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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대중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루오샤오치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09 영산법률논총 Vol.6 No.2

        1982년 중화인민공화국미사소송법(시행)은 1949년 이후 민사소송은 있어도 민사소송법은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종식시켰고, 중국 민사소송법의 법전 발전에 있어 단초가되었다. 그러나 이 시행은 직권주의 색채가 강하고 법원 주도의 재판방식을 주로 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991년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중국 민사소송법제 현대화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이 법률에서도 국가 개입이 색채는 여전하였다고 본다. 화해사법이념을 바탕으로 한 중국민사소송법은 현실사회에 적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7년 대폭적인 개정을 단행하였고, 그 주된 개정내용은 재심절차, 집행절차로서 민사소송의 어려움과민사집행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국에 투자한 기업 역시 각종 분쟁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법적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은 중국에 투자한 기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것이다. 본 논문은 주로 중국투자기업이 소송에 관련된 권리보호의 시각에서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발전 방향이 중국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중국 전자증거의 증거대질과 인정에 관한 연구 -법정증거형식을 같이 논함-

        샤오줜,공수예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4 영산법률논총 Vol.11 No.1

        본 논문은 전자증거의 법적지위에서 시작하여 대질에 관한 규칙과 인정 규칙의 특수성을고찰해 보고, 이를 통하여 중국 민사소송법상 전자증거의 적용규칙을 세분화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민사소송상의 새로운 법정증거 형식으로서 전자증거는 실체적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되기 위하여서는, 우선 전자증거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하고, 전자증거와 민사소송증거가운데 시청각자료나 서증과 혼동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전통적 증거의 범주로 치부서도 아니 된다. 이 외에도, 전자증거는 반드시 법정의 증거대질과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자증거의 형성과 운영은 매우 복잡하고 특수성을 가지므로 증거의 대질과 인증에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전자증거의 대질 과정에서, 미국의 증거법이 채택하고 있는 ‘원본의제설’을 참고하여 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와 동시에 감정인과 전문가의 전자증거 대질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전자증거의 대질 과정에서는 전자증거의 합법성, 관련성, 진실성, 신뢰성, 충분성 및 완전성의 6가지 측면의 요소를 고려하여 증명력 인증 여부의 평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상 전자증거 인증의 규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本文擬從電子證據的法律定位出發,探討其質證規則及認證規則的特殊性,以對細化民事訴訟中電子證據的適用規則有所脾益。作爲民事訴訟中壹種新型的法定證據形式,電子證據要成爲認定案件實體事實的依據,首先必須明確其具備獨立的法律定位,不應將電子證據與民事訴訟證據中的視聽資料、書證混同起來,也不宜將其分別歸入傳統證據的範疇。除此之外,電子證據還必須經過法定的質證和認證程序。由於電子證據的形成與運行具備復雜性和特殊性,在質證和認證過程中存在較大困難,構建電子證據質證與認證規則已成爲當務之急。在電子證據的質證過程中,應當借助美國證據法采取的“擬制原件”模式所提供的思路構建我國電子證據原件理論,同時發揮鑒定人與專家輔助人在電子證據質證中的重要作用;而在對電子證據 進行認證時,應從電子證據合法性、關聯性、眞實性、可고性、充分性和完整性六個方面對其可采性和證明力進行認定,以構建系統的民事訴訟電子證據認證規則。

      • KCI등재

        法律上両立し得ない関係にある場合の共同訴訟の規律 -韓国の予備的共同訴訟と日本の同時審判申出共同訴訟-

        전병서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0 民事訴訟 :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Vol.14 No.2

        본 글은 필자가, 2010년 5월 15일 일본 關西학원대학에서 개최된 제80회 일본민사소송법학회에서, 외국인 연구자 강연으로 발표한 원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 의해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이 신설되었는데, 신설되기 전에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부정하였으나, 학설상으로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그런데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서 분쟁의 모순 없는 일회적 해결과 당사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원고 측)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피고 측)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심판에 순서를 붙혀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에 순위를 붙히지 않고 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이 소송형태는 종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문제가 된 점 등을 되도록 흡수하여, 예비적 공동소송에 대해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67조 내지 69조)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민사소송법 70조 1항.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소의 취하의 경우는 그 준용을 배제(동항 단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동조 2항).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에서 한쪽 공동소송인의 청구의 인용이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에 대한 심판의 해제조건이 되는 것과 다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에 대하여 종전부터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하급심 재판례에서도 그 허부가 나뉘었는데, 판례(最高裁昭和43年3月8日民集22巻3号551頁)는 부적법 각하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1996년 민사소송법 개정에서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 자체를 도입하지는 않고, 실무의 수요에 부응한 제도로, 동시심판신청공동소송을 창설하였다(일본 민사소송법 41조).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이 신법 하에서도 적법할 여지가 있는가에 대하여 동시심판신청공동소송과의 관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동시심판신청공동소송의 요건인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를 둘러싸고 해석이 나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예비적ㆍ공동소송에 관한 몇 가지 논점을 소개하는 것은 일본법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오규성(Oh, Giu Sung) 사법정책연구원 2017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7 No.12

        미국의 민사소송절차는 법정에서의 변론 및 증거조사를 위한 단계와 이를 준비하는 단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준비를 한 다음 배심원에 의한 사실 심리 후 평결을 거쳐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소송의 초기 단계에서 본안심리의 필요성이 적은 사건들을 조기에 걸러내고 충실한 본안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사법자원을 집중할 필요성이 큽니다. 따라서 미국 민사소송에서는 조기 소각하 제도 및 소각하신청이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미국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명령 불이행, 법령 위반, 소송수행의 불성실, 부당소송 등이 소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법원은 부당한 소송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재량으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를 법원 고유의 권한으로 봅니다. 또한 소장 기재 주장만으로는 청구를 인용하기에 부족함 도 실무상 주요 소각하 사유 중의 하나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사실심리나 증거조사 없이 조기에 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컨대, 형식적인 소송요건의 흠결만이 소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우리 민사소송제도에 비하여, 미국의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소각하 권한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부당소송을 소각하 사유로 명시적으로 입법화한 주도 있고, 일정 요건하에서 부당소송인의 소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주도 있으며,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을 별도의 소각하 사유로 입법화한 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주 별로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특정한 소각하 사유를 입법화하여 운용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소각하 제도는 미국의 민사소송절차의 특성에 맞추어 자리잡은 제도라 할 것이나,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하여 민사소송의 신속과 소송경제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민사소송에도 시사하는 바다 큽니다. 미국의 소각하 관련 제도를 참고하여, 소각하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 법원모욕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부당소송 내지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다룬 미국 민사소송의 소각하 제도에 관한 제반 내용들이, 우리 민사소송의 이상인 적정과 공평을 해하지 아니하면서도 신속과 소송경제를 실현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The U.S. federal and state civil procedures are divided into two stages: pretrial and trial. At the pretrial stage, the plaintiffs and the defendants prepare for trial by means of pleading, discovery and other ancillary proceedings. Most cases are disposed of by settlement or dismissed without a trial. If a case is not settled, it will proceed to a trial. At the trial stage, the jury will determine what the facts of the case are unless the parties waive their right to a jury trial. At the conclusion of the trial the court will deliver a judgment to the parties. Considering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civil litigation, it is important to screen out in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the cases that the court does not need to adjudicate on and to concentrate judicial resources on the cases that need thorough reviewing on the merits. Therefore motions to dismiss and the dismissal of actions or claims in the early stages of litigation is important in the U.S. civil procedure. In the U.S. federal and state civil procedures, if a plaintiff fails to prosecute or comply with codes and rules of civil procedure or a court order, a defendant may move to dismiss the action or any claim against it and a court may sua sponte dismiss such action or claim. In some states the court may also dismiss a complaint as a frivolous lawsuit. The court has the inherent power to impose the sanction of dismissal in a proper case or to dismiss a case for litigant misconduct. In addition, a court may dismiss a complaint when a plaintiff fails to state a claim upon which relief can be granted. Actually in motion practice, motions to dismiss for failure to state a claim are not rare, and courts often grant such motions. Such dismissals essentially amount to adjudication on the merits in the early xii stages of the civil litigation procedure without the fact finding and the examination of evidence. In comparison to the civil procedure in Korea where courts can dismiss a complaint only for limited procedural defects, U.S. federal and state courts enjoy a greater degree of authority and discretion in dismissing cases on various grounds. In the U.S. some states have statues or codes that provide for the right to dismiss a case as a frivolous lawsuit. Moreover, several states have enacted vexatious litigant acts or vexatious litigation law which prohibit vexatious litigants from filing lawsuit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urt. Many states have also legislated against so-called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in which state defendants can file an early motion to dismiss for SLAPP. This shows how states utilize dismissals for their respective needs. Dismissals in the United States have develope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practices of the U.S. federal and state civil litigation procedures. Nevertheless the speedy and economical resolution of claims by means of the efficient allocation of limited judicial resources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n civil procedure. By referring to the institution of dismissals in U.S. civil procedure, it may be possible to improve certain aspects of the Korean civil litigation procedure such as specifying the grounds for dismissal, investing the court with more authority for sanctions against contempt of court and legislating against vexatious litigation or frivolous lawsuits. Hopefully,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the growing discussion about securing a just, speedy and inexpensive outcome for civil litigation in Korea.

      •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법원조정제도

        홍동잉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4 영산법률논총 Vol.11 No.1

        법원조정은 인민법원이 심판권을 행사하는 일종의 방식으로 법원조정을 통한 분쟁처리는판결을 통한 분쟁처리와 병행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조정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법원의 심리 특히 민사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위탁조정과 소송제기 전 조정 등 다양한 방식의 조정이 시도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을 모두 법원조정에 포함시킴으로써 법원조정을 일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개정은 법원조정제도의 개선과 소송 외 조정과의 연결을 매우 중시하였고, 그 결과 선행 조정제도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선행 조정제도가 반드시 법원조정의 자원원칙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입법과정에서는 일부 논쟁이 있었고, 이는 법원조정제도의경계가 모호하고 법원조정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조정과 다원화된 분쟁해결기제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는 매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권리(법률관계)와 권리(법률관계)의 실현 방안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범주에 포함되며 이들 사이에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필자는, 사실상의 집행 조정이 집행 화해라는 이름으로 출현하여 많은 사람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법원과 법률이 불 일치한다는 오해는 낳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여 집행 조정제도를 제정하고 규범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法院調解是人民法院行使審判權的壹種方式,法院調解結案是與判決結案幷行的程序。但隨著對調解的强調和重視,法院在審理尤其是民事案件時,嘗試了委托調解、訴前調解等諸多方式,這些,壹般也被認爲是包含在法院調解中,法院調解在壹般意義上作了擴大解釋。《民事訴訟法》的修改高度重視法院調解制度的完善以及與訴訟外調解的銜接,增設了先行調解制度,但關於先行調解是否應當遵循法院調解的自願原則,在立法過程中出現了搖擺,這也體現了法院調解制度的邊界呈現模糊趨勢,法院調解改革目標、路徑難於把握,法院調解與多元化糾紛解決機制的關系如何定位是個極需解決的問題。權利(法律關系)與權利(法律關系)實現方案屬於兩個截然不同的範疇,타們之間是目的與 手段的關系。基於以上的理由,筆者認爲,與其事實上的執行調解羞答答地以執行和解名義出現,引起흔多人的誤解,甚至認爲法院與法律是言行不壹,不如直面現實,制定和規範執行調解制度。

      • KCI등재

        일본과 우리나라의 의료민사소송 심리 및 운영에 관한 고찰

        백경희(白景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5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일련의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써, 의료진의 책임을 민사적인 측면에서 소송을 통하여 구하게 되는 것을 ‘의료민사소송’이라고 한다. 의료민사소송은 전문성, 폐쇄성의 실체법적?절차법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절차를 주관하는 법원에서도 ‘의료전담부’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민사소송 법제를 지니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의료전담부가 존재하며, 의료전담부가 설치된 재판소에서는 의료전담부를 통한 의료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동경지방재판소의 의료소송대책위원회에서는 의료민사소송에 관하여 ‘의료소송의 심리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었는데, 2013. 4. 1. 위 지침의 개정작업을 시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의료소송의 심리운영지침 개정판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의료민사소송절차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일본의 의료소송의 심리운영지침 개정판의 제도 중 우리나라의 의료민사소송 실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 KCI등재후보

        로스쿨에서의 민사소송법 교육

        김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고 Vol.0 No.28

        민사소송법은 로스쿨에 있어서는 기본과목 중의 기본과목이라고 하여야 함에도, 완벽하게 그러한 취지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민사소송법은 종래 실체법의 기반 위에서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하는 법체계로 인식되어 왔으나, 로스쿨에서는 실체법의 케이스스터디나 판례교육에도 민사소송법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민사소송법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은 법률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익혀야 할 민사소송법 자체의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다른 법제의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민사소송법의 교육은 다른 법체계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배가되었다고 하여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로스쿨에서의 민사소송법의 교육에 관하여 그 대상과 범위, 교육방법, 민사소송법의 편제 및 민사소송법의 심화 내지 발전과목에 이르기까지 교육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At the starting point of law school, almost all persons in the college of law in Korea, preparing education in the law school, say that Civil Procedure becomes one of the most important subjects. Till now, Civil Procedure is one of the unjustly treated subject because of the theory oriented circumstance of Korean law. No one has thought it is important to teach students how to practice law. But the purpose of law school is cultivating lawyers who can solve legal problems as a professional. It is why importance of Civil Procedure is frequently mentioned. That means that education of law school depends large part on that of Civil Procedure. You cannot teach students this subject as in the past in the classroom. What is the most important point for the professor to teach Civil Procedure in Law School? That might be, I think, to leed students think as a lawyer. Some people say that legal mind is essential for the lawyers, but lawyers without legal mind could not think as a lawyer. For that purpose, legal precedents and cases are used as much as legal theories. Some worries that Korean legal system originated from the European continental law could not adopt case method or socratic method. But in Korean classrooms of law colleges already have adopted case methods from several years ago as well as law textbooks and even Korean Bar Examination. The professor should not tell the students "answer of the problem", but make them survey and think for the answer.

      •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전휴재 사법정책연구원 2022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22 No.10

        우리나라의 전자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특허 전자소송시스템이 갖추어진 2010년경이지만, 그 뿌리는 1970 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이 1979년 ‘사법정보 전산화계획’을 수립한 이래 법관들을 중심으로 판례 검색 및 작성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등기 전산화와 제증명의 발급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법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1990년대 전자소송을 시작한 외국의 예를 참고하여 전자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사법부 내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2000년대 초반 들어 전자소송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고, 2010. 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발점으로 2010. 4. 특허 전자소송, 2011. 5. 민사본안 전자소송, 2015. 3. 민사집행 및 비송절차 전자소송 실시에 이르기까지 위 법 제정 당시 예정한 5년의 기간 내에 형사소송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다. 이처럼 단기간 내에 전자소송 제도와 시스템을 완비한것은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전자소송이 쉽게 뿌리내릴 수 있는 튼튼한 ICT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이 빠른 우리 국민의기질도 한몫하였을 것이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전자소송이 민사소송의 주류가 되었다. 사물관할과 관계없이전체 민사소송의 90% 이상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접수, 처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앞서 전자소송을 시행한 국가들을 벤치마킹하여 fast-follower 전략을 구사하여 왔는데, 이제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전자소송을 선도하는 first-mover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전자소송을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전자소송 현황을 확인하고 더 나은 요소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990년대 초반 세계 최초로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NextGen을xiv 도입한 미국, 아시아 최초로 전자소송을 시작하였으며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사법개혁으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하려는 싱가포르, 신중하고 철저하게 전자소송을 시행하기 위하여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나선 독일과 일본, ICT 기술 발전에 힘입어 온라인 법원과 전자증거의 블록체인화를 구현한 중국 등의 동향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의 구축이 전자소송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노후화되어 가는 현행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재판에 대한접근성을 높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와 기술 진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정대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이 구현된다면, 혁신적이고사용자 친화적인 전자소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자소송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아직 눈에 띄는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5년 내 완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불과 16개의 조문으로 급히만든 특별법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종이소송에 맞추어 설계된 민사소송법은 소송 현실에 대한 규범력을 잃어가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더 늦기 전에 전자소송을 기본값으로민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ICT 환경에 맞게 규범을 재설계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갑자기 현실이 된 원격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기반을 마련하고, 소액 사건은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맞게 온라인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도모하는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눈앞에 닥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사법부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원칙을 차분하게 가다듬어 볼 때이다. Electronic litigation in Korea began around 2010 when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was enacted and the patent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was established, but its origin dates back to the late 1970s. Since the Supreme Court first established the “Judicial Information Computerization Plan” in 1979, judges have developed a case search and judgment-writing program and constructed a database. Computerization of registrations and issuance of certifications were also introduced to improve judicial services to the public. With such progress of judicial informatization, calls for adoption of electronic litigation have been growing from within the judiciary, especially as judges look to other countries that adopted electronic litigation in the 1990s. Accordingly, in the early 2000s, efforts to prepare legislation and establish systems for electronic litigation began in Korea.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was enacted in March 2010. Since then, electronic systems for patent litigation have been constructed in April 2010, for civil litigation in May 2011, and for civil enforcement and non-contentious procedures in March 2015. The establishment of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for all litigation areas except criminal litigation was completed within five-year period, which was prescribed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as the latest limit of im- xvi plementing electronic litigation. It is unprecedented that a legal system of electronic litigation was constructed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even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advanced legal systems. What made it possible to construct the systems quickly in Korea was its advanced ICT infrastructure that was established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and the Korean people who are relatively quick to adapt to new technology. More than 10 years has passed, and electronic litigation is now the mainstream of civil litigation in Korea. Regardless of subject-matter jurisdiction, more than 90% of all civil lawsuits are filed and processed through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is adoption serves as evidence that Korea has shifted from being a fast-follower, by benchmarking countries that implemented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before Korea, to a first-mover that now leads electronic lawsuits, on a par with pioneer countries. However, to further improve electronic litigation in Korea, the judiciary must continue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electronic litigation around the world and draw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With the importance of comparative legal research in mind, this research firstly examines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implemented the electronic lawsuit system firstly in the world in the early 1990s and adopted NextGen, a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is research also reviews systems in Singapore, the first Asian country that implemented electronic litigation and now seeks to innovate its system via state-led judicial reform. In addition, this research explores systems in Germany and Japan, which went through a long preparation process to carefully and thoroughly revise their Civil Procedure Acts to implement electronic litigation and are now developing systems for electronic litigation. Finally, this research reviews systems in China, which has implemented online courts and the blockchainization of electronic evidence by utilizing its advanced ICT technology. ...

      • KCI등재

        韩国的判决程序(번역 있음)

        이동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8 民事訴訟 :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Vol.12 No.2

        한국 민사소송법은 시행된 지 거의 50년의 세월이 지났다. 제정 당시의 기본적인 골격은 일본 민사소송법을 약간 수정하여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그 후 소송사건 건 수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몇 번의 개정과 소액사건심판법 등 여러 특별법이 제정 등 여러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한국의 민사판결절차는 크게 나누면 소송절차과 비송절차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절차는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로 구분된다. 후자는 심리방식, 판결 및 집행에서 통상소송절차보다 간편하 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해 인정된 절차를 말하며, 소액사건심판절차와 독촉절 차와 같은 간이소송절차・가사소송절차 및 도산절차가 이에 속한다. 2006년도에 한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소송사건은 5,632,829건(29.8%), 비송사건 은 13,238,082건이다(70.2%)이다. 이 가운데 민사소송사건은 1,339,090건이고, 제1심 이 1,288,987건으로(96.3%), 항소심이 41,244건(3.1%), 상고심이 8,859건(0.7%)이다. 그리고 제1심 민사본안사건 중 합의사건은 3.2%, 단독사건은 21.7%, 소액사건은 75.1%를 차지하고 있다. 소액사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소액사건과 간편한 소 송절차인 독촉사건은 697,982건이다. 한 민사소송사건의 처리율은 제1심이 73.6%, 항 소심이 58.4%, 상고심이 70.8%이고, 전 심급의 평균 처리율은 73.0%이다. 지금까지 공정하고 신속한 민사재판을 달성하고자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민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입법적 개선 뿐만 아니라, 법원도 재판절차의 제도적 개선과 법 관 수의 확대 등을 통해 계속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법관 들은 사건수에서 엄청난 재판업무의 부담을 안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송당사자 인 국민의 측면에서 본다면, 소송의 지연과 재판 불만은 여전히 남아 있다.

      • KCI등재

        2000년대 民事판례의 傾向과 흐름(民事訴訟法)

        여미숙 민사판례연구회 2011 民事判例硏究 Vol.- No.33

        The Civil Procedure Act was wholly amended by Act No. 6626, Jan. 26, 2002, which entered into force beginning on the Jul. 1, 2002. Based on the 40 years of experience of managing the former system, the Amendment was made to promote the convenience of the people, the law consumer, by making the legal remedy more effective and less cumbersome. Throughout the 2000s, the Supreme Court has been establishing many significant precedents regarding new or revised articles, especially the ones concerning 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 preparatory proceedings for pleadings, and order for submission of document, of the Amendment. This paper examines the leading judgements of the Supreme Court on the Civil Procedure Act, by arranging the judgements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articles of the Act. The ideal of the civil procedure is for the courts to endeavor to have the litigation procedures progress fairly, swiftly and economically. The 2000s' tendency of court rulings respecting the Civil Procedure Act is to manage the new civil procedure system actively by interpreting the articles of the Act aggressively,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ideal. 민사소송법이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정 이래 지난 40년간의 제도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문제되었던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수요자인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0년대에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많은 중요한 판례가 나왔는데 특히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변론준비절차, 문서제출명령 등 민사소송법 전문 개정으로 신설되거나 개정된 규정에 관하여 대법원판결이 다수 선고되어 판례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본고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민사소송법에 관한 주요 대법원판결을 민사소송법의 조문편제 순서에 따라 살펴본 것이다.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쟁이 실질적으로 해결되고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2000년대의 민사소송법 판례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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