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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 해석논거 투입과 의견분기의 양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계일 한국법철학회 2022 법철학연구 Vol.25 No.2

        최근 판결과 사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는 최근 몇 년간 여러 논란으로 야기된 사법에 대한 불신도 작용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계의 연구를 돌아보면 이러한 양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고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을 매개로 하여 미력하나마 이 부분 연구를 보완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몇 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1) 판결에 있어 의견분기에 주목하면서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나 ‘대법관별 성향’이 가담의견 및 판결결과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는 방법, (2) 대법관들의 논증대립에 주목하면서 방법론적 타당성 및 해석논거의 판결내적, 판결 간 일관성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는 방법, (3) 법리 내용적 측면에서의 논증이 대법관들에게서 드러나는 전형적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방법 등. 이 중 본고는 주로 (2)의 방법, 특히 해석논거 투입 및 의견대립의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이는 판결에서 작동하는 규범적 층위를 시야에 놓치지 않으면서도 연구가 다양한 개별 법리들에 대한 분석에로 함몰되지 않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 본고가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판결은 특히 ‘최근 4-5년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해석논거의 투입 및 대립양상에 대한 분석에 있어 본고는 방법론의 주요 틀을 고려하여 진행하게 될 것이다. ‘해석의 목표’와 ‘해석의 기준’의 구분 하에 먼저 ‘해석의 목표’(특히, 객관적 해석론/주관적 해석론)’와 관련된 논증양상을 분석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해석기준들’에 있어서의 논증양상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제한된 지면관계상 ‘헌법합치적 해석’, ‘결과고려적 해석’, ‘선례고려적 해석’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아울러, ‘법관의 법형성’ 영역에 있어서의 논증양상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에 대한 검토는 ‘법률보충적 법형성’과 ‘법률수정적 법형성’으로 세분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최근 대법원 논증에서 적지 않은 방법론적 진전이 있음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논증대립의 구조적 잠재성이 어떤 형식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드러내 주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법관이 선취한 결과를 지지하는 데에 있어 해석논거들의 ‘선별적 활용가능성’ 문제에 대한 인식에로 이어질 수밖에없다. 마지막 장에서는 위의 분석들을 기반으로 사법에 대한 법이론적 탐구에 있어 적절한 접근방식이 무엇일지의 문제를 간단히 다루면서 글을 마무리 짓게 될 것이다. 이는 사법에 대한 온전한 포착을 위해서는 규범적 논증이론, 제도적 법이론, 현실주의(아울러 비판적) 법이론, 권력작용으로서 사법에 대한 통제이론 각각의 역할이 요청되며, 그러한 한에 있어 ‘방법다원주의’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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