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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선정당사자가 배당요구를 한 때 배당이의 소의 당사자적격

        박현석(Park, Hyun-seok)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5

        선정당사자제도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게 특정 소송에 대한 소송수행권을 수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케 함으로써 소송의 진행을 간이화하고 소송경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협의의 소송절차에서 선정당사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강제집행절차와 같이 협의의 소송절차 밖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무에서는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그런데 임금채권들은 동종의 채권일 뿐 임금채권자들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임금채권을 근거로 한 배당절차에서도 선정당사자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그리고 강제집행절차에서 선정행위가 가능하다고 할 때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배당기일에서 이의의 상대방과 배당이의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분명하지 않아 이에 대한 하급심판결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집행절차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로서 광의의 소송절차라 볼 수 있고 동 절차는 권리실현을 위한 각종의 신청과 이의 등 세부적인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소송절차라 볼 수 있다. 배당절차상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을 구하는 강제집행절차상의 신청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의없이 배당표원안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기속력이 부여된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는 계산서를 토대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이의의 당부를 확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소송절차로 파악할 수 있고 동 절차의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선정행위도 가능하다. 그리고 선정행위에 의해 부여되는 소송수행권은 당해 심급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의 당사자로서 그 소송의 항소심과 상고심을 수행할 수 있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의 소의 관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강제집행사건 속의 개별 절차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원안에 대한 이의의 당부를 판단하여 확정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해 강제집행사건에서 선정행위가 있었던 경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별도의 선정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한편 선정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유지되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으나 선정당사자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선정자의 적격은 상실된다고 보는 적격상실설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배당이 의의 소에서 선정자와 선정당사자 모두를 피고로 하거나 이들이 소를 제기한 경우 선정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들에 대한 소는 각하해야 한다. 다만 선정당사자 본인의 채권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채권액이 확정된 경우 적어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당사자적격은 선정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KCI등재

        과오배당과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정태윤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論集 Vol.20 No.2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채권자가 법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종래 학설의 다툼이 활발하게 있었으며, 현재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한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학설과 판례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문헌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소개 및 검토되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논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비교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관한 외국의 법제를 소개함으로써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한 해석론적·입법론적 해결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먼저, 2006년의 법개정을 통하여 부동산압류절차와 그 경락대금의 배당절차를 대폭 개정한 프랑스의 입법례를 소개·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우리와 유사한 법규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학설·판례를 소개하였다. 본 문제에 관한 일본의 학설·판례는 그동안 몇몇 문헌에 의하여 단편적으로만 소개되어 왔었는데, 本稿에서는 먼저 일본의 학설·판례의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 본 다음, 특히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위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서,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학설을 소개·검토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입법례에 관하여서는 그동안 여러 문헌에서 충분히 언급되었으므로, 本稿에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고, 다만 결론 부분에서 프랑스의 입법례와 비교하면서 독일에서의 통설적 견해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논의를 정리하면서 비교법적 검토를 기초로 하여 특히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본인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Es ist die herrschend Lehre und Judikatur in der Republik Korea, daß ein Gläubiger, falls er den Widerspruch zum Teilungsplan nur unterlassen hat, zwar die Möglichkeit verloren hat, nachträglich Widersptuchsklage zu erheben, aber daß er sein besseres oder sonstiges Recht immer noch in der Weise weiterverfolgen kann, daß er den im Teilungsplan zu Unrecht als vorrangig bezeichneten Gläubiger aus Bereicherungsrechte auf Zahlung des Betrages verklagt. Nun ist es nicht notwendig, darüber zu detaillieren. Aber halte ich es nützlich, die Fälle der fremden Gesetze zu präsentieren und überprüfen. Also, zuerst habe ich berichtet das französisches Verteilungsverfahren. Im Gegensatz zum koreanschen oder deutschen Gesetzbuch, hat ein Gläubiger, falls er den Widerspruch zum Teilungsplan selbst unterlassen hat, sowohl die Möglichkeit verloren, nachträglich Widerspruchsklage zu erheben, als auch die Möglichkeit verloren, sein angebliches Recht mit einer auf das Bereicherungsrecht gestützten Klage doch noch geltend zu machen. Am nächsten, habe ich berichtet das japanischen Verteilungsverfahren. Das japanisches Verteilungsverfahren ist dem der Korea oder Deutschland sehr ähnlich. Letztens, habe ich ein Verteilungsverfahren mit den anderen vergleichten und die Lösung der zwei Probleme über das Bereicherungsrechts vorgezeigt.

      • KCI우수등재

        판례평석(判例評釋) :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유체동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매득금 반환 절차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과 관련한 실무상의 문제점-

        손흥수 ( Heung Soo Son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10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은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그 승소 판결에 기하여 곧바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제3자 소유물이 경매된 경우 경락인이 선의취득을 하였는지 여부 등 실체적인 문제가 정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자신에게 매득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을 절차가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곤란하고, 집행증서를 소지한 경우 제3자이의의 소 대신 이중압류 후 배당이의에 의하여 매득금이 자신에게 교부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단계를 도과하여 버렸다면 집행에 관한 이의나 배당이의 절차에 의할 수는 없으며, 매득금의 점유자인 공탁공무원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할 수는 있으나 이는 여러 실무적인 난점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배당절차를 취소하고 집행법원이 바로 원고승소의 제3자이의 소송의 판결에 기하여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거나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공탁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공탁한 것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취하하도록 하고, 집행법원은 신고취하를 이유로 당해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하며, 공탁자인 집행관은 위 결정을 공탁공무원에 제출하여 공탁금의 착오회수를 청구한 다음 다른 채권자 등의 동의가 있으면 매득금을 바로 지급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을 상대로 매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임의지급을 구하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매득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CI등재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김정환 ( Jeong Hwan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홍익법학 Vol.12 No.2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집행의 대상인 부동산을 압류하여 환가한 다음 그 환가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한다. 집행법원이 배당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미리 작성한 배당표를 법원에 비치하여 각 채권자와 채무자의 열람에 제공하는데, 각 채권자나 채무자가 그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 배당표가 확정된다. 그러나 배당표의 확정 및 그 실시로 채권의 존부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고 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배당표에 실체적으로 부당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을 부당하게 수령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었다면, 배당절차 종료 후 다시 실체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배당이의의 본안판결에도 그 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기판력이 미친다 할 것이고, 그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배척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In the enforcement process for a real estate, the court will foreclose the real estate and will reimburse the conversed amount to the creditors. For the court in order to conduct the dividends, the court must display dividend allocation chart, so that the creditors and debtors can see the chart. The payment will be done according to the dividend allocation chart, if there is no objection by a creditor or debtor. However, the existence of creditors is not confirmed by the con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dividend allocation chart, if there is substantial unfairness on the dividend allocation chart. In this circumstance, the creditor can request for a return of unfair profits to other creditors, who received their dividends, although she or he may not object on the day of receiving the dividend or she or he may not appear on the day of receiving the dividend. However, if the fair dividend allocation was not requested, they will not get the dividend from the sale proceeds, although they actually have the prior repayment right. Therefore, if the dividend allocation chart has been written and created and eliminated those from the allocation, because the allocation requesting creditor does not request a fair dividend allocation, then the creditor cannot ask a return of unfair profits with actual legal right after the allocation process is finished. In addition, even in the judgments of the dividends objection, the res judicata will affect the existence and inexistence of dividend allocation right on the judgments and asking return of unfair profits will be valid to be excluded, according to the res judicata of dividend objection decision.

      • KCI등재후보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절차에서의 취급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

        이우재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9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5 No.-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연구, 정리하였다.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상대적 무효설의 개념을 정리하고, 상대적 무효설의 법리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의 법률관계를 기초로 환원된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특히 배당문제를 중심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절차, 쟁송절차 등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This article studied and arranged relevant problems regarding creditors subject to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In particular, this article arranged the theory of relative invalidity on a court's judgment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procedural problems during the enforcement process regarding assets which were restored based on legal relations after a settlement of a court's judgment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on the premise of the theory of relative invalidity, and especially arranged creditors who can participate in dividend, distribution procedure, and legal proceedings, with priority given to problems arising out of distributions.

      • KCI등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이의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금을 과다수령한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 -

        윤동현 한국법학원 2022 저스티스 Vol.- No.193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2014da206983) mainly deals with the issue whether the creditor who has not raised an objection against the allocation during the procedure or filed a lawsuit for demurrer against the allocation can assert his or her right based on unjust enrichmen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decision confirmed former judgements of the Supreme Court on the issue, establishing that the creditor who has not received due allocation can file a claim based on unjust enrichment against others who received excessive alloca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creditor has raised an objection against the allocation or not. This article analyses the rationale of the majority and the dissenting opinion of the decision, theories presented by some scholars, and tries to demonstrate the majority opinion of the decision is more persuasive than dissenting opinion. 대상판결은 민사집행법상의 불복수단인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권자가 실체법 또는 민사집행법상 규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배당을 받은 제3자를 상대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채권자가 배당금을 과다수령한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집행절차가 역으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로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종전 대법원 판례의 견해를 유지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부당하게 과다한 배당을 받은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에 반하여 반대의견은 원칙적으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를 통하지 않고 배당표가 확정되면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에 관해 학설은 크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긍정하는 긍정설, 이를 부정하는 부정설 및 일반채권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고 근저당권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긍정하는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해보면, ① 부당하게 과다한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게는 위 배당을 수령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채권자에게 정당한 배당액을 수령할 실체법상 권리인 규범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오배당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위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자에게 위 권리의 귀속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명문의 규정 없이 제한하는 것도 부당하다. 결국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인 긍정설이 타당하다.

      • KCI등재

        미발생 구상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일람출급약속어음과 배당요구 가능시기 (대법원 2016. 1. 14, 2015다233951 판결을 중심으로)

        김문재 ( Kim Moon Jae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6 상사판례연구 Vol.29 No.4

        본 논문은 대법원 2016. 1. 14, 2015다233951 판결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행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의 어음은 일람출급약속어음으로서, 발행인과 수취인인 어음소지인은 장래 발생할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어음을 수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구상금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위 어음에 기한 어음공정증서를 가지고 원고가 신청한 제3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위의 배당결정이 부당하다고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른바 절차법상의 권리행사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확정됨을 전제로 한다. 본건에서와 같이, 피고가 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상의 권리행사인 배당요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전제인 어음법상의 권리확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 즉 민사집행법 제40조의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서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실현은 어음법리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확정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본건 피고는 미발생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일람출급약속어음과 집행수락문언이 기재된 어음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음수수 당사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채권자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관계상의 특별한 합의나 사정이 어음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구상금채권이 확정 되고 있지 않은 동안은 어음상 권리도 확정되지 않는 것이고, 그 결과 피고에게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요구 적격도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간과한 나머지,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의 경우 어음상 권리를 먼저 행사하여야 한다는 권리행사 순서에만 집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유있다. This article examines and analyzes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16.1.14, 2015da233951 about the note at sight. In this case, the defendant who has an authentic document for note, requested for the distribution at the procedure of distribution about the estate of third party. But the plaintiff sued for the objection about the distribution schedule. §40(Requirements for Commencing Execution) at Civil Enforcement Act in Korea regulates that if the person subject to an execution is slated to perform his/her obligation when it comes to a specific date, the compulsory execution may be commenced subsequently to the elapse of such date. But the Civil Enforcement Act is the law for the procedure about the execution of a right. Therefore the defendant`s right must be confirmed by Bill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34(Maturity of Bill Payable at Sight)(1) provides that a bill of exchange at sight shall be payable on presentment. it shall be presented for payment within a year of its date. the drawer may abridge or extend this period. these periods may be abridged by the endorsers. But a drawer at this case issued a note at sight on a drawee for the security of the indefinite claim. Therefore the starting point at this case must be applied §166 in Civil Law, and it is the time that the holder can exercise his right. In conclusion, the time for the request for a distribution is the time that defendant`s claim for reimbursement will be confirmed.

      • KCI등재후보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 대법원 2008.2.28.선고 2007다77446 판결

        양형우 홍익대학교 2009 홍익법학 Vol.10 No.2

        Hat der Schuldner ein Rechtsgeschäft über sein Vermögensrecht bewusst zum Nachteil des Gläubigers vorgenommen, so kann dieser vor Gericht verlangen, dass das Rechtsgeschäft angefochten und das zur Verfügung gestellte Vermögen im vorherigen Zustand wiederhergestellt werden soll. Das gilt jedoch nicht gegenüber dem Erwerber oder dem Dritterwerber, der bei der Vornahme des Rechtsgeschäfts oder beim Erwerb des Gegenstandes nicht gewusst hat, dass der Gläubiger dadurch benachteiligt worden ist(§ 406 I koreanisches BGB). Die dinglichen Sicherungs- und Verwertungsrecht des Realkredits gewähren dem Gläubiger, dem sie eingeräumt sind, die Möglichkeit, die Befriedigung seiner gesicherten Geldforderungen aus den belasteten Gegenständen zu erlangen. Den ungesicherten Gläubigern bleibt nur der Rest, nachdem die gesicherten Gläbiger mit ihren Forderungen befriedigt sind. Ist der Arrest erlassen, so wirkt er Rechtskraft, aber nur im Verhältnis zu anderen beantragten einstweiligen Massnahmen, sofern dieselbe Sache und dieselben Parteien sind. Arrestanspruchist ein materiellrechtlicher, auch betagter oder bedingter Anspruch, der auf eine Geldleistung gerichtet ist oder in eine Geldforderung übergehen kann. Durch den Erlass des Arrests steht jedoch nicht dem Arrestanten das Recht zu, sich aus dem zur Verfügung gestellte Vermögen vorrangig vor einem Hypothekar zu befriedigen. Deshalb kann der Arrestant als einen Gläubiger Rechtshandlungen des Schuldners anfechten, wenn der Schuldner das Höchstbetragshypothek für anderen Gläubigern bestellt hat.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에 대한 법리(안분후흡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배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는 장래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압류가 된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인정한 제1심과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고, 대상판결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KCI등재

        가장임차인 배척을 위한 효율적 방안에 관한 연구 : 법과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조상용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2012 부동산 도시연구 Vol.5 No.1

        1981년 3월 5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으로 자리매김을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기본취지를 몰각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장임차인이 전입하기 수월한 집합건물을 중심으로 최초근저당권설정일 기준 이후 소액임차보증금으로 전입한 사례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과거 8년간 115건의 배당배척신청이나 법정에서 배당이의의 소로 다툰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었다.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대법원판례를 제시하고 법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 아쉬운 점은 가장임차인에 대한 사례를 한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진 배당배척과 배당이의사건에 의존하였고, 소액임차인 중 가장임차인을 정확하게 추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료의 신뢰성이 정확하지 않게 산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The Housing Lease Protective Law on March 05, 1981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laws for the lessees. However the abuse of this law has happened frequently.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portion of pretense tenants comparing with move-in cases with small tenant deposit after putting up collateral security. For this analysis, this research categorized and investigated 115 apportionment exclusion application forms registered in the financial institutions during the past 8 years. As a legal basis, I presented Supreme Court’s Precedents and described improvement focusing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 In this study, I am afraid of a little lack of data reliability because the case study for pretense tenants is based on the data from one financial company which researched on the apportionment exclusion application forms or legal actions for apportion and also the limitation to extract portion of pretense tenants from small tenants. The points mentioned above will be continuously complemented in the future.

      • KCI등재후보

        강제집행ㆍ파산절차에서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김형석(Kim Hyoung-Seok) 한국법학원 2009 저스티스 Vol.- No.111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목적물의 직접점유는 설정자에게 남아있으므로, 설정자의 채권자가 그에 강제집행을 시도하거나 설정자가 파산한 때 양도담보권자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 문제된다. 판례는 개별강제집행에서 양도 담보권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더 나아가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설정자 파산의 경우 양도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을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다수설은 담보물권설의 입장에 서서 배당요구와 별제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필자는 법률구성으로부터 연역하는 방법보다는 개별 사안유형을 전제로 하는 이익형량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특히 절차상의 구제수단의 개별법리를 고려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담보물권설의 학설사적인 배경을 서술하고 그 한계를 지적한다. 이러한 입장으로부터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 번째로 양도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원하는 경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설정자 파산의 경우 양도담보 권자는 별제권만을 가진다. The ownership of movables is often transferred to the creditor for security purpose. In practice the transfer takes place in the form of constitutum possessorium (art. 189 of Korean Civil Code). In such cases it happens that a creditor of the security providing person seizes the transferred movables in execution or that the security providing person goes into bankruptcy. Here arises the question about which remedies are available to the security owner. The author examines and answers it from weighing the opposite interests of related parties. It is submitted (1) that the security owner can raise an action in opposition to the proceeding execution (art. 48 of Korean Civil Execution Act), while she attains the preferred satisfaction if she chooses to apply for the distribution procedure (art. 217 of the same Act), (2) that she should be satisfied preferentially when she with a executory title seizes her security movables in execution, (3) that she has only a right to separate satisfaction in the bankruptcy procedure (art. 411 of Debtors Reorganization and Bankrupt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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