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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장상황(PMS)의 적용 원칙 및 한국 적용 가능성 - WTO 규정 및 분쟁사례, 미국 TPEA 규정을 중심으로 -

        이원희 법무부 2022 통상법률 Vol.- No.155

        세계는 현재 구조적인 무역전쟁 중이다. 따라서 보호무역주의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미국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TPEA)의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관련 조항이다. PMS 관련 조항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PMS는 한국의 철강기업에 최초로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PMS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WTO 규정 및 판례, 미국 TPEA의 PMS 관련 법규 내용의 WTO 합치성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된 PMS의 적용 원칙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MS는 통상의 거래이든, 비통상의 거래이든 매우 특별한 시장상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할 수 있다. 둘째, PMS는 특별한 시장 상황이 있어야 하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TPEA 504조(a), 즉 미국 관세법 §1677(15)는 PMS이면 비통상거래로 무조건(shall) 간주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그 자체(per se)로 WTO 규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PMS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적절한 가격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신청인이나 조사 당국이 입증해야 한다. PMS 그 자체로는 구성가격의 사용을 합리화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위와 같은 원칙만 지킨다면 한국의 무역위원회에서도 PMS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WTO 규정상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향후 PMS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WTO와의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에서 PMS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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