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필자의 관점, 즉 준국제사법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광의의 준국제사법규칙을 제시한다. 둘째, 준국제사법적 해결은 남한법 또는 북한법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질법의 특례를 도입해야 함을 보여준다. 예컨대 실질법 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정한 이혼에 대한 특례(타당성은 논란의 여지 있음)와 남북주민 특례법이 정한 중혼과 상속재산의 관리와 반출에 관한 특례가 그러한 사례이다. 셋째, 남북가족특례법(제4조)은 재판관할을 규정하나 동법의 초안에는 광의의 준국제사법적 논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조문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소개한다. 남북가족특례법의 초안에서는 법적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광의의 준국제사법 규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했으나 재판관할에 관한 제4조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되었는데 이는 유감이다. 그런 조문이 없더라도 해석론으로 동일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논점은 국제사법과 준국제사법(Ⅱ.), 북한의 법적 지위와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를 바라보는 관점(Ⅲ.), 재판관할(또는 준국제재판관할)(Ⅳ.),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준거법의 결정과 실질법의 특례(Ⅴ.), 북한재판의 승인 및 집행(Ⅵ.)과 민사사법공조(Ⅶ.)이다. 종래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헌법 제3조와 제4조만을 논의하나 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헌법 제11조는 국제사법의 헌법적 기초라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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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의 가사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 개정 가사사건절차법을 중심으로 -

        김문숙(Kim, Moon-Sook) 한국국제사법학회 2020 國際私法硏究 Vol.26 No.2

        2018년 개정된 일본의 가사사건절차법은 공통된 성질을 가지는 사건유형별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규율하고, 일본법원이 적정하게 심리・재판을 할 수 있도록 개별구체적인 유형별로 관할원인을 규율한다. 그러나 가사사건의 대상이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가사사건의 모든 유형에 대해서 규정을 두지는 않는다. 이것은 인사소송사건(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 등)에 대해서는 ‘인사에 관한 소송’으로 일반적인 국제재판관할(인사소송법 제3조의 2)을 두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또한 상속에 관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재산권상의 소송사건으로 민사소송사건으로 규율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3조의 3 제12호 및 제13호). 따라서 일본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가사사건절차법, 법적용통칙법(후견개시 등, 실종선고)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절차는 법정지의 절차법에 의하게 되므로, 당해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소송절차인지 비송절차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종래에도 그 성질결정의 기준에 관하여 논의가 있어왔지만, 입법적 해결 후에도 여전히 국제적 요소를 가지는 인사소송사건 및 가사사건유형에 대해서 절차법적 성질결정이 필요하게 된다. 가사사건절차법에서 개별적 사건유형별로 국제재판관할을 규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가사심판사건 및 가사조정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하여 개별사건유형별로 관할원인(제3조의 2 내지 제3조의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일본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이처럼 국제재판관할이 긍정되는 경우라도, 일본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당사자의 형평, 재판의 적정과 신속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본법원은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제3조의 14). 이와 같은 국제재판관할의 규정형식은 민사소송법이나 인사소송법의 관할규정과 같은 입법형식이다. 인사소송법과 같이 가사사건에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의 일반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유산분할심판사건, 이혼파양사건 및 인사소송사항이외에 관한 조정사건과 같이, 각론적으로는 합의관할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신분관계사건을 인사소송사건에서의 확정판결과 가사사건에서 확정된 종국재판으로 범주를 나눈 후에, 전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8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후자에 대해서는 동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한다(가사사건절차법 제79조의 2). The Domestic Relations Case Procedure Act of 2018 in Japan regulates 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 each case type having a common nature, and allows the Japanese court to conduct appropriate hearings and trials, and regulates the jurisdiction for each specific type. However, Japanese courts may conduct proceedings or make judicial decisions in some specific types of domestic affairs because the character of domestic affairs are multiple and diverse. This is in contrast to the general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Personal Status Litigation Act. Concer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Japan,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sonnel Status Litigation Act, the Domestic Relations Case Procedure Act, and the Act on General Rules for Application of Laws coexist. It means that procedural quality determination is still necessary for case types which have international elements after legislative resolution.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can be secured in cases wher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prescribed for each individual case type in the Domestic Relations Case Procedure Act. In the Domestic Relations Case Procedure Act, in principle, the Japanese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in case of a domestic trial case and a case of domestic adjustment if it falls under any of the jurisdictions for each type of case (Article 3-2 to Article 3-13). Even if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affirmed in this way,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which judging in Japan is contrary to the fairness of the parties and the proper speed of the trial, the Japanese courts shall not have jurisdiction (Article 3-14). This is the same legislative form such as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Personal Status Litigation Act. On the other hand, after classifying the status-related case into the final judgment in the personal status litigation case and the final judgment confirmed in the domestic relations case, Article 118 of the Civil Procedure Act will be applied to the former, and the same article is applied mutatis mutandis or by analogy to the latter(Article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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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서의 상호보증 요건에 관한 미국법의 입장 및 시사점

        김효정(Hyo-Jung Kim) 한국국제사법학회 2020 國際私法硏究 Vol.26 No.1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상 상호보증(reciprocity)은 승인국이 외국재판을 승인하는 만큼 그 재판국도 승인국의 재판을 승인하는 상호주의의 원칙을 말한다. 최근 상호보증의 폐지 내지 완화 논의와 더불어 상호보증을 외국재판의 승인·집행 요건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국제적 통일법 규범 체계 하에서 상호보증 요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상호보증의 요구가 그 성질상 보복적(retaliatory in nature)이며, 외국재판 자체에 잘못이 없는데도 판결국과 승인국 사이의 상호보증의 취급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승인·집행을 거절하는 것은 결코 논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있어서 상호보증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각 주마다 입장의 차이가 명백히 존재한다. 미국의 각 주는 자신들이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을 선뜻 해주더라도 외국국가에서 자신들의 재판에 대해서 같은 정도로 승인·집행을 기꺼이 해주리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과 외국국가 사이의 승인·집행에서의 적극성의 차이(disparity of willingness)에 대한 자각이 상호주의(reciprocity)의 관념을 쉽게 떨쳐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사정은 미국 통일법 개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 ULC)가 작성한 금전지급을 명하는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두 모델법인 1962년의 통일외국금전재판승인법(Uniform Foreign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 이하 ‘UFMJRA’라고 한다) 및 2005년의 통일외국국가금전재판승인법(Uniform Foreign Country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 이하 ‘UFCMJRA’라고 한다)이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서 상호보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채택한 일부 주에서는 상호보증을 요건으로 이를 수정하여 채택하고 있는 것과, UFMJRA와 UFCMJRA의 입장과 달리 미국법률가협회(ALI)가 2005년 제안한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연방법(Federal Statute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이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호보증의 요건(reciprocal treatment)을 의무적 조항으로 두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을 규율하는 주법 사이의 통일성(uniformity)의 결여로 외국재판에 의한 집행채권자가 미국 법원에서 극복하여야 할 다양한 절차법적 및 실체법적 방어방법을 제대로 행사하여야 비로소 외국재판의 효력을 승인받을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미국 각 주가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서 상호보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지는 각 주의 현재의 법규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헤이그재판협약이나 헤이그관할합의협약에 가입한다면 적어도 해당 협약의 적용범위 내의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보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헤이그재판협약이나 헤이그관할합의협약에 가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상호승인을 담보할 수 있는 사실상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와 미국 각 주 가운데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주들 사이에 양해각서(Memorandum of Guidance, MOG)의 체결로 사실상 상호보증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한편 궁극적으로는 원론적인 입장이기는 하나, 미국을 비롯하여 주요 국가들과 우리나라 사이에 상호신뢰(mutual trust)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승인(mutual recognition)의 규범체계(regime)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재판의 세계적 유통(global circulation)과 확실성(certainty)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것은 국제화 시대의 당연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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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가압류조약(Arrest Convention)상 해사채권의 국제재판관할 입법방안에 관한 고찰

        정완용(Wan Yong Chung) 한국국제사법학회 2013 國際私法硏究 Vol.19 No.1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제2조에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규정을 두고 있는 외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종래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적용기준을 수립하여 왔다. 그런데 2001년 섭외사법이 전문 개정되어 국제사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국제재판관할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적인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규범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글로벌화로 인한 인적, 물적 교역량의 증가와 더불어 브뤼셀협약, 헤이그 관할합의 협약(2005)이 체결되었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최근 국제사법의 개정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입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국제규범을 참조하고, 그동안 정립된 국제사법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규칙을 국제사법에 규범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제사법학회를 중심으로 국제재판관할규칙의 구체화를 국제사법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국제사법 개정 시 동 법률에 해사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의 도입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박가압류에 관한 국제통일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1952년 선박가압류조약과 1999년 선박가압류조약은 각각 일정한 해사채권에 한하여 체약국 관할 내에 있는 당해 채권을 발생시킨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허용하고 가압류에 기한 본안관할을 인정하는 국제재판관할규정을 두고 있다. 선박가압류조약(1952, 1999)은 영미법계 국가는 물론이고 대륙법계에 속하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를 포함하여 약 100여개 국가가 이를 비준, 가입하여 국내법으로 채택하고 있고, 중국은 이 조약을 비준,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일찍이 조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1999년 ‘중국해사소송특별절차법’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선박가압류와 선박집행에 관한 국제통일규범화에 동참하고 있다. 선박가압류조약은 그 적용범위가 체약국 관할 내에서 체약국기를 게양한 선박뿐 아니라 비체약국 선박에 대하여도 적용되기 때문에 비체약국가인 우리나라 선박이 체약국 관할 내에 머무르게 되면 선박가압류조약이 적용되어 해사채권에 의하여 가압류되고 본안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동 조약에 비준,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박가압류 조약이 적용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채권의 종류가 해사채권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금전채권에 대하여 선박의 가압류가 허용되기 때문에 국제규범과 커다란 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가압류조약과 비교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박가압류조약상의 가압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관련된 국제규범과 입법례를 살펴본 후 민사집행법상의 선박가압류 관할규정을 검토, 분석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선박가압류에 관한 국제통일규범에 동참하고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칙을 국제규범과 일치시키기 위하여서는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는 선박가압류조약(1999)을 수용하여 선박집행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 아울러 가압류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선박가압류조약을 비준, 가입하여 선박가압류에 관한 재판관할규칙을 포함한 포괄적인 입법 작업을 수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 국제사법 개정 시에 선박 가압류조약상의 가압류재판관할규정을 국제사법에 수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2 provided International Jurisdiction since in the year of 2001. That law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has been relied on the interpretation of regional jurisdiction rules or judicial cases because of the absent of the concrete provisions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But since that there are plenty case law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so many international provision on that issue has been made. Further legal discussion and legal theory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has been stimulated since the year of 2001 till now. So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has prepared to enact the concrete International Jurisdiction clauses i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Ship arrest convention 1952 and the revised one of 1999 has been an international uniform rules includ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on the ship arrest because around 100 states ratified that Convention. Korean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78 provide that Provisional Seizure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seized, or under that of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merits. Futhermore, Article 173 of that Act provides competent court as follows; “The court of execution of a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a vessel shall be the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ort of anchorage of such vessel at the time of seizure.” Korean court and experts has applied those clauses as a general rule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n ship arrest. But There has been great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Ship Arrest Convention and Korean Execution Act on that Issues. So This paper propose the draft article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the ship arrest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Ship Arrest Convention artic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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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에 관한 연구: 영국의 공동관할권 제도를 중심으로

        장범후 ( Beumhoo Jang ) 한국금융법학회 2019 金融法硏究 Vol.16 No.3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이 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금융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또는 금융감독원)와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별적인 조사와 제재를 받게 된다. 이처럼 동일 사안에 대하여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각 은행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집행이 가능하다. 경쟁법을 위반한 금융기관은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적인 조사와 제재를 준수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일 수 있으며, 규제기관 역시 하나의 사안에 대해 중복적으로 인력 투입 등을 하는 것은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중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으로는 그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금융산업에서의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규제의 논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된 해외 법제를 살펴보면, 영국의 법제가 매우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은 경쟁법 상 공동관할권 제도를 두어 지정된 부문별 규제기관이 경쟁당국과 공동으로 해당 부문별 산업 분야에서 경쟁법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공동관할권 제도는 법률에 근거하여 도입ㆍ시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쟁당국과 부문별 규제기관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완된다. 예를 들어 금융산업에서의 경쟁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경쟁당국과 금융산업의 전문규제기관이 사전 협의를 통해 어느 기관이 그 위법행위에 대하여 경쟁법을 집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해당 사건을 담당할 기관이 결정된 이후에도, 양 기관 간의 관련 정보공유, 직원의 임시 파견, 교육 등을 통해 그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우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 이중규제의 논란은 불식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정상 영국의 공동관할권 제도와 같이 정부부처가 다른 부처의 소관 법령을 직접 집행하는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금융산업에서의 이중규제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경쟁법 집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영국의 공동관할권 제도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In Korea, when a financial institution conducts a unfair business practice prohibited by the Banking Act, such violation may be subject both to the Banking Act and the Monopoly Regulation and Unfair Trade Act. This causes the financial regulator and the competition authority each enforcing the applicable Act for the same conduct of unfair trade business. From the financial institution’s point of view, this creates many problems, such as increased burden of compliance. For the regulators, it is also problematic in that such overlapping controls and supervisions result in inefficiency of enforcemen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find a way to re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double regulations in order to promote the efficient enforcement of the competition law. With respect to the legal framework for such overlapping controls and supervisions, the U.K. has very unique system of enforcing the Competition Act. In the U.K., nine sectoral regulators are given the authority to enforce the Competition Act with the competition authority, Competition & Markets Authority(CMA), in their industrial sector. This provides the special authority to sectoral regulators, and each regulator has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CMA to set forth specific details in relation to enforcing the Act.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 is the sectoral regulator in the financial service markets, and it can enforce the Competition Act in case of violation of the Act in the financial service markets. Where there is the violation of the Competition Act in the financial service markets, the FCA must consult with the CMA to decide which entity is taking care of the violation in advance. After the decision is made on which entity is to enforce the Act on the case, both entities are required to cooperate closely and enforce the Competition Act with efficiency. In order to resolve many issues resulting from the double regulations in the financial markets and to promote efficiency in the enforcemen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Unfair Trade Actin Korea, it may be meaningful for Korea to observe the concurrency regime of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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