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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환권의 개념과 법적 효과

        김종보(Kim, Jong Bo)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행정법연구 Vol.- No.31

        본 연구를 통해 현재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제도가 공용환권의 전형이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일본의 재개발제도의 도입 및 변천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여 한국에 재개발 제도가 법령에 도입되는 과정 및 그 변천 과정과 학설의 논의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한국의 재개발제도가 공용환권인지 여부에 대해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용환권의 정의와 개념요소에 대한 고찰이 우선되어야 하며, 환권방식과 대조되는 취득배분방식과의 구분 및 비교ㆍ분석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공용환권의 개념과 그 법적 효과가 더욱 선명해지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현행 재개발제도가 환권방식인지 취득배분방식인지에 대해 논증한 후 이에 따른 법적 효과의 차이에 대한 고찰 및 현행 법제도 설계의 문제점 및 학설과 판례의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현재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은 공용환권의 성질을 갖는다는 학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판례도 재개발사업에 대해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용환권은 공용환지와 유사한 제도로써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새로이 건축되는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권리로 교환, 분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그 개념요소로서 신구권리가 시간적으로 연속할 것,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이 없을 것, 구권리는 환권처분에 의해 소멸할 것 등을 그 개념요소로 들 수 있다. 공용환권이론의 검토를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방식과 관련하여 큰 틀에 있어서 환권방식과 취득배분방식의 개념을 구분하여 소개한다. 환권방식이란 사업의 일정시점에 신구권리가 연속하면서 변환하는 사업방식을 통칭하며, 공용환지와 공용환권을 아우르는 상위개념이다. 환권방식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이 없이 구권리자의 권리가 환권처분에 의해 새로운 권리로 변환된다. 취득배분방식이란 소유권이 이전된 후 다시 배분되는 사업방식을 뜻한다. 환권방식과 달리 개발사업의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일정시점까지 사업대상지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는 방식이다. 취득배분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모두 이전받음으로써 구소유권은 사실상 소멸하고 사업시행자의 새로운 배분행위에 의해 신소유권이 발생하므로, 구소유권을 전체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현행법상의 도시정비사업, 특히 재개발사업의 전체적 구조의 틀 안에서 분석해보면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용어가 직접 구소유권을 새로운 소유권으로 변환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개발사업에서 수용권, 이전고시, 분양신청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는 점, 재건축사업은 여전히 사업의 과정에서 신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공용환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 지방소비세제 개편방안 모색

        이상훈,안지연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2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재정연방주의 이론의 세원 배분원칙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음. -지방소비세는 2010년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지방자치단체 세입 간의 연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의 5% 규모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의 세율인상을 통해 2020년 부가가치세액의 21%로 확대되었음.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변천 과정은 자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를 소득·소비과세 중심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거주지 과세원칙에 따른 배분기준, 권역별 가중치 적용에 따른 형평화 기제 포함, 취득세 감소 보전분의 복잡한 배분구조 등의 문제점을 가지는 것으로 지적되어 옴. -지난 10여 년간 형성된 기득권으로 인해 지방소비세의 배분 방식에 대한 변화는 제도개선에 대한 논리가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실현되기 어렵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원이 증가하는 시기인 2단계 재정분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제도 개편에는 비교적 용이한 시기라고 판단됨. · 2021년에는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약 12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재원 이전이 계획되어 있음. □ 재정연방주의 ○ 재정분권의 본질적 의미는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재정행위를 통한 공공재 공급활동이 지역주민 또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 등의 특성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후생을 극대화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우명동 2019: 17). -1950년대이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정부 간 재정관계를 연구하는 재정분권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각 국가의 재정현상 또는 재정운용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정연방주의 이론도 진화하게 되었음. -재정연방주의는 다계층 정부 간 재정 관계, 즉 서로 다른 단계의 정부 간 기능, 세출 및 세원 배분 등 재정분권의 현상적 형태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며, Tiebout, Musgrave, Oates 등을 중심으로 하는 1세대 이론과 Oates, Weingast 등을 중심으로 2세대이론으로 크게 구분됨. ○ Musgrave(1959, 1989)의 정부 간 기능 분담, Oates(1972)의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 그리고 Tiebout(1956)의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one’s feet) 등으로 대표되는 1세대 이론에서는 선량한 정책 결정자의 존재라는 규범적 가치를 재정분권의 전제로 삼았음. -1세대 이론에서는 편익의 파급 범위가 전국적인 공공재의 공급 비용은 국세로 조달하고, 편익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공공재 공급 비용의 재원 마련을 위한 세원은 지방정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함. -그러나, Oates(1999), Musgrave and Musgrave(1989)와 Musgrave and Buchanan(1999) 등은 개별 정부계층별로 설정된 독립적인 세원 구분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 수준별 정부의 세원을 서로 다른 정부 간에 세원을 공유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들은 중앙정부의 우월한 징수능력으로 징수한 세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세지(jurisdictions of collection) 또는 원천지(jurisdictions of source)와 공유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세원공유는 보조금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함. ○ 2세대 이론은 1990년대 이후 정치, 사회, 재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기존의 1세대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재정위기 현상에 대한 원인파악과 그에 대한대책을 제시하고자 1세대 이론과는 다른 관점에서 정부 간 재정관계 프레임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특히, Qian, Weingast 등과 같은 시장중시 연방주의론자들은 자신의 사익을 극대화하는 관료나 정치가들에 의해 발생하는 연성예산제약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경성예산제약(hard-budget constraint)으로 전환 방안 등에 관심을 두었음. -그리고 정부 간 재정관계가 정부 간 명확한 권한배분, 지방정부의 자율성, 공공시장, 경성예산제약, 그리고 정부 간 권한배분의 법정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체재원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지역경제발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그러나 필요에 따라 세원공유의 가능성을 주장한 1세대이론과 달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공공재 생산비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지방정부에는 시장촉진적인 공공재를 공급하려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의 생산비용은 자체적으로 조달할 것을 강조하였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연성예산제약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출 권한과 재원 배분을 최대한 일치시키고, 자체재원을 중심으로 하는 세입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Bird, 1999: 3; Shah, 2004: 8). -세입과 세출의 격차를 이전재원을 통해 확충할 경우 주민들이 누리는 편익과 부담하는 조세비용 간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어 공공서비스의 진정한 비용을 인식할 수 없게 됨. -이에 따라 곽채기(2004)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의 심각한 수직적 재정 불균형도 연성예산제약을 초래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local accountability)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함(곽채기, 2004: 237). □ 우리나라 재정분권 현황 ○ 우리나라의 세출 분권 수준은 낮다고 할 수 없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입 분권 수준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함. -2018년일반회계 순계 결산을 기준, 우리나라 재정 규모 469조 5,670억 원 중 중앙정부에서는 67.3%, 지방자치단체는 30.8%,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단체는 1.9%를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앙정부가 35.7%, 지방자치단체가 47.5%, 지방교육자치단체가 16.8%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즉, 우리나라 전체 재정의 67.3%를 조달하는 중앙정부에서 국가사무의 35.7%를 수행하지만, 전체 재원의 30.8%를 조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사무의 47.5%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2014년 77.6:22.4에서 2020년 75.7:24.3으로 지방세의 비중이 1.9%P 확대되었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제외한 세입을 추정한 결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정부 세입은 연평균 6.3% 증가하고, 지방자차단체 세입도 연평균 8.2%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입이 중앙정부 세입보다 빠르게 증가하였음 -이러한 현상은 주로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21%로 확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와 동시에 부동산거래 확대와 부동산과표 현실화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세수 증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 증가와 연계된 지방소득세 증대 등에도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동일한 기간에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은 확대됐으나, 지방자치단체 계층의 세입 항목 구성에서 차이를 보임. · 광역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은 확대되고, 이전재원 비중은 축소된 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체재원의 비중은 축소되고, 이전재원의 비중은 확대됨 ·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이 이전재원 중심으로 확충되어 기초자치단체의 연성예산제약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소비세의 현황 ○ 도입 당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수에 따라 배분하는 비교적 단순한 배분방식으로 설계되었지만, 취득세 감소 보전분과 1단계 재정분권 과정에서 배분구조가 복잡해지고, 모호한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소비세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지방세수의 연계를 강화라는 목적으로 부가가치세의 5%의 규모로 광역자치단체 세목으로 도입되었음. -지방소비세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시행한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 중앙정부의 세제개편 등으로 인한 지방세입 여건의 악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불균형 완화 대책 마련요구 등을 배경으로 도입되었음.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신장성이 취약한 자산과세 중심에서 소득·소비과세 강화를 통해 지방세 체계의 구조적 개혁의 시발점으로 평가됨. -도입 당시 지역의 소비와 연계시킬 목적으로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지역의 소비지출을 보여주는 민간최종소비지출로 선정되었는데,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력 격차로 인해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되었음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가중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이하 소비지수)으로 지역별 비중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였음. ○ 2014년 중앙정부의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 정책으로 인해 감소된 취득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확대함.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에 따라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 그리고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취득세분 지방교육세도 감소하게 됨. -중앙정부에서는 보통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리고 지방교육세 등의 감소분을 추가된 지방소비세로 보전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추가된 재원이 온전히 광역자치단체로 전입되지 않으며, 지방소비세의 배분방식이 복잡하게 변형되었고, 지방소비세의 정체성이 더욱 모호하게 변질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 로드맵을 통해 지방소비세는 2019년에 부가가치세의 15%(+4%p 인상), 2020년에 21%(+6%p 인상)로 인상함. -2020년에 완료된 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세 확충, 일부 중앙정부의 기능 이양,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지방의 재정 격차 완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이 중에서 지방세 확충과 중앙정부의 기능 이양은 서로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짐.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인상된 지방소비세와 연계하여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약 3.6조 원)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환사업의 수행 재원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추가하여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도록 함. ○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세율인상은 자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에서 소득·소비과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지방소비세세수는 2010년 도입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17.4%의 증가하여 지방세 나머지 세목의 연평균 증가율 6.2%에 비해 약 3배 달하는 높은 신장성을 보임. · 2014년 지방소비세율 인상시 전년 대비 85.7%, 2019년 인상에서는 전년 대비 52.0%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어, 이러한 신장세는 2014년과 2019년에 지방소비세율이 각각 6%p와 4%p 상향조정된 것에 기인하는 것이로 보임. -지방소비세도입 이후 자산과세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소득·소비과세 비중은 상승하고 있음. · 2009년에 지방세 전체에서 거래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0.5%, 보유과세는 23.6%로 자산과세의 비중은 54.1%로 나타나 지방세는 자산과세 중심체계로 구성되었음. ·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자산과세 비중은 2010년 52.4%, 2014년 50.9%, 2019년 48.9% 등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반면 소득·소비과세 비중은 2010년 34.6%, 2014년 39.6%, 2019년 43.0% 등으로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이후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됨, ○ 취득세 감소 보전분은 수도권 지역에 거의 60% 가까이 안분되어 권역별 재정조정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소비지수분에 비해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 -2019년 현재 지방소비세 징수액 중 소비지수분은 수도권에 30.4%, 비수도권 광역시에 23.4%, 비수도권 도에 46.2%가 안분된 반면, 취득세 감소 보전분은 수도권에 58.1%, 비수도권 광역시에 19.9%, 비수도권 도에 22.1%가 안분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소비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취득세 감소 보전분 ○ (문제점) 취득세 감소 보전분 지방소비세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지방교육자치단체 이전재원의 결손을 보전하도록 하는 조치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광역자치단체 귀속분이 축소되고, 지방소비세 배분구조가 복잡하게 설계되었으며, 우리나라 조세통계에 왜곡을 초래됨. -취득세감소 보전분은 지역의 소비활동과 전혀 상관없이 중앙정부 조세정책 결과로 빚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손 비중에 따라 배분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연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도입목적과는 거리가 있음. -취득세감소 보전을 목적으로 확대된 지방소비세로 인해 발생하는 보통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취득세분 지방교육세 결손을 보전하도록 하는 조치에 따라 추가된 지방소비세 규모의 절반 정도만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됨. -그리고 각종 이전재원과 교육재정의 재정 중립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배분구조가 복잡하게 변형되었음. -또한, 추가된 지방소비세를 자치단체 간의 재정중립 재원으로 활용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방소비세 이체액과 지방소비액 부과액과 일치하지 않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을 실제보다 낮게 보이도록 조세통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개선방안) 현행 소비지수분과 취득세 감소 보전분으로 구분되어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를 소비지수분으로 통합하여 세제를 단순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를 통합할 경우, 취득세 감소 보전분에서 담당했던 시군 보통교부세 감소 보전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보전분 등은 지방재정조정 체계를 조정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함. -즉, 지방소비세분 조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다소 상향 조정하여 시군 보통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지방소비세 세율 축소와 동시에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한다면 자치단체 간 재정 중립이 담보될 수 있을 것임. · 지방소비세에서 보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소비세의 세율 축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② 거주지 과세원칙의 배분지표 ○ (문제점) 지역의 소비지출만이 집계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지방소비세와 같은 소비과세의 배분지표로는 적합하지 않음. -민간최종소비지출이 지역의 소비는 적절하게 반영하지만, 제주도와 강원도 등과 같은 관광지나 서울, 부산 등과 같은 권역별 거점도시는 비거주자의 소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지만, 민간최종소비지출에는 이러한 비거주자의 소비행위가 집계되지 않음. ○ (개선방안) 지방소비세의 도입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간의 연계성과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비지 과세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배분지표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지방공공서비스의 편익은 지역성과 수익자부담 원칙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직주분리 현상 등으로 인해 자산과세 중심의 과세체계 하에서는 이러한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음.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거주지에 기초한 자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 하에서는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에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이러한 비효율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로부터 편익을 누리는 주민들에게 과세하고, 소비지 과세원칙을 실시할 경우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로 김대영(2012)은 소매업·음식업·숙박업 부가가치세 매출액, 김홍환(2019)은 지역별 개인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이상훈(2013)은 지역에 토착화된 산업의 매출액으로 산출되는 토착산업매출지표를 제안하였음. ·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세 가지 배분지표 중 소비지 과세원칙의 부합성, 통계의 신뢰성과 대표성, 통계 생산 및 적용시점 간 시차 등을 고려하였을 때, 토착산업매출지표가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로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③ 권역별 가중치 적용 ○ (문제점)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된 권역별 가중치는 지역별 재정형평화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지방소비세를 조세본연의 모습과 괴리를 발생시켰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도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지방소비세의 도입 당시, 지역의 소비와 연계할 목적으로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의 구성항목인 민간최종소비지출을 지방소비세의 안분지표로 선정하였는데,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력 격차로 인해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수도권 지역에 지방소비세 집중현상이 우려되었음. ○ 권역별 가중치 폐지 대신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화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중복성, 기금 조성과 재원배분 과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제의 복잡성 등의 문제가 노정될 것으로 판단됨 -권역별 가중치 적용은 재정력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재정확충을 위해 부득이 한 선택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적용되어 온 권역별 가중치 폐지는 이미 기득권이 형성된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수용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권역별 가중치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 역할을 하는 형평화 기금을 신설하여 재정력에 따라 재분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음. -그러나,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과의 중복성문제와 함께, 형평화 기금의 신설은 지방소비세가 보통교부세와 유사한 이전재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지방소비세 체계 내에 새로운 수평적 재정조정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재원 조성이나 배분방식이 어떤 형태로 설계되든지 지방소비세 세제의 복잡성이 다시 야기될 것임. ○ 권역별 가중치 폐지 여부는 조세정책 당국의 정책방향이 조세의 기능 강화에 있는지 아니면 지역적 세수 배분의 형평성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판단됨. -권역별 가중치 적용은 소비지출에 대한 지방소비세의 한계효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나게 함에 따라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수도권 지역의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지방소비세 한계효과는 1인 반면 비수도권 도지역은 3으로 나타나게 됨. · 권역별 가중치의 적용으로 인해 지방소비세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일부 상실하여 조세로서의 성격보다 이전재원의 성격이 강한 세목으로 도입되었지만, 세원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의 노력을 세수 확보와 연계시킬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④ 자치단체 간 재원조달 책임성 불균형 ○ (문제점) 지방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하기 위한 1단계 재정분권은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한 것으로만 판단됨. -일반적으로 시도세가 확대되면 광역자치단체는 자체재원이 확충되는 효과와 함께 기초자치단체는 이전재원이 확대되는 효과를 나타냄. · 광역자치단체는 자체재원인 지방소비세가 확대되고 이전재원인 보통교부세가 축소되는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자체재원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이전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 등은 확대됨. · 이러한 현상은 재정자립도 추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 44.15%에서 2020년 46.27%로 2.12%p 확대된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2014년 25.17%에서 2020년 23.72%로 1.45%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개선방안) 현행 시도에만 할당된 지방소비세는 그 귀속범위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성을 갖고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재정분권은 확대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 세입에서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축소시키고 지방세와 같은 자체재원의 비중을 확대시키는 자주재원주의에 입각한 것이 진정한 재정분권의 확대로 판단됨. -1단계 재정분권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재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중 약 3.5조 원(광역: 2.5조 원, 기초: 0.8조 원) 규모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전환사업)하였음.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여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전해 주고 있음.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한시적 보전이 종료된 이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재원 마련에 한계를 보일 것이 자명함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귀속지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럴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지방소비세분 조정교부금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재정효과 분석 ○ 앞서 제시한 지방소비세제 개선방안들을 조합하여 구성한 시나리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층별 및 권역별 지방소비세, 지방세, 세입의 변화와 형평화 분석을 실시함. -현행지방소비제의 개선방안의 재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소비지수분으로 통합하고, 지방소비세의 귀속범위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방안, 토착산업매출지표를 소비지수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권역별 가중치 폐지 방안 등을 조합하여 시나리오는 구성하였음. -지방소비세를 소비지수로 통합할 경우 정부계층 간 재정 중립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보전분(부가가치세액의 약 1.2%)을 제외하여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부가가 치세액의 21%에서 19.8%로 축소하는 것을 가정함. -지방소비세의 귀속지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소비세를 60대 40으로 구분함. · 이러한 비중의 구분은 시군구에 교부되는 지방소비세분 조정교부금의 비중 27.8%, 시군 보통교부세 감소 보전분 3.9%, 기초자치단체 전환사업 보전분 4.3%, 시도전환사업보전분에 대한 조정교부금 4.4%를 합한 결과임. -권역별 가중치를 폐지하는 방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 지역의 지방소비세, 지방세, 그리고 세입에 큰 격차가 나타남에 따라, 권역별 가중치의 적용을 유지하는 시나리오들의 결과값에 대해서만 보고하였음. · 권역별 가중치 폐지는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10여 년 동한 형성된 기득권으로 인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수용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SN1이나 SN3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세입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지역의 세입은 현행배분 방식보다 감소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나, 감소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됨.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지방세, 세입 모두 소비지수의 종류와 무관하게 SN1(귀속지: 광역, 소비지수: 민간최종소비지출, 권역별 가중치: 적용)이나 SN3(귀속지: 광역, 소비지수: 토착산업매출지표, 권역별 가중치: 적용)에서 현행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특광역시의 지방소비세와 지방세는 SN1에서 현행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및 지방세는 SN5(귀속지: 광역 및 기초, 소비지수: 민간최종소비지출, 권역별 가중치: 적용)이나 SN7(귀속지: 광역 및 기초, 소비지수: 토착산업매출지표, 권역별 가중치: 적용)에서 현행대비 감소하지 않음. · 다만, SN5와 SN7에서 시나 자치구의 세입, SN5에서 군의 세입이 현행대비 증가함. -수도권지역은 모든 시나리오(SN1, SN3, SN5, SN7)에서 지방소비세, 지방세, 세입 모두 현행대비 감소함. -비수도권 도 지역의 경우, SN1에서 SN5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세는 현행대비 증가하였으나, 세입은 SN1, SN3, SN5에서 현행대비 증가한 반면, SN7에서 미미한 수준(-0.1%)의 감소함. -비수도권 광역 지역의 경우 SN1이나 SN5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세는 현행대비 증가하였으나, 세입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증가함. ○ 재정자립도는 SN5와 SN7에서 현행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특광역시는 SN3에서, 도는 SN1과 SN3에서 재정자립도가 현행보다 개선되었다.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SN5와 SN7에서만 현행보다 개선됨. -수도권은 SN5와 SN7에서, 비수도권 광역시는 SN1과 SN5에서, 비수도권 도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재정자립도가 현행보다 개선되었음. ○ 형평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시도간 지방소비세의 형평성은 모든 시나리오애서 현행대비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됨 -지방소비세 형평성 분석결과, 특광역시에서는 SN1과 SN3에서, 도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형평성이 개선되었으며, 시나 군에서는 SN7이 SN5보다, 자치구에서는 SN5가 SN7보다 더 형평한 것으로 분석됨. -지방세의 경우, 특광역시는 SN1, 도는 SN3, 시군구는 모두 SN5에서 현행방식에 비해 형평성이 가장 많이 개선되었음. -세입의 경우 특광역시는 SN5에서 도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형평성이 개선되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의 경우와 달리 모두 SN1에서 가장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방소비세가 기초자치단체 할당되는 것으로 가정한 SN5와 SN7에서는 형평성이 현행보다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시군에 지방소비세를 기초자치단체로 할당범위를 확대하는 SN5와 SN7에서 지방세의 형평성은 개선되었으나, 세입의 형평성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시군의 보통교부세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통교부세 교부 전후의 형평성을 비교한 최원구(2016)에서 보통교부세 교부는 광역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다소 개선시키지만, 시나 군 간 형평성은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SN5와 SN7에서 자치구 세입의 형평성이 악화되는 원인은 재정력 격차에 따라 배분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폐지하는 대신 자치구 인구 비중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방식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제언 ○ 지방소비세제 개편방안과 그에 대한 재정효과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 첫째, 지방소비세를 소비지수분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 지방소비세의 배분방식이 복잡하게 구성된 것은 취득세 감소 보전분이 추가된 2014년 이후부터임. · 지방소비세 이양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결손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결손을 지방소비세로 보전하도록 조치하였음. · 지방소비세로 세외수입으로 편입되는 시군 보통교부세 결손 보전과 지방교육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취득세분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결손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배분구조가 복잡하게 설정되었음. · 또한, 시군 보통교세 감소 보전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 보전분으로 인해 중앙정부 지방소비세 이체액과 지방소비세 부과액이 일치하지 않아 조세통계의 왜곡이 발생하게 됨. -일부 지역에서 미미하게나마 세입은 감소하지만, 세제의 복잡성과 조세통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이원화 체계에서 소비지수분으로 통합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소비세를 소비지수분으로 통합할 경우, 특광역시와 수도권 지역에서만 지방소비세수가 현행대비 각각 0.6%와 1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특광역시와 수도권 지역의 취득세가 다른 계층이나 권역에 비해 상대적 많이 징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그런데 특광역시의 세입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였고, 수도권의 세입은 현행대비 0.5%수준의 미미한 감소를 보였으며, 이 경우, 광역자치단체 간 지방소비세, 지방세, 세입의 형평성은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도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소비관련 통계 마련이 시급함. -지방소비세는 소비과세이므로 지역 소비를 반영하는 지표에 따라 배분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지역 소비는 잘 반영하고 있지만, 지역 내 소비의 반영에는 한계를 드러내는 평가되고 있음. · 선행연구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해 배분지표는 현존하는 통계를 자의적인 조작을 통해 산출된 것일 뿐임. -결국, 원활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 지방소비세의 귀속범위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1단계 재정분권의 전환사업 보전분은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지만, 전환사업 보전분이 일몰되면 자치단체 운영이 곤란할 정도로 한계 상황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면 일몰이 연장될 수 있음. · 그러면 지방소비세가 기존의 이전재원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변칙적인 세제 운용이라는 비판도 함께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임.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는 한계를 갖는 소비지표라도 존재하지만,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므로 행정안전부나 통계청이 주축이 되어 우리나라 지방자차단체들의 소비와 관련된 통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 셋째,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종합적인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지방소비세의 귀속범위를 현행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때,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에서 지방소비세분을 제외하고, 시군구 지방소비세는 시군 지방소비세분 조정교부금과 유사하게 관내 인구 비중으로 안분하였음. -현행 지방소비세가 시도세이므로 지방소비세 할당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간의 형평성은 산출되지 않지만, 이 경우, 시군구 간 지방세의 형평성은 현행대비 대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군 간의 세입의 형평성은 악화되었고, 자치구 간에는 미미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음. · 지방세에 대한 지니계수의 재정조정계수는 시는 0.062(SN5)와 0.061(SN7), 군은 0.119(SN5)와 0.118(SN7), 자치구는 0.181(SN5)와 0.161(SN7)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됨. · 세입의 경우, 시는 -0.023(SN5)와 -0.024(SN7), 군은 -0.017(SN5)와 -0.017(SN7), 자치구는 0.003(SN5)와 -0.013(SN7)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결과는 시군에 대한 보통교부세 배분이 재정형평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등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치구의 경우 재정력 격차에 따라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을 폐지하고 인구비중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안분하였기 때문에 자치구 세입의 형평성은 지방세보다 악화되는 것을 예견할 수 있음. · 그러나 시군의 경우,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이 지방소비세분 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보다 개선되었던 지방세의 형평성이 세입에서는 악화되는 현상은 시군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제한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제기됨. · 시군 세입의 형평성 악화라는 결과는 최원구(2016)의 ‘보통교부세 교부 전후 광역자치단체 세입의 형평성은 다소 개선시켰으나, 시군 세입의 형평성은 악화되었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 KCI등재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산정방식 개선방안

        손희준,라휘문,박충훈 한국지방재정학회 2020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methods for calculation and imposition of user fees and loan fees on public property. The calculation methods of user fees and loan fee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1) to adjust rental fees in case of a loss incurred due to economic fluctuations, however basically a fixed rental fees system, (2) to select an profit distribution method only if some facilities are sub-leased, (3) to select an profit distribution method along with a fixed rental fee system for the use and return permits that do not need to recover the changed original form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 para 5 of the Act. (4) to use a mixed rental fee system, such as a fixed rental fees method and profit distribution method, (5) to apply a mix of fixed rent method and profit distribution method from the first year. The collection methods of user fees and loan fees presented in this study suggest post-payment system of profit distribution rental fees. 본 연구는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산정방식과 징수방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용료・대부료 산정방식은 ① 고정임대료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변동 등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손실 발생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② 관리위탁 중 일부 시설을 전대한 경우에 한해 수입배분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③ 법 제20조 제5항 단서조항에 따라 변경된 원상을 복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고정임대료 방식과 함께 수입배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④ 고정임대료 방식과 수입배분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⑤ 첫째 년도부터 고정임대료 방식과 수입배분 방식을 혼용하여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징수방법의 다양화 방안은 고정임대료를 사후납부하는 방안, 수입배분방식을 적용하는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사후납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정형평화 분석 :조정률 적용방식을 중심으로

        이상훈,이정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Vol.2017 No.1

        □ 연구 목적 ○ 특별·광역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이한 조정률 적용방식들이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도입 목적인 자치구 간의 재정격차를 얼마나 해소시키는지, 즉 자치구 간 재정형평화에 대한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조정률 적용방식 중 어떤 방식이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가장 완화시키는 것인지 검토하고, 이들 방식 중 자치구의 재정력을 균등하게 조정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각 조정률 산정방식 및 조정률 적용방식별로 재정형평화 효과를 수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각 특별·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에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어떤 방식에서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가장 균등하게 조정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음. □ 조정교부금의 제도 ○ 현재 특별·광역시 관할 자치구 사이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지방재정법에서는 특별·광역시별로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원의 유형과 규모, 배분방식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재정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일반조정교부금은 재정부족액(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이)을 기준으로 재원을 배분되며, 지출에 있어서도 자치구의 자율권이 보장됨. ○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운영의 세부내용은 각 특별·광역시별로 차이가 존재함. -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특별·광역시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이지만, 그 비율은 광역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2017년 5월 기준, 광주가 23.9%로 가장 높고, 대전(23%), 서울(22.60%), 대구(22.29%), 부산(22.0%) 순으로 크게 나타남. -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서울과 대전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액에 조정률을 곱한 ‘조정된 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빼는 방식으로 조정교부금을 산정함.(유형 A) · 부산, 대구, 광주, 울산의 경우, 자치구별로 산정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재정부족액으로 계산한 후, 조정률을 곱하여 조정교부금을 산정함.(유형 B) · 인천은 두 방식을 혼용하여 조정교부금을 산정함.(유형 C) -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의 경우, 구조는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광역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자치구 자체노력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도 차이가 있음. □ 유형별 조정교부금 비교 ○ 조정률과 조정교부금에 대한 수리적 분석결과 - 조정률 α는 (TR+∑R<sub>i</sub>)/∑D<sub>i</sub>, 유형 모의 조정률 β는 TR/∑(D<sub>i</sub>-R<sub>i</sub>)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며, α와 β 간의 관계는 β의 크기에 의해 결정됨. · 조정교부금 재원이 자치구 재정부족분(D<sub>i</sub>-R<sub>i</sub>)보다 작은 경우(β<1), 유형 A의 조정률이 유형 모의 조정률보다 크며(α>β),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가 여기에 해당함. · 반대로 조정교부금 재원이 자치구의 재정부족분을 충족시킬 경우(β>1), 유형 모의 조정률이 유형 A의 조정률보다 크며(α<β), 서울이 여기에 해당함. · 조정교부금 재원과 기준재정수입액이 증가하면 각 조정률은 항상 커지고, 기준재정수요액이 증가하면 조정률이 작아지며, 모든 경우에서 β의 변화가 α보다 크게 나타났음. - 한편 유형별로 조정교부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자치구 i의 재정력 지수와 평균 재정력 지수의 관계에 따라 상대적 크기가 결정됨. · β<1일 때,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작을 경우 조정교부금 규모의 크기는 유형 A > 유형 C> 유형 B 순이며, 반대로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큰 자치구에서는 유형 B> 유형 C> 유형 A 순으로 나타남. · β>1일 때,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작을 경우 조정교부금 규모는 유형 B> 유형 C> 유형 A 순으로 컸으며, 반대로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큰 자치구는 유형 A> 유형 C> 유형 B 순으로 나타남. ○ 유형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비교 -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과 조정교부금의 합을 해당 자치구의 재정수입으로 정의할 때,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는 재정수입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것으로 측정할 수 있음. - 개별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차이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와 평균 재정력 지수의 관계에 따라 결정됨. · 조정교부금이 재정부족분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할 때(β<1),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작은 경우 재정수입의 수요충족도는 유형 A > 유형 C> 유형 B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큰 자치구의 수요충족도는 유형 B> 유형 C> 유형 A 순으로 나타나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평균 이상의 재정력을 가진 자치구는 유형 모의 조정방식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 조정교부금 재원이 증가하면 모든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개선되지만, 유형별로 자치구마다 개선되는 양상이 달라 자치구 간 재정형평화에는 차이가 나타남. · 유형 A에 있어서 조정교부금 재원확대는 모든 자치구에 대해 동일한 규모로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를 증가시키므로, 자치구 간 재정형평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유형 B와 유형 C에서는 개별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가 클수록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증가 수준이 감소하므로, 자치구 간 재정형평화 효과가 나타남. ○ 기준재정수입액 수준 변화의 효과 분석 - 기준재정수입액 반영비율의 변화가 조정률 적용방식별 수요충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와 평균 재정력 지수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됨. · β<1일 때,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작을 경우 수요충족도는 유형 A에서,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큰 자치구에 대한 수요충족도는 유형 묘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음. · 반면 β>1 일 때,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작을 경우 수요충족도는 유형 모에서,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클 경우 수요충족도는 유형 A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음. - 자체수입의 기준재정수입액 반영비율 γ의 변화를 수리적으로 분석하면, 개별 자치구의 재정력지수와 평균 재정력 지수의 관계에 따라 수요충족도의 증감이 다르게 나타남. · 유형과 관계없이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작으면 수요충족도는 증가하고,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큰 자치구의 수요충족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결과, 기준재정수입액 적용비율이 증가하면 자치구 간 재정형평성은 개선되지만, 자치구의 자체재원 확보에 대한 유인효과는 감소함.(주만수, 2013) - 기준재정수입액 반영비율이 확대되어 기준재정수입액이 10% 증가하는 것을 가정한 시물레이션 결과, · 서울시(β>1)의 경우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유형 A에서,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구는 유형 모에서 수요충족도 변화가 크게 나타남. · 부산시(β<1)인 경우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유형 모에서,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구에서는 유형 A에서 수요충족도 변화가 크게 나타남. □ 유형별 조정교부금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 다음으로 조정률 적용방식에 따른 자치구 재정수입의 형평화 수준을 유형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변이계수, 지니계수, Theil 지수를 도출하여 비교함. -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기 전,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으로 형평화 지수를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서울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가장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울산시, 대전시, 인천시, 광주시, 부산시, 대구시 자치구 순으로 기준재정 수입액이 균등하게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준재정수입액에 조정교부금을 합한 재정수입에 대한 형평화 지수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조정률 적용방식에 따라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형 A 방식으로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합한 재정수입이 가장 균등하게 분포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형평화 지수의 유형별 차이가 미미한데, 이는 서울시 자치구는 세 가지 조정교부금의 유형에서 모두에서 수요충족도가 100%를 상회하기 때문으로 보임. - 조정률 적용방식에 따른 자치구의 수요충족도는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와 기준재정수입액의 합을 기준재정수요액의 합으로 나눈 평균 재정력 지수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짐. · 앞서 제시한 수리적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의 크기는 개별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낮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유형 A, 유형 C, 유형 모의 순으로 크게 나타남. · 반대로 개별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높을 경우에는 유형 B, 유형 C, 유형 A 순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였음. □ 정책제언 ○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을 위해 특별·광역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정률 적용방식 별로 재정형평화 효과를 수리적 분석과 실증적 분석으로 비교한 결과, 재정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유형 A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유형 A 방식은 자치구의 재정력이 열악할수록 더 큰 규모의 조정교부금이 교부되고, 재정력이 우수할수록 작은 규모의 조정교부금이 교부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 따라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유형 A 방식으로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가 크고, 유형 A의 교부방식을 따르지 않는 부 산, 인천, 대구 등의 지역에서는 유형 A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방식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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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실거래가격 토지・건물 배분비율 분석

        김종근 한국지도학회 2020 한국지도학회지 Vol.20 No.2

        토지・건물 배분비율은 부동산의 일괄가격에 대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의 구성비율을 의미하는데, 과세표준 산정 및 법원 경매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는 단독주택의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토지・건물 배분비율을 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의 활용성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현행 적용방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가격 배분 모형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형은 단독주택 실거래 가격에서 토지가격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모형에 투입될 단가 추정을 위해 단독주택 실거래 매매 자료를 분석하여 토지와 건물 가치 비중과 건물의 단가를 산출하였다. 이때 토지가격은 실거래가 와 관련된 다량의 정보를 종합하여 산정한 가격이고, 건물가격은 단독주택 매매가에서 토지가격을 차감한 값이다. 모형에서 산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단독주택가격의 토지・건물 배분비율표와 건물단가표를 건물용도별, 지역별, 건물구조별로 세분하여 작성하고 상관관계의 변화 특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배분비율 자료는 기존에는 얻지 못하는 건물과 토지 가격의 특성에 관한 추가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유용한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Apportionment in property valuation is to separate the market value into multiple parts. This paper aims to propose an apportionment method for single-residential houses utilizing sales price data accumulated nationwide for one year period and to discuss the applications of the resulting apportioned value tables. In order to do so, this paper reviews current practices and prior research, and then selects a building residual method for apportionment. Land value is defined as the market value where the site is cleared and fully serviced, and the value of the each site where houses are located is assesed from a computer-aided mass appraisal system that utilizes land sales prices collected nationwide as well. As a result, multiple corsstab tables are produced to report the apportioned values between land and building of single-residential houses that are categorized by building uses, regions, building structures, and years after construction. It is confirmed that the tables provide auxillary information that is useful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value of the single-residential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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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재정 배분방안 연구

        이광현(Lee, kwang-hyu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1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0 No.1

        이 연구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하 교복투사업) 재정이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행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사업비 배분사례를 분석하고 학생 1인당 사업비에 대한 형평성 분석을 수행한 후 향후 교복투재정배분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재의 교과부의 사업배분 공식은 학교수와 저소득층 학생수 급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사업학교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교육청 역시 사업학교에 대한 예산배분 시 학교당 기본금액을 20%이상 책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 학생 1인당 사업비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학생 1인당 사업비 형평성 분석결과 편차계수가 모든 시도가 대부분 0.4에 가깝게 산출되고 있으며 역맥룬지수와 페어겐슈타인지수 역시 형평성 기준에 못미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를 기준으로 사업학교를 선정하고 보통교부금 재정수요산출기준대로 사업지역에 교복투사업학교당 1억 2천만원으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방식은 지역교육청의 주도아래 재정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지역교육청은 학교별 공통경비, 즉 학교당 기본금액 배분을 제외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 1인당 교복투 사업금액이 형평성있게 배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analyzes case of current finance distribution of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Priority Zone Policy(EWIPZP) and equity of per pupil expenditure of WEIPZP as the financial source transits from special grant to general grant in order to discuss future methods of finance distribution at the local level. Current distribution method of Ministry of Education which uses school numbers and level of low-income students causes inequality of EWIPZP expenditure. Local education agencies' distribution methods also cause inequality of per pupil revenue of WEIPZP since it allocate 20% of base fund to all WEIPZP schools. Results of equity analysis illustrate that coefficient of variation is about 0.4 and Reverse-McLoone index and Verstegen index dissatisfy the equity standards. Regional education agencies need to allocate fund to local educational agency 120 million won per school according to the general grant formula of Ministry of Education. Specific methods of distribution to each school need to be decided by local education agency. However, each local education agency needs to exclude base budget for schools and distribute the EWIPZP budget based on per low-income pupil expenditure eq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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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부문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통비 배분방식 연구 : 장기증분원가(LRIC) 산정모형을 중심으로

        염명배,최성열 정보통신정책학회 2002 정보통신정책연구 Vol.9 No.2

        오늘날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화는 전통적인 보편적 서비스의 유지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가산정(특히 공통비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자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바람직한 수준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 및 원가산정 방식에 대한 합의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로 접속료 부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기증분원가(LRIC)' 산정모형을 보편적 서비스 원가산정 규칙으로 채택하기 위한 타당성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 선진 통신사업자 및 규제기관의 제도개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LRIC의 도입에 따른 해법을 찾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서비스 시장에 장기중분원가 방식을 도입할 경우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Bottom-up 방식보다는 실제원가를 기반으로 한 Top-down 방식이 현실적으로 더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competitiveness of telecom markets is nowadays threaten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traditional Universal Service. In order to minimize the conflicts among the carriers in process of providing Universal Service, it is necessary to arrive at common consents on the scope of Universal Service and the method of cost accounting. In this paper we tried to find the validity to adopt LRIC(Long-Run Incremental Cost) model, which has mainly been discussed in the area of access charges, as a common-cost allocation rule for Universal Service. If Korean telecom market searches for a way of introducing LRIC, it is recommended to apply Top-down method rather than Bottom-up for convenience of data coll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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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유형적 특징 및 개선방안

        김종갑 ( Jonggab Kim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1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7 No.1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hybrid MMP)는 연동배분의 상쇄 메커니즘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아 병립형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준연동형은 연동형과 병립형의 혼합방식이 아니라 병립형을 이중으로 연결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준연동형에서 연동형의 상쇄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50% 연동배분’과 ‘30석 조정의석’ 때문이다. 준연동형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동형과 병립형 의석배분을 분리하고 조정의석을 삭제해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은 연동형 배분에 적합한 셍뜨-라귀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The current hybrid MMP (Mixed Member Proportional) is not a mixed method of MMP and MMM (Mixed Member Majoritarian) due to the neutralization of the offset function, but is only a form that dual connected MMM. Due to a malfunction of seat compensation, the hybrid MMP is not a mixed system of MMP and MMM, but is only a dual MMM type. Here, the appearance of the satellite party deepened the disproportionality o f the hybrid MMP and resulted in the reinforcement of the two-party system. To ensure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MMP system, the regulation of the so-called adjustment seats should be deleted, and the MMP distribution should be implemented separately from the MMM distribution. The Hair formula used to distribute proportional seats needs to be changed to the Sainte-Laguë formula for the proportional effect and convenience of sea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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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 개혁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김종갑 세종연구소 2013 국가전략 Vol.19 No.1

        This study aims to propose how the regional party list system should be designed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election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 to the simulation analysis, “100 PR seats,” the “Sainte-Lagüe method,” and “transfer the rest of votes to seats” are recommend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gional party-list system. However, in order to avoid increasing assembly size, the “seat-adjustment process” should be followed. The regional party-list system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promoting proportionality and overcoming regionalism. 이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논의되는 권역별 비례제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권역별 비례제 논의에서 의석규모, 배분기준, 의석배분방식, 잔여표의 구제 등은 제도디자인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구성요소들이다. 시뮬레이션분석에 따르면 의석규모는 100석이 적정규모이며, 배분기준은 정당득표수, 의석배분방식은 셍라그식이 바람직하다. 또한 권역마다 의석으로 전환되지 못한 잔여표를 다시 의석으로 반영하는 것은 권역별 비례제 디자인에서 반드시 요구된다. 다만 늘어나는 비례의석수는 권역내 1석 대비 득표수를 기준으로 상쇄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이러한 제도설계 하에 권역별 비례제를 디자인할 경우 비례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구도 완화에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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