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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법에서의 도덕성과 합법성 논의

        이인영(Lee In-Young) 한국생명윤리학회 2011 생명윤리 Vol.12 No.1

        생명윤리를 법률의 형태로 제정하는 과정이 법의 도덕화인지 아니면 도덕의 법화인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칸트와 헤겔, 하버마스의 법철학을 통해서 도덕성과 합법성의 연관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생명과학의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가치지향에 대한 불일치가 등장할 때마다 언제나, 규제가 필요한 사안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정당화된 동의를 얻을 수 있을만한 그런 규범을 발견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칸트에서와 같이 도덕성으로부터 합법성이 도출될 수는 없지만, 각각이 서로 상이한 것은 아니며 합법성은 사실상 도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내재적 정당성과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실정법 속에는 도덕성과의 관계가 새겨져 있어야 하며, 이런 바탕 하에서 자율적 도덕과 정당화에 의존하는 실정법은 하버마스가 언급하였듯이 도덕성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책임 내지 위험분담이 문제될 때 그것의 많은 수는 정책적ㆍ법률적인 문제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제 생명윤리가 윤리적 문제가 될 때 그것의 많은 수는 법적인 문제의 성격을 띠며, 생명윤리가 문제되는 많은 영역은 대개 법률적 형태로 등장하고 있으며, 법률적 형태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책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도덕성에서 법으로’의 형태로 생명윤리에서 생명윤리법으로 연관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명윤리법에서 의무적 행위로 이행하게 하는 그래서 그 자체 도덕적 가치를 얻게 하고 보편적 법칙으로서의 존경심을 우러나오게 하는 정언적 원리의 내용으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인간존엄 원리이다. 이미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과학기술시대의 인권의 논의에서도 인간의 존엄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다른 가치의 토대가 되는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 생명과학 관련 입법이념으로서 인간의 존엄 원리는 보편적 법칙의 내용으로 정언적 원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결코 근본가치로서 포기될 수 없는 이념임을 인정할 수 있다. Quest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morality have a long history. Current legislation on bioethics is being made and ethical issues have been resolved by legislation. According to Kant, law and morality are separate from each other. In the Groundwork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He observes that the only thing that is unconditionally good is the good will and that the basis for any possible giving of positive laws’ lies in the sum of the conditions under the choice of one can be united with the choice of another. Kant’s philosophy of law is that law is the conditions for jointly possible freedoms and the sum of conditions under which the choice of one can be united with the choice of another in accordance with a universal law of freedom. However, according to Kant, morality is the foundation of the legitimacy. Legislation regarding the life sciences increased recently. Law can not be neutral, since there are a conflicts of the interested parties with regard to the development of life sciences. When we establish the Bioethics Law, it should be based on basic principles of bioethics such as categorical imperatives. The idea of respect and protection of human dignity should be declar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bioethics law. However the ethical debates have recently been increased on the embryo's legal status whether it may respect its dignity and life in the course of research with embryonic stem cell. But, the degree of protection on human dignity should be considered between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social cultural values of our society.

      • KCI등재

        <번역논문> 도덕성과 합법성에 대한 근거의 단일성 그리고 차이의 근거

        손미숙 한국법철학회 2022 법철학연구 Vol.25 No.3

        이 글은 도덕형이상학 법론에 나오는 칸트의 도덕성과 합법성의 구분에 관한 독일의 저명한 법철학자 라이너 차칙의 논문을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지난 세기의 중반부터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칸트 법철학에 대한 연구는 1797년에 출간된 그의 도덕형이상학 이 노쇠한 철학자의 노년의 (불완전한) 작품이 아니라, 해석학적으로 철저히 밝혀 재조명될 필요가 있는 법철학사에서 가장 뛰어난 저작임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칸트 법철학의 대가인―저자는 칸트가 도덕형이상학 법론에서 제시한 도덕성과 합법성의 구분 및 그 관계를 칸트의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의 전체 맥락에서 분석하는데, 이 분석은 난해한 칸트의 법론과 법철학을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위의 도덕성과 합법성에 관한 칸트의 구분이 체계적인 주장으로 전개된 것은 1797년에 발간된 그의 도덕형이상학 법론의 서론 부분에서이며; 이 서론 부분은 정신사에서 존재하는 법철학적인 사고의 가장 밀도 있는 업적으로 평가된다. 이 서론 부분에 대한 연구의 과제와 해석은 이 농축된 것을 풀어냄으로써 그 요소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동시에 맥락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 글은 칸트가 도덕성과 합법성을 구분하면서 그 관계의 건축술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 건축술은 인간의 의식적인 삶의 통일체로서 확장되어 인간의 자유로 묘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은 도덕과 비교하여 실천의 낮은 단계도 아니고, 근본적인 차이로 인하여 도덕과 구별된다거나 실제의 윤리적인 삶을 위한 외적인 전제조건에 불과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법과 윤리, 도덕성과 합법성은 그 관계와 차이에서 오히려 자유로운 인간의 행위에 대한 표현 방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위의 도덕성과 합법성에 대한 칸트의 구분은 일차적으로는 하나의 단일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체의 동일성과 실천이성이다. (이론이성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는) 주체의 실천이성은 개개인의 행위에 대한 자기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자유 속에서의 공동생활을 가능케 하는 일반법칙에 대한 통찰을 포함하여―주체가 타 주체들과 함께하는 공존에 자기를 적응하게 한다. 그다음 도덕성과 합법성의 차이는 한편으로는 순수한 자기-결정,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인 공동체-결정에 대한 상이한 요구에서 생긴다.

      • KCI등재

        생명윤리법에서의 도덕성과 합법성 논의 - 생명윤리법에서 정언적 원리의 정초와 관련해서

        한국생명윤리학회 2011 생명윤리 Vol.12 No.1

        <P>생명윤리를 법률의 형태로 제정하는 과정이 법의 도덕화인지 아니면 도덕의 법화인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칸트와 헤겔, 하버마스의 법철학을 통해서 도덕성과 합법성의 연관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생명과학의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가치지향에 대한 불일치가 등장할 때마다 언제나, 규제가 필요한 사안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정당화된 동의를 얻을 수 있을만한 그런 규범을 발견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칸트에서와 같이 도덕성으로부터 합법성이 도출될 수는 없지만, 각각이 서로 상이한 것은 아니며 합법성은 사실상 도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내재적 정당성과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실정법 속에는 도덕성과의 관계가 새겨져 있어야 하며, 이런 바탕 하에서 자율적 도덕과 정당화에 의존하는 실정법은 하버마스가 언급하였듯이 도덕성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P>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책임 내지 위험분담이 문제될 때 그것의 많은 수는 정책적ㆍ법률적인 문제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제 생명윤리가 윤리적 문제가 될 때 그것의 많은 수는 법적인 문제의 성격을 띠며, 생명윤리가 문제되는 많은 영역은 대개 법률적 형태로 등장하고 있으며, 법률적 형태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책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도덕성에서 법으로’의 형태로 생명윤리에서 생명윤리법으로 연관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명윤리법에서 의무적 행위로 이행하게 하는 그래서 그 자체 도덕적 가치를 얻게 하고 보편적 법칙으로서의 존경심을 우러나오게 하는 정언적 원리의 내용으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인간존엄 원리이다. 이미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과학기술시대의 인권의 논의에서도 인간의 존엄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다른 가치의 토대가 되는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 생명과학 관련 입법이념으로서 인간의 존엄 원리는 보편적 법칙의 내용으로 정언적 원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결코 근본가치로서 포기될 수 없는 이념임을 인정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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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크라테스의 비극과 해소

        이상형(Lee, Sang-hyung) 대한철학회 2012 哲學硏究 Vol.121 No.-

        헤겔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비극으로 규정된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두 가지 상반된 도덕입장의 충돌에서 발생하며, 이 상반된 입장들은 각각 보편성에 근거한 도덕성과 인륜성에 근거한 국가의 권위라는 정당화된 원칙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극의 해소를 우리는 도덕성의 요구를 철저히 정당화하는 칸트 철학이나 도덕성의 발전에서 인륜성을 재구성하는 헤겔에게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칸트의 도덕적 입장에 따른 이념으로서의 법 개념은 소크라테스에게 현실에 저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 칸트의 법 개념이 도덕원리의 모사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한 소크라테스의 법에 대한 저항은 결국 비극으로 끝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를 주체성에 기반한 도덕성의 시초로 해석하는 헤겔에서 소크라테스는 현실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헤겔의 인륜성이 도덕성이 지양된 형태로서 가능하다면, 헤겔이 말하는 ‘활발한’ 선이 실현된 인륜성은 소크라테스가 끊임없이 현실을 비판하고 저항함으로써 가능하다. 현실에 대한 반성과 인정투쟁 속에서 활발한 선은 완성될 수 있으며 소크라테스의 비극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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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내적 도덕성’과 법률가의 ‘내적 관점’

        강태경 ( Gahng Tae-gyu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6 No.2

        이 글에서는 입법자 및 법집행자, 즉 법률가와 시민의 상호관계라는 관점에서 법의 도덕성에 관한 풀러의 이론을 조명하였다. 첫째, 풀러의 주된 청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설정이 풀러의 법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그는 법률가를 주된 청자로 상정하고 법을 법률가의 임무와 결부시켜 정의함으로써 반실증주의적 법개념을 제시하였다. 둘째, 법의 내재적 도덕성인 합법성의 원칙이 무엇이며 이러한 원칙이 법개념 및 법률가와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를 알아보았다. 풀러는 법을 목적지향적 기획으로 규정함으로써 법과 도덕의 연관성은 실정법 그 자체에 놓이기보다는 입법이라는 독특한 성질의 행위안에 놓이게 된다. 풀러의 합법성 원칙은 입법 과정에서 입법자가 추구해야 할 도덕적 가치라는 점에서 실정법의 도덕이 아니라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간의 도덕, 즉 직분윤리인 것이다. 셋째, 합법성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풀러 법이론에 함축된 인간상, 즉 시민상을 탐색함으로써 ‘법을 매개로 한’ 시민과 법률가의 관계 맺음에서 드러나는 도덕성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다. 풀러는 법에 따라 삶을 꾸려나가려는 사람을 자기 결정적 시민으로 보았고 법은 시민의 삶의 형식으로 보았다. 따라서 풀러의 입장에서 법률가는 시민들이 법에 따른 상호작용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조언과 조력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법률가는 법과 법체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등한시해서도 안 된다. In this article Fuller's theory of “the morality of law” was examined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awyers (i.e. lawmakers and law-enforcer) and citizens. To that end, first, I explored who Fuller's main listener is and how these settings affect Fuller's legal philosophy. By postulating lawyers as his main audience and defining the law in relation to lawyers’ fundamental task, he suggested an anti-positivist concept of law. Second, I delved into what the principles of legality are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concept of law and lawyers. Through characterizing law as a purposive enterprise Fuller put the connection between law and morality within “lawmaking,” which is a distinct kind of conduct, rather than within law itself. The principles of legality are not the morality of positive law but lawyers’ role morality required for a certain kind of human with distinctive tasks, in that they are moral values to be pursued by lawmakers in the lawmaking process. Third,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of legality, I investigated the view of citizens implicit in Fuller’s legal theory and the morality in the law-mediated relationships between citizens and lawyers. Fuller depicted people willing to live by law as self-determining citizens and law as an available form of their lives. Thus, he thought that lawyers should advise and help the citizens establish law-governed interactional relations with each other. Furthermore, they should not neglect to concentrate to their best on improving their law and legal system. 81

      • 풀러의 『법의 도덕성』에 드러나는 탈이분법적 사유의 조명 및 이를 통한 사인 간 계약에의 합법성의 원칙 적용 가능성 탐구

        김성민 ( Kim Seongmi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연세법현논총 Vol.1 No.2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의 충돌 속에서 론 풀러는 독자적인 법철학 사상을 창조하였다. 도덕을 의무의 도덕과 열망의 도덕으로 이분함과 동시에 이분법으로부터의 탈피를 시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으로부터의 탈피가 풀러의 이론 체제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이에 본고는 의무의 도덕과 열망의 도덕 사이 탈이분법적 태도를 풀러의 합법성의 원칙과 결부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장 의무의 도덕과 가까운 의무의 도덕”, “가장 열망의 도덕과 가까운 열망의 도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양 극단으로 하는 도덕의 스펙트럼 상에 여덟 개의 합법성의 원칙을 위치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풀러의 법철학 체계에서 법과 비(非)법을 구분하기보다는, 이를 연속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마땅함을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의무의 도덕에 가까운 합법성의 원칙이 법 - 계약의 스펙트럼 상에서 계약에 가까운 기획에 더 비중 있게 작용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를 통해 합법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풀러가 그만의 법철학 사상을 창조하며 추구한 바를 잊지 않으면서도 그의 연구를 보완하였다는 데에 본고는 의의를 갖는다. Lon Fuller's legal philosophy was born from conflict between natural legalism and legal realism. A typical characteristic of his philosophy include a tendancy to break away from dichotomy while separating morality of duty and morality of aspiration. However, in Fuller's theoretical system, the view that morality of duty and morality of aspiration have a connection does not play an important role.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link both the morality of duty and aspiration through an intuitive perspective gained through Fuller's principles of legality.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morality of the head of household and morality of those nearby” and the “desire and morality of the head of household and the desire and morality of those nearby” exists as both extremes, eight principles of legality can be shown on the spectrum of morality. On the other hand, instead of discussing law and legality under Fuller's theoretical philosophy, a more consistent approach can be found in understanding law and legality as a continuous spectrum. Together, law can be thought of us a combination of morality and obligation - in which case, these systems play a more important role in the writing of the contract instead.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externalities in which legality can be applied. In conclusion, this paper aims to supplement Fuller's research while keeping in mind Fuller's motivations in the creation of his legal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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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 시기 헤겔의 ‘인륜성’에 관한 연구 : 예나 초기 저작들을 중심으로

        이종철(Lee Jong-chul)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9 사회와 철학 Vol.0 No.18

        이 글은 예나 초기의 『독일 헌법』, 『자연법』, 『인륜성의 체계』를 중심으로 ‘인륜성’ 개념에 대한 헤겔의 연구를 일별하는 것이다. 헤겔이 칸트적 의미의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서 고대적 의미의 ‘인륜성’을 끌어들인 것은 근대 시민사회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개인과 공동체, 개별의지와 보편의지, 도덕성과 합법성의 분열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철학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이유에서이다. 근대 시민사회는 사적인 개인들의 이기적 욕구라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과 그들의 원초적 조건인 자연 상태로부터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자유주의로 불리는 이러한 사회 이론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계약론, 그리고 경험주의의 추상화 이론에 기초해 있다. 『독일 헌법』은 사분오열된 독일의 낙후된 봉건적 잔재에 기인한 개인의 사적 욕구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공동체와 국가를 사인(私人)의 이기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려는 이러한 태도로 인해 헤겔은 “독일은 국가가 아니다”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한다. 실천 철학에 관한 최초의 논문인 『자연법』에서 헤겔은 자연법에 관한 경험주의적 취급 방식과 형식주의적 취급 방식 모두가 개인주의적 모델로 인하여 근대 사회의 분열을 반영하고 인륜성을 해체하고 있다고 본다. 이 단계에서 헤겔은 근대 사회의 핵심 원리인 개체성, 주관성의 원리를 인륜성을 파괴하는 원인으로 이해할 뿐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 근대 사회의 구성 원리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헤겔이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인륜적 실체의 모델은 스피노자-아리스토텔레스의 전체론(holism), 특히 후자의 목적론에 기초해 있고, 그 구체적 형태는 공동체가 개인에 우선하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적 모델이다. 『자연법』 수준의 연구를 넘어서서 국민 경제학에 대한 탐구를 통해 근대 시민사회의 경제 영역을 개념화한 『인륜성의 체계』에서도 목적론의 구도는 달라지지 않지만 여기서는 좀 더 진전된 근대적 형태의 인륜성을 모색하고 있다. 헤겔이 고대적 의미의 목적론적 자연관과 실체주의적 모델을 벗어나 개체성과 주관성을 적극적으로 근대사회의 구성 원리로 파악하는 것은 셸링과 스피노자 식의 실체 형이상학을 넘어서 칸트와 피히테의 반성 철학의 방법론을 적극 도입한 『체계 기획』에 들어오면서 부터이다.

      • 지방정부 복지정책결정참여자의 행태요인에 관한 연구

        정재화(鄭再和),김연수 경인행정학회 2007 한국정책연구 Vol.7 No.2

        지방자치시대에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주민의 복지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책결정방식이 top down 방식에 의존하여 지역실정과 수요자의 요구가 복지정책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급자위주의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우선의 복지정책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bottom up 방식에 의한 복지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런 면에서 복지정책결정자의 가치판단이 중요하고, 가치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행태요인이다. 정책결정참여자의 행태요인은 역할과 정치적의지, 도덕성과 합법성으로 구성된다. 정책결정참여자의 행태요인을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가설을 설정하고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의 복지정책결정방식과 정책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으로는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결정의 행태요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결정 참여자의 행태요인이 복지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태요인(역할, 정치적의지, 합법성, 도덕성)이 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이항녕 선생과 법과 도덕 -생명윤리법을 중심으로-

        이인영 ( In Young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홍익법학 Vol.14 No.4

        이 논문은 《이항녕기념강연》의 발제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였다. 이항녕교수는 법철학은 법의 이론인 동시에 법의 실천이라고 하였으며, 법의 규범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론과 실천이 종합되어야 하고, 법의 사실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이론과 실천이 종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항녕교수의 저서 ‘법철학개론’과 ‘과학의 발달과 법학의 방향’논문을 중심으로 법철학사상 중에서 법의 개념, 법과 도덕, 법학의 방향을 요약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을 먼저 하였다.(II) 그리고 난 후 법과 도덕과의 관계와 관련된 도덕성과 합법성의 연관에 관한 논의를 간략하게 서술하였으며 이 논의는 이후의 생명윤리법 영역에서 ‘도덕성에서 법으로’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III) 과학의 발달과 법학의 방향에서는 1) 과학기술, 위험성과 생명윤리 논쟁, 2) 과학논쟁과 도덕성, 인권, 3) 도덕성에서 법으로, 4) 도덕적 담론의 법제화를 내용으로 서술하면서 현대 이 시대의 논의와 더불어 이항녕 교수님의 사상과 견해를 소개하고 그 학문적 가치와 깊이를 재음미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였다.(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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