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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법관윤리장전(모델) 연구(Ⅰ) : 기구와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이헌환(Lee Heon-Hwan) 미국헌법학회 2005 美國憲法硏究 Vol.16 No.2

        사법부는 사법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국민의 규범적 대표자이다. 아울러 사법제도는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민주주의국가에서나 통상적인 제도이다.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개념을 「일반 국민들이 지도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고도의 통제를 가하는 과정」이라 정의한다면, 사법부는 그 구성원인 법관에 대하여 국민이 통제하거나 책임을 묻는 직접적인 방법이 거의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있어서 법관의 책임성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성취와 유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주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사법권력의 담당자로서의 법관은 국민의 사건을 직접 심판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규범적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법관들은 유능하고 윤리적이어야 하며, 그들의 행위는 그 판결 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여야 한다. 그들이 상당한 권한을 가진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커다란 재량이 위임되어 있음을 생각하면, 법관들은 그들 스스로 고도의 전문가적 행위기준에 따라 행동하도록 기대된다. 사실, 법관들은 공적 신뢰가 주어지지 않는 변호사나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고도의 성실성 및 윤리적 행위의 기준들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고양된 행위기준은 법정 밖에서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관의 의무는 법정 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정에 있을 때뿐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도, 법관들은 스스로 정직과 적절성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하며, 그들의 직무의 품위를 잃게 하는 행위를 피하여야 한다. 요컨대, 법관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와 확신을 품게 하여야 하고, 그를 통하여 사법부의 명예를 고양하여야 한다. 서구 국가들에서 법관의 비리행위를 규율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세 가지의 유형이 있어왔다. 즉, 법관징계를 의회의 특권으로 하고 있는 의회형(영국형), 사법부 스스로 법관징계를 담당하는 자율규제형(프랑스형), 유권자들로 하여금 법관을 해임하게 하는 유권자심판형(미국 일부 주) 등이 그것이다. 이들 중 세 번째의 유형이 민주주의의 관념에 가장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제도 자체의 비효율성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또 다른 가치인 사법권의 독립과 충돌할 위험을 가진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사법부와 각 주의 사법부가 서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법관징계제도가 공존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각 제도들 사이에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 ABA)는 일찍부터 각 주의 채택을 위한 모델을 고안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ABA에서 고안한 법관윤리장전모델(The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법관윤리기구와 모델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1924년에 최초로 ABA에 의하여 법관윤리정전이 채택된 이래 법관의 책임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1972년의 장전을 거쳐 1990년에 새로운 장전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거의 대부분의 주들이 1990년의 장전을 모델로 하여 독자적인 법관윤리장전을 채택하고 있으며, 장전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례법이 점차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법관들과 여타 사람들이 법관의 행동에 대한 지침으로서 주목할 수 있는 법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주와 연방에서 법관윤리기구를 두고 법관의 비리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다. 또한, 법관 스스로 권한있는 기구에 대하여 자문의견을 구하고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이는 법관 자신의 윤리의식을 제고하여 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의 품격을 더욱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와 다르기는 하지만 사법제도의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 및 직무수행의 품격을 고양하기 위한 수단들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것이다.

      • KCI등재

        법관의 자기이해에 관한 경험적 연구

        박은정 ( Unjong Pak ),강태경 ( Taegyung Gahng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6 법과 사회 Vol.0 No.53

        바람직한 법관을 논함에 있어 법관의 자기이해에 대한 탐구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법관의 판단에서 법관의 인격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법관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상적인 법관상, 훌륭한 법관상을 그려보는 전통이 별로 없다. 이에 법관의 자기이해를 추적하기 위해 현직 법관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① 법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 ② 결정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의 원인, ③ 확립된 판례 법리가 당해사건에서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될 때 결정 방향, ④ 직업만족도, ⑤ 시간에 대한 압박감, ⑥ 직업생활과 사생활 간의 연결/분리 정도, ⑦ 일과시간 이후 사건 처리에 개인시간을 할애하는 빈도, ⑧ 결정하기 어려운 사건의 결정단계에서의 심리적 부담, ⑨ 법학교육에서 강화되어야 할 영역, ⑩ 법관연수에서 강화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 ⑪ 법관 스스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법관의 자질, ⑫ 판결하기 가장 어려웠던 사건, ⑬ 가장 보람을 느꼈던 사건, ⑭ 직업생활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 ⑮ 법관의 직업병, 16.동료 법관에게 추천하고 싶은 도서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글에서는 각 문항별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법관들은 중립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결정 단계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관들은 이상적인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In discussing what constitutes an ideal judge, it is very important to look to how judges understand themselves, particularly because judges` personalities are bound to intervene in their judgments. However, in Korea judges do not tend to reflect on their career and portray ideal or desirable judges. To investigate judges` self-understanding, we conducted a survey with 140 judges. This survey consisted of questions about various topics such as judges` roles, difficulties in deciding cases, how to deal with a hard case, job satisfaction, time pressure, separation or integration of professional and personal life, working overtime, psychological burdens in deciding a hard case, ideal judges` virtues, and experiences about the hardest case and the most rewarding cas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judges tried to resolve disputes fairly, but experienced various difficulties in decision-making. Also, the judges shared the idea that various virtues were required to be an ideal judge.

      • KCI등재

        獨逸 司法制度에 관한 硏究 : 法官制度를 중심으로

        김도협(Kim, Do-Hyub)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3

        본 연구는 독일의 사법제도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특히 사법제도와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연계성을 가지는 법관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주요 독일사법제도의 沿革을 살펴본 후에 독일의 職業法官(Berufsrichter)에 관해 그 유형과 개별권한, 자격요건, 임명방법과 절차 및 임기 등에 관해 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으로 대별(大別)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독일의 名譽法官(Ehrenamtlicher Richter)으로서 商事法官, 參審法官 및 專門(自由)名譽法官 등에 관해 그 沿革, 任期와 任命節次, 權限, 管轄 및 地位(身分)保障 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독일 사법제도하의 법관제도는 비교적 다양하고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적 경험과 전통에 기인한 연유로 매우 체계적이고 合理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der vorliegenden Studie wurde im Rahmen des gesamten deutschen Gerichtssystems haupts?chlich das Richtersystem betrachtet, das mit dem Gerichtssystem insgesamt untrennbar zusammenh?ngt. Nachdem der historische Lauf des deutschen Gerichtssystems vorgestellt wurde, wurde Typen, jeweilige Kompetenzen, Qualifikationskriterien, Einstellungsverfahren und Dienstdauer von Berufsrichtern jeweils beim Verfassungsgericht und bei anderen Gerichten betrachtet. Anschliessend wurde die Entstehung, Dienstdauer, Ernennungsverfahren, Kompetenzen, Taetigkeitsfelder und persoenlicher Schutz von Handelsrichtern, Sch?ffen, und freien Eherenrichtern unter die Lupe genommen. Als Fazit konnte festgestellt werden, dass das deutsche Richtersystem trotz seiner relativer Vielfalt und Komplexitaet dank gesammelten Erfahrungen aus der langen Geschichte und Traditionen als in hohem Masse systematisch und vernuenftig zu bewerten ist.

      • KCI등재

        법관에 대한 ‘직무평정’과 ‘평가’ - 독일 사례의 분석과 제언 -

        박경열(Park Kyeongyeol)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79

        법원조직법에서 정한 법관의 평정제도는 서열에 입각한 폐쇄적인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그 역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높다는 비판,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률상 근거와 내용적 기초는 취약하고 학문적 관심과 연구 역시 부족하다.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직무평정은 헌법상 원칙인 사법보장의무, 성과주의 및 최고선택의 원칙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관법에서 정한 직무감독의 수단으로 이해되면서 법관의 독립성 침해 시 직무법원을 통한 구제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각 주에서는 법관법을 통해 직무평정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정하고, 직무평정 규칙에서는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규율한다. 최근에는 사법의 영역에도 인력개발개념을 도입하여 법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이상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직무평정의 방향 설정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미리 제시한다. 직무평정은 역할과 특성에 맞게 구분되어 있고 이 때 기본법에서 정한 법관의 ‘전문적 성과’, ‘능력’, ‘적합성’을 평가한다. 절차적으로는 ‘평정을 위한 대화’를 비롯하여 평정 내용과 결과가 전면적으로 공개되는 점, 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정회의’가 개최되는 점, 평정의 전체적인 결과도 법관 전체에 공표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독일의 법관 직무평정제도가 시사하는 가장 큰 특징은 ‘투명성’, ‘객관성’, ‘개방성’이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직무평정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규율하도록 법원조직법 제44조의2를 개정할 것과 직무평정의 투명성, 객관성,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재설계 방향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독일에 비해 국민의 사법 참여 및 통제의 계기가 부족한 우리 사법제도의 현실을 고려하여 법관에 대한 외부 평가를 직무평정의 기초자료로 편입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 KCI등재

        민사법관의 능동권에 관한 고찰

        주복용,민장현 한중법학회 2017 中國法硏究 Vol.32 No.-

        민사 법관이 향유하는 개별안건에 대한 해석과 법률적용을 형평화 및 선택하고 법률 결핍을 보완하는 등의 권력은, 민사 심판권의 중요 구성 부분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개념법학에서 선도한 법전만능주의를 존중하고, 대전제+소전제로 재판 결과를 얻는 연역 추론 방식을 신봉해오며, 법관 능동권을 배제 및 억제하였고, 이는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변화, 권력구조 그리고 사법권의 논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국제교류의 증가와 전 세계의 글로벌화 속도 증가에 따라 각국의 민사소송 영역에서는 법관 능동권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법 정책의 인도 하에, 우리나라 법관이 법률 규정 모호, 법률 규정 충돌, 법률 규정 결핍, 그리고 적용한 법률 규정이 개별안건의 불의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법관 능동권을 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현실 요구에 응답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법관 능동권에 대한 입법 미확정과 사법(私法)우위, 의사자치 및 ‘법관은 재판을 거절할 수 없다’ 등의 이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은 어쩔 수 없이 능동권을 운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고 보충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규범 상실’의 상태를 야기한다. 법관 능동권의 규범적 행사의 전제는 입법의 확정과 규제이며, 관념 측면에서 민사 법관 능동권에 대한 일부 민중의 이해 부족과 ‘법률 원본’에서 ‘법률 실천’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론 측면에서 민사 법관 능동권의 작용 범위 불명확, 권력 규제 부족, 권력 운용 방법의 규범 상실과 권력 보장 조치 미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술한 문제점들을 상세히 파헤치고 분석하여 법관 능동권이 법관을 위한 ‘권력 확대’가 아니고 사법 불공평을 야기하지 않으며 사법의 본질적 특징을 잘 드러낸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더해야 한다. 민권 보장의 각도에서 내·외부 통제를 시작으로 법관 능동권이 사실 발견, 법률 해석, 법률 적용과 재판 방법 방면에서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는 것을 보장하고, 주심 법관의 심리 메커니즘과 책임 부담 메커니즘의 실현으로부터 시작하여, 민사 심판권과 심판 관리권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하급 법원의 지도 형식과 효력의 관계를 해결해야 하며,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법관 능동권, 사회감독 및 공정한 재판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정 절차에 부합하는 공공매체의 감독과 대중의 재판 방청이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civil judges' power vested in interpretation of the law, balancing and choosing the applicable law, and filling the legal loopholes are all important parts of the civil trial power. For a long time, our country upholds the concept advocated universal code of law, pursuing the premise and the small premise to obtain results of referee’s way of deduction, rejecting and suppressing the active power of civil judges. This is inseparable with our country economic social development vicissitude, the power pattern and the judicial power logic. With the increasing international interaction and the acceleration of the global integration process, the field of civil trials in various countries are all presenting a tendency of expanding judge’s active power. Under the guidance of the judicial policy, in our country (or mainland China?), it is an indisputable fact that our judge has applied their active power to solve disputes and respond to social reality needs in case that the law stipulation is vague, the law stipulates the conflict, the law stipulation omission and applicable legal provisions lead to case injustice. However, since the legislation does not confirm the judge's active power, based on the priority of private law, the autonomy of meaning and “Judge must not refuse the referee”, the judge can only use the active power to rectify and fill law’s defects, which inevitably leads to the state of “disorder”. The prerequisites for the exercise of the active power of the judge are the confirmation and regulation from legislation. On the conceptual level, the main problem needs to solve is that some people don’t understand the active power of judge and lack the understanding the transform from “text law” to “practice law”. On the theoretical level,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udge's active power and the civil trial pow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udge's active power and the legislative power. On the practical level,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of the unclear scope of judge’s active power, the insufficiency regulation of judge’s active power, the anomie of active power operation methods and the poor active power safeguard measures. With the analyzing and solving the above problems, it is more convinced that the judge's active power is not the judge’s power expansion. The judge's active power is not the reason to judicial injustice, instead, it shows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safeguarding civil rights, tak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to ensure that the judge’s active power could operate efficiently on the aspects of fact discovery, legal interpretation, application of law and judging metho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trial mechanism and responsibility mechanism of the presiding judge, the boundary between the civil trial power and the trial management right should be delineated.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and guidance form between the upper and lower court should be solved. The relationship among the protection of the party's right of privacy, judge's active power, social supervision and impartial referee should be dealt with. As a result, media supervision and public hearings in compliance with statutory procedures can be liberated.

      • KCI등재

        법관윤리에서 외관(Appearance)의 중요성

        송현정(Song, Hyun Ju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叢 Vol.43 No.-

        사법부의 권위는 궁극적으로 사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 사법과정에 익숙지 않고 법관이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합당한 기준을 지니고 있지 않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외부로 드러나는 법관의 언행을 통해 법관이 관여하는 재판절차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곧 법관에 관하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법관은 실제로 독립성과 염결성, 공평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외관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외관이 실체와 불가결한 구성요소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외관에 중점을 두고 법관의 독립성과 염결성, 공평성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외관의 창출에 주의하도록 요구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 법관에게 고양된 수준의 행위기준을 마땅히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법관윤리강령을 위시한 관련 규범, 권고의견 등을 토대로 국민의 사법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사이 법관들의 윤리의식은 크게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관윤리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법관에 의해 창출되는 외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또한 낮은 편이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이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법관윤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관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미국의 법관윤리규범의 내용을 분석한 내용은 우리나라 법관윤리강령 및 구체적 행동지침, 관련 규범 등을 재정립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The authority of the judiciary ultimately derives from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l process. Yet, the public have no recourse but to build confidence in the judicial process through the words and deeds of the judge sitting in the proceeding since it is difficult for them to fully comprehend the judicial process and set an apt scale to evaluate the qualification of the judge. Accordingly, the public image of the judge becomes a key factor in establishing the confidence in the judiciary. In this respect, it is indisputable that a judge should not only satisfy independence, integrity and impartiality but also satisfy such appearance.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premise that the appearance of justice cannot be divorced from justice itself, judges are required to avoid conducts that would undermine independence, integrity and impartiality of the judiciary with significance of appearance. Thus, a judge shall exhibit and promote high standards of judicial conduct in order to reinforce public confidence. Korea has also made continuous efforts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ry establishing the Canons of Judicial Ethics, setting related rules, and publishing advisory opinions. In so doing, the awareness of judges about judicial ethics has been raised significantly. It is nonetheless true that overall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created by the judge is still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Furthermore, the issues of judicial ethics such as abuse of judicial authority have continuously been observed through the media in recent years. In these circumstances, the examination of the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of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focusing on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itself would be helpful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of the Canons of Judicial Ethics and other related rules in Korea.

      • KCI등재후보

        법관의 사법행정참여에 관한 연구

        김봉철(Kim, Bong-Cheol)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0 법률실무연구 Vol.8 No.3

        사법부로서의 독립적인 법원은 독자적인 사법행정권을 가진다. 소수에 의한 사법행정권의 행사는 사법관료화를 통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가져올 수 있는바, 이를 통하여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종국적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할 수 있다. 따라서 법관의 사법행정참여를 통하여 사법행정의 폐쇄성을 제거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 법관징계법 및 대법원 규칙들은 개별 법관이나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관의 사법행정참여기구로는 판사회의, 법관인사위원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법원사무분담위원회, 법관징계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법관대표기구를 통한 사법행정참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사법행정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사법행정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법행정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법관참여기구의 경우, 사법행정권자가 당연직 위원장 또는 의장직을 겸직하거나 위원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법행정권자가 법관참여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기구의 구성원들이 의장 등을 내부적으로 선출하거나 또는 호선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하고, 또한 법관위원을 법관들이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사법행정참여기구에 법관위원의 수도 더 충원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이를 법률적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법관의 사법행정참여는 더욱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사법행정정보에 대한 법관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법관들의 업무부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법관들이 동료법관들의 의사를 종합화하여 법관참여기구에 실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An independent court as a judiciary has independent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The exercise of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by a minority can lead to abuse of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through judicial bureaucratization, which can damage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eventually undermine the publics trust in the judicia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 closeness of judicial administration and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democracy of judicial administration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judges in judicial administration. The current Court Organization Act, the Judicial Disciplinary Act and the Supreme Court rules give individual judges or judges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judicial administration. The judicial administrative participation organization of such judges include Council of Judges, the Personnel Committee of Judges, National Conference of Judiciary Representatives, the Advisory Council on Judicial Administration, the Court Administration Division Committee, and the Disciplinary Committee of Judges. However, despite the significance of participation in judicial administration through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judges, the final decision on judicial administration in principle lies with the judicial administrator, so legislative measures are needed to reflect judges opinions on judicial administration substantially. Meanwhile, in the case of the judicial participation organizations except for the National Conference of Judiciary Representatives, the judicial administrator is allowed to concurrently serve as the ex officio chairman or chairman, or appoint or commission members. Through this, judicial administrators can exercise their influence over the judicial participation organiz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opt a way in which members of the participation organization can elect mutually or elect a chairman internally. It is also necessary to adopt a method in which judges elect judges, who are members of the committee.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add more judges to the judicial administrative participation organization, and it is necessary to define it in the law in consideration of the status and role of the National Conference of Judiciary Representatives. Judges participation in judicial administration needs to be further activated, which calls for expanding judges access to judicial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adjusting the burden on judges participating in judicial administration. Of course, such judges should also consider ways to integrate the opinions of their fellow judges and effectively reflect them in the judicial participation organization.

      • KCI등재

        사법부 내에서의 법관의 독립

        이상덕(Lee, Sang-Deok)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행정법연구 Vol.- No.34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법관의 독립’이라는 주제는 우선 헌법학 차원에서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한 내용으로서 논의되었는데, 그 논의가 대개 추상적인 이념의 차원에서 머물렀고 개별·구체적인 사례를 매개로 현실감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른 한편으로, 법관의 독립은 십몇 년의 간격으로 벌어진 사법파동을 계기로 촉발된 사법개혁논의에서 하나의 준거점으로 다루어졌는데, 주로 법조인 및 법관의 양성제도, 법관의 윤리, 법관인사제도의 개혁, 대법원의 위상·기능·구성에 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논의들에서는 법원 내에서 법원장 내지 직무감독권자로부터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법관의 독립이란 측면에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독일의 경우 독일법관법(DRiG)에서 법관이 직무감독상의 어떤 조치가 자신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경우 법관직무법원(Dienstgericht fur Richter)에 제소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다수의 사례가 집적되어 있다. 법관들의 자율적인 전국적 연합단체인 독일법관협회(Deutscher Richterbund)는 매월 발간하는 협회지(DRiZ)에 매월 법관의 독립에 관한 최근 판결을 한 건 이상씩 소개하고, 법관의 독립에 관한 최근의 이슈와 관련하여 회원들의 찬·반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법관 사회에서 법관의 독립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公論化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독일법원조직법(GVG)은 각급 법원에 기능별로 법관사무분담결정위원회(Prasidium), 법관인사자문위원회(Prasidialrat), 법관직장협의회(Richterrat)라는 세 가지의 법관대표기구를 구성하도록 규율하고 있는데, 각 기구는 법원의 규모에 따라 10명 남짓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수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는 각급 법원 소속 법관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도록 하고 있어, 각 기구가 명실상부한 법관의 대표기구이며, 위원회에서의 실질적인 토론과 심의가 가능하다. 특히 법관의 독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무분담을 직무감독기관이 아니라 법관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보호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법관의 독립 침해가 문제되는 사례가 이따금씩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당사자인 법관이 문제제기할 공식적인 통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이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공식적인 권리구제절차, 특히 재판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문제된 사례를 법관사회에서 公論化할 수 있는 談論의 場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비공식적인 풍문으로 떠돌기 일쑤이므로, 독일법관협회지와 같이 자율적이고 상호 피드백이 가능하며, 사례를 기록하고 집적할 수 있는 법관사회의 公論의 場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법관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관대표기구를 활성화시키야 한다. 현실적으로 각급법원에서 법관사무분담은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가 결정하고 있고, 판사회의는 사후적·형식적으로 그것을 추인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판사회의가 형해화되어 있는 이유는 첫째로 사법부 내에서 매년 대규모 인사이동이 행해지고 있고, 둘째로 판사회의의 설치 근거법률인 법원조직법 에 판사회의가 자율적·독립적 결정기구가 아니라 ‘법원장의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셋째로 규모가 큰 법원의 경우 100명이 넘는 판사들로 구성된 판사회의에서 오랜 시간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주로 이러한 사실상의 한계때문에 각급 법원은 내규를 통해 심의사항 대부분을 10명 남짓의 법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는데, 현재의 구성방식과 운영형태를 보면 운영위원회는 법관대표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사회의를 내실화?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운영위원회를 독일의 법관사무분담결정위원회와 같이 소속 법관들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소규모 의결기구로서 재구성하여 법관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CI등재

        미국의 원로법관(Senior Judge)제도에 관한 연구

        전우석 ( Woo Suk J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2

        미국의 원로법관제도는 연방법원의 업무 과부하 예방과 이를 통한 양질의 사법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원로법관제는 원래 연방헌법 제3조 근거 종신직 법관들만을 위한 제도였다. 그러던 것이 연방의회 차원에서의 입법을 통하여 비종신직 임기제 법관들인 연방헌법 제4조 근거 법관들과 제1조 근거 법관들의 일부에게로도그 모방적 적용이 확대되었다. 1919년 연방의회에서 원로법관제에 대한 법안을 마련할 당시동 제도가 지니던 주된 목적은 종신직 법관들로 인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 종신직 법관들의 명예로운 은퇴를 유도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시의 그러한 주된 입법목적의 달성은 물론 전술된 주요한 순기능들까지 동시에 제공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 서비스 제고 방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오랜 기간 지지부진하다. 그런 가운데 우리 법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업무량으로 인해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원로법관제 도입에 관한 우리 입법부 및 사법부차원에서의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져, 국내 도입에 있어서 적실성을 극대화하고, 그 장점또한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senior judg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its judicial system from being overburdened and in providing a high-quality judicial service to the public. The system was originally aimed at Article III judges with life tenure. However, a similar application of the system was extended later to Article IV judges and some Article I judges, who are not life-tenured, by the U.S. Congres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1919 Act regarding the senior judge system is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caused by federal judges with life tenure and to drive them to retire honorably. In present day, the system has not only accomplished the legislative purposes it had set out with, but has also provided the above-mentioned benefits at the same time. The discussion of proposals for improving the judicial service in South Korea has made little to no progress over the course of time. Meanwhile, our court system has not been able to provide high-quality judicial service to the public due to the exponentially increasing caseload. The introduction of the U.S. senior judge system must be discussed substantially at the level of our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in order to arrange proposals to optimize the system and to maximize the merits at the time of its introduction as soon as possible.

      • KCI등재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그 확보 방안

        임지봉(Jibong Lim)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叢 Vol.39 No.-

        법이 사법작용을 통해 구체적인 개별사건에 적용될 때에는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온 판례의 중요성이 실제 재판에서는 커지게 되며, 따라서 판례에 참여하는 법관들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특히 최고법원이자 최종심 법원인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어떠하냐에 따라 판례가 바뀌고 적용되는 법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법관을 제대로 인선하는 것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법관 후보로 ‘서울대 출신, 50대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급의 현직 엘리트 남성 판사’들이 거의 획일적으로 제청되어오고 있어 문제가 많다. 다양성을 결여한 대법관 후보 제청의 관행은 대법관을 판사의 최종 승진코스로 여기는 법관순혈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러 통계는 우리 대법원이 같은 대학을 나온 50대의 선후배 남성판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우리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과 확보 방안을 규명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헌법적으로 왜 중요한지, 다양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인선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외국들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단기적 방안들과 개헌을 전제로 한 장기적 방안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When a statute applies to an individual case through judicial process, who the judge is in the case is fairly important. Especially, as the Supreme Court is the highest court in the final instance and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more or less, depends on who the Justices are, the importance of how to select the Justices in the Supreme Court cannot be overemphasized. So far, those who were in their fifties, male and graduat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ave been uniformly nominated as candidates of Supreme Court Justices. The lack of diversity in selecting Supreme Court Justices is based on the idea that the Justice is at the end of the promotion track as a judge.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importance of diversity in selecting the Supreme Court Justices and its securing plan. To achieve the aim, this study will look over why the diversity in selecting Supreme Court Justices is constitutionally important, what should be the criteria in selecting the Justices to secure the diversity, What kind of efforts have been made to secure the diversity in selecting Supreme Court Justices in the United State and Japan. Finally, it will also explore the long term plans as well as short term plans to secure the diversity in selecting the Supreme Court Jus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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