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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판단에 관한 소고(小考)

        박은정(Park En Jeong) 한국노동연구원 2005 노동정책연구 Vol.5 No.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의 문제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임금차별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노동이 남성의 노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있으므로 여성의 노동을 남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수단으로서 객관적이고 성중립적 기준에 의거한 직무평가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동일가치노동에 있어서의 동일가치성의 판단은 남성노동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과장되어 왔던 가치를 끌어내리고 여성노동 가운데 지나치게 폄하되어 왔던 가치를 올려줌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성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간과될 수 없는 문제는, 이에 관한 초기의 논의에서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성별 직종분리, 성별 분리호봉제, 성별 직무분리, 기타 성차별적 고용구조가 뿌리 깊은 상황에서는 자칫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적용을 위한 직무평가가 남녀 동일가치노동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차별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가치의 일원화는 오히려 여성의 취업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바, 따라서 일방적인 여성노동의 보호보다는 다양한 형평성과 가치의 기준을 고려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성중립적인 노동가치의 평가에 의하여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만 할 것이고, 아울러서 영국이 정부기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직무평가모델의 개발과 평등기회위원회(EOC)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동일임금 시행을 위한 지침서의 마련과 같은 시도가 요구된다고 보인다. The principle of equal wage for equal value labor is based on the problem of sexual discrimination against female workers in wage. The value of work of female workers has been underestimated relatively to that of male workers based on prejudice, resulting the sexual discrimination in wage. This problem should be resolved by performing job evaluation based on objective and gender-neutral criteria and showing that the value of work is not ultimately affected by gender. There is a risk that the job evaluation for applying the principle of equal wage for equal value labor is performed only to justify sexual discrimination in countries, such as Korea, where occupations, salary class system and jobs are usually separated by genders and other sexually discriminative employment system has been deeply rooted. Another risk is that if the value of labor of female workers is seemingly overestimated through the job evaluation for the cause to abolish sexual discrimination in wage, and then the principle of equal wage for equal value labor based on the job evaluation is legally forced, the position of female workforce in labor market may be undermined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the principle. That is why the job evaluation scheme should be constructed to be really objective and gender-neutral.

      • KCI등재

        노동조합이 현금의 한계가치에 미치는 영향

        신민식(Min-Shik Shin),이재익(Jae-Ik Lee) 한국산업경영학회 2016 經營硏究 Vol.31 No.1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현금의 한계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면 현금의 한계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보유하는 현금의 한계가치를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현금의 한계가치보다 낮게 평가하고, 기업이 이미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금의 한계가치를 더 낮게 평가하며, 이러한 기업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면 현금의 한계가치를 추가적으로 더 낮게 평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현금보유나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현금을 추가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그 한계가치 하락을 통하여 기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이 이러한 기업을 규율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노동조합 조직 기업이 노동조합과의 협상 테이블에 현금 유동성을 많이 쌓아 두고 있을수록, 노동조 합과의 협상력이 약화되어 노동조합으로부터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시장은 노동조합 조직 기업의 현금의 한계가치를 추가적으로 더 낮게 평가한다. 그러나 재벌기업은 비재벌 기업보다 내부자본시장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현금의 한계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더 약한 반면에, 재무적 제약 기업은 비제약 기업보다 그러한 효과가 더 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노동조합 조직 기업이 현금의 한계가치와 기업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현금보유 수준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 cash has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firm value. However, a won invested in cash is worth less on average than a won personally held in cash. Moreover, the additional cash a won in cash holdings, at current levels of cash holdings or leverage, reduces firm value. This result implies that cash liquidities of firms destroy stockholder value. In addition, labor union decreases the marginal value of cash.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capital market penalizes the unionized firms that hold excess cash at the expense of stockholders. The effects of labor union on the marginal value of cash are lower for chaebol firms compared to non-chaebol firm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is an internal capital market. However, the effects of the marginal value of cash decreasing by labor union are higher for financially constrained firms compared to financially unconstrained firms. That is, the effects of the marginal value of cash decreasing by labor union, perceived by shareholders, is higher for financially constrained firms. Accordingly, unionizing the financially constrained firms at current levels of cash holdings or leverage, they undergo a higher value reduction. In conclusion, labor union destroys stockholder value.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capital market penalizes the unionized firms that hold excess cash at the expense of stockholders. Accordingly, unionized firms should seek to maintain an optimal level of cash holdings in order to maximize their value.

      • KCI등재

        노동력가치이론과 상품가치이론 사이의 논리적 정합성에 관한 연구

        이채언(Lee, Chai-On) 한국사회경제학회 2009 사회경제평론 Vol.- No.32

        노동력 가치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즉,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지불되는 직접노동이 무시되고 간접노동도 노동자의 생활비로 지불된 것이 아니면 전부 무시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품가치이론과 달라 보인다. 이 글은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의 특질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규명한 후, 이것이 마르크스 가치이론의 이론적 정합성도 해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노동력의 상품으로서의 특질이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지출되는 직접노동을 노동력가치의 결정에 관여하는 노동으로부터 제외시키고, 노동력의 유지-보관에 관련된 노동 가운데에서도 노동자의 생활수단의 가치로 표현되는 금전적 비용의 노동만이 노동력가치의 결정에 관여하는 생산적 노동임을 밝힌다. The value of labor-power is said not to be determined by the amount of labor directly and indirectly necessary for the reproduction of the labor-power but by the amount of monetary subsistence cost. This theory looks different from Marx's original value theory as it disregards two labors: the direct labors for the reproduction of labor-power and the indirect labors not directly linked with mercenary costs of the worker's subsistence. This paper examines why Marx's theory of the value of labor-power in no way disaccord with his ordinary value theory of labor by highlighting specific characters of the labor-power. Its specific characters preclude both the direct and indirect labors unless directly linked with monetary cost of the subsistence from the labors that determine the value of labor-power.

      • KCI등재

        가치(법칙)의 위기론 비판

        김원태(Won-Tae Kim)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11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8 No.3

        자본주의는 가치, 가치법칙을 경제적 규제원리로 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특히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노동자운동 중심주의와 자본주의의 공모성을 비판하는 비전통적 마르크스주의에서 가치, 가치법칙이 붕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 독일의 가치비판경향은 생산의 과학화가 노동을 소멸시키고 따라서 노동에 기반을 두는 가치, 가치법칙을 붕괴시킨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포스트-오페라이스모 혹은 인지자본주의론은 비물질적(인지적) 노동, 사회적 노동에서 노동시간 측정이 불가능해짐으로써 가치법칙이 붕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는 가치와 실제적 부를 구분하지 못하고, 가치체계와 상품생산사회의 필연적 연관을 인식하지 못한다. 후자는 추상노동, 가치,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을 사회적 형태가 아니라 그것의 소재적 내용의 지평에서 이해하고, 상품생산사회를 가치법칙의 토대로 보지 못한다. 결국 양자 모두 사실 전통 마르크스주의와 동일한 지반, 즉 실체주의적 가치이론을 공유하면서 가치(법칙)의 위기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법칙)에 대한 실체주의적 이해를 넘어서면, 생산의 과학화는 가치와 실제적 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비물질적 노동, 사회적 노동은 사회적 형태로서의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과 그것의 소재적 내용으로서의 구체적 노동시간 사이의 근거관계가 사라지도록 하긴 하지만, 상품생산사회의 규제형태로서 가치와 가치법칙은 지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alue and the law of value are economic principles of a capitalistic society. However, nontraditional Marxism criticizes a conspiracy between labor movement centered traditional Marxism and capitalism and asserts the collapse of value and the law of value. On the one hand, the German Current of value critique asserts that scientification of production makes labor disappear and, therefore, collapses value and the law of value based on labor. On the other hand, Post-Operaismo or Cognitive Capitalism Theory claims that the law of value collapses because it is impossible to measure the labor time in immaterial or cognitive labor and social labor. However, the former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value and real wealth and does not recognize an inevitable connection between value system and the society of commodity production. The latter understands abstract labor, value, and socially necessary labor time not as a social form but as on the level of their material content. It does not also recognize the society of commodity production as a basis of value and the law of value. In the end, while both theories share the same basis of traditional Marxism, which is a substantialist theory of value, they suggest the crisis of value and the law of value. However, overcoming this substantialist understanding of value and the law of value makes it clear that value and the law of value continue to regulate the society of commodity production, although scientification of production deepens the polarization of value and real wealth and immaterial and social labors disintegrate a basic relation between socially necessary labor time as a social form and concrete labor time as its materia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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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의 대가의 의미론적 고찰을 통한 임금의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정명현(Jung, Myung-Hyun)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5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명칭의 금품 중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구분해 내는 일은 쉽지 않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가치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노동도 노동시장을 통해 매매되는 상품으로 본다. 일반상품에 대해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존재하듯 노동에도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헌법에서의 적정임금의 보장은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노동의 사용가치에 적정한 수준의 임금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때 헌법상의 임금은 노동의 사용가치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노동의 매매대금과 같으므로 노동의 교환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및 현행 법제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약정한 임금을 보장 받고 기업경영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익은 자본가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노동의 교환가치를 초과한 사용가치의 증가로 인한 경영이익에 대한 분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노동이라는 상품의 거래시장이 온전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또 거래지위상의 약자인 노동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노동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노동의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와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때 노동3권의 부여는 이러한 차이를 일정 수준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근로자는 노동 3권의 행사를 통해 임금인상, 노동의 교환가치를 초과하여 실현된 사용가치로 인한 이익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직접 보장되는 권리는 노동3권이지 사용자에게 직접 경영이익에 대한 분배청구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In capitalism economic system, the labor force is treated as the goods traded at labor market, and like the general merchandise having an exchange value and use value, labor force also has an exchange value and use value. A purchase cost of labor force is relevant to an exchange value of it, and a created profit is relevant to a use value. A term “wage” is in the Constitution and Labor Standard Act, a definition of a wage is prescribed at the Labor Standard Act but not at the Constitution. A concept of the wage in the Constitution is relevant to a use value, and in the Labor Standard Act to an exchange value. A variable wage in line with a business profit is a wage which has characteristics of a use value of the labor force. Has an employee the profit-sharing rights about the benefits of the use value additionally created in excess of the exchange value of labor force?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i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can reduce the gap between a use value of the labor force and an exchange value of the labor force. Employees can demand sharing the benefits of the use value created in excess of the exchange value of labor force by means of exercising labor’s three primary rights. However, a right guaranteed to employees in the Constitution does not guarantee right to claim the profit-sharing directly to the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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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에서 체현된 가사노동의 가치

        구은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여성연구 Vol.102 No.3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밝혀낸 기존연구는 가사노동의 정치경제적 효용성을 명확히 드러냈다. 경제적 가치가 분명해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는 공론화되고 인정되었다. 그러나사회적으로 인정된 가사노동의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행위자들은 어떻게 향유하고 있는지에 대한연구는 부재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본 연구는 두 세대 (초기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 구술자 72명의 심층인터뷰 텍스트로, 행위자가 체현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분석했다. 이때 행위자가체현한 가치란 귀납적 분석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몸의 사회학과 가치에 기반한 경제 이론을인식론적 틀로 활용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산업화세대는 “가치, 무슨 가치, 난몰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라는 구술이 드러내듯, 여성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여겨진 가사노동의 가치는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저발전으로 인한 전국가적 빈곤 상황에서, 가사노동을포함한 여성의 노동 없이는 가족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고, “솔직히 돈으로 환산 못하죠”란 구술은 몸에 체현된 가치를 드러낸다. 이에 반해, 둘째, 민주화세대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연구와 미디어 보도 등을 통해 그 가치를 인지한다. 하지만 인지와 다르게“스스로 저는 가치를 발견하지는 못하는 거 같아요”란 구술이 밝히듯, 일상생활에서 구술자는 그가치를 향유하지 못한다. 한편 셋째, 민주화세대는 노동으로 바빴던 부모와 부재했던 관계를 성찰하면서, 자녀들에게 심리적 안정감, 위안 등을 줄 수 있기를, 즉 가사노동의 정서적 가치를 욕망한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가 밝힌 가사노동 가치와 행위자가 일상에서 체현한 가치의 어긋남을, 그리고가사노동의 물질적 가치를 넘어 정서적 가치에 대한 행위자의 욕구를 드러냈다는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이 연구 구술자들이 주로 가사노동 제공자로 가사노동 수혜자 (자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체현한 가치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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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가치이론의 근본 전제에 대한 고찰-자동화와 노동가치이론

        강경덕 ( Kang¸ Kyong Deock )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21 철학연구 Vol.- No.64

        기술발전과 함께 생산과정의 자동화와 디지털 경제가 심화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인간의 노동을 가치의 근원이자 기준으로 정립하는 마르크스(K. Marx)의 잉여가치론의 이론적 유효성을 부정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노동이 가치를 생산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실제로 자동화와 디지털 경제가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노동가치론의 이론적 전제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나아가 이 논문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을 측정 가능한 단위이자 가치의 기준으로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 묻고, 자동화와 디지털 경제가 그 조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현재의 자동화나 디지털 경제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중력장 안에서 노동가치론의 근본 전제인 ‘노동의 현실 추상화’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가치이론이 온라인 노동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작업 방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논할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automation and digital economy seems to deny the theoretical validity of Marx’s labor theory of value, which posits labor as the standard of value. So,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automatized machines really replace labor and thereby invalidate the labor theory of value by encroaching upon its conditions. It also asks, on a more fundamental level, under what conditions labor (or labor time) becomes a measurable quantity, and whether/how the current economic changes influence these conditions. In conclusion, it argues that automation and digital economy serve to maintain or rather intensify the real abstraction of labor, which is the core mechanism/condition of the labor theory of value, and thereby they still gravitate around the capitalist relation of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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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における同一価値労働同一賃金

        金善洙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2 노동법논총 Vol.24 No.-

        한국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칙 ‘고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의 평등권 조항과 근로기준법의 균등대우원칙 조항에 근거하여 해석론으로 인정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어 고평법에서 명시한 것이다. 다양한 노동 관련 법률들에서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의 해석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고평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관련한 판례도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주식회사 한길 사건)은 형사사건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동일가치노동의 개념과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 판결은 남녀가 하나의 공장 안에서의 연속된 작업공정에 배치되어 협동체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체력이 우세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많은 체력을 요하는 노동을 한다든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적합한 기계작동 관련 노동을 한다는 점만으로는 남자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고평법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에 관한 분쟁에서 사용자에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고, 비정규관련법도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관련 분쟁에서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에 의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동일가치노동의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직무평가가 일반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원도 직무평가에 근거하여 판단하기보다는 거의 동일노동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직무평가를 통해 완전히 동일한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예는 아직 없다. 한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고평법에만 규정되어 있고 비정규직 관련 법에서는 차별적 처우 금지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입법론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의 균등대우조항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노동계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 KCI등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법적 과제

        노상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9 No.2

        It is a principle under the Labor Law to prohibit discriminatory treatment in employment relations and to pay equal wages for equal work. Moreover, it is an international norm to pay equal wages in work that can be regarded as “the equal value” by evaluating the value of duties, although the job type, duties, or employment type are different.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value of work was originally aimed at prohibiting gender discrimination, but it has now been expanded to the general principle that applies to all workers in employment.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legal precedents which acknowledge a difference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employee and wage gap in the judging process “equal-value work” to correct wage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employee. This study examines how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value of work is interpreted in the non-discrimination regulations for non-regular employee. In addition,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with the Japanese law,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Labor Standards Act stipulate the principle that “An employer shall pay equal wage for equal value of work in the same business or workplace, regardless of the type of work,” delete the “responsibility” element unlik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ould take charge of the relief agency. 고용관계에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법의 원칙이다. 나아가 직종이나 직무, 고용형태가 달라도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여 ‘동일가치’로 볼 수 있는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국제규범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원래 성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고용형태를 달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시정을 위한 ‘동일가치노동’의 판단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인정하고 임금격차를 긍정하는 판결도 적지 않다. 이 연구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비정규직 차별금지 규정에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를 검토한 다음 일본법과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는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할 것과 동일가치노동 판단기준을 남녀고용평등법과 달리 ‘책임’ 요소를 삭제하고 아울러 임금차별에 대한 구제기관을 노동위원회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후보

        남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에 관한 연구

        김희성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8 노동법논총 Vol.14 No.-

        남녀간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규정한 우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규율 수준은, 비교법적으로 다른 노동선진제국의 입법과 비교해서 뒤떨어지지는 않지만, 동조의 실제 적용사례는 거의 없을 정도로 그 관철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있는 규정의 현실적 규범력이 실제사건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실제 위 규정의 적용 연혁을 보면, 형사 처벌은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고평법 제37조 제2항)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해서 기소한 사례는 1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이 동조 위반을 인정한 경우는 최근의 한길사건 뿐이고 이것도 형사사건이며, 사법적으로는 동일한 가치에 종사하는데도 차등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차등 지급을 정한 근로계약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곧 바로 높은 수준의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도 1심에서 확정된 연세대학교 청소원 사건 이외에는 법원을 통해 최종적 판단을 얻은 선례가 없었으며, 최근의 남부지원판결(민사소송을 통한 차액임금청구 사건)이 있을 뿐이다. 현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정책적 논의는 활발하지만, 정작 동조의 적용의 내용과 한계에 대한 법해석론에 기한 규명이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한 동일임금원칙의 관철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고히 한다면, 법원의 판결만으로도 남녀임금평등을 촉진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일임금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이 비교대상자의 문제된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직무평가에 의하더라도 사용자는 전체 임금제도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변경해야 할 압력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대한 법해석론(특히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의 해석 및 이에 따른 입증책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Currently the Korean Society is facing an urgent task to solve the problems of insecure employment and pay gaps between male workers and female workers for like or equal value work.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to achieve pay equity is a core principle of the law of human rights for workers. In Korea, this principle is only stipulated in Act on the Gender Equality in the Employment. But, this Act has not clear provision on this principle yet. And Courts has been passive in appling this principle.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t and applicable scope of this principle as follows : Above all,, this problem should be resolved by performing job evaluation based on objective and gender-neutral criteria and showing that the value of work is not ultimately affected by gender. In case of evaluating "work of equal value", it is considered positively necessary the skill, effort, responsibility, and working condition that are required for carrying the duties. And in case of evaluating "work of equal value", it is needed worker's participation. And especially female workers should participate to avoid the gender discriminational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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